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주하면서 까맣게 잊은 연금 수령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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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주하면서 까맣게 잊은 연금 수령 ‘탈 수 있다’

중지자도 청구하면 보험료와 이자 일시금으로 수혜 가능

미주 한인을 비롯해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제때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수급권자들의 미수령 연금액이 819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하다 미국으로 이주해 까맣게 잊은 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한인들은 국민연금 수령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외 이주자나 국적상실 등으로 중도에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된 한인들이라도 사유 발생 후 5년 내에 청구하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청구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청구하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지급금은 총 819억 2574만 1000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급여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하지 않은 수급자는 2498명이며 미지급액은 604억 2896만 3000원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1487명이며 미지급액은 122억 9127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의 미수령자는 1만 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 550만 4000원이다.

특히 2015년 말 기준으로 청구기간(소멸시효 5년)이 지나 이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 8000원(반환일시금 26억 2000만 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 6000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반환 청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 이후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시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공단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그간 애써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출장 방문이나 전화 등 대상자에게 총 7번에 걸쳐 체계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도 둬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다른 공적연금 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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