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기무사작성 계엄대비문건 상세 분석…朴탄핵 ‘기각되면 혁명- 인용되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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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문건 일부내용은 정권찬탈의도 뚜렷
■ 국회의원집중검거로 계엄해제결의 막을 것
■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 아닌 육참총장으로
■ 계엄사엔 보도검열단 언론사엔 언론대책반
■ 계엄사 부사령관이 정부부처 차관회의주재
■ 청와대 경비병력 규모 문건까지 상세 분석
■ 탱크와 완전무장 군인 동원 무력진압 기획

‘그들은 광화문 촛불시위대를 향해
발포까지 기획 했었다’

기무사 계엄대비문건이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은 국회에서 문건 작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사상초유의 하극상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군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며, 오히려 이 같은 대비가 없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무사작성문건은 합참이 작성한 계엄실무편람등과 다를 뿐더러 군 특정세력이 국가혼란을 부채질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필요시 설치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둔갑했다. 특히 국회의 계엄해제안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포고령위반혐의로 체포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쿠데타계획에 가까운 문건이다. 본보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관련 문건들과 합참의 계엄실무편람등을 입수, 군 특정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낱낱이 밝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무사가 지난해 봄 작성한 문건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등이다. 일부 문건은 지난달 초, 일부문건은 지난달 말 공개됐다. 특히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2급 비밀 도장이 선명하지만 비밀은 삭제하는 평문화 작업을 거친 뒤 공개됐다. 이 문건은 단계별 대응방안,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이라는 4개 소제목하에 모두 2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6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문건에는 실제 과거의 위수령, 계엄령 선포 당시의 문건은 물론, 2017년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훈령과 포고령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실행을 전제로 한 문건임을 알 수 있다.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 작성은 쿠데타

군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계엄관련법규와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시의 메뉴얼을 만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며 오히려 이런 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수시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합참에서 2년마다 계엄실무편람을 만들지만, 군의 기강과 정보 등을 종합하는 국방장관직속의 기무사가 계엄관련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도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무사의 계엄대비 문건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계획을 방불케하는 불온한 문건이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대목에서 불순한 의도가 발견된다. 국회는 국가의주인인 국민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바로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군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무사는 국회가 임시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국회는 진보성향의원 이 160여명, 보수성향의원이 130여명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충분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기무사는 이를 막기 위해 제시한 해법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계엄사가 집회 및 시위금지, 반정부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리고, 합동수사 본부가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집중적으로 검거,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도 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이며, 국회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이러한 국회를 강제로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쿠데타에 버금가는 행위를 모의한 것이다.

위수령발동 때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병력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꼼수’를 제시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령권은 1990년 8월 국군조직법개정으로 육군참모총장에서 합참의장에게 이관됐다. 합참의장이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에 대해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육군참모총장이 병력출동명령을 내리 고,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추후 승인을 받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육참총장이 병력출동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영무 국방장관

▲ 송영무 국방장관

특히 기무사는 ‘계엄사령관 추천건의’라는 문건을 통해 ‘군사대비태세확립’을 명분으로 계엄사령관은 현행작전임무가 없는 각군 지휘관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즉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확립에 대비하고 현행작전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차장 등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될 수 있지만, 검토결과 이 3명중 육군참모총장이 가장 적합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함’이라고 적고 있다.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 아닌 육참총장

작전부대를 지휘해야 할 계엄사령관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맡아야 하지만,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하므로 육참총장이 적합하다며 건의서까지 작성한 것도 육군, 특히 육사출신을 중심으로 권력을 찬탈하려한 의도로 풀이된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중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기무사는 합참 계엄시행계획에는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계획돼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시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평시계엄은 지역을 고려해 총장 또는 수방사령관 등 누구라도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는 합동수사 본부는 필요시에 구성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즉 합수부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기무사는 계엄문건에서 합수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무사는 계엄령이 시행되면 계엄사 직제령 제7조에 의해 합동수사기구가 설치된다며 이에 대해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이른바 합동수사본 부이다. 필요에 따라서 설치될 수도 있고,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무사는 기정사실화하고, 기무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시해사건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결국 권력을 강탈한 사실로 알 수 있듯, 합수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만약 계엄지역이 2개도이상 일때는 계엄사령부에 합수부가 설치되고, 계엄지역이 1개도에 국한될 때는 관할지역 기무부대 에 합동수사단이 설치된다.

합동수사본부는 합수정보처, 합수보안-방산처, 수사단, 합수지원실등 2처1단, 1실로 구성되지만, 실제로 가장 힘을 받는 곳은 수사단이다. 수사단은 조정통제국, 조사국, 그리고 4개의 수사국으로 운영된다. 수사1국은 형법상 내란, 외환죄, 국가안보법 위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수사하게 된다. 특히 계엄 하에서는 형법상 내란, 외환죄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수사1국은 기무사가 담당하며 기무사 수사단 건물에 본부를 두게 된다.

수사2국은 헌병이 담당하며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외에 사회질서 유지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수사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수사2국은 국방부 조사본부 건물 내에 설치된다. 수사 3국은 경찰이 담당하며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 수사1, 2국이 담당하는 범죄를 제외 한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며, 경찰청 홍제동 수사분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5국은 형법상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수사하며, 국정원 안보수사국 수사단에 본부를 둔다.

합동수사반 설치해 ‘내란·외환·언론검열’

결국 기무사가 담당하는 수사1국과 국정원이 담당하는 수사5국은 수사범위가 상당부분 겹치며 이에 따른 갈등, 즉 힘겨루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여기에서 계엄때 군이 민간에 우선한다는 계엄법의 위력이 과시된다. 계엄법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권한에 의거, 계엄사가 합동수사본부의 각급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정보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계엄사범처리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권을 인수한다.

▲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국정원 힘의 원천인 이른바 국가기관 간에 조정권한을 계엄사가 갖게 되는 것이다. ‘조정’이라는 이 애매한 단어의 힘으로 국정원은 각 정부부처의 업무에 관여해 왔고, 계엄이 되면 군이 이 같은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군검찰, 국정원, 경찰, 헌병, 기무의 수사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게 된다. 만약 수사1국과 수사5국이 ‘내란-외환’ 등의 범죄수사를 두고 알력이 생기면, 계엄사가 이 조정권을 행사, 국정원이 담당하는 수사5국을 무력화시키고, 기무사가 담당하는 수사1국에 힘을 몰아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기무사 계엄대비문건에는 이 같은 우려가 잘 나타나 있다.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근거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한 것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국정원법이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기무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하므로 국정원법에 우선하며,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내 행정 – 사법업무를 관장한다고 국정원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 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차장을 계엄사령관의 꼬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도검열에 대해서도 상세한 계획을 마련했다. 이른바 계엄사 검열을 받지 않고는 단 한줄의 기사도 보도될 수 없는 것이다. 계엄사는 134명으로 구성되는 보도검열단을 편성하고, 보도검열본부 와 매체별로 9개반 등 10개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도검열단이 125명, 합동수사본부의 언론대책반이 9명이다. 이중 보도검열단은 계엄사가 48명, 문체부가 61명, 방송통신위가 16명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계엄사는 자신들이 파견하는 48명을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등으로 구성되지만 동원인력 34명 전원을 현역군인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수사본부 언론대책반은 합수부 수사관 7명, 계엄사와 문체부에서 각각 1명등 9명으로 구성돼 계엄사 보도검열단의 9개반에 각 1명씩 파견한다. 1980년 신군 부출범당시 위세를 떨쳤던 이상재준위를 방불케 하는 제2, 제3의 이상재준위가 출현할 뻔 했던 것이다.

언론통제요원 배치 – 방송보다 신문에 집중

9개반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신문반으로 34명에 달하고 출판반이 24명으로 구성된다. 특이 한 것은 기무사가 계엄대비문건을 작성하면서 급변하는 언론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보도검열단 9개반 중 신문과 출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검열인원을 배치한 반이 사이버 대책반으로 19명에 달한다.

SNS등 소셜미디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배치, 집중통제하려 한 것이다. 그 다음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은 외신반으로 13명이며 미국 등 해외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매체도 외신반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종편을 포함, 방송국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했지만 담당인원은 의외로 적어서 12명에 불과했다. 그외 통신반, 공연반, 전시반, 음반류반등이 편성돼 있다. 그외 본부에 6명을 배치, 전체적 그림을 파악하고 수시로 보도검열지침을 내리고 이행실적을 체크하게 된다.

▲ 기무사작성 대비계획 세부자료

▲ 기무사작성 대비계획 세부자료

2016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방송, 신문, 통신매체는 모두 102개이며, 방송 22개, 신문 26개, 통신8개 등 중앙매체는 계엄사 보도검열조직에서, 방송 32개, 신문 14개등 지역매체는 지구나 지역계엄사에서 통제한다. 특히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에 방송, 신문, 통신매체는 파급효과를 고려, 매체별 통제요원을 운용한다는 계획도 확인됐다.

중앙매체는 53명의 통제요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KBS등 공중파 4개사에 4명, 기독교방송등 특수방송 8개사에 4명, YTN등 케이블뉴스채널 7개사에 4명, 유원미디어등 DMB방송 3개사에 3명의 통제요원을 배치한다. 또 조선일보 등 종합일간지 11개사에는 14명의 통제요원을 배치, 1개사1명이상을 배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기무사가 방송보다 신문에 대한 보도검열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다. 매일경제등 경제일간지 7개사에도 11명, IT와 스포츠신문5개사에 7명, 포커스등 무료신문 3개사에 5명을 배치한다. 방송매체 통제요원은 15명인 반면, 신문매체 통제요원은 37명으로 2.5배에 달했다. 통신매체는 연합뉴스등 통신사 2개사에 4명, 동아닷컴등 인터넷신문사 6개사에 4명을 배치한다. 지역매체에도 각 지구-지역계엄사에서 통제요원을 배치한다.

이들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보도를 못하게 하고 유리한 내용은 보도를 늘린다는 방침도 세웠다. 계엄에 해롭거나 공공질서 위협, 군사기 저하, 군사기밀저촉등은 일체 보도되지 못하도록 막는 반면, 정부나 군의 발표, 반정부의식이 불식됐다. 시위대사기가 저하됐다는 등의 기사는 더 크게 보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무사 문건 ‘국회의 계엄해제안 가결 막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 포고령위반혐의로 체포

중앙매체의 검열장소는 서울시청뒤 한국언론회관, 지방언론배체는 특별시, 광역시, 각 도청의 공보실이다. 석간신문은 매일 아침 5시부터 낮 12시까지, 조간신문은 매일 오후 3시부터 밤10시까지 검열을 받아야 하며 방송-통신-인터넷은 수시로, 주간지나 월간지는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검열을 받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본보확인결과 기무사 계엄대비문건에서 바로 검열시간에서 오류가 있음이 확인됐다. 계엄대비문건 본문에는 석간신문 검열시간이 매일 오후 3시부터 밤10시까지, 조간신문 검열시간이 매일 아침 5시부터 낮 12시로 기재된 반면 붙임3의 보도검열 공고문에는 조석간 검열시간이 정반대로 기재됐음이 드러났다. 신문의 발행 시간을 감안하면 본문이 잘못됐고, 공고문이 맞다.

만약 보도검열지침을 어기면 1차는 경고조치, 2차는 기자실 출입금지, 보도증 회수, 현장취재 금지, 외신은 출국조치등에 처해지고 3번째 적발되면 계엄법위반으로 최고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방송은 등록취소나 6개월내 방송정치조치, 신문은 각 시도지사가 6개월범위내에서 발행정지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필요시 KBS 1TV와 라디오만 보고들을 수 있는 전국단일 방송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계엄령선포 뒤 12시간내에 정부부처 지휘, 감독

또 정부보도창구를 단일화해서 정부발표는 문체부장관이, 계엄상황브리핑은 국방부와 계엄사로 일원화하고, 정부출입기자단은 프레스센터, 군출입기자단은 국방부와 계엄사에 구성하고, 문체부가 별도로 외신대책반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부처에 대한 조정- 통제방안도 마련됐다. 계엄협조관, 정부연락관등을 운용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손바닥보듯 감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계엄협조관은 육·해·공 각군 본부에서 중-대령급 장교를 소집, 각 정부부처에 2명씩 파견한다. 경비계엄 때는 주요행정사법 관련 17개 부처에 34명을 파견하고, 비상계엄 때는 보건, 환경, 고용, 금융 등의 부처까지, 모두 24개 부처에 48명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 기무사작성 대비계획 세부자료

▲ 기무사작성 대비계획 세부자료

또 파견에 그치지 않고 각 정부부처 별로 5급 이상 공무원 2명씩을 정부연락관이라는 명목으로 계엄사로 차출한다. 경비계엄 때는 20개 정부부처 40명, 비상계엄 때 29개 정부부처에서 58명을 차출, 계엄사령부 계엄 상황실 내 정부연락관 실에 상주시킨다는 것이다. 계엄협조관 파견 및 정부연락관차출은 계엄령 선포 뒤 12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계엄사가 정부부처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정부부처 조정-통제방안’ 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정부부처 지휘감독’이라고 기재, 조정 통제에 그치지 않고 지휘 감독하려는 욕심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이를 위해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각 부처 차관급과 학계, 언론사등에서 20명내외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훈령을 보면 계엄위원회는 계엄사 부사령관이 주관하는 정부부처 차관회의라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국무회의를 대신하는 정부부처 최고회의를 계엄사 사령관도 아닌 부사령관이 주재하는 것이다. 계엄사 부사령관이 총리역할을 하는 셈이다.

계엄대비문건에 따르면 전국에 모두 494개의 중요시설이 있으며 이중 군이 180개를, 경찰이 314개의 경비를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주로 정부기관과 방송국, 교도소등 교정시설, 방산시설 등을 책임지고, 경찰은 산업, 전력, 정보통신, 교통등을 책임진다. 중요시설은 서울에 69개가 있으며, 경기에 111개, 충청이 77개, 전라가 61개, 경상이 130개, 강원이 28개, 제주가 12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산시설은 35개이며 이중 28개가 경상남북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 삭제했다던 2급비밀까지 ‘그대로’

2급 비밀인 이 문건은 비밀내용을 가리는 작업, 이른바 평문화시킨뒤 공개됐지만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평문화되지 않고 무차별 공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문건을 공개할때 신중을 기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건에서 청와대를 지키는 병역이 군인 2400명, 경찰 5백명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군은 청와대 방어병력을 비밀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는 기밀누설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도 밝혀졌다.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기계화사단, 특전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관련부대를 모두 공개했다. 기계화사단은 8,11,20,26,30사단 및 수기사등 모두 6개이며, 기갑여단은 2기갑여단과 5기갑여단등 2개, 특전사는 1,3,5,7,9,13여단과 707개대등이라는 것이다. 계엄령이 시행되면 이중 30사단과 20사단, 그리고 1공수와 9공수여단이 각각 투입되고, 707대대는 주둔지에 대기하다 중요시설 탈환작전때 투입된다. 서울지역외에는 경기지역에 2기갑여단과 5기갑여단, 그리고 특전사 9공수가, 강원지역에는 11사단과 3공수, 충청지역에는 8사단과 13공수가, 전라지역에는 26사단과 11공수가, 경상지역에는 수기사와 7공수가 각각 주둔하게 된다.

▲ 기무사작성 대비계획 세부자료

▲ 기무사작성 대비계획 세부자료

위수령은 서울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건은 사실상 애당초부터 계엄령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지역에 위수령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해야 하지만 박시장의 성향상 이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이므로, 처음부터 계엄령을 위한 문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무사도 탄핵결정뒤 사법-치안기능 마비로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 등 계엄목적 달성을 위해 전국비상계엄선포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 한 것도 이 문건이 위수령이 아닌 계엄령을 염두에 둔 문건임을 알 수 있다.

기무사는 지난달 초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에서 지난해봄 탄핵정국을 ‘기각되면 혁명’, ‘인용되면 내란’의 상황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결정을 내렸고 박근혜전대통령은 파면됐다. 탄핵이 인용된 것이다. 그렇다고 내란이 발생했는가?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새 지도자를 뽑았고, 대한민국은 오늘도 건재하다. 기무사의 정국판단은 혁명 또는 내란을 내심 기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제 이들의 행위가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이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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