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 분규 어떻게 볼 것인가

3.1여성동지회 정통성을 제대로 보자

‘국민회 유물’ 아직도 분규로 보는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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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단체 관계자들의 인식이 문제다’

공청회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런데 호국, 보훈단체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나 한인단체들이 호국과 보훈단체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다. 미주한인 이민 역사의 보물 인 ‘국민회 다락방 유물’을 두고도 아직도 분쟁이 있는 것처럼 말이 돌고 있다. 3.1만세운동 정신을 이어 가는 ‘미주 3.1 여성동지회’에 대해서도 “두 쪽의 단체”로 분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재향군인 회 미서부지회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파견된 공관 관계자들이나 LA한인회를 포함한 단체 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호국, 보훈 단체에 대한 사태의 진실을 파악해 커뮤니티 이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도, 이들이 이런 일에 끼어들어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몰라’ 라는 입장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주에서 3.1운동정신을 보존하는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 홍순옥)는 한국의 국가보훈처 승인 사단법인체인 3.1여성동지회(회장 이화옥)의 정식 미주 지회이다. 한국의 3.1여성 동지회 는 미주3.1여성동지회의 2016년 4월 28일 정기총회에 홍순옥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면서 미주 지역에서의 3.1운동 계승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최근 홍순옥 미주3.1여성동지회장은 신임 이기철 총영사 부임을 맞아 총영사관에 다른 단체 들처럼 단체 활동상 협의를 위한 신임 총영사 면담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홍순옥 회장은 “언론 보도에서 신임 이기철 총영사는 ‘동포 누구와도 만나겠다’고 하여 곧 만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 했다.
본지가 총영사관측에 알아보니 ‘미주3.1여성동지회는 분규 단체이기에 함부로 만나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현재 총영사관에서 동포단체들을 담당하는 각 분야 영사들이 보는 한인단체들에 대한 시각이 대부분 부정적이다. 현실적으로 공관에서 영사들이 ‘어떤 단체에 분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해당 단체는 분규 단체로 낙인이 찍혀 버린다.

미주3.1여성동지회는 과거에 분쟁이 있었으나 양측이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대화합의 장을 2013년에 마련하고 언론에서도 이를 크게 보도했는데도, 어쩐 일인지 총영사관 에서는 이를 그대로 보지 않고 계속 분규 단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주3.1여성동지회(3.1 Women’s Association in U.S.A.)는 1982년 창립 이래 33년 역사에서 단 한차례 제9대 회장을 지낸 김경희씨 (2007-2011 재임)로 인해 분란을 겪었다.
분란의 첫 번째는 9대 회장직을 마친 김경희 씨가 외부에 나가서 임의로 ‘3.1 USA’란 단체를 조직하고 3.1여성동지회가 하는 사업 활동들을 하는 바람에 일부에서 3.1 여성동지회가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즉, 한인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 회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다른 조직을 만들어 한인회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것을 ‘두개의 한인회’로 보아야 하는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주위에서 어느 것이 정통성 있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 한쪽을 인정하고, 다른 쪽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 상례인데, 공관이나 커뮤니티가 이런 점에 대해서 무감각 하다는 것 이다.

‘공관의 무감각 인식’
분란의 두 번째는 김경희 전 회장이 2013년 2월 25일에 3.1운동 정신의 단체 관계자들이 ‘미주 3.1여성 동지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치자는 합의서 정신을 이행치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합의서에는 <미주 3.1여성동지회 산하에 ‘3.1 소사이어티’를 둔다.>(제5항) 그리고 <지금 이후 모든 행정과 제반사업은 ‘3.1소사이어티’ ‘미주3.1여성동지회’의 전체 회장을 맡고 있는 홍순옥 회장님 지휘하고, 모든 제반 업무를 시행한다.>(제7항)라고 되어있다.
이 같은 합의서는 <3.1 소사이어티의 김경희 회장과 미주3.1여성동지회 박은숙회장, 3.1 소사이어티와 미주3.1여성동지회 전체를 맡고 있는 홍순옥 회장 참석 하에 각자 의견 발표 후 하나로 통합하는 원칙에 합의한다>고 했다. 이같은 합의로 미주3.1여성동지회는 산하에 3.1 소사이어티를 부속단체로 두게 됐다.
특히 김경희 전 회장은 이 합의서 이후 2013년 3월 11일에 <2013년 2월에 결정된 이사회에 따라 임원직을 사임하며, 모든 이사의 회원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서까지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희 전 회장은 ‘3.1 USA’라는 조직체를 만들어 강정구씨 등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미주3.1여성동지회와 혼돈을 야기 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특히  미주 3.1 여성 동지회 웹사이트까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러 미주3.1여성동지회 이사회는 지난 2014년 2월 3일자로 김경희 전 회장을 회원직에서 제명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칙적이고 본론적인 실상과 현실에 대해 총영사관이나 LA한인회를 포함 보훈 단체들은 누가 정통성 있는 단체인지, 현실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막연히 “분란 단체”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홍순옥 회장이 제13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미주3.1여성동지회는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승인한 ‘3.1여성동지회’의 공식 미주(LA)지회 이다. 법적으로나 정통성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만 전직 회장인 김경희씨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동포들이 ‘3.1 USA’라는 단체 명의로 3.1운동 정신을 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미주3.1여성동지회가 개최하는 행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부 동포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이같은 혼돈이 도가 높아 일부에서는 ‘미주3.1여성 동지회 가 두 쪽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항을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공관의 입장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때 공관은 확고한 입장을 지녀 정통성 있는 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하다. 미주3.1여성 동지회의 홍순옥 회장은 최근 LA한인회 33대 한인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선거관리위원들 중에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 하는 것을 발견해 급히 사무실에 올라가 ‘미주3.1여성 33년사’라는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선거관리 위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무엇이 주체인지…’
‘국민회 유물’ 문제도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도  아직도 LA 총영사관에서는 ‘갈등이 있다’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공관 내부에서는 ‘국민회 유물 한국 이송에 분쟁이 있다’로 보고 있다. 정말 그럴까?
정확히 말하자면 금년 1월15일전까지는 ‘갈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까지 한인 사회에서는 ‘국민회 유물’을 두고 “한국으로의 이전 반대”라는 의견과 “한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결국 ‘국민회 유물’을 두고 유물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민회관기념재단 측과 나성한인 연합장로교회와 유물 이전을 반대하는 미주흥사단위원부, 한국문화회관 그리고 한미역사 보존회와 법적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법적 소송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분쟁”이고 “갈등” 상태로 볼 수 있다.

국민회관기념재단과 교회 측이 지난 2014년 9월4일 LA한인회관에서 ‘유물을 한국으로 이송하야 한다’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발언한 22명 전원은 ‘유물의 한국 이전은 반대’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관기념재단과 교회 측은 유물의 한국 이전을 강행하려 했다.
이에 지난 2014년11월 12일 ‘국민회 유물’을 두고 “한국으로의 이전 반대”라는 입장을 지닌 흥사단 미주위원부, 한국문화회관, 한미역사보존회, 서동성 변호사 등은 LA카운티민사법원에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 및 국민회관기념재단을 상대로 제소했다. 유물의 한국 이전을 반대하는 최후 수단은 법적소송만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국민회 유물 중재재재판의 원고 측  던칸 리 변호사는 “국민회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 측이 보존처리 보다는 한국으로 이전시키려하기에 이를 1984년 캘리포니아법원의 판결 정신에 의거 원상태로 우선 미국에서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팩트 파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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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3.1여성동지회가 「미주3.1여성 33년사」 출판기념회로 단합을 다짐하고 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중재재판에서 결정하자고 합의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15일 LA다운타운 중재기관 JAMS에서 존 마예다 은퇴 판사(Hon. Jon Mayeda)중재로 조정심리가 열렸다.  이날 양측은 국민회 유물에 관해 4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유물은 일차로 USC대학에 보내서 기본적 보존조치와 목록작업을 실시한다. 둘째 USC에서 작업을 마친 후 한국에 독립기념관에 ‘대여’(Loan)조건으로만 보내는데, 사전 법적조건사항을 이행하는 계약을 실시해야한다. 셋째 남가주 지역에 유물을 전시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이 생기면 이 유물은 남가주로 돌아와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넷째 이같은 위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원고 측 2명과 피고 측 2명으로 4인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관장한다.
이같은 합의로 국민회 유물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양측은 지난 2월 15일에 국민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같은 합의서에 대하여 LA카운티법원 그레고리 키시안 판사(Judge, Gregory Keosian)는 지난 3월 25일 합의서를 근거로 판결문(사건번호 BC563614)에 서명했다.
따라서 판결문 정신에 의거 현재 원고 측과 피고 측에서 선정된 4인 위원회는 USC 측에 유물을 보존 조치를 하는 문제에 준비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USC 측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유물을 USC 측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LA총영사관측에서 아직도 ‘국민회 유물 한국 이송에 분쟁’이란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은 이 유물이 종국적으로 한국으로 가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똑똑히 인식해야 하는 점은 판결문에서도 명령했듯이 종국적으로 ‘국민회 유물은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영구히 보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남가주한인사회 여건상 유물 보존의 능력이 없어 일단 USC의 도움을 얻고, 그 이후 ‘대여’ 형식으로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보내져 연구와 보존조치를 행한 후 남가주에 박물관이 생기면 즉시 돌아와 영구 보존된다는 것이다.
왜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미주의 많은 이민사적 유물이 정부차원과 학계 민간 차원으로 고국에 보내졌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주의 도산 안창호 선생과 흥사단 국민회 등의 유물과 서재필 박사 등의 많은 유물들이 한국으로 보내지면서 ‘미주에서 원하면 돌려주겠다’고 한국의 기관 단체들은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한 점의 유물도 미주 한인사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 국민회 유물이 2002년 처음 발견 당시부터 한국정부나 공관측은 이 유물이 한국의 독립기념관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하지만 동포사회에서는 ‘미주의 이민역사 유물은  미주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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