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이만 혈안이 된 막장의사들, 건강식품사, 스킨케어의 부조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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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에는 아직도 건강 의료 보건의 사각지대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의료비  부당청구와 과다청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타운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다. 또 각양각색의 현란한 구호들로 안전성과 효능이 의심스러운 건강기능성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많은 화장품들이나 일부 스킨케어 업소들도 문제다. 회원권을 팔아 놓고는 ‘나 몰라라’ 다. 그리고 주름살이 많아지는 중년 여성들에게 팽팽한 젊음을 소생시켜 준다고 고객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최근 한인타운에 범람하는 각종 건강제품의 광고를 보면 그야말로 만병통치와 불로장생이다. 산삼 선삼 등은 항암에 효과가 크고, 고혈압 당뇨는 씻은듯이 없어지고, 밤이 무서운 남성에겐 이 제품을 먹으면 오히려 밤이 너무 짧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통증도 저리가라다.  FDA측은 최근 80%의 건강제품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뉴욕 지역에서는 건강제품  퇴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 진(취재부 기자) 

코리아타운에서는 의료비 과다청구 문제도 심각하지만, 건강제품의 무분별한 범람과 과대광고 등도 큰 문제다.
‘이 약만 들면 당뇨 끝’ ‘누가 누가 캔 산삼이 천하 명약’ ‘전 세계가 증명한 – 선삼’ 등등 과대 광고 또한 문제다.
오래전부터 타운에서 ‘서울약대 출신’이 개발했다며 신문 TV라디오를 통해 선전해오고 있는 선삼 광고는 대표적인 과대광고의 표본이다. “산삼의 10배, 홍삼의 100배”라며 세계 각국 인종들이 선삼을 선전하는 사진들을 게재하고 대만의과대학 팀 베트남 국립병원 임상실험 사진도 게재하고 있지만, 그 것들이 이 제품의 효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선삼 광고에는 “저희가 효능을 보증합니다!”라고 하면서 “진생사이언스는 19명의 서울대, 각대학의 교수 박사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연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선삼이 명약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 것이다.

비윤리적 광고로 환자 현혹

최근 한 일간지에 라식 수술과 관련된 광고가 게재됐다, 그런데 광고 문구가 야릇하다. “벗을래? 아님 벗겨줄까?”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했지만, 안과 분야에서 이같은 광고 문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보가 소비자 12명에게 이 문구에 대해서 반응을 요구하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광고를 게재한 L 의사는 ‘70,000 건 이상 수술’이라고 선전했다. 그의 사이트에 보면 17년 경력이라고 했다. 17년 동안 매일 수술을 했다고 계산하면 1년에 평균 4,117건이나 수술을 했다는 것이고, 1년을 50주로 볼 때 매주 82건을 했다는 계산이고, 1주에 5일 근무했다고 볼 때 하루 평균 16 건을 수술했다는 것이다. ‘7만건 이상 수술’이라고 했으니, 지난 17년 동안 주 5일 매일 16명을 수술했다는 이야기로 하루 8시간 근무로 칠 때 매시간 2명씩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이다.

본보가 이 수치를 들어 3명의 의사들에게 질의한 결과 2명의 의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답했고, 또 한 의사는 “이 의사가 로봇과 같다면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일간지에 ‘6대 암 스마트 검진’이라며 정확도가 80-90%라고 선전했다. 6대 암은 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서울대 암병동 내 바이오 인프라가 특허를 낸 스마트 암 검진을 380 달러에 실비 봉사료만 받고 실시해준다고 했다.
이 선전문구에는 간암이 기존방법(AFP)으로는 65% 정확도이지만, 이 스마트 검진으로는 92% 정확도라고 했으며, 대장암의 경우 기존방법(CEA)은 35% 정확도이지만, 이 스마트 검진으로는 90% 정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타운에 일부 의사들은 “이같은 치료법이 개발됐다면 마땅히 모든 의료기관에 알려졌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암 검사를 의료시설이 아닌 언론사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의료 검사를 실시하려면 의료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타운의 E 스킨케어 샵은 특성상 선금을 지불하는 회원제로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 비용을 지불했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많게는 수 천 달러를 한꺼번에 지불하고도 서비스 통보를 하지 않고 선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예전에도 한 스킨케어 업주가 회원권만 팔고는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뉴욕주 법무부는 FDA를 포함 각종 연구기관들의 제보를 받아 뉴욕주내 타겟(Target), 월그린(Walgreen), GNC, 월마트(Walmart) 등에 진열된 건강보조품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겟에서 판매되고 있는 있는 Ginko와  St. John은 쌀가루와 말린 콩 그리고 당근 가루로 만든 것이 들통이 났다.
그외 많은 건강보조식품들은 실상 쌀 보리로 만들어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며, 인삼 성분의 건강 제품이라면서 실제로는 마늘과 쌀가루 말린 무 등으로 만든 제품들로 발각됐다.

허위청구 사실알고 분통

지난 7월 29일 L씨는 발목을 다친 딸의 치료를 위해 함께 베버리 불러버드 소재 한인 병원인 P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당시 L씨의 딸은 발목을 다쳐 P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기전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응급실에서 일차 치료를 받았었다. 시더스 사이너스 병원 측에서는 “가급적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르니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했다.
HMO 플랜에 가입한 L 씨는 서울메디칼 그룹 소속의 P 정형외과를 가게된 것이다. 그런데 L씨는 나중 보험사 Health Net을 통해 받은 자료(8월18일자 접수)에서 P 정형외과에서 딸의 수술 치료비가 800 달러였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Health Net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P 정형외과에서는 L씨의 딸 치료가 수술(Surgery)이었다며 800 달러를 청구했는데, Health Net 측은 320달러 30센트 만을 지불했다.
이같은 사실에 L씨는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다.  P 정형외과에서 수술은 커녕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내심 크게 불만을 지녀왔는데, 해당 병원에서 보험사에 수술 명목으로 800 달러를 청구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분을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Health Net측에다 불만신고를 했으며 Health Net측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L씨는 P 정형외과에도 항의했다. L씨가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800 달러를 보험사에 청구했는가’라고 했는데, 담당 의사를 대신해서 병원 리셉션니스트가 나서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진료를 했으며 그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L씨는 본보 기자에게 “수술은 커녕 딸의 발목 상처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는데 무슨 수술 명목 으로 800불을 청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L씨는 지난 7월 29일 P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을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당시 P 외과의는 L씨의 딸과 영어로 몇마디 하고는 그냥 끝내려 해서, L 씨가 “이게 전부냐”며 “발목 상태는…?”라고 하자, P 외과의는 환자 발목의 감겨진 3개의 붕대를 푸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목을 한 두번 만지고는 첫번째 풀었던 붕대는 쓰레기 통에 버리고 나머지 두 개 붕대를 다시 감더니 ‘이제 됐다’며 치료를 끝냈다.
그 것이 P 정형외과에서의 치료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날 L씨가 들은 사항 중에 놀란 것은 병원측이 HMO환자에게는 진료에도 차별을 받는 다는 사실이었다.

▲ 보험사 Health Net을 통해 받은 자료(8월18일자 접수)에서 P 정형외과에서 딸의 수술 치료비가 800 달러였다. Health Net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P 정형외과에서는 L씨의 딸 치료가 수술(Surgery)이었다며 800 달러를 청구했는데, Health Net 측은 320달러 30센트 만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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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P 정형외과에 대하여 Health Net에 청구된 ‘수술비 항목의 800 달러’ 청구 내역을 포함해 질의서를 지난달 31일자로 보냈으나 10여일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다. P 정형외과는 면허번호가 10XXXX호이며, 캘리포니아 면허는 2009년에 취득한 것으로 가주메디칼위원회 자료에 나타났다. P 정형외과원장은 아이비리그인 C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자신의 홍보사이트에는 ‘C의대 수석졸업’이라고 명기했다.

그는 자신의 홍보 사이트에서 ‘정확한 진단, 풍부한 경력에  윤리적이고 정성어린 진료’를 표방했는데 L씨 딸에 대한 진료 과정을 비교하면 이 홍보 문구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진다.
L씨는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겨서는 안된다는 마음에서 였다”면서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면 의료 비리는 더 커지고 그것은 나중에 환자들에게 피해가 되고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사회의 의료비 과다 청구의 주범은 물론 해당 병원의 양심적 문제이지만, 간혹 잘못된 의료 내용의 기재로 과다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같은 경우가 전체 의료비 청구의 50% 때로는 80%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NerdWallet 분석에 의하면 메디케어 청구의 49 %가 잘못된 기재로 과다 청구가 되었고 이제까지 청구된 의료비의 80%가 부정확한 내용으로  청구가 되었다고 Medical Billing Advocates은 설명했다.

HMO환자의고민과 선택

만약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청구된 비용을 보고 놀라지 말고 의료 보험사와 병원에 자신이 받은 치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을 하고 자신이 받지 않은 치료 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HMO 플랜을 선택하실 때 보통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 첫째는 주치의를 먼저 정하고 그 의사가 속한 메디칼 그룹에서 제공하는 보험 회사를 찾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보험 회사를 먼저 정하고 그 네트 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를 찾아 정하는 경우가 있다.

두번째 경우는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그 곳 사정을 잘 모를 경우 아는 주치의가 없어 귀에 익숙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주치의를 먼저 정하고 그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과 보험 회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HMO는 주치의의 리퍼럴을 통하여 전문의를 만날 수 있기에 주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또한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도 함께 살펴 보는 것이 좋다. 주치의가 여러 곳의 메디칼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그룹을 원하는지 미국인 전문의들이 있는 그룹을 선호하는지는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히 그 메디칼 그룹이 어느 병원과 계약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주치의나 메디칼 그룹을 변경하려면 한 달에 한번씩 바꿀 수 있으니 주치의에 대한 프로필과 고객 만족도까지도 인터넷이나 주위 여러 관련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얻어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최근 과다의료비 청구와 세금 횡령으로 검찰에 적발된 의사가 150만 달러의 배상 판결 을 받았다. 샌디에고 고등법원 지난  2월18일  스프링 밸리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제이슨 링(43)씨가 고의적으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과 세금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링 씨에게 150만 달러를 연방정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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