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근성취재] 예보, 서갑수 서울저축은행장 미국은닉재산회수 ‘물거품’된 내막

■ 지난해 한국 1심판결 서갑수 책임은 30% 34억원

■ 지난달 2심판결서 대폭 경감-서씨 책임은 10억원

■ 203억원 회수추진한 예보, 20분의 1도 못받을 판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국에서 소송제기 했다가
1심과 다른 2심 판결로 급제동

예보한국예금보험공사가 경영부실로 문을 닫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대표 서갑수씨가 미국에 숨긴 재산에 대한 회수를 위해 3년째 미국에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지난달 한국법원이 서씨의 책임을 대폭 경감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국소송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예보는 한국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3억원 회수를 목표로 했지만 한국 1심법원은 지난해 서씨의 배상책임을 34억원으로 판결한 데 이어, 2심법원은 지난달 서씨의 배상책임을 10억원으로 한정했다. 예보는 ‘서씨가 미국의 자녀들에게 최소 34억원을 빼돌렸다’고 단정하고 2014년 8월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녀들은 한국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한국판결 때까지 재산환수를 막아달라고 요청, 계속 지연돼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판결에서 배상책임이 크게 줄어들어 이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은 10억원에 그치게 됐고 3자녀 중 1명은 송금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미국재판을 통해 10억원도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이들이 한국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소액환수나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보가 한국판결문을 입수, 검토한 결과 서씨가 결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부실책임은 모두 면제됐으며, 서씨는 지난해 1심판결직후 사망했고, 서씨의 부인 또한 남편이 숨진 지 6개월만에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예보의 서울저축은행 부실관련 환수소송 전말을 알아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삼화콘데서, 삼화전기, 삼화전자 등 삼화그룹이 대주주였던 서울상호저축은행. 이 은행은 지난 2012년 12월 21일 부실대출여파로 자본이 잠식되면서 금융감독원 경영개선 명령이 내렸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2013년 2월 15일 영업이 정지됐고, 결국 같은 해 9월 26일 서울중앙 지법에 의해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예금을 돌려줬던 예보는 파산선고전인 2013년 8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 서갑수 서울상호저축은행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14년 8월을 전후해 메사추세츠연방지방 법원, 뉴저지주 머서카운티지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등 3군데 법원에 서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미국 소송이 시작된 뒤 3년이 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현황본보가 미국소송 지연이유를 추적한 결과, 자녀들이 한국에서 아버지 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고, 1심판결 뒤 항소했다며 재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3년째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보가 한국재판내역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 2월 16일 1심판결이, 약 한달 전엔 6월 9일 2심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초 예보가 서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한 203억원의 20분의 1에 불과한 10억원 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 뒤집고 부실대출 대부분 탕감

본보가 1, 2심 판결문을 입수, 검토한 결과, 당초 1심에서 피고는 서갑수 전 대표이사, 박영진 전 대표이사, 강국중 상근감사위원, 최영일이사등 4명이었다. 이 재판에서 예보는 2007년 4월 6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대표로 재직했던 서씨가 4개 업체에 대한 일반대출과 3개 업체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로 203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갑수상대 1심판결문

▲ 서갑수상대 1심판결문

예보는 서울상호신용은행은 2007년 7월 27일 주식회사 케미컬알투유에 50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박연철이 실제 사주인 주식회사 수성으로 밝혀졌고 수성은 이미 백억원으로 규정된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즉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엉터리차주를 내세워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케미컬알투유는 돈을 빌린 지 2개월 후인 2007년 9월 28일 50억원 대출 중 35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해 버렸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실제 돈을 빌린 주식회사 수성으로 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34번지 일대 대지 3278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받았지만 이 부지의 담보가액은 26억5800만원, 결국 은행은 8억4200만원을 떼이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차주의 사업전망,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사업시행근거자료등도 첨부되지 않은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 결재했고, 연대보증인인 케미컬알투유 대표이사 연병기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차주가 아닌 수성의 땅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은 이미 실제차주가 수성임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짜고 친 고스톱인 것이다.

예보는 이 은행이 남궁덕에게 2007년 4월 30일 40억원을, 2007년 9월 17일 25억원등 65억원을 대출해 주면서도 남궁덕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씨도 자신의 회사를 2008년 4월 28일 폐업해 버렸고 담보로 제공한 청주의 임야는 42억3600만원으로 평가돼 있었지만 공시지가로는 2억9백만원, 실제가치는 9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즉 담보가치를 4배 이상이나 높게 평가된 것이다. 이 대출 또한 서씨가 2007년 4월 11일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은행은 55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부채비율 1000% 자본잠식 회사에 대출 직접승인

주식회사 투모로아스콘 역시 2007년 7월 31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3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실제 차주는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불가능한 국일호가 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투모로다. 투모로아스콘은 2006년 부채비율이 949%로 자본일부잠식상태였음에도 서씨는 2007년 7월 26일 이 대출을 직접 승인했다.
은행이 파주시 임야 3필지를 담보로 잡았지만 시가는 24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11억원 손실이 초래됐다.

▲서갑수상대 2심판결문

▲서갑수상대 2심판결문

주식회사 태성실리커에 대한 대출역시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한 사람에게 우회대출을 해줬다 돈을 떼인 케이스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7년 12월 17일 태성실리커에게 50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실제 차주는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한 투모로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감정가 8억1279만원인 파주 법원읍 토지를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인 태성실리커 대표이사 김영주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서씨가 2007년 12월 12일 여신심사부의안에 자필로 결재했기 때문에 변제가 안된 40억8600만원이 서씨 책임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서씨가 결재한 4건의 일반대출중 3건은 동일인신용한도가 초과된 사람에 대한 불법대출이었고, 1건은 담보능력을 4배나 부풀린 부실대출로, 서씨가 116억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씨는 자신이 취임하기전 수성과 투모로에 대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이 이미 이뤄져 있었고, 연체 대출이 상환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들 대출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환대출이므로, 은행에 새로운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임대표이사인 박정태가 수성과 투모로에 대한 동일인신용한도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2007년 2월 21일 23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서씨가 케미컬알투유에 대한 대출금중 12억원으로 수성에 대한 대출금을 갚도록 했고, 남궁덕에 대한 대출금중 40억원으로 제일저 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일부 갚도록 했지만 신용상태나 채무상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등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서씨가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가 은행에 끼친 손해는 116억원이지만, 이 대출로 인한 서씨의 개인적 이익은 없었고, 내부의 의사결정, 여신심사위원회 역할, 형식적 대출심사등 업무집행상 구조적 문제 점을 고려할 때 서씨의 책임은 피해액의 30%, 즉 34억7340만원이라며 이 돈을 예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87억원 부실 프로젝트파이넨싱 조차 무책임 판결

당초 예보는 일반대출과 별도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3건, 87억원상당도 서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씨가 주식회사 디앤디홀딩스, 하나미추홀디앤씨, 엔비하이텍에 대한 신용조사, 채권보전조치, 사업타당성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 은행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3건의 대출에 대해 모두 서씨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2007년 4월 18일 공주시 사곡면 소재 골프장 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디앤디홀딩스에 21억원 대출을 승인했고 5월 3일 대출이 이뤄졌다. 디앤디홀딩 스는 2002년 8월 29일 설립돼 2006년 매출액이 881억여원, 당기순이익은 109억여원이지만 부채비율이 410%에 달했다. 골프장 실제시행사인 주식회사 그리심과 박귀호가 연대보증을 섰지만 그리심은 2006년말 이미 자본완전잠식상태였고, 대표 박귀호에 대해서는 재산, 소득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대출금중 16억9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 엉터리 담보에 무자격자에 형식적인 연대보증인 세워 부실대출
■ 수백억 프로젝트파이넨싱도 금융기관 이익에 부함 이유로 무죄

엇박자 ‘예보-법원’
공적자금 수백억 허공으로

서씨는 2007년 8월 14일 인천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하나미추홀디앤씨에 60억원을 PF대출방식으로 대출해 줬다.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3월 12일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됐지만 2010년 2월 1일 주민반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돼 결국 사업이 무산됐고, 대출금중 35억61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대출과 관련해 우리나라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중건설, 권대훈, 이해우, 최유식, 심용식이 연대보증을 했지만 서씨는 이들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2007년 10월 8일 엔비하이텍이 학교법인 충청학원, 주식회사 엠에스등과 서울 을지로에 호텔신축사업 공동약정을 체결하고 2008년 1월 8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4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도 2010년 3월 무산되면서 결국 34억71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기관 이익에 부합 대표이사 책임없다’ 판시

이처럼 서씨는 서울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중 3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133억원을 대출해 주고 87억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부동산개발관련 특정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금융거래이므로 프로젝트의 사업성으로 대출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표이사등이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이사가 손해를 배상할 채임은 없다는 것이다.

▲ 예금보험공사 2014년 8월 28일 보도자료

▲ 예금보험공사 2014년 8월 28일 보도자료

그래서 예보가 서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203억원의 손해배상중, 일반대출 4건 116억여원은 서씨의 책임으로 인정됐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 3건 87억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됐다. 그나마 서씨의 손해배상책임은 116억원중 30%인 34억8천만원정도로 한정됐다. 예보로서는 용을 그리려다 뱀을 그린 셈이다. 이 1심판결은 2016년 2월 16일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달 9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보다도 서씨의 책임을 더 경감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판결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서는 1심판결과 동일하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은행임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광범위하게 인정하 는 대신 미상환씨의 책임은 광범위하게 면제시켜 준 셈이다.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에 관여한 은행직원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심판결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1심판결에서 서씨의 책임이 인정된 4건의 일반대출에 대해서도 2건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

항소심재판부는 서씨가 케미컬알투유에 대출을 해준뒤 대출금중 12억원으로 실제차주인 수성에 대한 기존대출금을 갚게 했고, 태성실리커 대출금중 30억원으로 투모로가 실제차주인 투모로에너지 대출금을 갚게 하고, 3억5천만원으로는 투모로아스콘 대출금을 갚았으며, 5억원으로 김종규의 대출금을 갚게 했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일반대출은 은행에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서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남궁곤과 투모로아스콘에 대한 대출중 66억5천만원만 은행측의 손해이며 여기에다 태성실리커가 기존대출금을 갚은 돈을 제외한 2억3900만원이 더해져 은행측 전체 손해는 68억9천만원, 약 69억원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은행측의 손해에 대해 서씨가 은행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며 서씨의 손해배상책임은 10억원이며 이를 갚으라고 선고했다.

정리해 보면 예보가 서씨가 은행에 끼친 손해가 203억원이라고 주장한데 1심판결은 손해가 116억원으로 절반정도만 인정했고, 2심판결은 69억원으로 또 절반정도 경감시켜 준 셈이다. 또 은행손해중 서씨의 손해배상책임도 예보는 203억원 전액을 주장한 반면, 1심판결은 116억원 손해의 30%인 약 34억7천여만원, 2심판결은 69억원 손해의 14.5%에 불과한 10억원만 인정했다. 당초 예보가 청구한 손해액의 20분의 1,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내린 것이다.

채무 한정상속으로 3자녀들에 10억 배상판결

2심판결에서 서씨의 책임이 크게 줄어든 것 외에도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의 피고였던 서씨가 1심판결 10일 만인 2016년 2월 25일 사망했고, 이로 부터 약 6개월여만인 같은 해 9월 6일 부인 오명숙씨마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상속인인 서주원, 서정한, 서정엽등 3명이 피고에 포함됐다. 당초 부인 오씨와 자녀 3명은 2016년 5월 23일 상속한정 승인신고를 했고 2016년 11월 3일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사망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반면 한정상속을 선택하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책임을 지게 된다. 당초 서씨의 사망으로 부인 오씨와 자녀 3명에게 채권채무가 한정 상속됐지만 오씨마저 숨짐으로써 자녀 3명이 서씨의 채권재무를 모두 승계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은 서씨의 자녀 3명이 1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3등분해서 3억3333만원씩 배상토록 했다.

▲ 서갑수씨의 자녀들은 지난 5월 19일, 연방법원에 ‘한국법원 재판이 계류중이므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 서갑수씨의 자녀들은 지난 5월 19일, 연방법원에 ‘한국법원 재판이 계류중이므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 8월 28일 서울상호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서갑수씨가 미국에 은닉한 3개주 부동산을 발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 법적 조치를 완료하고 3개주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등 회수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은닉한 부동산이 240만달러에 달한다며 국내재판에서 승소뒤 미국에서 현지전환소송을 진행,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며 회수를 자신했지만, 한국재판에서 예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른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재산환수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예보는 보도자료에서 서씨가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재산을 빼돌렸고 은닉한 부동산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본보가 소송장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들에게 돈을 송금 했고, 자녀들이 3채의 부동산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아들인 서정한씨에게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95만3천여달러, 서씨의 며느리이자 서정한씨의 아내인 이정은씨에게도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8만달러, 또 다른 아들인 서졍엽씨에게 2009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07만5천여달러, 며느리이자 서정엽씨의 아내인 김민정씨에게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8만4천여달러등 약 31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월 15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까지 미국 자녀들에게 송금한 돈이 적어도 310만달러에 달했고 예보는 보도 자료에서 이 돈이 서씨의 은닉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자녀들의 부동산 확인결과 서정한씨는 부인 이정은씨와 함께 ‘메사추세츠주 브룩라인의 23하버드애비뉴소재 유닛 1’을, 서정엽씨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85 모데스토 유닛 95’를, 서주원씨는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2 손케이트코트’의 주택을 각각 매입했으며, 소송이 제기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한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 3명은 각각 3억3300여 만원식을 배상해야 한다. 현재 3건의 미국재판 중, 서정한, 서정엽등 2명의 아들은 각각 150여만달러씩 송금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는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법원판결에 따른 돈을 예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일단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주원씨는 아버지 서씨로부터 돈을 받은 기록 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뉴저지 집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