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노쇼’(No-Show)하면 벌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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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 부과

국적 항공사,‘노쇼’(No-Show)하면 벌금 물린다

미주노선 120달러, 10월 구매고객 부터 적용

노쇼 위약금-인천 국제공항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오는 10월부터 ‘예약부도(노쇼•No-Show)’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주노선을 운영하는 국적사가 모두 노쇼 위약금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도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위야금 부과는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0달러(12만원),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0달러(7만원).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0달러(5만원)로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또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천마일•7천마일•5천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면제 대상이다.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제도를 신설한 데 이어 대한항공까지 이를 시행하면서 대형 국적항공사 모두 애초에 없던 노쇼 수수료 제도를 신설, 시행하게 됐다. 아시아나는 북미노선 예약부도시 1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국적사들이 노쇼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기준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아시아나는 국제선 노쇼 비율의 경우 수수료 부과를 실시하기 전인 1~3월 예약부도율은 2.1%였으나 제도 시행 후인 4~6월에는 이보다 감소한 1.4%를 기록했다.

항공업계는 “수수료 부과에 대해 노쇼로 인해 정작 비행기를 타야 할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형 항공사들마저 “수수료와 부가서비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저비용항공사 (LCC)와 별 차이가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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