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의미와 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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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인도적 침해사례 기록 수집 판단

‘약이될까, 독이 될까’
북한인권법 통과

미국과 일본이 이미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한국에서 11년 동안 방치했다가 드디어 한국 국회에서 지난 2일 밤 통과됐다. 원래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 두 법안이 상정돼 있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따르면 핵심은 북한인권침해 사례들을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통일부에 설치 돼서 통일부가 수집 기록하는 기능을 하게 됐다.  이 기록은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이 돼서 법무무가 보존하게 되면서 통일부와 법무부가 함께 북한인권침해 사례에 관여를 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가장 핵심이다. 성진(취재부기자)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기록 보존하며 발간업무를 맡게 된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 운용되는 비인도적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 통일 이후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록이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로도 사용되는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록이 있어야 피해자가 당한 사실이 역사에 남고 그 기록을 근거로 처벌 여부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할 때 북한인권침해가 억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분위기 조성위한 방책

북한인권법이 담고 있는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다. 재단에서는 북한인권운동을 위해 기금이 책정되는 곳이다. 이 기금은 북한주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통일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중요하고 북한인권 대사 임명과 북한 인권자문위원회가 설치되게 된다.
북한인권재단은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포함 정책개발과 대정부 건의 그리고 북한 인권단체 활동 지원사업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일도 민간에서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자체 운용하게 됐다. 민간에서 주도할 때와 국가가 주체가 돼서 할 때의 차이는 크다.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민간에서 아무리 잘 기록해도 무서워하질 않는다. 기록행위 주체가 민간이 할 때와 정부가 할 때는 예방 억제 효과의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나서서 기록 해야만 통일 이후 정리 작업을 할 때도 통일 청산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주민에게 실제 돌아가는 부분은 인도적 지원도 포함된다. 다행스럽게도 정권에게 퍼주는 지원이 아니라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등 단서가 붙은 인도적 지원이다. 주민에게 지원이 되는 인도적 지원도 포함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인권재단의 대상이 한국주민인데 이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은 북한주민에게 돈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 남한주민의 북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남한주민 대상으로 교육할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생기면 남한에서 통일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통일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사법권 영향 밖 법제정 논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06년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분단 당사국인 한반도 남쪽에서는 법제정까지 여당과 야당의 오랜 논쟁이 있었다.
한국에서 법제정이 힘들었던 이유는 올해 2월까지 북한인권법 합의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통일부 설치가 확정됐는데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컸다.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합의가 힘들었다. 북한정권을 바라볼 때 여당은 북한이 범죄 집단이기에 압력을 가해야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북한정권은 협력하고 으르고 달래서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그래서 합의가 힘들었다.
찬성하는 쪽은 북한인권상황이 너무 열악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는 사법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법 제정으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국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계속 채택해 왔다. 한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속 미뤄왔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진전을 봤는데 이에 반해 국내 정치상황은 변화가 없어 더 이상 법제정을 미룰 핑계를 못 찾고 서로 대립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통과 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와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할 재단의 설립 그리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미국, 북 주민 난민지위 인정

이번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기록센터는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는 순간 피해자의 억울함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가해자가 드러나게 된다. 이 기록센터는 미국이나 일본에 없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라디오를 통해 북한내부에 정보제공과 난민지위 보장을 통해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납치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해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북한인권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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