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전력 유명줄기세포병원의사 이번엔 임금착취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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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애비뉴스템셀 의사 조엘 싱어 상대 민사소송 요지

1주일 7일, 최고 주84시간 일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도 안줘

의사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온 줄기세포병원이 임금착취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줄기세포병원은 뉴욕한인봉사센터에 만달러를 쾌척하는가 하면, 뉴욕-뉴저지 한인노인단체를 대상으로 줄기세포치료 설명회를 자주 갖는등 유명줄기세포병원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의 의사는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정부로 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도 뉴욕주로 부터 2년 집행유예징계를 받아 집행유예기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뉴욕지역 줄기세포치료병원들은 브로커를 고용, 환자를 유치하면서, 브로커에게 최고 5천달러씩의 수수료를 제공, 환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소문도 줄을 잇는등 줄기세포치료가 사회문제 이슈화가 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진싱애씨는 지난달 15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파크애비뉴스템셀, 오쿠라헬스유한회사, 요코 싱어, 조엘 싱어씨를 상대로 임금을 착취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확인결과 이 소송의 피고인 파크애비뉴스템셀 법인은 지난 2015년 6월 11일 뉴욕주에 설립됐고, 오쿠라헬스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6월 6일 뉴욕주에 설립됐으며 현재 병원소재지는 맨해튼의 346 이스트 51스트릿의 1층으로 밝혀졌다.

진 씨는 소송장에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루 10시간이상, 주 40시간이상 일을 했지만, 지난 1월 9일까지 임금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수차례 항의끝에 1월9일에서야 973달러를 수표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자신이 실제 일한 노동력의 대가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 뉴욕주 보건국 의사징계내역 - 지난달 26일현재 싱어박사는 4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 뉴욕주 보건국 의사징계내역 – 지난달 26일현재 싱어박사는 4차례 징계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진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8일부터 12월10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주일에 주 7일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녁 9시반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고, 특별한 날은 저녁 11시반, 심지어 밤 12시까지 일했고, 1주일에 40시간이 아닌 84시간 일을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크애비뉴스템셀은 하루 8시간이상 근무 때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간당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연방 노동법과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진 씨는 자신이 요코 싱어씨와 조엘 싱어씨에 의해 고용됐으며, 이들이 이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이므로 법인 외에 두 사람도 적정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진모씨는 지난 2월 15일 파크애비뉴스템셀을 상대로 임금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진모씨는 지난 2월 15일 파크애비뉴스템셀을 상대로 임금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인사회 잘 알려진 줄기세포 병원

진 씨가 소송을 제기한 파크애비뉴스템셀은 뉴욕뉴저지 한인사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줄기세포병원으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로 서는 진씨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지만, 파크애비 뉴스템셀은 이 소송외에도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놀랄만한 사실들을 간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 원장인 조엘 싱어박사는 1941년생, 올해 77세로, 적어도 3개주 이상에서 의료장비관리 부적절, 부적절 의료행위 등으로 잦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지금도 파크애비뉴스템셀 소재지인 뉴욕주 보건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아, 2년간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정부, 커네티컷주정부, 캘리포니아주정부등에서 조엘 싱어박사의 의사면허를 확인할 결과 퀸즈칼리지에서 화학과 생물학을 전공한뒤 아이비 리그인 예일대 의대를 졸업한 훌륭한 의사로 밝혀졌다. 제1전공은 성형외과, 제2전공은 피부과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에서 2회, 커네티컷주에서 3회, 뉴욕주에서 3회등 모두 7차례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엘 싱어박사 뉴욕 등 3개주서 중징계

특히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2016년 8월 29일 조엘 싱어박사에 대해 2년 집행유예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가 해제되는 날은 올해 8월 28일이며,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면허를 가진 의사의 모니터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엘 싱어박사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외에 다른 의사가 환자를 진료토록 했다는 것이다. 싱어박사는 이같은 징계이유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뉴욕주는 징계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2년 집행유예 조치를 취한 것이다. 뉴욕주는 또 지난 2007년 12월 20일 조엘 싱어박사와 CONSENT AGREEMENT, 즉 자율시정조치에 합의했고, 2012년 9월 21일에도 조엘 싱어박사의 면허에 대해 징계를 내렸고, 이 징계는 2013년 8월 15일 조엘 싱어박사가 징계에 따른 각종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적고 있다. 아마도 이날 모든 조건이 만족됐으므로 징계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조엘 싱어박사의 면허가 REGISTERED상태라고 명시했으며, 이는 집행유예로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 조엘 싱거박사는 지난해 10월 김광석 뉴욕한인봉사센터회장에게 만달러를 기부했다.

▲ 조엘 싱거박사는 지난해 10월 김광석 뉴욕한인봉사센터회장에게 만달러를 기부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국 의료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조엘 싱어박사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기재하고 있다. 캘피포니아주 의료위원회는 PRIMARY STATUS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기재하고 SECONDARY STATUS에서 집행유예가 끝났으며, 공식징계가 이뤄졌고, 연방 정부나 다른 주 정부에 의해 행정적 액션이 취해졌다고 적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국 의료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에서2009년 2월 6일 공식징계[PUBLIC REPRIMAND]가 취해졌으며, 징계가 만료되는 날짜가 2019년 2월 6일이라고 밝혔고, 2014년 6월 28일에는 집행유예가 끝났다고 적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례 싱어박사를 징계한 것이다.

한인단체에도 1만달러 쾌척한 장본인

커네티컷주 의료검사국도 조엘 싱어 박사에 대해 지난 1999년 7월 20일 1년간 조건부 집행유예의 징계조치를 내렸고, 지난 2007년 5월 15일에도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 2011년 12월 20일에도 2년간 집행유예와 벌금이 부과했고, 지난 2015년 4월 22일에도 2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모두 마쳤다고 명시하고 있다. 커네티컷주는 조엘 싱어박사의 면허가 ACTIVE상태라고 밝혔다.

조엘 싱어박사는 지난 1993년 유방성형수술도중 한쪽에는 300CC, 한쪽에는 360CC를 주입, 환자와 마찰이 있었고, 2013년 8월 6일에는 샌프란시스코법원에서 다른 사건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파크애비뉴스템셀은 노동법 소송 외에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의사가 진료를 맡고 있는 것이다.

▲ 파크애비뉴스템셀 웹사이트의 조엘 싱거 소개

▲ 파크애비뉴스템셀 웹사이트의 조엘 싱거 소개

파크애비뉴스템셀은 지난해 10월 뉴욕한인봉사센터 김광석회장에게 커뮤니티센터 건립기금 으로 1만달러를 후원했다며, 한인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한인신문 보도에 따르면 파크애비뉴스템셀병원의 조엘 싱어원장이 김 씨에게 직접 1만달러를 전달하며 커뮤니티 센터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뉴욕 한미충효회를 방문, 줄기세포치료 관련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등 줄기세포치료로는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병원이어서 이 같은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뉴욕지역 줄기세포 치료병원들이 일부 브로커를 동원,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한인들은 브로커의 소개로 줄기세포치료병원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브로커가 환자 1명을 병원에 소개하면 3500달러에서 최대 5천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브로커고용은 불법 형사문제 비화우려

일부 병원들이 교회나 찜질방, 한인단체 사무실 등에서 설명회를 열고,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5백달러를 주겠다며, 설명회에서 줄기 세포치료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병원은 환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즉각 융자업체를 연결시켜 돈을 대출받게 해주면서 한인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환자들은 대출업체 상호까지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특히 일부 환자는 병원들이 브로커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면서 치료비가 당초 액수보다 점점 늘어났으며 심지어 두 배가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병원들이 환자유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치료에 앞서 병원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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