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상환 외채 서방 60개 은행에 4조원…40년 동안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속사정

■ 북한, 1977년 서방서 1조원 빌리고 한 푼도 안 갚아

■ 서방은행, 1980년-1984년 연장 해줘도 북한 미상환

■ 1997년 미 연방법원 확정 판결액만 약 1조9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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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 한국정부
北韓 채무 4조원
어떤 형태로든지
대위변제 할수도

메인북한이 40년 전 서방은행들로 부터 빌렸던 외채 4조원상당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1977년 서방국가 60개 은행으로부터 상업차관형식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했고 이들 은행은 1992년 국제상사중재원 승소판결에 이어 1997년 미국연방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이 판결을 뉴욕과 텍사스의 연방법원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7년 당시 북한이 이들 은행에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미연방법원이 확정한 채무액은 무려 9370억원에 달했고 1977년 원금보다 약 2.5배정도 증가했다. 또 2017년 현재시점으로 계산하면 연리 4%정도만 가산해도 약4조원정도의 금액이다. 이들 은행의 북한채권은 1990년대 말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방의 한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호주뉴질랜드계 은행인 ANZ 그린들레이은행과 미국의 모건 그렌펠, 캐나다의 로열뱅크, 프랑스 상업은행 등 서방 60개 은행은 지난 5월22일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북한 대외무역은행을 상대로 한 1997년 워싱턴DC연방법원의 채무확정판결을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등록서류에 따르면 판결등록자는 채권자인 아일랜드 더블린소재ICE FOCUS EM DISTRESSED MASTER FUND LTD[이하 아이스포커스펀드]로 확인됐다. 채권자가 서방 60개 은행이 아니라 아이스포커스펀드라는 사실은 서방은행들이 북한에 대한 채권을 아이스포커스에 매각했음을 의미한다. 아이스포커스펀드는 지난 1997년 6월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등록했던 판결문 정본을 지난 5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판결을 등록했으며 워싱턴DC연방법원의 1997년 3월 10일 판결문도 함께 제출했다.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1997년 3월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소송의 청구인은 ANZ 그린들레이스뱅크 등 서방 60개 은행, 피청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대외무역은행으로 드러났다.

미상환일지97년 텍사스 미 연방법원2조 채무확정판결

당시 제임스 로버트슨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1996년 12월 10일에 본 법원이 결정대로 미국무부에 청구인 측의 궐석판결 신청계류를 통지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 3월 10일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로버트슨판사는 ‘국제상공회의소산하 국제중재법원이 내린 조정보상금을 인정하며 청구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전제하고 ‘북한 대외무역은행은 스위스 프랑 5억4725만7042와 조정보상판결에 명시된 복리이자계산방식에 의거한 1997년 3월 5일까지의 이자 6억1787만9311을 합친 11억6513만6354 스위스 프랑, 독일마르크 3억9510만2613과 조정보상판결에 명시된 복리이자계산방식에 의거한 1997년 3월 5일까지의 이자 5억3438만6971을 합친 총 9억2948만9584 독일마르크, 서방은행 측의 변호사비등 10만 영국 파운드, 조정관 수수료와 경비, 국제상공회의소 행정비용의 80%인 미화 8만4700달러를 서방은행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현재 금리로 계산하면 스위스 프랑 외채는 원금이 한화로 6290억, 이자를 포함한 전체 채무는 1조3340억원에 달하고, 독일마르크 외채는 원금이 한화로 2540억원, 이자를 포함한 전체채무가 5976억원에 달한다. 스위스 프랑과 독일마르크를 합한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전체 확정채무는 1조937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1997년 3월까지의 확정채무만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상환합의에도 불구 갚지 않아

본보가 프랑스소재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확인결과 60개 은행으로 구성된 서방채권은행단은 1990년 8월 15일 중재를 요청했고 1992년 4월 24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중재법원 승소판결문에 따르면 북한 대외무역은행은 서방 60개 은행으로부터1977년 3월 23일 4억9천만 스위스 프랑, 3억2400만 독일 마르크에 대해 상환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히 돈을 빌린 날짜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상환합의서를 작성한 날이 대출일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1977년 상환합의서 제9조에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중재법원의 중재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서방채권은행단은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1977년 상환합의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았고 서방채권은행단은 1980년 3월 14일 다시 상환일정을 재조정, 1980년 11월 17일부터 1988년 11월 15일까지 분기별로 1회씩 분할 상환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은 1984년 2월 15일 이후에는 이자지급에 실패했고 서방채권은행단은 1984년 5월 18일 다시 한번 상환일자를 연기시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1988년 2월 15일부터 1995년 11월 15일까지 분기별로 1회씩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1984년 2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도 한 푼 갚지 않은 것이다.

북한채무액
이처럼 국제중재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서방채권은행단은 1995년 3월 14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북한 대외무역은행을 상대로 ‘중재승소판결에 따른 판결인정 및 집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소송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60개 서방은행, 피청구인은 북한 대외무역은행이며,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북한 평양 중앙지구의 ‘정성동’씨로 기재돼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은 1심제로, 1심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세계 각국 법원은 이 판결을 이를 인정토록 돼 있다. 즉 뉴욕컨벤션 합의에 따라 해외중재판결이 전 세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채무 변제 아랑곳 않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 같은 청구에 대해 1997년 3월 11일 서방채권은행단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1997년 6월 17일 이 판결문을 뉴욕남부연방법원에도 등록했다. 이 당시 승소 판결액이 약 2조원에 달했다.
당초 1977년 상환합의 때 적용금리는 연 복리 1.75%, 디폴트 때 2.5%였다. 그러나 1984년 2차 재합의 때는 북한이 계속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스위스프랑화외채에 대한 금리는 복리로 연 5.8125%, 독일마르크화외채에 대한 금리는 8%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당초 1977년 스위스프랑화외채는 1997년 20년 만에 원금보다 2.38배, 독일마르크화는 원금보다 2.87배 증가했다. 약 복리로 연평균 4%에서 4.5%의 이자가 가산된 것이다.

하지만 서방채권은행단이 1992년 국제중재법원 승소판결과 1997년 미국연방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2월이후 단 한푼도 채무를 갚지 않아, 판결등록일로 부터 20년을 약 한달남긴 지난 5월 22일 텍사스남부연방법원에 등록될 때도 채무액수는 동일했다. 당초 판결로 부터 20년이 지났음을 감안하면 연 4% 복리로만 계산해도 채권액은 2.2배 불어난다. 즉 1997년 2조 채무가 현재는 4조로 늘어난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40년전 서방에서 빌린 막대한 돈을 갚지 않은 채 핵무기개발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에만 집중, 경제를 파탄내고 북한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서방채권은행단이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1997년 6월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등록했던 승소판결문 등록서류 -좌측아래에 1997년 제출한 원문이라는 확인도장이 찍혀 있다.

▲ 서방채권은행단이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1997년 6월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등록했던 승소판결문 등록서류 -좌측아래에 1997년 제출한 원문이라는 확인도장이 찍혀 있다.

60개은행 부실채권 아이스포커스펀드가 10%에 매입

한편 막대한 채권확정판결을 받아내고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한 서방채권은행단은 지난 1990년대 북한에 대한 채권을 런던이나 프랑크프루트의 국제금융시장에 내다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실채권을 액면가보다 할인해서 파는 것이다.

언젠가 북한에 채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실채권전문인수기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사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경이 조성되면 채권 할인액은 줄어들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해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겠다 싶은 환경이 조성되면 채권은 엄청나게 할인돼 헐값에 판매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60개은행의 북한채권가격은 1993년 2월에는 액면가의 10%에 판매됐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 11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때는 한때 28%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97년 5월에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 액면가의 38%에 거래되기도 했었다. 즉 1억원짜리 채권증서가 어떤 때는 1천만원에 거래되고 어떤 때는 38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 채권은 전체가 아이스포커스펀드라는 부실채권전문펀드에 매입된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5월 22일 서방채권은행단의 텍사스북부연방법원 판결등록때 법적채권자가 아이스포커스펀드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 아이스포커스펀드가 판결을 등록한 것은 전체 채권을 이 펀드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이스포커스펀드가 액면가 2조짜리, 현재 3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언제, 얼마에 매입했는 지 알수 없으나, 현재 이 외채의 주인은 아이스포커스펀드인 것이다

아이스포커스펀드 위험 무릅쓴 도박에 귀추주목

아이스포커스펀드가 이 채권을 매입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해서 경제가 회복되거나, 북한에 있는 광물 등을 현금대신 받는 경우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정도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트럼프행정부는 결국 대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북정책기조를 확정했다.

따라서 언젠가 김정은의 극단적 위협이 미국에 먹혀들어가 북미수교 등이 이뤄진다면 아이스포커스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크다. 또 만약 통일이 이뤄져도 이 채무는 고스란히 한국정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덤퇴기를 쓸 수 밖에 없다. 아이스포커스의 투자가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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