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국어교원 양성 온라인 강의 규제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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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국어원

미국 등 해외 한국학교 교사들이 수강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온라인 강의’에 대해 한국국립 국어원(원장 송철희)를 이를 규제하면서 앞으로는 한국에 직접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지침은 LA에서 한국어교원양성을 준비하는 동포들에게 앞으로는 한국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국립국어원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한국어 교원의 교육실습 교과목의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는데 한국어교원 교육과정의 교육실습 영역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한국어교원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글학교 교사를 비롯해 해외동포들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방문해 일정부분 해당 교육기관의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에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데는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데이빗 김 객원 기자>

한국의 국립국어원이 비학위 과정인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육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규제할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인 기관은 국립국어원이 근거 없이 규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립국어원 등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원의 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지침(안)을 마련하고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적용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 교원 교육과정 교육실습 영역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한국어 교원 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 강의에 느닷없이 규제

국립국어원이 실습에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규정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등 해외에 있는 동포나, 국내 격•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으로 3급 자격증 실습을 하는 기관이 10군데인데, 국립국어원은 이 기관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기관 중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직접 와서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온라인 실습은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런 요식적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양성과정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 교육만 문제 삼는 것은 오프라인 과정 교육의 질적 수준이 온라인 과정보다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격오지 국외 학습자 대책 요구 온라인 실습을 이렇게 규제해버리면 미국 등 국외에 사는 학습자와 국내 격오지에 사는 학습자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특히 한류 확산으로 증가 중인 외국의 한국어 교육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성원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국립국어원 주최로 지난 3일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 회의장 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현재의 지침안을 준용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외에 거주 하는 예비 교원들”이라고 짚었다. “재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등에서 실습생을 적극 적으로 수용해주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침 시행 이후 재외국민들이 학습권 보장에서 제외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여건 고려치 않은 처사

한국 방문을 통해 강의 참관과 모의 수업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이는 미국 등 국외 거주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요인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미국 등 국외 한국어 교원 양성에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국외 예비 교원들이 실습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을 국가별로 지정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국외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지침 의 적용을 유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은아 서울대학교 교수도 “온라인 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는 수강생들은 집합 교육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어 양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 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경우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실습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규정한다면 이들은 수강을 포기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비학위 과정 온라인 양성과정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비학위과정으로서의 온라인 양성과정은 교육실습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수강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는 판단이다.
국립국어원은 온라인 실습 규제 지침을 이미 마련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준비기간을 적용시키는 지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이제서야 여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게다가 지금 나라에서는 기업이나 산업의 규제를 하나라도 더 풀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국어원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해서 없는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한국어 교원의 교육실습 교과목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온라인 강의 및 실습을 중단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어 교원 교육과정 실습 영역이 온라인으로는 부족 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교육과정 내실화를 강조한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3급자격증 받으려면 한국서 실습해야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은 비학위 과정인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에 따르려면 한글학교 교사를 비롯해 해외동포들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방문해 일정부분 해당 교육기관의 실습교육을 받아야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방식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이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해외 한국어 교사 지망생들의 주거지를 감안해 온라인 실습을 인정해 왔다. 덕분에 해외 한글학교 교사는 거리와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 실습으로 질적 향상이 가능했다. 수강생은 자신 의 강의를 영상으로 찍고 강사들은 이를 보고 피드백을 해준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대학, 원격평생교육원 등은 국내 오지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많은 학생들을 받아 한국어교원을 배출, 한국어교사에 대한 질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공청회를 기획한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기관 에서는 매년 2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받고, 제대로 현장 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원격평생교육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육 기관들이 강의참관을 필수로 하며 모의수업과 강의실습 중 한 가지 이상을 함께 운영하도록 기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서 강의참관은 한국어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에서 참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소 강의 참관 기준은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전체 강의 시간의 5분의 1이상이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이 앞으로 온라인 실습을 금지할 경우 미국 내 온라인 수강생 등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없게 된다.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에 도전하려면 한국에서 실습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문광부 까지도 시대착오적인 발상 지적

이번 공청회에서 김정숙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침에 대해 설명했고,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방성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한상미 연세대학교 교수, 장은아 서울 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편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양성 온라인강의 규제, 시대착오 논란> 제하  뉴시스 기사의 내용에 의견을 달리하여 국립국어원의 정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립국어원측은 “뉴시스기사는 국립국어원이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중 온라인 과정에 대해 근거 없는 규제로 한국어교육 실습 운영지침안을 만들어 논란이 된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번 공청회 에서 논의된 운영지침안은 최근 부실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실습 교과목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 인 내용을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립국어원 측는 “이러한 기준은 원격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한국어 교육 기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근거 없는 규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실습 교과목을 운영해온 기관이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국내 오지나 해외 거주 수강생 이 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당 교육기관간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3일 뉴시스가 보도한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양성 온라인강의 규제, 시대착오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운영지침안은 최근 부실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실습 교과목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실습 교과목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일자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결정 시사

한국어교육실습 세부 심사 기준(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실습은 한국어 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이러한 기준은 원격교육기관을 포함해 한국어 교육 기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이라며 “근거 없는 규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온라인으로 실습 교과목을 운영해온 기관이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국내 오지나 해외 거주 수강생이 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당 교육기관간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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