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창 5천불 뒷거래에 숨겨진 평통 ‘회장 vs 총무 간사’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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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질에 아무도 모를 그들만의 비밀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두 사람 껄끄러운 관계…사사건건 마찰

민주평통 LA협의회(이하 ‘LA평통’)가 또다시 시끄럽다. 지난 9월에 늦게 출범한 제18기 LA평통 (회장 서영석)은 최근 임원진 내부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드디어 서영석 회장 측과 최광철 총무간사 측이 맞장을 뜨는 처지가 되어 이를 감지한 서울 평통 사무처가 서영석 회장과 최광철 총무간사를 긴급 한국으로 호출해 LA평통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에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LA평통 내부에서는 , 보수계와 진보계 이념갈등, 임원 구성에 대한 불만이 겹쳐지면서, 최근 대통령 표창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벌어지고 끝내 일부 자문 위원들이 외부로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의장인 평통의 해외 최대 협의회인 LA평통에서의 보수 진보 세력의 힘겨루기로 헌법 기관인 평통의 운영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뒤늦게 출범한 평통이 18기 때부터 전체 위원들의 범죄기록서(미국에서는 FBI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로 이미 LA평통의 일부 위원들은 자진 사퇴를 한 경우도 있다. 이 사퇴를 한 빈 위원 자리에 문재인 정부의 평통 사무처는 가능한 진보계 위원을 인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서영석

▲ 서영석 LA 평통 회장

최근 LA평통 위원들은 여러 통의 카톡 메시지를 보고 회장단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감지했다. 그 한통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민주평통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소중한 자문위원으로서 출범식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임원으로 임명되신 모든 임원들의 임기는 민주평통 규정상 자문위원 임기인 2년의 임기와 함께 합니다.

또한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회비를 강요하지 않으며 비록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 합의로 부득이 할당된 임원회비라도 그 회비의 납부여부자체로 임원의 사직을 강요 받을 수 없으며 하물며 어떠한 이유라도 평통 자문위원을 사퇴하겠냐는 유도나 권고는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 하는 심각한 월권 행위이며 불법 행위입니다.

자문위원 임명 후에 경제적 난관으로 회비납부가 늦을 수도 있고 납부를 못하실 사정도 있습니다. 또한 순간적인 사정으로 임기내내 모든 평통 활동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자문위원 으로서의 품위와 인품으로서 임기 중 언제라도 민주평통 취지에 맞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기에 회비 납부 자체가 자문위원 유지 자격의 잣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물며 이제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시점입니다.
협의회 내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 있다면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카톡은 최광철 총무간사가 임원진들에게 보낸 것인데 서영석 회장 측이 추진하는 평통 활동비 활성화 작업에 부담을 주게 된 것이다. 회비 납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위원들의 불만을 최 총무 간사가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집행부인 서영석 회장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다.

“강 건너 불 구경”

이 카톡 메시지가 보내진 다음 또 다른 카톡 메시지가 평통 임원진들에게 날라 갔다.
<월요일 통일강연회 및 송년회를 앞두고 갑자기 정기회의를 연다

평통기인수

▲ 18기 서영석 회장과 최광철 총무관사(왼쪽 끝)가 17기 임태랑 회장으로 부터 평통기를 받고 있다.

고 지난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각에 평통사무실에서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last minute 정기회의 통보는 사전에 임원들간 공식적인 논의나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또한 상정된 안건도 사전에 임원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너무도 짧은 날짜통보기간이나 상정 의제 선정 절차성 및 타당성 그리고 통일강연회 및 송년회 등 당일 행사와의 비조화성 등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으며 협의회 내 논쟁과 불협 화음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치 않음을 말씀드렸는데 일방 공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카톡을 보낸 최광철 총무 간사는 평통 집행부가 자신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평통을 운영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표명한 것이다. 총무 간사인 자신도 모르는 행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고 자신도 모르는 의제가 상정된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평통 내부에서는 이 같은 카톡으로 서영석 회장 측근들과 최광철 총무간사 측근들로 두쪽으로 확 갈라졌고, 이쪽 저쪽도 아닌 자문위원들은 “강 건너 불 구경”이다.

평통 위원들은 헌법기관의 자문위원들이기에 전원 대통령에 의해 위촉되지만, 이 중에서 협의회 회장과 총무 간사는 특별히 대통령으로부터 직책에 대한 임명장을 받는다. 회장과 총무 간사가 특별하게 취급되는 항목이다. 제18기 LA평통에서는 서영석 회장과 최광철 총무간사가 임명장을 받았다.

최광철 총무간사는 현재 경희대 남가주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에 처음으로 평통위원에 위촉됐다. 경희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이다. 최 총무 간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열심히 후원한 동문으로 주위에서 알려졌다. 이 바람에 최 총무간사는 LA평통 내부에서 “문재인 측근”으로 소문이 나버렸다.

LA평통은 벌써 3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동안 자문위원 구성은 보수계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제15대 김대중 대통령과 16대 노무현 대통령 좌파 정권 시절에 진보계의 약진이 시작 됐고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되면서 보수계와 진보계가 55대 45 정도로 변화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자질 인선보다는 학연 지연에 따른 18대 평통 인선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평통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청산 1호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주장대로라면 평통 자체가 적폐청산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자신이 집권하자 평통에 진보계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인선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논의될 개헌 작업에서 평통이 존속될지 두고 볼 일이다. 서영석 회장과 최광철 총무간사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에 대통령 표창 선정을 두고 또 한번 부딛혔다.

대통령 표창 후보자 4명을 두고 최광철 총무간사의 영향력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평통에서는 해마다 대통령 포상이 있는데 그 때마다 그냥 지나쳐 지지 않고 말썽이 일어났다. 그 말썽의 중심에는 항상 ‘금전’ 문제가 꼬리를 달고 있었다.
과거 LA평통에서 포상된 대통령 표창을 두고 매번 구설수나 금품수수설이 나돌았는데, 보통 3천불 정도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로 전해왔다. 물론 2만 달러 기여금도 낸 위원이 표창을 받은 적도 있다.

이번 18기 LA평통에서 문재인 대통령 표창 수여식을 앞두고 포상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미주중앙일보가 지난 9일자에서 <대통령 표창 값 ‘5,000 달러?’… LA평통> 이란 제목으로 보도해 평통 내부가 시끌벅쩍이다. 포상을 위한 후원금 액수가 종전의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된 것이다.
또한 이를 두고 표창 후보자 선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 신문은 LA 18기 평통에서 대통령 표창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후원금이 오갔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자문위원은 “회장단 측에서 5000달러 후원금을 내면 대통령 표창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면서 “표창을 돈 주고 사는 것 같아 거절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LA평통은 1월 중으로 예정된 연례 대통령 표창 수여식을 앞두고 최근 후보자 4명을 한국 사무처에 추천했다. 사무처에 추천한 4명은 에드워드 구 수석부회장, 조갑제 부회장, 리처드 구 체육분과 위원장, 이형숙 자문위원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11월 LA평통 기금모금 골프대회 때 이미 후원금 5000달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낸 인사는 “한인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5,000달러를 냈다. 회장단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표창을 받기 위해 내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LA평통 집행부 측도 “대통령 표창을 놓고 거래한 일은 절대 없다. 자문위원 중 눈에 띄게 봉사하고 단체를 도와준 분에게 답례 차원에서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18기 LA평통에서 대통령 표창 후보자를 회장단 중심으로 뽑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17·18기 한 자문위원은 “17기 때는 회장이 표창 후보자 선정에 간여하지 않고 심사위원회를 꾸려 투표 후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면서 “대통령 표창 수여 후 기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내는 것과, 후원금을 미리 낸 뒤 표창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대통령 표창을 놓고 거래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대통령표창 두고 금전 거래설에 화들짝

평통에서 개인에 대한 대통령 표창은 사전에 표창대상자 규모 및 선정기준 등을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창의 추천은 운영․상임위원장, 부의장, 협의회장, 사무처장 이 행한다. 표창 수여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행사관련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7기 LA평통에서 대통령 표창 후보자 심사추천위원을 지낸 C 위원은 “지난 회기 평통에서는 12명 표창 대상 후보자를 두고 7명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 추천해 4명을 뽑았다”면서 “그 당시 회장이 전혀 이 심사에 영향력을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를 두고 전체 투표로 결정하여 아무런 뒷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C 위원은 “이번에 한국 사무처에서 포상에 대한 지침이 통보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이를 준수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해 말썽이 난 것 같다”면서 “왜 심사위원회를 가동시키지 않았는지 나도 놀랬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포상 추천된 18기 LA평통 위원들에게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을가? 답변은 ‘그렇다’이다.

현행 정부 포상 취소 규정에 따르면 포상 확정 후 수여를 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확정 후 포상 대상자에게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거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개시 통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에 해당자에 대한 포상수여 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포상수여를 보류하고,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시상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그리고 정부포상 추천제한 대상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모범 공무원일지라도 “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추천제한 대상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포함)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포상이 결정됐더라도 후에 공적 사실에 하자가 있거나, 포상규정에 위배 됐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포상이 취소된 경우도 여러 건 있다. 하지만 이번 18기 LA평통에서의 연례 대통령 표창 수여 대상자가 취소될 소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위촉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혐의를 끝까지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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