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방문금지 강력 발동…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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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 북한 등을 포함한 적성국 여행 금지 등을 강조 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무부는 지난 4월 15일에 북한 여행 경고 조치를 발령한 후 7개월만인 11월 20일에 재차 위험성을 상기시켜 위험수위를 높였다.
국무부는 북한여행경고를 지난 2013년부터 계속 주지시켜왔는데 그동안 북한 측이 다수의  미시민권자를 체포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 했고, 파리테러사건 등이 발생해 다시 강경조치를 내린 것이다. 국무부가 지난 21일자로 발표한 경고문에는 “미국 시민은 어떤 행태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만약 북한에서 미국 시민이 체포 되도 미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당장 구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편 이와 관련 미국 시민 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무부나 재무부에 사전통고 없이 방북 했거나, 앞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져 과거 방북한 재미한인들에 대한 내사 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국 국무부 영사국은 지난 20일자로 ‘어떤 형태로든 북한 여행 금지를 강력히 권고’(strongly recommends against all travel  to North Korea)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이번 개인이나 단체들 북한 여행 경보를 지난 4월 15일에 발령한 경보를 갱신하여 발표한다고 주지시켰다.
국무부는 비록 방북 여행객들이 적법한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았어도, 또한 북한 정부가 인정한 관광회사가 실시하는 단체 여행일지라도 상관없이 체포나 장기구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이나 제3국에서는 범죄요건이 안 되는 사건일지라도 북한에서는 문제가 되어 사전 경고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 미국무부는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도 북한에선 체포, 구금,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정치, 여행 등이 모두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책이나 관련 종고서적을 갖고 북한에 입국하거나 미국이나 남한의 정치 소개 등에 관한 신문 잡지들의 휴대도 범법행위에 속할 수 있다.

북한여행금지 강력 경고령 발동

또한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환전 행위, 사진촬영, 물건 구입 등을 할 경우 벌금 부과나 체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입고 있는 티셔츠나, 옷에 쓰여진 글씨도 북한을 자극하는 문구는 발견 되는 즉시 체포 사유가 된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을 모독하는 행위 일체는 최고 강력 범죄로 간주한다며 주의를 당부 했다. 예를 들면 이를 독재자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담긴 신문 잡지 기타 전자통신문 등을 소지 했으면 즉각 체포당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당국이 미국인을 혐의 없이 출국을 금지하고 구금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있다”며 “북한은 심지어 단체관광을 하는 미국인 몇 명을 구금한 적이 있으며, 과거 민간 여행사가 미국인 구속을 막거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도 억류된 미국인을 풀려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단체관광을 하거나 여행 안내원을 고용했다고 해도 북한 당국의 구금이나 체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또한 “북한 당국이 입국 시 비록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도청될 수 있음을 명심해 달라”며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나 USB 드라이브, CD-ROM, ​​DVD, 노트북 등 전자매체를 가져가는 것도 범죄 행위”라고 경고 했다. 자칫 체포되면 스파이 혐의를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 시켰다.
국무부는 미국시민이 북한에서 체포나 구금됐을 경우 즉각 보호를 할 수 없기에 개인 각자가 사전에 이를 주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고문에서 “미국이 북한과 외교 또는 영사적 관계가 없어 북한 내 미국인에게 정상적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며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체포되거나 사망하면 제한적 영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소한 법위반으로 노동수용소 구금

그러나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의 임시 영사협정으로 북한 당국이 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 스웨덴 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영사관 이용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USB 드라이브나 CR롬, DVD, 휴대전화, 태블렛,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경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사전 경고 없이 검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음란물이나 북한 정권에 비판 적인 내용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에 남아있는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수색 대상이 된다는 경고도 있다.
국무부는 따라서 북한 법을 어겼을 경우엔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체포,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사안들로 체포가 되면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 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불법 입국하거나 북한 당국의 허락 없이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 모두 여기 포함된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 20일 처음 포함시킨 단체여행에 대한 경고를 이번에는 경고령 서두에 강조 했다. 단체여행에 합류하거나 관광안내인을 이용해도 구금, 혹은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동안 여러명의 미국 시민 관광객들이 북한정부 허가업체인 관광업체들이 실시하는 관광에 따라 나섰다가 체포와 억류를 당했지만 이들 북한이 인정한 관광회사들은 미국 시민의 억류를 방지 하거나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고문에서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미국 시민과 실수로 북한 국경을 넘은 미국 시민 모두 체포했던 전례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무부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자의적으로 미국 시민의 출국을 금지한 채 억류했다는 보고도 몇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록 관광회사가 주선한 방북 관광에서도 체포와 억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과 연결이 있다는 개인이 주선한 이산가족 방문이나 기타 북한 방문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 북한 당국 의비위를 거슬리면 언제든 체포와 구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정부는 과거부터 북한이나 이란 등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주시해왔는데, 특히 미정부 관련 부서에 통고하지 않고 여행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제3국을 거처 이들 북한이나 이란 등을 여행한 사람들에 행적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체크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북한이나 이란을 함께 방문한 여행객들은 더 행적을 조사 받을 수 있다.

이란 시리아 북한 등 적성국 여행 경고

최근에 중동 이란과 시리아를 방문했던 미국 시민과 관광객에 대해서는 혹시나 IS나 기타 테러 조직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가가 미정보 당국의 임무이다.
이번 국무부는 북한여행 경고 조치와 함께 몇 가지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현재 국무부는 전세계적으로 미국시민들이 가지 말아야 할 나라들을 지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최고 수위의 나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관계에 있지 않기에 우선 방북자들은 만약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 사전에 미국 내 1-888-407-4747, 제3국에서는 1-202-501-4444로 미동부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을 대신하는 스웨덴 대사관에 연락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락할 때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여행일정, 비상시 연락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 평양 스웨덴대사관 (Swedish Embassy to Pyongyang DPRK)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주소: Munsu-Dong
District  Pyongyang, DPRK
전화: (850-2) 3817 485 (리셉션 데스크)
전화: (850-2) 3817 904, (850-2) 3817 907 (영사실)
전화: (850-2) 3817 908, (850-2) 3817 905 (대사실)
팩스: (850-2) 3817 663
Email:[email protected]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기 전 대부분은 중국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주중 미국대사관에도 연락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주중 베이징 미국대사관(U.S. Embassy Beijing )
영사관 미국시민 담당부(American Citizens Services Unit)
주소: No. 55 An Jia Lou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600
전화: (86-10) 8531-4000
팩스: (86-10) 8531-3300
Email: [email protected]
비상시 또는 근무시간 후: (86-10) 853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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