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전 ‘원톱’ 행보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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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전 현회장 단독출마 가닥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무주공산에 대항마가 없으니

LA한인회(회장 로라 전)가 오는 6월2일 제34대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선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에도 경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LA한인회장 선거는 12년째 선관위 선거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여간 지난 10년 이상 회장 무투표 당선으로 대표성이 약해진 LA한인회가 새롭게 재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현재의 33대 로라 전 회장은 올해 34대 회장 선거일정이 발표되자 바로 재선 출마를 공표 하면서 11일 오후 4시 타운내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로라 전 재선 지지 후원모금회’를 개최하여 선거전의 기선을 잡고 나와 타 후보들의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세를 보였다.
한편 34대 한인회장에 재 출마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후원모금 파티 초청장에 기부금과 관련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34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짚어 보았다.
성진(취재부기자)

로라자천타천으로 34대 한인회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냈던 하기환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회장 등 전직 한인회장들의 이름들이 후보군에 거론됐었으나 한인회 정관에 따라 출마할 수 없게 됐거나 본인의 불출마 의사로 이래저래 직접선거는 물 건너갔다. 또 에드워드 구 LA 평통 수석 부회장, 박형만 전노인센터 이사장 등 후보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 역시 출마 의사를 접거나, 자격 미달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직접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유일하게 로라 전 회장 이외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로라 전 현 회장의 단독출마 기정사실화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물론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혼탁한 직접선거보다는 간접선거가 바람직하다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어디까지 중론을 거쳐 합법적인 회장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 LA한인사회 여론이다.

로라 전 후보 단독 출마로 가닥

이 와중에 33대 회장인 로라 전 회장의 차기 회장선거를 위한 발빠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로라 전 회장은 34대 한인회장에 재 출마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후원모금 파티 초청장에 기부금 수취인을 ‘LA한인회’(KAFLA)로 적을 것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로라 전 재선지지후원모금 주최측은 초청장에 후원금을 100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로 요청하면서 “모든 기부금의 수취인은 “KAFLA”(LA한인회)로 적고, 메모(Memo)란에 ‘로라 전 재선 2018’ 로 적어 주십시오”(Suggested Donation :Host $10,000/ Sponsor $5,000/Friend $1,000/ Supporter $100 or more. All donations are made payable to “KAFLA”. Please leave a check memo: “Laura Jeon Re–Election 2018”)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초청장을 받은 일부 인사들은 현 회장이 재선 출마 하면서 기부금 수취인을 “LA한인회” (KAFLA)로 써달라는 것은 비영리단체법 저촉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후원 모금 방법이 한인회나 한인사회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부 인사들은 ‘LA한인회 새로운 선거법 규정에 입후보자는 등록금이 50,000 달러인데, 로라 전 회장은 기부금을 받아 회장등록금으로 충당하려는 것 같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 측은 메모란에 “Laura Jeon Re –Election 2018”이라고 하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KAFLA는 LA한인회의 영문 명칭 약칭이다. 현재 LA한인회는 캘리포니아주법과 연방법에 따른 비영리단체이고 세금면제혜택도 받고 있다.

현 회장이 재선 출마를 하면서 “KAFLA”(LA한인회) 이름으로 자신의 재선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에 한인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비영리단체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로라 전 회장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원금 모금 방법에 우려의 목소리

북가주 SF에서 비영리단체법 전문 K변호사는 9일 “LA한인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규정상으로는 합법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다 로라 전 회장에게 해주듯이 선거 후원금을 다른 후보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특정 후보 후원금은 회계 처리도 따로 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가담 하는 것은 원래 한인회의 취지와 목적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한인회 사업 기부금과 같은 세금 혜택 등은 적용하면 안될 것이다”고 밝혔다.

웨스트LA의 미국인 공인회계사(CPA)는 익명을 전제로 “그같은 후원모금 방법은 너무도 일이 복잡하고 불법이냐 합법을 떠나 분란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표현수단’ (appearance of impropriety)이라는 점이 너무도 명백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한 법조계 인사는 “KAFLA(한인회) 입장에서 Laura Jeon 회장의 선거 기금을 직접 모금하는 것을 꼭 해야 한다면 다른 후보들도 동등하게 그런 식으로 해야 할텐데 여러가지로 공정하게 운영하기 힘들 것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다.

현재로서는 한인회장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로라 전 현 회장 뿐이라 다른 후보에게도 그와 똑같이 KAFLA에서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전제는 없는 것 같다.
한편 지난 5일 LA한인회는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위원을 소개했다. 위원 구성을 보면 LA한인회는 내부 추천을 통해 이사 4명으로 박종대(현 LA한인회 부회장) 김용화(현 LA한인회 수석부회장) 엄익청(현 LA한인회 이사) 경정아(현 LA한인회 이사) 이다.

외부인사 5명은 유창호(가주한인약사회 이사장), 이명희(3.1여성동지회 고문), 정희님(남가주 한국학원이사장), 권영신(대한인국민회 전 이사장), 김용호(한인음식업연합회 대표) 등 5명이 선임됐다. 모두 9명이다.
이날 LA 한인회는 LA 한인회관에서 34대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식 및 현판식을 갖고 선거 세부규정 등 향후 선거일정을 공개했다.

일각에선 ‘선거중지’ 가처분소송 움직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한인회장 후보자 신청서류는 23~25일(오전 10시~오후 3시) 배부한다. 후보자는 서류를 LA한인회관에서 직접 받은 뒤 5월 16~17일 오후 3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8일 후보자 기호추첨 후 6월 2일 오전 7시~오후 6시 LA 등 주요 지역에서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인회는 전자투표 소요 비용은 약 2만1000달러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비용으로는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입후보자 등록금은 단독출마 시 5만 달러 2인 이상 등록 시 1인당 10만 달러로 변경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단독출마 시 공탁금 5만 달러만 필요해 선거비용 5만 달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한인회장 입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그리고 LA한인회장 입후보 자격 조건에서 지난 10년 동안 비영리단체에서 자격박탈 제명 퇴출 등 징계를 받지 않아야 하고 윤리적ㆍ금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입후보 자격 기준 등과 관련해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계속돼 왔던 LA 한인회장 출마자 후보 자격 박탈 사태가 올해에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인 언론들은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현 한인회가 재정보고 불법 행위 혐의 등으로 ‘회장선거중지 가처분소송’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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