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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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외교부가 검찰청과 함께 10월12일부터 2015년 12월1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사면’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검사가 하는 처분이다. 검사의 종국처분 중에서도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보통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 중지를 하게 된다. 피의자가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체류 및 사업, 여행 등의 문제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 입국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 최윤지 사법연수생

지난해 LA총영사관에서 법률상담을 행한 최윤지(사진, 제54회 사법시험•제44기 사법연수생) 씨는 최근 국내 ‘법률저널’에 기고문을 통해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캠페인을 사면으로 오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재기신청을 하면 당장 기소중지가 풀릴 것으로 알고 온 상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차근차근 설명 할 때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납득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는 <LA 총영사관에서 어림잡아 약 80여건이 넘는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소중지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면서 <더욱이 10월~11월에는 「IMF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했기에 그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씨는 <이미 LA에서 터전을 일구고 오래 살아온 재외동포들의 경우 아무리 기소중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막상 한국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면서 <특히, IMF로 인한 기소중지자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합동하여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제도는 2013년 8월1일부터 5개월간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 당시 해외 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으로부터 404명(924건)이 재기신청을 했다. 이를 통해 185명 (274건) 의 기소중지가 해소됐고, 이로 인하여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으며,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2014. 9. 28. 대검찰청 보도자료).
최윤지 씨는 자신이 2014년 실무수습을 한 기간인 10월~11월의 2개월간 본 제도가 운영됐으며, 약 44명의 기소중지자들이 재기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IMF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수사를 받는 등의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절차상의 편의가 있더라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면은 아니다”

금번 ‘특별자수기간’ 운용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 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 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수 대상은 IMF 사태인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황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해당 되며, 위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해외거주 재외국민이 해당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신청방법은 거주국 공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재기신청서 양식을 참고,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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