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재] FBI, 지진박사 지헌철 돈세탁혐의 기소 파문…받은 125만불 ‘뒷돈일까, 자문료일까’

■ 영국 지진장비업체 2003년부터 85만달러 지급

■ 캘리포니아업체서 최소 40만 달러 제공 확인돼

■ BOA - 메린린치에 자기명의 계좌개설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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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지헌철 박사>

지진장비입찰 정보주고
‘뒷돈’ 챙긴 지진박사의 몰락

지헌철한국의 대표적 지진전문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헌철박사가 돈세탁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지씨는 영국과 미국의 지진관련사업체 2개사로 부터 최소 125만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아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돈세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이하게도 지씨는 뇌물혐의가 아니라 한국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자금을 미국에서 돈세탁한 혐의만 적용됐다. 지씨의 대가성행위가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씨는 이들 업체에 ‘나는 공무원신분이므로 절대로 이 사실이 드러나서는 안된다’ 등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씨는 100일 동안 구금돼 있다 지난 3월 LA와 시카고에 거주하는 처남들의 도움을 받아 35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유죄평결이 내려지자 선고공판이 10월임에도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구금명령이 떨어졌다. 외국인의 돈세탁을 엄단하려는 미국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지씨가 끝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즉각적인 구금명령의 단초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재판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인한국지질연구원은 지씨의 뇌물수수가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지씨를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 국책연구기관의 기자재구입 때 금품수수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관행이 돼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진, 진도 5.8의 강진에 천여차례의 여진이 며칠간 계속됐던 이 지진당시 TV와 신문 등에 가장 자주 출연한 지진전문가인 지헌철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인 지씨가 지난해 12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고 올해 3월 17일까지 100일간 구금돼 있었으며, 연방대배심은 지난 17일 한국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에서 돈세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내 일부 한인언론과 한국 언론들은 지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수수 및 돈세탁혐의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에게 드러난 혐의는 한국형법 129조 공무원의 수뢰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금을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돈세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연방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성 자금의 돈세탁혐의였다.

FBI, 미국방문 지 박사 전격체포 구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연방수사국 FBI가 캘리포니아중부 연방법원에 지씨에 대한 기소장과 함께 지씨의 구금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러나 FBI는 이 사건을 최소 1년 이상 수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씨는 2003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진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고 밝히고 이 연구소가 한국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씨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 연방법원은 유죄평결 사흘뒤인 지난 20일, 다음달 7일부터 지씨를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 연방법원은 유죄평결 사흘뒤인 지난 20일, 다음달 7일부터 지씨를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지씨가 돈을 받은 회사는 영국과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지진측정장비 제조회사 2개 업체, 당초 연방수사국은 영국소재 지진장비업체로 부터 지씨가 돈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고 추후 지씨를 구금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캘리포니아소재 지진장비업체도 지씨에게 불법적인 돈을 준 혐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 등은 영국 지진관측장비 제조회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진측정장비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2015년 12월 10일 이 회사로 부터 지씨 관련 각종 이메일과 회계장부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서류 일체를 자진제출받은 것이 2015년 12월이라면 지씨에 대한 수사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은 영국회사가 제출한 회계장부등을 검토한 결과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지씨에게 최소 85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중 65만 달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회사도 뇌물을 전달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회사는 연방검찰에 ‘우리회사에 불리한 비지니스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실토했으며, 지씨와 영국회사사이에 서명이 돼 있지 않은 한 장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2월 7일자로 작성된 이 합의서의 당사자는 지씨와 영국회사이며, 지씨가 이 회사에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지만 컨설팅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당시 지씨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씨와 이 연구원의 관계는 기재돼 있지 않은 채 지씨가 영국회사의 지진관련장비를 추천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가 사실상 이 영국회사의 세일즈맨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메일에 불법거래 고스란히 담겨

특히 연방검찰 등이 영국회사와 다른 소스를 통해 입수한 이메일은 지씨와 영국회사의 불법거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씨는 지난 2014년 6월 23일 에이회사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기업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장비성능실험과 관련해 도움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금품수수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주지진이후 지헌철씨가 발표한 한반도 지진경향 프리젠테이션 자료

▲ 경주지진이후 지헌철씨가 발표한 한반도 지진경향 프리젠테이션 자료

지씨는 2007년 10월 31일에는 영국회사 세일즈책임자에게 이메일에서 ‘예전처럼 내가 당신회사를 개인적으로 방문할 때 미화 1만 달러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달라, 그렇지만 내 동료인 미스터 임은 이 사실을 몰라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또 같은 해 11월 25일 영국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1년 동안 자문료 내역을 설명한 뒤 ‘내가 당신 사무실에 갔을 때 1만 달러를 받았으므로 이제 미국의 내 은행계좌에 4만천달러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2007년께 1년간 약 5만 달러상당을 받은 것이다.

또 2008년 2월 7일에는 영국회사 세일즈책임자는 물론 이 회사 설립자겸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가스공사에서 조만간 지진관측장비 입찰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알린 뒤 ‘영국회사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유일한 회사’라고 적고 있다. 특히 ‘이 이메일 내용을 숙지한 뒤 안전을 위해서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완전범죄를 꿈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3월 3일 다시 이메일을 보내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진관련장비 입찰을 시작했다며, 자문료 2만9천달러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해 7월 3일에는 한국의 특정 지진관련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미화 1만9천달러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내가 영국회사를 방문할 때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지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연구소의 장비구입뿐 아니라 한국에서 지진관련 장비구매 입찰정보를 알려줬고, 영국회사 장비가 낙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 정보 알려주고 노골적으로 돈 요구

지씨는 2009년 4월 29일에는 ‘영국회사가 한국가스공사 입찰에 따른 평가위원회 성능평가 에서 경쟁회사를 제치게 될 것이다. 나는 매우 행복하며 당신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적고 있다. 2008년 지씨가 정보를 제공한 입찰에서 영국회사가 장비공급권을 따낸 것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할 공기업의 장비구입이 특정회사 편에선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이번 주에 8천 달러를 미국은행 내 계좌로 보내라, 알다시피 나는 지질연구원의 직책으로 볼 때 특정회사를 지원할 수 없으며, 나와 당신회사의 관계를 내 동료들이 알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2010년 3월 31일 영국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에서 나와 내 가족은 부동산과 현금 등 재산을 한국정부에 매년 신고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미국은행을 통해 돈을 받는 이유이며, 나와 영국회사와의 현금거래가 드러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같은 해 10월 3일에는 ‘지금 당신회사 대리인이 경쟁회사들의 카르텔에 둘러싸여 있다. 나는 경쟁회사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신회사의 시스템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낮 뜨거운 메일을 보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뇌물수수는 한국법원에서…돈세탁혐의는 미국법정에서

뒷돈 혐의에‘자문료다’ 황당한 주장

지씨는 2012년 6월에는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인지 뉴저지 자신의 친구 집 주소를 기재하고 영국회사에 DHL로 청구서를 보내고 미국은행으로의 송금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을 잘 받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같은 해 8월에는 영국회사에 ‘한국석유공사에서 대규모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나와 관련된 모든 이메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씨는 영국회사의 한국 내 대리인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리인이 지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경쟁회사로 이직하면 불법적인 돈 거래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했던 셈이다. 그래서 2012년 9월 26일 ‘이 한국대리인이 경쟁회사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애원한 것이다.

▲ 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연방수사국에 체포된뒤 3월 17일까지 약 백일간 구금돼 있다 김모씨와 이모씨등 처남 2명의 도움을 받아 35만달러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 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연방수사국에 체포된뒤 3월 17일까지 약 백일간 구금돼 있다 김모씨와 이모씨등 처남 2명의 도움을 받아 35만달러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지진장비업체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 돈세탁

한편, 지씨는 과감하게도 캘리포니아 글렌도라소재 뱅크오브어메리카(BOA) 지점에서 자신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돈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계좌의 마지막 네 자리는 ‘8070’. 지씨는 이 계좌를 통해 한차례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4만 달러를 송금 받는 등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5만 달러를 영국회

사로 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소 20만 달러를 받았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영국회사에서 받은 돈이 최소 85만 달러라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2월 지씨를 기소할 때 이 계좌에 영국회사 외에 40만 달러가 입금됐지만 입금자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그 뒤 이 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소재 지진관측장비 제조업체로 밝혀졌다. 2개회사로 부터 최소 125만 달러를 받은 것이다.

지씨는 이처럼 지진관련업체로 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이 뉴욕의 메릴린치에 개설에 끝자리 ‘4235’위 투자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차례에 최소 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씩, 뱅크오브어메리카로 받은 자금의 절반정도를 이 계좌로 보냈고, BOA에 남아있는 절반의 자금 중 70%는 한국의 자신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방검찰은 지씨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돈세탁혐의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지씨가 영국 및 미국업체로 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한국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자금이라고 규정했지만 뇌물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검찰은 ‘뇌물성 자금’이라고 못 박고 이 자금의 돈세탁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부패나 미국금융기관을 통한 1만 달러이상의 돈세탁은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씨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장 - 지씨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회사로 부터 최소 85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씨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장 – 지씨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회사로 부터 최소 85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사실 드러나자 ‘기술자문료’ 주장

재판과정에서 지씨는 이 돈이 자문료 성격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씨뿐 아니라 한국지질연구원측도 이 돈이 뇌물이 아닌 기술자문료 명목이라며 지씨를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질연구원측은 ‘한국 내 지진관측장비 현대화를 위해 미국과 영국 지진계 제작회사와 포괄적 형태의 기술협약을 맺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두 회사가 지 박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모씨등도 이 같은 서면진술을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질연구원측의 이 같은 주장은 지씨가 영국회사에 보낸 이메일을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본인이 특정회사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만큼 지씨나 지질연구원측이 주장하는 기술자문료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방대배심도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심리를 계속한 뒤 5차 회의가 열린 7월 17일 지씨에게 돈세탁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리고 10월 2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씨의 돈세탁혐의에 대한 최대형량은 10년이다.

특히 연방법원은 유죄평결이 내려진지 사흘만인 지난 20일 연방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씨에 대한 구금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지씨를 다음달 7일부터 구치소에 구금하라고 명령하고, 정식구금 때까지 지씨를 LA윌셔가의 401 샤토플레이스 원불교 교당에 가택연금 시켰다. 다만 지씨가 건강검진을 원하는 만큼 다음달 3일 오후 2시 1차례에 걸쳐 원불교 교무인 양진성씨의 동행아래 산타모니카의 의사를 방문하는 것만 허용했다. 보석 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허용됐던 외출도 전면 금지됐다. 연방법원이 선고공판이 2개월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지씨를 구금토록 한 것은 지씨의 뇌물수수가 미국에서 범죄로 구성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 지헌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그만큼 연방법원과 연방검찰은 지씨의 범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씨가 끝까지 죄를 뇌우치지 않고 유죄인정을 하지 않은데 따른 괴씸죄도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씨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배심에서 결국 유죄로 판단한 이상, 지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 ‘뇌물은 자문료’ 관행 만연

지씨는 지난해 12월 9일 학술회의차 미국을 방문했다 전격 체포돼 구금명령을 받은 이후 지난 3월 17일까지 약 100일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금 3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지씨는 3월초부터 보석을 추진해오다 연방법원이 3월 16일 보석금을 35만 달러로 책정하고 여권 등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 그 다음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보석금 35만 달러 중 10만 달러는 현금으로 냈고, 시카고에 살고 있는 처남 이모씨가 5만 달러 보증을, 오렌지카운티 요바린다에 살고 있는 처남 김모씨가 5만 달러의 보증을 섰다. 여기에다 김씨가 요바린다 집을 담보로 추가로 15만 달러 보증을 섬으로써 지씨는 풀려났고, 역시 주거는 LA 코리아타운 샤토 플레이스(Shato Pl)의 원불교교당으로 한정시켰다.

지씨가 100일이나 보석 없이 구금됐다는 점, 보석금이 35만 달러나 책정된 점, 유죄평결직후 선고 공판이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구금명령이 내려졌다는 점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씨가 미국에서 실형을 살고 난 뒤 추방되면 한국에서 뇌물죄로 기소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질연구원이나 지씨의 동료들이 지씨의 뇌물을 자문료라며 마치 관행이라는 듯 비호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책연구소에 광범위한 비리가 만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 수 없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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