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안 지키는 나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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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 프랑스도 안보리제재 이행 미흡’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지난 10년간 꾸준히 대북제재 결의안을 강도 높게 지속하고 있다. 그래도 북한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최근 이에 의혹이 풀리는 보고서가 2개 나왔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놓고 북한 감싸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믿고 있는 일본,독일, 프랑스 조차도 잘 지키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려49개 국가가 최근 3년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다.
미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유엔 자료를 토대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조차도 북한 선박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국적을 세탁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편집자>

 

ISIS는 보고서에서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등 13개국을 특히 지목하며 “비민주적인 일부 정권이 북한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으며 다른 정권들도 군사 관련 장비를 수입․수출한다”라고 이들 국가가 북한과 군사적 연결고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는 독일,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등 19개국으로 확인됐다.
프랑스는 안보리가 금지한 상품과 광물을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총 18개국이 금지된 거래를 했다고 ISIS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 20개국은 북한 선박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국적을 세탁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에는 일본도 포함됐다.
ISIS는 “미국과 유럽은 대북 제재안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과 군사 또는 교역 관계를 지속하는 국가에 자체적인 제재안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도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나라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국방안보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버거 연구원은 지난4월19일 북한전문 매체인 ’38 노스’ 기고문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2016년 보고서에 나타난 제재 불이행 사례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나라들은 부주의나 태만, 또 어떤 나라들은 고의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령 최근 새롭게 제재 불이행이 드러난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경우 순진하게 생각했거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취한 사례로 꼽았다.

일본은 북한선적 국적세탁도

버거 연구원은 북한의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이 나미비아에서 새로운 군사기지 조성 사업에 나선 것은 북한으로부터 무기 관련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 군사기지 조성에 개입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는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나미비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제재 불이행 추궁에 만수대해외 개발회사그룹과 조선광업 개발 회사가 연계가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버거 연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해외 군사하청 업체인 조선광업 개발회사가 나미비아의 3억3천500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군사기지 조성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지하다고 밝혔다.

▲ 유엔 본부 빌딩

▲ 유엔 본부 빌딩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연합 UAE는 제재 이행을 위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로 분류됐다.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파키스탄을 적어도 28번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키스탄 측은 이 관계자의 비자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와의 연계를 알 수 없었다고 유엔에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거 연구원은 인터넷 구글 검색만 해도 이 북한인이 러시아 주재 조선광업개발회사 책임자이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역시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가 1년 반 사이에 자국을 16번이나 경유하도록 했다고 버거 연구원은 지적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기업이 러시아에서 교역금지 품목인 기계류를 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유엔 전문가 패널이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인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의 동선을 요청한 데 대해 미국과 프랑스가 북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한 것이 그들의 불법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축했다. 버거 연구원은 러시아가 명백하게 고의로 자국 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거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과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북한이 제재망을 피하는 교묘한 방법들을 널리 알리고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집중조명해 북한의 ‘피난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감싸고 도는 러시아

북한과 친하거나 교류가 많았던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 철수를 명령하고 관계자를 추방하는 등 유엔 대북제재결의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간다 정부가 무기 수출을 담당하던 자국내 북한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자들을 추방했다고 우간다 데일리가 지

난 10월18일 보도했다.
우간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자로 수도 캄팔라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추방과 관련한 공한을 발송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우간다 정부로부터 추방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이다. 이 회사는 북한 무기 를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졌으며 특히 탄도미사일과 장비, 재래식 무기 등을 수출 하는 창구로 지목되면서 2009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기업 퇴출과 함께 우간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책임자인 북한인 유경진과 정국철도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간다 외무부의 오켈로 오르옘 차관은 현지 언론에 북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추방 사실을 밝혔다고 우간다 데일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AP통신은 그동안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던 우간다의 대북 정책 기조 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간다 정부는 지난달 우간다 군(UPDF)과 군사 교류 중인 북한 군사교관단과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체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 정보당국이 2015년 우간다를 북한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5대 친북국가 중 하나로 지정하기도 했다.

우간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들이 속속 북한인들을 추방하고 있다.
미얀마도 최근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얀마의 제재결의 이행보고서를 보면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관련된 북한인을 추방했다.

미얀마 정부는 양곤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김철남이 제재 대상인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으로 파악한 후 지난 4월 26일 자로 북한 대사관에 추방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김 씨와 그 가족은 지난 6월 9일 북한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했다.
한때 공산주의 체제였던 베트남 즉 윁남도 제재 대상자인 북한인을 추방했다.
이혁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김영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베트남 대표가 지난 7월 출국했다고 답했다.

친북한 우간다 ‘이행완료’

이 대사는 또 베트남 정부가 호찌민에 머물면서 인터넷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의혹을 받아 온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 21명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살해사건에 베트남 여성이 북한인 용의자들에 의해 이용당한 데 대해 반감을 갖고 이들 북한 정보통신 인력의 비자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최근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덴마크가 유엔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결정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조치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지난 10월9일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이 결정한 20여 개의 조치사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 같이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자국 등록을 금지하고, 과학 분야의 협력을 끊는다는 결의 2321호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결정사항과 별도로 자국 무기법에 따라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무기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나라들에게는 수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덴마크 내 관련 정부기관이 북한 선박의 등록과 관련된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선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덴마크 현지 언론들은 덴마크 군 당국이 2013년 건조한 군함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덴마크 군 당국이 발주한 조선회사가 건조 공정 중 일부를 폴란드 조선회사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인력송출 회사를 통해 북한인 노동자 45명이 고용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덴마크 국방부 장관실은 지난 9월 ‘VOA’에 “폴란드와 같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북한인 강제 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안보리는 올해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해외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현 수준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2375호는 기존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덴마크의 이번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 에 따른 것으로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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