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재외공관 인턴채용 명예영사 위촉 비리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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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아들만 재외공관 인턴된다’ 소문이 사실로…

외교관 자녀 조카까지 인턴 특혜  ‘쉬쉬~’

외국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스펙으로 불리는 재외공관 인턴, 흔히들 ‘인턴의 꽃’으로 불리며, 청년들이 선망하는 재외공관 인턴이 알고 보니 짬짜미로 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공관의 차석대사는 자기자식을 자신의 근무처에 인턴으로 넣은 것도 모자라서 처조카까지 인턴으로 선발하고 수료증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참사관은 간 크게도 외교부의 무급인턴 중단지시도 묵살하고 자기자식을 인턴으로 꽂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스턴과 아틀란타 총영사관등은 관할지역내 수감자 면담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은 물론 명예영사나 영사협력원 임명도 외교부장관 승인도 받지 않고 제 맘대로 임명 했던 것으로 확인돼 외무부와 감사원이 사실 확인 감사에 착수했다.
‘신의 아들만 재외공관 인턴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인턴

외무행정경력을 쌓고자 하는 청년들이 너도 나도 열망하는 재외공관인턴, 그러나 재외공관 인턴은 정부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자녀등 ‘신의 아들만 가는 곳’이라는 소문이 잇따랐고, 이 소문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 2007년 8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없이 무급으로 근로자처럼 활용하는 것이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논란에 따라 외교부 본부에서 운용하던 무급인턴채용제도를 중지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 같은 무급인턴채용제도 중지는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무급인턴을 없애고도 재외공관에서는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급인턴제도를 그대로 실시했던 것이다.

이처럼 재외공관에서 무급인턴제도를 계속 실시한 것은 무급인턴을 마친 뒤 수료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김 내지 압력 때문으로 추정된다. 힘센 사람들이 자녀들의 스펙관리를 위해 이 제도를 이용했을 가능성 이 크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안한다고 하고도 해외에서는 불법임을 알고도 그 제도를 유지시킨 것이다. 그만큼 재외공관인턴은 국제기구 취업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스펙이었던 것이다.

무급인턴채용 중지 명령 비웃듯이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한 것은 외교부본부에서 이를 시행한지 8년이 지난 뒤였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6월 25일과 7월 2일, 모든 재외공관에도 무급 인턴채용을 중지하도록 방침을 시달하고, 유학생의 자발적 근무요청 등 채용이 불가피하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본부에 사전 보고한 뒤 승인을 받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이같은 지시를 받은 뒤에도 일부공관에서 무급인턴을 계속 채용했고, 수료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이다. 외교부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재위촉현황

감사원이 주제네바대표부의 무급인턴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교부본부에서 무급인턴채용을 중단한 2007년으로 부터 6년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무급인턴 29명을 선발, 근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 당시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의 친인척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 차석대사의 자녀 1명이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제네바대표부에서 무급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물론 처조카 2명도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 무급인턴으로 근무한뒤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참사관 2명도 각각 자기자식 1명씩을 자신이 근무하는 공관에 인턴으로 꽂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참사관의 자녀 1명은 15일, 또 다른 공사참사관의 자녀는 22일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제네바대표부 고위외교관들은 자신의 자녀는 물론 심지어 처조카까지 인턴으로 꽂았고, 이들의 근무기간이 지극히 짧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29명의 인턴중 근무기간이 22일 이하인 인턴은 모두 8명이었고, 이중 외교관 친인척 5명전원이 근무기간이 22일이하였다, 이 5명중 5명은 3명은 근무기간이 보름도 안됐다. 그리고는 수료증을 받아 챙긴 것이다. 선발과정에서의 특혜는 물론 근무기간도 짧아 재외공관 인턴근무를 이력서에 넣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무하는 시늉만 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차석대사 처조카 2명은 똑 같은 기간에 동일하게 8일간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석대사 집에 놀러온 김에 인턴으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나마 근무를 제대로 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근태관련자료가 없어, 실제 근무일수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른바 ‘가라’ 인턴경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네바 공사참사관 자녀 2명 무급인턴 선발

제네바대표부의 이 같은 간 큰 행동은 2015년 6월 25일과 7월 2일 외교부 본부의 무급인턴채용중시지시이후에도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공관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무급인턴 9명을 채용하고 근무일지 및 활동실적조차 관리하지 않은 채,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급한 것이다. 특히 무급인턴 9명중 2명은 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2명의 자녀로 밝혀졌다. 당시 무급인턴 담당자인 1등서기관은 이들의 근무기간이 제네바소재 국제기구의 겨울휴가기간과 겹치므로 인턴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하고 결국 상사의 지시로 공사참사관 자녀 2명을 무급인턴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기구가 사실상 문을 닫으므로 인턴수요가 없음에도 이들에게 인턴을 시킨 것이다. 외교관자녀들을 위한 ‘위인설관’인 셈이다.

명단더 웃기는 것은 근무일수다. 공사참사관 자녀 1명은 6일, 1명은 13.5일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나머지 7명은 81일, 77일, 42.5일등 이들보다 근무기간이 훨씬 길었다. 외교관자녀들이 그저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수료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렸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특히 공사참사관 2명은 공모의혹까지 드러났다. 공사참사관 1명의 자녀 인턴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공사참사관 자녀 1명의 인턴이 시작됐다. 2명이 서로를 눈감아주며 자녀에게 인턴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외교부는 2013년부터 청년들에게 6개월간 재외공관에서 공공외교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항공비 및 생활비 지원명목을 체재비를 지원하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제도를 도입했다.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앞문’, 무급인턴은 ‘뒷문’인 셈이다.

감사원은 공공외교현장실습원은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채용되는 반면 무급인턴은 본인 또는 특정인 추천에 의해 채용된다고 밝혔다. 또 무급인턴은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반면, 현장실습원은 근무일지 작성과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이처럼 무급인턴은 특정인 추천으로 인턴이 된뒤 근무일지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인턴을 모두 마치면 공공외교현장실습원과 똑같이 재외공관근무를 통해 경험을 쌓고 경력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발급받는다. 뒷문으로 들어가지만 앞문으로 들어간 사람과 똑같은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니 외교관자녀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즉 신의 아들들만 무급인턴으로 채용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자녀 인턴추천

감사원은 2013년이후 2017년까지 제네바대표부의 무급인턴 38명중 외교관 자녀 및 친인척현황만 밝히고, 나머지 인턴의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마도 나머지 인턴도 정부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
또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많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녀는 물론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녀를 인턴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감사원은 외교관 자녀, 특히 해당재외공관 직원의 자녀만 밝힐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교부 공무원 또는 정부공무원의 자녀가 몇 명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 국회의원도 엄연한 공직자인 만큼 국회의원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 휴스턴총영사관과 애틀란타총영사관에 대한 감사결과 관할지역내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면담은 물론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지침 및 재외국민수감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각 재외공관 관할구역에서 체포, 구금되면 정기적으로 방문해 최소 1년에 한번 면담하고, 주재국 사법기관에 3개월에 한 번씩 수감 중인 재외국민명단을 요청해야 한다.


외무부 무급인턴 중단지시 묵살하고 자기자식을 인턴으로 꽂기도

정권 바뀌어도 해외공관은 무풍지대

하지만 휴스턴총영사관은 관할지역내 수감자 24명중 20명에 대해 1년1회 면담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휴스턴총영사관은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텍사스주 등 5개주를 관할하며,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관할지역내 재외국민수감자는 24명에 달했다. 이중 4명만 제대로 방문면담이 실시됐고, 16명은 수감일 이후 또는 마지막 면담일 이후 1년이 지나서 면담하는 가하면, 아예 4명은 1년이 넘었지만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란타총영사관도 마찬가지다. 50%만 정상적인 면담이 실시됐다. 애틀란타총영사관은 조지아주, 테네시주, 알라배마주,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등 6개주를 관할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수감자가 3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7명은 수감일 또는 마지막면담일이후 1년이 지나 방문면담이 실시됐고, 그나마 8명은 수감 1년이 지났지만 영사얼굴한번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틀란타 휴스턴 총영사관 한인수감자 외면

또 수감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국적자의 명단, 죄명, 수감 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분기별로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명단요청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영사면담현황 감사결과도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셈이다. 전체 명단조차 파악을 못했는데, 30명이니, 24명이니 하는 것은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아틀란타총영사관은 2015년이후 수감자 명단을 단 1회만 요청했으며, 휴스턴총영사관은 그나마 2번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것은 2017년 12월, 그렇다면 2015년부터 2개 공관은 최소 12번 수감자 명단을 요청했어야 한다. 주먹구구 행정에 깜깜이 감사인 셈이다.

오클라호마주 명예영사와 뉴올리언스시 명예영사에 대한 관리도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스턴총영사관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클라호마주는 2015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뉴올리언스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각각 명예영사를 임명, 매년 2500달러씩을 지급하고 재외국민보호 활동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반년에 한번씩 자신의 활동보고서를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휴스턴총영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1년에 두번씩, 명예영사의 영사업무처리실적, 주요활동내용, 해당실적에 대한 공관장의 평가등이 포함된 반기별 활동실적평가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2015년 이후의 휴스턴총영사관의 명예영사 운영을 감사한 결과, 오클라호마주 명예영사는 2016년 상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휴스턴총영사가 활동실적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6년 하반기는 활동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총영사가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올리언스시 명예영사는 더 엉망진창으로 운영됐다.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하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총영사 또한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명예영사에 대한 관리감독부실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 셈이다.

명예영사뿐 아니라 영사협력원도 어영부영 운영되고 위법이 자행되기는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나 공관이 주재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경우, 영사협력원을 위촉, 재외국민관련 사건사고가 생기면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대신해 초동대틍토록 하고 있다. 현재 81개 제외공관에서 영사협력원 153명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관이 멀리 떨어진 국가로는 영토가 광활한 중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영사협력원 재위촉 활동실적 보고서 미제출

외교부는 미국을 50개주와 관할지역이 넓은 캘리포니아는 2개 지역, 그 외 사모아, 괌 등 모두 57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이중 20개 지역에는 공관이나 영사협력원이 있으며, 37개 지역에는 영사협력원이 없다. 그러나 영사협력원을 운영 중인 아리조나주등 10개 지역의 평균재외국민은 만8300여명인 반면, 이보다 재외국민이 더 많은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등 5개지역은 영사협력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사업무수요가 더 많은 지역에 영사협력원이 없는 것이다.

시달전후

현재 미국에는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아리조나주와 네바다주에 각 1명씩 2명을, 샌프란 시스코총영사관이 콜로라도주와 유타주에 각 1명씩 2명을, 휴스턴총영사관이 1명,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하와이주와 사모아에 각 1명씩 2명을, 애틀란타총영사관이 플로리다주와 노스캐 롤라이나주에 각 1명씩 2명을, 주하갓나출장소가 사이판에 각 1명등 모두 10명의 영사협력 원이 위촉돼 있다.

영사협력원은 매달 3백달러가 지급되며 반기별로 사건사고 처리실적이 포함된 활동실적 보고서를 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관장은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 재위촉 때 이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틀란타총영사관등 5개 공관에서 영사협력원 9명의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별 재외공관뿐 아니라 외교부 본부도 2014년 7월 8일 영사협력원실적을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지시만 하고 2017년 12월까지 단 한번도 이를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으로 지시만 하고 단 한번 쳐다보지도 않으니 재외공관이 지시를 무시할 만도 하다.

아틀란타총영사관은 2명의 영사협력원 모두 외교부승인도 없이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아틀란타총영사관 영사협력원 A는 2007년 3월 1일 처음 위촉된 이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외교부승인없이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틀란타 총영사관 영사협력원 B도 2010년 5월 17일 최초 위촉된 뒤 역시 5년간 매년 외교부의 승인 없이 위촉됐다. 휴스턴총영사관도 1명인 영사협력원을 지난 2013년 3월 15일 위촉한 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교부의 승인 없이 위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장관 승인 없이 공관장이 제 맘대로 영사협력원을 위촉하는 위법행위가 아주 관행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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