<이슈> 감사원 보고서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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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공금 횡령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관들의 부정행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심각해지는데 일반사회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비리가 매년 계속되어도 재발방지 시스템이 가동치 않아 그 유형만 다를 뿐 범죄는 계속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이다. 최근에는 주미대사관(대사 안호영)에서 공관의 전직 직원이 차린 회사와 짜고 공관 건물 보수비 (본보 978호, 2015년 5월17일자)를 낭비해 이상야릇한 전관예우 비리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공관에서 ‘환치기’까지 등장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한 문화원의 원장이 자신의 부인을 ‘인턴직원’으로 만들어 국고를 빼먹는 사례도 발생 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홍영종)에서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 보조금 5천여만원(미화 약 5만 달러)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그런가하면 재외동포 재단에서 동포사회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의 20% 이상이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미주총연(회장 이정순)도 기금사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돈 못 먹으면 병신’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문제다. 한편 미주 동포 정치력 신장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 새로 기금을 책정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공관에서 편파적으로 사용해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같은 부정사례를 적발해도 그 징계조치가 부실해 실제적 재발방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한국의 재외공관은 2014년 8월 현재 대사관 113개, 총영사관 43개, 대표부 5개 등 총 161개이며, 인력은 외교관, 주재관, 파견관 등 1,417명이다. 또, 재외공관의 2014년 예산은 4,961억원(미화 약 49,610만 달러)으로 외교부 총 예산 1조 9,924억원*미화 약 10억9천9백만 달러)의 24.9%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은 24개국에 28개 문화원 예산은 396억원(미화 약 3,960만 달러), 한국교육원 은 17개국 39개에 47억원(미화 약 470만 달러)이다.
특히 재외공관의 2014년도 계상된 인건비 2,082억 원을 계산할 때 재외공관 직원(외교관, 주재관, 파견관) 1인당 무려 평균 1억 4천 7백만원(미화 약 14만 달러)이 지출된다는 계산이다.  공관원 1인당 1년에 평균 14만 달러가 소요된 공관원들이 부정부패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직기강 갈수록 해이 특별감사

감사원은 지난 5월7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재외공관 및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운영, 재외 국민보호실태 및 외교부 본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관운영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매년 감사를 실시해도 내부통제 부실 및 공직기강해이가 계속해서 공금횡령 등이 발생과 재외교민 안전사고 발생해 감사원의 감사의 필요성이 생겨 이번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주 00대사관에서 A모 참사관이 지난해 6월 전지휴양 항공료 지급 청구에서 임의로 고시환율을 적용해 정당금액 258 달러 보다 무려 1,542 달러가 많은 1,800 달러를 지급 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A참사관만이 아니라, 다른 10여명 공관원들에 대해 적용해 총 3만 627 달러 국고 수입을 낭비시켰다. 공관내에서 ‘환치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해 감사원 보고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공관의 예산집행을 엄수할 것,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로 끝났다.

이외 외교부 소관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은 △대사관 소속직원에 대한 환율 부당 적용에 따른 소요경비 과다지급△대수선사업 시행•냉난방관리용역 시행 부적정(주미국대사관)  △브라질 한인 이민50주년 기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관계기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5천여만원 환수방안 마련 요구) △주재관의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주태국대사관) △국제기구 자발적 사업분담금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부적정(외교부) △자녀학비보조수당 미환수(주필리핀대사관) △한글학교 운영비 등 정산 부적정(주스페인대사관) △출납공무원 부당 운용 등 회계관리 부적정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행정직원 고용계약서 작성업무 등 처리 부적정(주선양총영사관) △입국불허자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업무 부적정(주선양총영사관)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관리 부적정(외교부) △영사수입금 관리 부적정(주선양총영사관) △우리기업 브라질 진출 지원센터 운영 부적정(외교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 등 관리•감독 부적정(외교부) 등이 보고됐다.
외교부 이외 기관 소관으로는 주상파울로 문화원(원장 서상면)은 지난 2013년 9월 원장이 자신의 부인을 인턴직원으로 채용시켜 6차례에 걸처 급료 510만원(미화 약 5,100 달러) 을 부당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세종학당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프랑스 문화원도 2012-2014 강사 수강료, 수강 캠프 등에 부적절하게 기금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지적한 보고서에 △브라질한국학교 지도•감독 부적정(교육부) △주상파울루 문화원 예산집행 지도•감독 부적정(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수입금 사용지도•감독 부적정 (문체부) △민간단체 지원금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문체부) △태국문화원 건물 임대차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문체부) △월드챔프육성사업 사후관리 부적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등이 있었다.
감사원은 7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외교부의 국제기구 자발적 사업분담금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분담금은 2010년까지만 해도 264억원 규모였으나 2013년에는 1,666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상상 초월한 각양각색 비리 부조리

 한편 미국 내 한인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받아 사용하면서 애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거나 영수증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지원금 중 20%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재외동포 교류활성화를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미국 내 동포단체에 교부한 지원금 중 20%(5만6,0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감사원이 주미국대사관 등 18개 공관과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및 외교부 본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3년도 주미국대사관 소관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81개 단체에 총 28만 7,400달러가 교부됐다.
현지 단체는 당초 201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이민 110주년 기념행사’가 무산되자, 재단 이사장 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2만달러를 자체사업에 포함•집행했다. 이어 2014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는 등 그간 18개 단체에서 지원금 5만6,000달러를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목적 과 다르게 집행했음에도 동포재단은 이를 방치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병폐가 지난 수년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감사원은  매년 “재발 방지 조치” 운운으로 솜방망이 징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지난달 18일 LA한국교육원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 특별히 지원금 사업 관리시스템에 관한 설명했다. 이날 e-한민족사업부의 장홍종 부장은 재단 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단체들은 기금을 사용하고, 결과보고를 잘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단체들이 애초 신청한 기금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사전 인가 없이는 허가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기금 신청에서 그 단체가 타 단체를 위한 기부금, 찬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결과보고서이라고 강조한 장 부장은 이는 국가재정감사의 일환으로 잘못 영수증이 발행되면 국정감사에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영수증 처리를 잘못할 경우 해당 단체는 수년간 기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 ‘재단 지원금 교부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한인 단체 등은 예산에 책정된 이외의 목적에 자금을 전용할 수 없으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미동포단체 지원금의 25%가 이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르게 집행돼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졌다는 데에 있다.
감사원은 재미동포단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적정 예산집행으로 지적한 항목들을 보면 ‘지원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지출내역과 증빙 없이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또, 친목목적으로 골프장 사용료로 사용하는 사업목적 (이민110주년사업• 여성지위향상• 장학금 지급•3.1절기념행사•견학프로그램•이산가족상봉 등)과 달리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우와 회계증빙 자료가 미비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미국 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금이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반복되는 비리 양상에 속수무책

외교통상부 업무는 크게 3가지 분야, 즉 정무외교, 경제․통상외교, 영사업무로 나눌 수 있다. 재외공관의 예산운용이 방만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2014년도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한 예로 4년 전인 지난 2010년 7월 감사원이 외교부 본부 및 156개 재외공관 중 1/10인 16개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재외공관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계속해서 발생하는 회계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경제․통상환경 및 영사업무 등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 조직․인력운용 등 외교역량의 불균형과 미흡함이 나타나고, 셋째 예산이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집행되거나 해당 업무에 적절한 대응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부당한 사증 발급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처리시스템 관리 미흡 등 영사업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다섯째 비효율적인 재외공관 국유화 추진에 의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올해 감사를 끝내고 사례만 다를 뿐 똑같은 패턴으로 부조리가 진행됐음을 볼 수가 있다.
지난 2013년 감사를 보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집행과 관련,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도 해당 예산으로 편성된 2,336.28달러(원화 252만원 상당)를 6차례에 걸쳐 직원 식대 및 회식비로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했다. 또, 개인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에 있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공관 원 개인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집행한 총 479건(집행금액: 3만 6,587달러) 모두 총영사의 사전 결재 없이 집행했고, 그 중 법인카드는 3건(758달러)에 불과하며 4건(1,105달러)은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인 골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대한 시정 주의요구 사항으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는 청사 개•보수공사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낙찰 됐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 (OO컨스트럭션)로부터 입찰보증금 6만 7,500달러를 징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코스타리카대사관에서 집행한 ‘외교네트 워크 구축비’ 사용 내역을 보면 해당공관 전임 대사와 배우자가 6,138달러(원화 664만원 상당)를 골프장 경비(월회비 포함) 또는 휴가지에서의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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