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성취재> 뉴욕 최대한식당 금강산 임금소송사태 갈수록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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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파산보호신청을 한 뉴욕 최대 한식당 금강산이 지난해 매출이 최근 몇년간 평균매출보다 무려 50%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 금강산법인이 유지성 사장은 물론 부인에게도 대출을 해줬다고 기록된 장부가 드러나는가 하면 채권자중 한 사람인 회계사를 금강산 법인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회계사로 고용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강산을 상대로 노동법위반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단 한푼의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측은 유사장도 피고인만큼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유사장의 재산은닉의혹, 현금 빼돌리기 의혹 등을 정식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유사장일가의 부동산내역을 조사, 유사장이 가족들에게 부동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장측은 뉴욕의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호도하고 있어 금강산을 상대로 임금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뉴욕 금강산 사건 파문은 종업원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LA지역의 대형식당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사 소송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금강산은 지난달 20일 뉴욕동부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무려 467만달러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5 Sundayjournalusa

뉴욕 최대 한인식당 금강산 업주인 유사장과 추종세력들은 ‘금강산은 영주권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업원들에게 영주권스폰서를 많이 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들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영주권스폰서와 임금 미지급은 별개의 문제라며 유사장의 발상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매출을 축소 신고해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한인사회에는 한없이 인색하던 유사장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한인사회에 살려달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또 유사장이 원고측의 정당한 법적 조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엄연히 채권자인 회계사를 채권-채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법원에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등 미국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계속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카드 신고액이 전체매출보다 축소신고 의혹

금강산은 지난달 20일 뉴욕동부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무려 467만달러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은 이날 5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12주간의 수입지출을 예상한 서류를 통해 1주일 매출을 7만5천330달러로 예측했다. 특히 금강산은 이 예측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측했다며 지난해 매출이 467만1388달러이며 그중 재료비는 34%인 158만4천여달러라고 명시했다. 금강산은 이 매출은 지난해 텍스리턴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세금보고서상 매출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금강산은 최근 몇년간 평균매출 320만달러에서 갑자기 무려 1.5배나 급성장한 셈이다. 한인사회전체가 불경기로 몸살을 앓았지만 금강산만 대박을 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매출축소신고로 탈세문제가 발생하자 갑자기 매출을 늘려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2010년에서 2012년 3개년 평균매출보다 2014년 매출이 144만2천달러, 1.45배나 급증했다. 대단한 매출신장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박이 났음에도 파산보호신청을 함으로써 유사장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의심받는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노동법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금강산의 IRS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연매출신고액은 2007년 435만달러, 2008년 402만달러였다가 2009년 367만달러, 2010년 326만달러, 2011년 324만달러였다. 또 이 과정에서 금강산의 뉴욕주 세무당국에 보고한 판매세관련 문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1년간에 매출은 323만달러였다. 이처럼 금강산은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의 매출 보고액이 마치 두부 자르듯 325만달러 정도에 그쳤다. 법원에 금강산의 2013년 세금보고문서는 제출되지 않아 2013년 매출은 추정할 수 없지만 2010년에서 2012년 3개년 평균매출보다 2014년 매출이 144만2천달러, 1.45배나 급증했다. 대단한 매출신장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대박이 났음에도 파산보호신청을 함으로써 유사장의 도덕성이 다시한번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매출액이 카드결제액보다 작고 현금은 전액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며 그 누락액, 즉 부당이익이 150만달러에서 2백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임을 감안하면 금강산이 탈세조사를 우려해 지난해 매출을 급격히 늘렸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공교롭게도 금강산이 매출을 늘린 액수는 2012년 현금매출을 고려한 추정매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면에서 금강산의 그간의 탈세사실을 사실상 역으로 입증한다는 분석이다. 도둑이 제발 저렸다는 것이다.

 ▲(왼쪽) 노동법소송과정에서 금강산의 수입지출장부, 즉 ‘퀵북’으로 작성된 2010년 장부에 따르면 2010년 금강산의 전체 이익보다도 더 큰 금액을 유사장 부부가 대출금형식으로 가져갔다고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오른쪽) 금강산 세금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금강산법인의 지분은 유사장이 단독으로 백%를 보유하고 있어 주주는 단 한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유사장부인은 금강산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대출’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돼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대출 변제금 형식 취해 부인 통장에 입금

금강산은 또 지난 2010년 세금보고에서 매출이 326만달러이며, 제반경비를 빼고 10만2천달러를 벌었으며 이중 2만3천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신고했었다. 결국 8만달러정도 벌어들인 셈이다. 그래도 이때는 나은 편이었다, 2007년에는 세전 이익이 8만천달러, 2008년에는 2만7천달러, 2009년에는 8천3백달러, 2011년에는 2만2천달러였다. 2009년에는 8천3백달러를 벌어 1255달러를 세금으로 냈으니 7천달러를 벌어들인 셈이다. 그래도 이 5개년중 2010년이 제일 많이 벌어들인 해여서 세전이익이 10만2천달러, 순수익이 8만달러정도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소송과정에서 금강산의 수입지출장부, 즉 ‘퀵북’으로 작성된 2010년 장부에 따르면 2010년 금강산의 전체 이익보다도 더 큰 금액을 유사장 부부가 대출금형식으로 가져갔다고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유사장부부가 이 돈을 빼가지 않았다면 금강산법인의 이익은 더 컸을 것이다. 이 장부의 LOAN TO SHAREHOLDER’ 즉 주주에 대한 대출항목에는 2010년 8월 4일 유지성사장의 통장에 5만달러를 입금했고 같은 해 10월 4일 유사장의 부인인 산드라 유씨의 통장에 10만달러를 입금했다고 기재돼 있다. 즉 15만달러가 이들 부부의 통장에 입금됐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의 어느 은행, 어느 통장으로 금강산법인의 돈이 입금됐는지는 모르지만 퀵북장부에는 정확히 그렇게 기록돼 있다.

▲(왼쪽) 이강률회계사 고용허가 신청서  ▲(오른쪽) 금강산이 지난 4월 30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채무자 명단에는 이강률회계사에게 3천달러 미지급금이 있다며 무담보채권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하지만 금강산 세금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금강산법인의 지분은 유사장이 단독으로 백%를 보유하고 있어 주주는 단 한사람뿐이라는 것이다. 유사장부인은 금강산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대출’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돼 있다. 유사장부인은 이 대출금과는 별개로 금강산 전 직원중 회계를 담당하던 유사장의 동생 유경래씨를 제외하고는 금강산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2010년에도 69745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므로 임금과는 별개로 대출금까지 받은 것이다.  과연 유사장 부부가 이 돈을 금강산 법인에 갚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이들 부부의 대출로 금강산의 2012년 순수익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 대부분 허위

한편 금강산이 지난달 27일 법원에 제출한 5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지출내역에서 금강산의 총괄매니저였던 유춘식상무와 이명자씨가 임금지불명단, 즉 페이롤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은 이 기간 중 직원 77명에게 임금을 줬다며 이름과 액수를 밝혔지만 유상무와 이씨는 없었다. 유상무와 이씨는 금강산을 대표하는 인물로 특히 이씨는 사번이 6번으로 금강산 오픈때부터 약 20년간 일해왔고 유상무 또한 오랜 기간 일해왔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종업원으로서는 이들  2명만이 노동법소송에서 금강산 법인, 유지성사장등과 함께 피고로 피소됐기 때문에 1심 패소판결이 내려지자 불가피하게 금강산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발전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했지만 결국 경영자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분석이다. 이씨는 소송 진행 중 원고가 피고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책임을 면했지만 유상무는 판결문에 종업원에게 손해를 끼친 액수가 명시돼 있어 적지 않은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이강률회계사 회계사는 이미 노동법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금강산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세금보고서에 회계담당자로 서명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금강산측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 또한 거짓에 해당한다.
ⓒ2015 Sundayjournalusa

특히 지난 3일 금강산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즉 거짓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사장의 독불장군식 행동이 스스로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일 금강산측은 이강률회계사를 회계사로 고용하겠다며 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금강산측은 이날 이회계사가 금강산법인의 파산과 관련,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니고 금강산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회계사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이 지난 4월 30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채무자 명단에는 이강률회계사에게 3천달러 미지급금이 있다며 무담보채권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회계사가 명백히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이 이회계사가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니라는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재판부를 기만한 행위다. 재판부가 이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허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채권자 중 이의를 제기한다면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계사는 이미 노동법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금강산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세금보고서에 회계담당자로 서명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금강산측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 또한 거짓에 해당한다. 또 법원문서에는 이회계사도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금강산측은 이회계사가 채권채무자가 아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2가지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셈이다. 이래서 유사장의 독불장군식 행보, 미국의 법조차 무시하는 듯한 행보가 자승자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원고측 계좌동결조치에 오히려 불법 주장

이회계사가 자진해서 파산신청법인의 회계를 맡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회계사는 3일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자신은 금강산법인의 회계를 담당했으며 유사장 부부의 회계를 맡고 있다. 다만 해당법인의 이런 유형[파산신청을 의미하는 듯]의 회계는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회계사는 파산법인의 회계를 맡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같은 다소 상반되는 주장으로 미뤄 이회계사가 마지못해 금강산파산신청법인의 회계를 맡았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탈세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법인의 회계를 자진해서 맡으려는 회계사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장이 금강산의 회계를 맡았던 이회계사에게 탈세부분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사태를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유사장이 계속 또 다른 이슈를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 뉴욕남부연방법원 종업원 11명소송 원고측 서류
ⓒ2015 Sundayjournalusa

유사장의 지난달 21일 기자회견도 논란을 낳고 있다. 유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노동법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판결문만으로 식당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키는 등 영업방해를 했다’고 주장했고 금강산직원들은 ‘승소한 원고측의 은행계좌 동결이 불법’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 또한 재판부와 원고측을 모독한 행위에 해당한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 4월 6일 금강산측이 전 종업원 11명에게 268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측은 지난달 23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첨부, 노아은행과 BBCN뱅크에 계좌동결을 요청했고 27일 해당은행역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이를 동결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어디까지나 1심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측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적법했기 때문에 2개은행이 해당계좌를 동결한 것이다. 금강산은 사흘 뒤인 30일 뉴욕동부연방 파산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그리고는 이 2개계좌를 활용하지 못하면 영업에 지장이 많으니 이 계좌를 당분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금강산의 입장을 고려, 계좌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유사장과 금강산측이 원고측의 계좌동결을 ‘영업방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 어디까지나 원고측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은행도 민사소송절차에 따랐는데 유사장이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만약 원고측이 유사장과 금강산측의 기자회견내용을 정리, 법원에 제출할 경우 금강산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원고들과 합의 약속 저버리고 파산신청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금강산뿐 아니라 유사장일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이미 보도했던 대로 유사장은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기된 히스패닉종업원과의 소송에서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지난 4월 28일 합의를 했으나 그 다음날로 예정된 재판부주재하의 합의컨퍼런스를 연기한 뒤 또 바로 그 다음날 파산보호신청을 해버렸다.

이에 따라 ‘합의일자로 부터 10일내에 금강산이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합의서는 사실상 당분간 이행이 어렵게 돼버렸다. 금강산측도 당분간 합의이행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히스패닉종업원이나 원고측으로서는 원통하기 짝이 없는 입장이고 금강산측으로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매출이 무려 470만달러로 2010년에서 2012년 평균 325만달러보다 1.5배나 늘었다는 사실이 며칠전 드러남에 따라 원고측은 또 다시 한번 가슴을 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BBK사건에 빗대 유사장이 ‘제2의 김경준’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김경준은 소액투자자측인 옵셔널벤쳐스 372억원 배상판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자신의 자산 중 140억원을 이명박대통령측인 다스에 지급해 버려 먹튀 논란을 낳았었다. 두 사건 모두 원고가 승소하거나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이행전 피고가 돈을 빼돌리거나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업주 유씨 명의재산 상당수 자식들 명의로

상황이 이렇게 되자 두 소송의 원고측은 재판부에 금강산측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문서를 제출했으며 이 문서에서 ‘유사장이 맨해튼에 김치라는 식당을 새로 오픈한 것을 비롯해 식당비지니스의 특성상 많은 현금이 생기며 이를 빼돌렸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유씨일가의 부동산 4건을 조목조목 언급하고 이 부동산들이 모두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양도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강산측은 파산보호신청을 했지만 종업원 11명사건과 히스패닉종업원 사건의 공동피고인 유사장은 파산신청이나 파산보호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장의 재산으로 즉시 배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유사장 명의였던 부동산은 모두 자녀나 가족들에게 넘어간 상태이므로 유사장의 현금재산이나 뉴욕이외 부동산 존재여부를 모르지만 은행잔고는 이미 제로로 해놨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사장도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히스패닉종업원측이 법원서류에서 언급한 유사장일가의 부동산은 모두 4건, 맨해튼의 상가와 콘도, 퀸즈의 주택, 브루클린의 상가 등이다. 브루클린의 상가는 지난 1982년 12월 30일 유사장이 2475만달러에 매입했다가 2011년 11월 16일 부인과 아들명의로 이전됐다. 현재 이 부동산의 카운티재산세부과를 위한 평가가격은 62만4천달러다.
퀸즈 리틀넥의 주택도 유사장이 1985년 10월 10일 28만달러에 매입, 2012년 2월 14일 부인과 아들, 그리고 딸의 명의로 이전했다, 현재 카운티 재산세부과를 위한 평가가격은 113만8천달러다. 1베드룸 1.5베스, 886피트에 불과한 맨해튼 콘도는 2007년 2월 8일 120만천달러에 딸과 공동매입했다. 그랬다가 2010년 3월 10일 부인과 딸의 소유로 변경됐으며 현재 평가가격은 159만5천달러다.

히스패닉계 종업원측은 맨해튼의 상가, 즉 김치라는 레스토랑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문제도 언급했다. 뉴욕시 등기소확인 결과 이 건물은 준유코퍼레이션[june yoo]명의로 지난 2012년 8월 21일 55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유일한 주주[SOLE SHAREHOLDER]는 산드라 유씨였고 산드라 유씨는 바로 유사장의 부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건물을 사들인 사람은 유사장 본인이었으며 자신의 부인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유씨가 사서 유씨부인이 유일한 주주인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셈이다.

▲ 히스패닉계 종업원측은 맨해튼의 상가, 즉 김치라는 레스토랑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문제도 언급했다. 뉴욕시 등기소확인 결과 이 건물은 준유코퍼레이션[june yoo]명의로 지난 2012년 8월 21일 55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유일한 주주[SOLE SHAREHOLDER]는 산드라 유씨였고 산드라 유씨는 바로 유사장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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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전 이미 많은 재산 빼 돌려

이 건물 매매가는 550만달러였지만 노아은행으로부터 500만달러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물매매가의 90%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90%라는 파격적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SBA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준유라는 법인은 2012년 5월 23일, 또 다른 공동대출자인 금강인크[GUM GANG-플러싱 금강산의 법인은 KUM GANG INC로 별개]는 2012년 5월 22일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법인 모두 산드라 유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유씨는 또 지난해 2월 13일 이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뉴욕김치케이터링’이란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씨는 뉴욕지역에만 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미 모든 부동산을 부인과 자녀명의로 이전한 상태, 그것도 맨해튼 김치식당의 상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2건의 노동법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소유권을 넘겼다. 판결이전은 물론 소송도 제기되기 전에 증여한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이 적용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씨가 용의주도하게 재산관리를 해 온 것이다.

유씨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를 자처하며 교회 장로로서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이사장 등을 맡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교회장로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지적속에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금강산을 살리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금강산은 영주권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업원들에게 영주권스폰서를 많이 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들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므로 금강산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이 영주권 스폰서를 많이 해줬다면 설사 관련법규상 불가피해서 스폰서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한인사회 여건상 이는 매우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많이 해줬다는 것이 임금을 적게 지불하고 탈세를 해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유사장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발상자체가 준법이 아닌, 법을 벗어나는 ‘초법적’이라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쥐꼬리만도 못한 한인사회 도네이션

또 유씨는 교회장로여부를 떠나 한인사회의 지원으로 성장했지만 한인사회에는 한없이 인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는 사실은 금강산의 세금보고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금강산의 도네이션, 즉 기부액은 2007년 9040달러로 매출액 435만달러의 0.21%에 불과했다. 더구나 2007년의 매출도 축소됐다면 도네이션비율은 더욱 줄어든다. 2008년 기부액은 3천34달러, 2009년 기부액은 929달러 2010년 기부액은 11308달러, 2011년 기부액은 2513달러에 불과하다. 뉴욕최대 한인식당의 사회기여로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더구나 이 업체의 손님 대다수가 바로 한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기부액은 연평균 5360달러수준이다. 적어도 한해 150만달러상당의 탈세의혹, 현금매출은 거의 대부분 매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한해 5천달러남짓을 한인사회에 기부함으로써 한없이 인색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인사회로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동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싸늘한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사장과 금강산의 회생여부, 한인사회의 지원여부는 유사장이 우선 미국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초법적 독불장군식 행태가 사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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