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취재]미 연방법원 소송장에서 드러난 무역보험공사 수출채권매입소송 백태

▶ 미국업체, 수영복 구매 뒤 460만달러 꿀꺽

▶ 태양열 패널 주문하고는 한 푼도 주자않아

▶ 와이퍼수입업체는 물건받은 뒤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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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흥위한 수출채권은 ‘봉’
‘무보 돈은 먼저 만지는 놈이 임자?’

한국무역공사수출지상주의에 따라 사실상 임자 없는 돈이 돼버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매입,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체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다. 수출을 크게 늘리자는 취지로 제기된 제도이지만 무역보험공사에 수출채권을 넘기는 순간 수출업자는 대금회수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두 무역보험공사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미국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채권회수소송을 살펴본 결과 수입업체등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입업자들은 재산을 미리 빼돌린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재미교포들은 이 제도를 악용,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거나 물건만 받고 클레임을 제기한 뒤 종적을 감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채권회수 실태를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살펴본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AH슈라이버상대 승소판결문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AH슈라이버상대 승소판결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 12월 2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수영복 수입업자인 A.H.슈라이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약 5개월만인 지난해 5월12일 승소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대형할인매장인 타켓등에 수영복을 납품하는 슈라이버사는 2013년 7월부터 약 1년간 한국의 우인웨이브[구. 우인실업]에 선적 뒤 60일 결제조건으로 1290만달러어치의 수영복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슈라이버사는 수입대금 중 857만8237만달러만 지급하고 432만8220달러는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된 인보이스가 무려 53매에 달했다. 슈라이버사는 지난 2014년 8월 28일 432만여달러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에도 서명했다. 결국 우인웨이브가 432만달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수출신용보험 계약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10월 30일 우인에 이돈을 지불하고 채권을 양도받았다. 432만달러의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양도받은 채권을 근거로 같은해 12월 23일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5월 12일 무역보험공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슈라이버에 미지급수입대금 432만달러에다 이자를 포함해 465만달러를 무역보험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눈 뜨고 당하는 사례 비일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15일 뉴저지연방법원에 뉴저지의 태양열에너지회사 뱅가드에너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뱅가드사는 2012년과 2013년 엘지전자 미국법인에서 태양열패널 51만2943달러어치를 사들였다.

대금지급기일은 2014년 4월 17일까지이며, 13개월간 32만달러를 먼저 지불하는 조건이었지만, 5개월간 6만달러를 지불한 뒤 2013년 9월19일부터 2만달러를 주지 않는 등 그때부터 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51만2천여달러 중 45만2943달러를 받지 못한 것이다. 한국무역보험 공사는 미지급된 수입대금에다 채권추심비용 15%, 6만7491달러를 추가하고, 월 1.5%의 이자를 보태서 약 52만달러를 청구했다.

연방법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결국 뱅가드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무역보험측과 지난해 3월 13일 합의를 하고 무보는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측이 뱅가드측에 정확히 얼마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측이 이득이 없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해 무역보험측이 51만달러보다는 적은 돈을 받고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 대우인터내셔널간 수출신용보증채권 양도증서 ▲ (오른쪽) 금호전기 - 레인이터 간 매매계약서

▲(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 대우인터내셔널간 수출신용보증채권 양도증서 ▲ (오른쪽) 금호전기 – 레인이터 간 매매계약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 18일 펜실베이니아서부연방법원에 레인이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레인이터사는 2011년 5월 9일과 6월 13일 대우인터내셔널에 자동차윈드실드와이퍼를 주문했다. 모두 11만8307달러어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1년 6월 14일과 7월 12일 각각 선적을 마쳤고 인보이스, 즉 청구서는 이보다 앞선 6월3일과 6월 18일 발급됐다. 레인이터사의 대금지급일자는 선적 3개월 뒤인 2011년 9월14일과 9월 15일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와이퍼를 받은 레인이터사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2011년 10월 16일 대우인터내셔널은 레인이터사의 자금사정을 고려, 2012년 1월 31일로 대금지급일자를 늦춰졌다. 2011년 12월 30일 레인이터사는 이메일을 통해 반드시 물품대금을 2012년 1월 지급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하지만 대우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결국 대우는 2012년 9월 27일 수출신용보험 약관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에 채권을 넘겼고 무보는 대우에 수출대금을 지급한 뒤 미국연방법원에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소송장에서 원금 11만8천여달러에다 2011년 9월 14일부터 연19%의 이자를 가산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아직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건만 받고 파산하는 사례 많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8월 31일 오하이오북부연방법원에 테크니컬 컨슈머프로덕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2012년 6월 8일 합의로 마무리됐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4월 23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한국의 금호전기로 부터 산업용 조명시설(LED) 14만4천개를 12만9백달러에 매입했다.

금호전기는 이 회사 앞으로 청구서를 3장 발행했으며 2009년 6월 24일과 6월 26일, 7월 31일 각각 물품선적을 마쳤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기수출대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금호전기에 12만9백여달러를 지급한 뒤 수출신용보험채권을 넘겨받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소송도 2012년 6월 8일 합의로 마무리됐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뱅가드간에 체결된 미지급금 지급계획 합의서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뱅가드간에 체결된 미지급금 지급계획 합의서

이처럼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아예 물건만 받고 파산해 버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다. 특히 소송과정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니마클로딩이라는 의류업체는 지난 2010년 8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우양이라는 한국의 의류회사에 8만벌의 옷을 주문했다. 물품대금은 93만4062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니마클로딩은 물건을 다 받은 뒤 약 9만달러만 지불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84만4186달러를 받지 못한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니마클로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6개월만인 2012년 5월 23일 무역보험공사는 궐석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연방법원은 니마클로딩에 미지급수출대금 84만4천여달러에 이자를 포함, 96만6347달러를 무역보험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니마클로딩측에 재판에 응하지 않았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잠적한 뒤였다.

무역보험공사가 니마클로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회사사장인 제임스 아민 시니어가 2011년 말 무역보험공사 소송전에 이미 회사를 청산했고 청산당시 185만5980달러의 회사재산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는 니마클로딩을 상대로 2013년 7월 26일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판단은 똑 같았다. 니마가 잘못했으므로 96만여달러를 무역보험측에 갚으라는 것이었다. 2015년 1월 28일 재판부는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원피고측이 원한다면 배심원재판으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니마측은 결국 2월 26일 무역보험측과 합의를 했고 소송은 철회됐다. 배심원재판으로 갈 경우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3년 3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재미교포 사업가들 고의로 물품대금 삥땅

한국 수출업체들이 물건을 판 회사는 미국회사도 있지만 한국회사도 있었다. 재미교포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고, 돈을 떼먹고는 문을 닫고 잠적해버려 판결문조차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한국수출업체와 미국수입업체 중간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한국인이 미국수입업체로 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한국수출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미국업체는 대금을 지불하고도 부도덕한 업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씀으로서 재미교포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케이스는 고의성이 다분해 재미교포들이 한국업체, 나아가 국민세금이 투입된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3년 11월 6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오브드어패럴과 파이브스타어패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오브드어패럴이 한국의류업체 삼진위버에서 수영복을 구입한 뒤 물품대금 23만2901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브드어패럴과 5스타어패럴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삼진위버에서 152만3381달러어치의 수영복을 주문했고 삼진위버는 대금청구서 19장을 발급했다. 수영복은 이들 두 회사에 인도됐고, 두 회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1월까지 128만9479달러를 지급했다. 그런데 대금청구서 5매 23만3901달러는 입금되지 않았다. 결국 삼진위버는 2013년 5월 9일 무역보험공사측에 수출신용보험채권을 양도했고 무역보험공사는 고스란히 대금을 삼진측에 물어줄 수 밖에 없었다.

▲(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니마클로딩상대 2012년 승소판결문 ▲(오른쪽) 니마클로징 2010년 세금보고서, 적자가 458만달러, 부채가 자산보다 5백만달러이상 많다고 신고

▲(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니마클로딩상대 2012년 승소판결문 ▲(오른쪽) 니마클로징 2010년 세금보고서, 적자가 458만달러, 부채가 자산보다 5백만달러이상 많다고 신고

그러나 조사결과 오브드어패럴등 미국회사들이 돈을 떼먹은 것이 아니었다. 오브도어패럴은 백향섬유라는 한국회사의 부사장 박모씨를 통해서 삼진위버에 주문을 했고, 대금청구서 3매는 삼진위버유에스에이의 BBCN뱅크 계좌에 대금을 입금시키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오브드어패럴 등 두 회사는 삼진위버유에스에이가 삼진위버의 미국지사로 생각하고 2013년 1월 17일 11만6004달러, 2013년 2월 1일 9만1134달러등을 BBCN뱅크의 삼진위버유에스에이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오버드어패럴측으로서는 사실상 대금을 모두 지불한 셈이다. 에이전트의 농간으로 삼진위버가 아니라 삼진위버유에스에이의 게좌로 입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진위버의 수출대금을 떼먹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다. 삼진위버측은 삼진위버유에스에이는 삼진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정부에서 삼진위버유에스에이 법인설립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을 만든 사람은 삼진과 무관한 박모씨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야심차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여가 지났어도 재판은 별 소득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오버드어패럴 등이 물품대금을 떼먹은 것이 아니라 삼진위버유에스에 지급했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도 힘든 것이다. 결국 이 재판은 배심원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에이전트인 박모씨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에서 ‘자신은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고 실직적인 수출업자이며 삼진위버는 온두라스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야반도주한 업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삼진위버 사장의 형님이 무역보험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무보가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의도적으로 클레임 걸어 결재하지 않아

한국 식품 수입업자가 음료수를 수입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배상판결이 났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업체등을 옮겨버려 판결문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수출입과정에서 수출업자측의 물건에 일부하자도 발생했지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대금을 떼먹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

▲ 니마클로징사장, 적자라면서도 골프장등 이용하며 지급한 수표

▲ 니마클로징사장, 적자라면서도 골프장등 이용하며 지급한 수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 6월 2일 뉴욕지역 재미교포 라모씨가 운영하는 ‘잇잇 코퍼레이션’[EAT IT CORP]을 상대로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잇잇 코퍼레이션은 2009년 12월 9일 한국의 음료수 제조업체 금강B&F와 음료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잇잇이 150만달러어치 알로에 음료를 구입하며 선적 89일 뒤에 결제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9일 13만5천달러어치, 1월 13일 7만5천달러어치, 1월 15일 5만8천여달러어치를 각각 선적해 89일 뒤인 2010년 4월 25일부터 26만8342달러 결제의무가 발생했으나 잇잇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강은 2011년 4월 20일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2012년 10월 30일 잇잇은 26만8천여달러 중 15만천여달러와 이에 대한 연리 6%의 이자를 적용, 금강에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근거로 금강은 2013년 1월 22일 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채권을 넘겼고, 무보는 이를 금강에 결제해준 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잇잇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과정에서 금강측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 15일 선적된 포장박스가 심하게 훼손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금강도 훼손사실을 인정했다. 잇잇은 이에 대한 손해액이 3만6873달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수출조건이 FOB, 즉 선측 인도조건이었으며 이는 물품이 본선 인도 뒤 본 선상에서 인도완료시까지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금강 B&F간 수출신용보증채권 양도증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금강 B&F간 수출신용보증채권 양도증서

즉 배에 선적할 때까지는 수출업자인 금강의 책임이지만 배에 실린 뒤부터 인도될 때까지는 잇잇의 책임이다. 이에 따라 잇잇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됐다. 잇잇은 또 알로비타에 비타민 B2 성분을 함유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함유하지 않았으므로 금강측의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잇잇은 2010년 7월 1일 확인결과 B2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강은 한국기능식품연구원 검사에서 비타민 B2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시험분석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비타민B2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은 금강이 잇잇측에 5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잇잇은 또 알로에바인키위의 색깔이 변하면서 맛이 변했다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도 이를 인정, 금강이 잇잇에 3만7백여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또 바코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잇잇의 주장도 받아들여 금강이 3만6450달러를 잇잇에 배상해야 하는 등 약 11만7천달러는 물품대금 미수금에서 제외됐다. 즉 대한상사중재원은 잇잇이 물품대금 미결제액 26만8천여달러중 11만7천여달러를 제외한 15만1154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승소판결 받아도 집행 사실상 힘들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 같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을 연방법원에 제출하고 15만1천여달러에 이자 4만4천여달러를 포함, 19만6천달러 지급을 요청했으며 연방법원은 지난해 3월 17일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판결문을 전달하려 했더니 잇잇과 대표 라모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결국 판결문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서류가 연방법원에 접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보가 승소판결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수출입업자들의 밥이 돼 버린 한국무역보험공사, 꼼꼼한 심사를 통해 수출신용보증채권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단 대금지불을 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에이전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지를 철저히 살펴서 수출업자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인 수출이 결국 국민의 등골만 휘게 만드는 ‘제로섬’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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