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봉사상’ 수상 경력 허위기재 국내선거법 저촉 논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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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원봉사상’(PVSA-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에 대해 다시 국내외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 상 때문에 지방 자치제 공직자들이 수상경력을 이력에 올리는 바람에 선거법 논란으로 붉어졌으며, 미국 내 일부 한인사회에서는 이 상을 과대포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은 이미 지난 2013년 3월 872호에서 ‘대통령 봉사상을 백악관 수여 훈장으로 과대 포장’이란 제목으로 문제점들을 보도했다. 최근 국내에서 전남 고흥군수와 충북 보은 군수가 이 상 수상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어, 국내외 언론에서 ‘대통령봉사상’이 다시 구설수로 떠올랐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자원봉사상’은 권위나 명예 또는 보상이 주어지는 상이 아니다. 오로지 자원봉사에 대한 격려이고 봉사에 대한 권장 일 뿐이다. 따라서 이 상을 경력사항에 인용 한다거나,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단지 봉사했다는 사실을 인증할 뿐이다. 미국 대학입학 사정에서도 이 봉사상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을 놓고 국내 법정에서까지 논란을 벌인 국내 인물들 가운데 기초 자치 단체장인 박병종 고흥군수와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정상혁 보은 군수는 수백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뒤 “선거 막바지에 미국 대통령 봉사상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다. 경위도 모르고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정 군수는 “수상 사실을 선거 때 일체 자랑하거나 홍보한 것도 아닌데 공격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정 군수 측은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사실을 선거공보에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 군수는 2014년 선거 때 이 봉사상 문제로 상대 후보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선거를 5일 앞둔 5월 30일 새누리당 김수백 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한 경제전문 매체에서 정 군수가 받았다는 이 상이 가짜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 상이 정말로 가짜라면 군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군수 재임기간 4천700만원의 혈세로 14차례나 해외여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가짜 상 수상 이냐”며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으로, 정 후보는 아예 수상자격이 안 된다”고 몰아붙였다.

쓰레기 몇 번 줍고 대통령 봉사상 수상

정 군수는 실제로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12년 9월 재미동포들로 구성한 환경보호활동단체 파바 월드(PAVA WORLD)로부터 이 상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파바 월드의 행사 때 미국에 가서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펼친 뒤 이 단체 에서 상을 가져와 받은 것뿐이다”며 “이 상을 받아 달라고 먼저 요청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대통령봉사상을 받은 박병종 고흥군수는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흥군 유권자 전 세대에 전달되는 선거공보물(36,550매)에 이 봉사상의 수상 사실을 게재했고 선거 연설원들은 “박 군수가 얼마나 군정을 잘했으면 미국 대통령까지 상을 주었겠느냐며 선거구 전역을 돌며 대대적으로 홍보 했다.
박 군수는 이 봉사상을 자신의 능력과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한 셈이다. 박 군수는 당선됐으나 선거 직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한 유권자에 의해 고발됐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이 문제는 무죄로 판결났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 절차나 조사에 미비하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달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 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군수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군수는 미국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로 부터 오바마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주장 했으나 확인결과 수상기록은 찾을수 없었고, CNCS도 수상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 이 상을 수상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한인단체와 공식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왔으며 봉사도 지속했고 미국 명예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 CNCS의 수상자 인증이 복잡하게 운영되는 점, 추후 수상 내역의 진위여”고 판시했다.

‘미 대통령봉사상’ 선거법 위반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이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박 군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범죄 입증에 자신감을 가졌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미연방정부 산하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에 문의한 결과 수상자 명단에 없었다””면서 허위수상임을 강조했으며 최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초 광주고등법원은 박병종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에 따라 같은 달 박 군수를 정식 기소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기재한 바 있으며, 이 실적기재는 이후 이 상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의 경우 일정 시간 봉사활동이 인정돼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여야만 수상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냐는 의문과 박 군수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 상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됐다.
한편 연합뉴스는 지난 6월 25일자로 <박병종 고흥군수 ‘오바마 봉사상’ 수상 진위 법정 공방>이란 제목으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진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박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의 진실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군수가 당선을 목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군수의 변호인측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수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장 원본에는 병종박(BYEONG CHONG- PARK)으로 기재돼 있으나, 한 매체가 오바마봉사상 주관단체인 CNCS(전국커뮤니티 서비스협회)에 수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박병종(PARK BYEONG CHONG)으로 문의했기 때문에 ‘수상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공개하며 박 군수가 이 상을 받을 당시 에는 자원봉사 시간이 명시돼 있거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 해 주어지는 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오바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은 1년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주어지는 상으로 박 군수는 수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상을 받은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허위수상경력 기재혐의로 기소

한편 지난 5월 6일 광주고등법원은 박병종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5월 27일 박 군수를 정식 기소 했다.
이에 앞서 시민운동 단체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선거 1개월 전 지역 인터넷신문 <고흥뉴스>에서는 박병종 군수의 ‘오바마봉사상 수상’에 대해 가짜 의혹을 제기하였고 선거 후 대통령봉사상을 주관하는 미국 백악관 산하 기구인 CNCS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박병종에 대한 시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2014년 고흥군수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고흥에서는 부정 선거 여론이 비등 했고 2014년 7월 2일 3건의 불법선거 혐의와 관련 순천지청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검사는 고발 5개월 후 선거 90일 전 방송출연 금지위반, 기부행위 위반 등 2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선거공보물에 의한 허위사실의 공표 건에 대하여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듯하자 ‘고흥군민 행동모임’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면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검찰에게 그 동안의 수사과정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흥군민행동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위 두 건의 무혐의처분도 부당하다고 생각 하지만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봉사상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행위가 기소중지 처분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개 지역신문이 오바마 봉사상의 가짜임을 확인하였는데도 검찰은 고발 사건 접수 5개월 이 지나도록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국가 헌법기관인 검찰 이 상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고흥군민행동모임은 계속해서 “순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고의성을 확인할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의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우리는 순천 검찰에 묻는다. 검찰은 오바마봉사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확인하지 못했는가? 확인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고흥군민행동모임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경쟁을 지켜내는 것이 목적인데도 가짜 오바마봉사상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순천 검찰의 무능 부실 수사는 우리 검찰의 선거법 수사 역사에서 부끄럽고 치욕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고흥군민행동모임은 이와 함께 “순천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결국 이 사건은 재정신청에 이르렀고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으나 순천 검찰은 오바마봉사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수사 과정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국민의 검찰’이라는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선거의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 봉사상을 선거에 이용

최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내 ‘하나님의 교회’가 2015년 미국 대통령상 단체표창장을 수여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2011년도에도 미국 대통령 단체표창(최고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2014년엔 금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CNCS를 방문해 한국의 나눔 모델인 ‘Korea Guard’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진 장관은 CNCS 대표인 패트릭 커빙턴을 면담하고 한-미 양국 간 봉사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이한 점은 진 장관의 방문 시점 이후부터 가수 김장훈씨를 비롯한 박병종 고흥군수, 하나님의 교회 등 연예인과 정치인, 대학생 등의 오바마 봉사상 수상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 문제로 시비가 계속 일어나자 지난 2013년부터 ‘대통령 자원봉사상’사이트 에는 “사기행위 신고를 바랍니다”(Report fraud)라는 해당란까지 생겨났다. 이런 현상은 이 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이 상이 미국에서 최고의 봉사상 처럼 인식을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권위와 영예를 지니고 있는 최고의 봉사상은‘대통령 자원 봉사상’(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이 아니라‘미의회봉사상 금상’(Congressional Award)으로 미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자원봉사상’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원봉사심을 키워주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상은 권위나 명예보다는 커뮤니티 봉사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1년 안에 일정한 시간을 자원봉사하면 수상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대통령자원봉사상’을 받게 되면 우선 한국에서나 이곳 언론들이 마치 미국정부 가 주는 훈장이라도 수여 받는 것처럼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이 상을 받은 한 전남 고흥군수는 거창하게 봉사상 수여식을 개최하면서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 전수식 처럼 대형 배너까지 걸어 놓고 ‘가문의 영광’이라며 한껏 뽐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자신의 이력서에 거창 하게 자리 잡은 것은 말할 나위 도 없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에게만 부여하는 상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이같은 ‘대통령자원봉사상’을 잘못 인식하여 과대 과장하여 선전하는 바람 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 상을 자녀들이 받게 되면 다른 봉사상보다 더 큰 크레딧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관장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활동에 기부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금품 공세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한다.
이 상을 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다. 자원봉사만 철저히 하면 된다. 이 상을 주는 것에 인원 제한도 없다. 자원봉사 시간만 채우면 무제한 인원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첫째 기본 조건은 이 상을 수상할 자격자는 미국시민이나 미국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실제로 CNCS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ialserviceawards.gov에는 봉사상의 종류와 수상 기준, 수여 단체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수상이 가능 하다’ 는 신분 자격규정이 자세히 표기 돼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도  이 상을 탈 수가 없다.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자는 아무리 봉사 활동을 많이 하여도 이 상을 수여할 수 없다. 일부 한인 유학생들은 “우리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같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 섭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상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자원봉사상(PVSA)은 나이와 봉사 시간에 따라 라이프타임(종신봉사상), 금상, 은상, 동상 등 4종류로 구분된다. 일정한 시간 자원봉사만 하면 이 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다. 상이 제정된 2002년 이후 2013년 현재 이 상을 받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250만 명이 넘는다. 미국인 약 120명 중 한 명이 받은 것이다.
대통령 봉사상을 관장하는 연방정부 산하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는 일정 자격을 갖춰 인가를 받은 기관 단체에 대통령봉사상 수상자를 추천하고 시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이 같은 자격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영리단체, 학교나 연구소, 종교 단체, 봉사 단체 등 이 상을 줄 수 있는 인증단체도 한국계 500여개를 포함해 3만 개 정도가 된다.
이 상은 권위나 명예가 아니라 봉사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수 김장훈 이 이 상을 받으면서 ‘오바마봉사상’으로 불렸고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포장됐다.
한편 PVSA(대통령봉사상)를 관리하는 CNCS(연방정부 산하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에서는 PVSA 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➊ 신청자격-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➋ 최소 봉사활동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➌ 봉사상은 오로지 봉사활동시간으로만 주어진다.
➍ 봉사상은 공인인증기관 CO(Certifying Organizations 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다.
➎ 봉사활동은 미국본토 및 부속영토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통한 것만 인정한다.
➏ 반드시 봉사활동시간을 해당 사이트에서 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시간을 입력하여야 하며, 각 봉사 활동시간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➐ 만약에 비정상적인– ‘CNCS 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봉사상을 수상한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자의 수상은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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