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평택미군기지 공사 불법수주관련 SK건설임원 들을 전격기소한 이유와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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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미군무원들과 짜고
평택미군기지 7조공사 수주 ‘들통’

미연방검찰이 지난 2015년 SK건설의 평택미군기지토목공사 불법수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지 약 3년 6개월여만에 뇌물공여자인 SK측 임원들을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수사시작 2년여만에 SK측에 뇌물을 받은 한국계 미군 군무원과 한국 국방부소속 중령을 기소한데 이어 다시 1년여만에 뇌물공여자를 기소한 것이다. 현재 국방부소속 중령과 SK측 임원 2명은 한국에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연방검찰이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은 다음, 이들을 미국으로 송환,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SK임원 들은 2015년 연방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관련증거들을 모두 소각했고, 지난해 국방부소속 중령이 기소되자 절대 미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강요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SK건설의 평택미군기지 불법수주와 관련 FBI의 SK 임원 뇌물기소사건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SK

SK건설 토목담당임원인 이형원 전무와 이동걸 상무, 이들 2명이 지난 8일 미국 테네시서부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이들은 평택미군기지 토목공사 수주와 관련, 미군공사담당자에게 수백만달러의 돈을 건네고 돈세탁을 하는 가 하면, 관련 서류를 불태워 없애고, 증인을 회유하 는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뇌물을 받은 사람들만 기소했지만 연방검찰이 마침내 뇌물을 건넨 SK 중역들을 기소한 것이다.

연방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15년 6월 3일. 하와이연방검찰이 한국계 미군군무원 듀안 니시[한국명 서재헌]를 하와이연방법원 기소대배심에 회부하고, 국선변호인이 배정됐을 때이다. 니시는 기소대배심이 열리기 전, 연방검찰에 수사협조의사를 밝힘으로서 기소가 연기됐고, 연방검찰은 2년여간 니시와 공범들에 대해 수사한뒤 지난해 9월 21일 니시를 전격 체포, 기소했고, 한국국방부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담당하던 이승주 중령도 기소했다. 그로부터 또 1년2개월여만에 뇌물공여자가 기소됐다. 수사시작부터 뇌물공여자 기소까지 최소 3년 6개월이상이 걸린 것이다.

▲ 테네시서부연방검찰은 지난 8일 SK임원 이형원, 이동걸씨등 2명을 뇌물, 돈세탁, 증거인멸, 증인교사등의 혐의로 정식기소했다.

▲ 테네시서부연방검찰은 지난 8일 SK임원 이형원, 이동걸씨등 2명을 뇌물, 돈세탁, 증거인멸, 증인교사등의 혐의로 정식기소했다.

군무원에 뇌물을 건넨 SK 중역들 기소

SK임원 2명을 전격기소한 사법당국은 테네시서부연방검찰이다. 테네시서부연방검찰은 평택미군기지건설공사와 관련, SK측에 대금을 지급한 정부기관이 테네시주 밀링턴의 중남부해군사무소라며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다. 니시와 이승주중령에 대한 기소는 하와이 연방검찰이, SK 임원 2명에 대한 기소는 테네시서부연방검찰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하와이연방검찰은 SK임원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테네시연방검찰이 이들을 전격 기소한 것은 서로 다른 지역의 연방검찰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테네시서부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SK임원 2명은 2008년부터 평택미군기지 토목공사 수주를 위해 니시와 이중령등에게 뇌물을 주고 같은해 12월 24일 4억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실제 공사비로는 2009년까지만 7억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K는 또 2010년 3월 22일 6백만달러규모의 ‘JTO16’ 공사에 입찰, 수주에 성공한 뒤 이형원전무의 지시에 따라 닐시와 이 중령 등이 설립한 ‘에스테올’이라는 회사에 3백만달러상당, 2건의 공사를 하청준 것으로 드러났다. SK가 에스테올에 280만달러 이상을 지급했지만, 에스테올은 사실상 뇌물수수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공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SK와 SK의 다른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대신했다. 에스테올은 공사대금만 챙긴 것이며, 이게 바로 SK 토목공사 수주의 대가였다.

SK임원 2명은 이처럼 뇌물을 전달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혐의는 증거 인멸 및 증인 교사등 수사방해 혐의다. 연방검찰은 2015년초 주한미군 범죄수사대와 한국경찰이 공조수사에 돌입, 3월 25일 한국경찰이 SK에 에스테올 하청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K 는 미군공사 불법수주에 따른 수사가 시작됐음을 직감했고, 이형원 전무는 ‘CWK’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기소장에는 ‘CWK’는 SK직원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명없이 이니셜로만 기재됐다. 이로 미뤄 CWK는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람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이 전무의 지시를 받은 CWK는 같은 해 4월 3일 평택미군기지 SK현장 사무소에서 에스테올하청공사 관련 문서를 모두 빼내서 차에 실은뒤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갔고 다음날인 4월 4일 모두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수수 증거의 일부를 인멸한 것이다.

▲ 이형원 전무는 2015년 4월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인 CWK에게 에스테올 관련문서 파기지시를 내렸으며, 이동걸상무는 2017년 9월 이승주중령이 연방검찰에 기소되자 도피중이던 이중령에게 절대 미국에 가지 말고 연방검찰에 협조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형원 전무는 2015년 4월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인 CWK에게 에스테올 관련문서 파기지시를 내렸으며, 이동걸상무는 2017년 9월 이승주중령이 연방검찰에 기소되자 도피중이던 이중령에게 절대 미국에 가지 말고 연방검찰에 협조하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 인멸 및 증인 교사등 수사방해 혐의

특히 이 상무는 지난해 9월 21일 닐시와 이승주중령이 하와이연방법원에 기소되자, 도주 중이던 이승주중령과 긴밀히 연락, 이중령의 미 연방법원 출두 등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시 이 중령은 자신의 기소를 결정하는 연방대배심이 열렸으며, 미국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상무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이중령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절대로 미국에 가서는 안된다, 연방검찰 수사에 협조해서는 안된다’며 수사방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10월 6일 이 상무는 이 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전 니시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신이 절대로 미국에 오면 안된다고 말했으며,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해달라며 애원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이 통화에서 ‘절대로 미국에 강제송환되지 않는다. 가서도 안된다. 당신이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또 ‘당신과 니시가 돈세탁을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걱정된다. 미국에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연방검찰출두를 막았다. 이 상무는 또 10월 18일 이 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한국에서 해결하라, SK는 이 중령 당신의 안전을 보장한다. 만약 우리 회사가 당신을 케어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결사적으로 미국행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전무는 증거를 없애버렸고, 이 상무는 이 사건 용의자이자 중요증인의 증언을 막은 셈이다.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철저히 방해한 것이다.

사실 이미 SK 임원 2명은 한국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니시체포에 앞서 지난해 9월 15일 한국검찰에 이승주중령 체포를 요구했고, 수사사실을 알고 잠적했던 이 중령은 11월 28일 마침내 한국검찰에 체포됐다.

이때 니시와 이 중령에게 한화 32억원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 이형원전무도 함께 구속됐던 것이다. 또 SK 이동걸상무는 지난 2월 8일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이 전무와 이 상무가 뇌물을 건네 혐의 등으로만 기소됐지만 연방검찰 수사결과 증거인멸, 증인교사혐의도 드러난 것이다. 연방검찰이 이들 3명이 모두 한국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기소한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형기를 마치더라도 미국으로 송환,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수사방해등 미국의 사법정의실현을 방해한 데 대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검찰, 미 검찰 수사공조요청 후에 체포

이상하게도 한국경찰은 지난 2015년 미 연방검찰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수사에 나섰지만 니시가 미국으로 도주하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해당범죄가 한국에서 발생했고, 해당기업이 한국에 있으며, 용의자들 대부분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셈이다. 그 뒤 미 연방검찰이 수사공조를 요청한 뒤에야 검찰이 나서서 이승주, 이형원, 이동걸 3명을 체포, 기소했다. 2015년 한국경찰이 미군기지이전사업 비리를 밝힌다며 야심차게 수사에 나섰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용두사미가 됐고 결국 한국검찰이 나서서 뒷수습을 한 셈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재벌기업의 위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니시에 대한 재판도 다소 지연되고 있고, SK가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니시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 27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시가 지난해 9월21일 체포됐음을 감안하면 재판까지 18개월이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니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된 것은 방대한 관련자료때문으로 밝혀졌다. 디스커버리에서 SK는 무려 160만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관련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FBI, SK 에 관련자료 달랬더니…
160만페이지 자료 ‘투척’ 에 부글부글

연방검찰은 재판준비과정에서 니시측에 6세트의 문서를 전달했다. 첫 번째세트는 연방대배심 속기록 986페이지, 증거 37건 684페이지등 1875페이지에 달했고 두 번째 세트는 연방대배심 속기록 165페이지와 서피나를 보내서 확보한 문서 3602페이지등 3767페이지에 달했다. 또 세트4는 디스커버리문서를 엑셀로 정리한 파일, 세트5는 FBI수사문서 2988페이지, 세트6는 범죄수사대 수사기록 393페이지등이다. 특히 세번째 세트가 문제가 됐다. 검찰은 세번째 세트가 122만여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니시측은 무려 160만페이지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니시측은 이 세번째 세트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SK건설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무려 298기가바이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SK는 문서체출명령을 받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교롭게도 방대한 문서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SK임원 2명의 개인자산등을 압류, 미국정부의 손해등을 배상하는데 사용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SK임원 2명의 개인자산등을 압류, 미국정부의 손해등을 배상하는데 사용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FBI관련자료 요청에 SK측 160만 페이지 투척

이처럼 방대한 증거가 제출됨에 따라 니시측은 지난 4월 23일 ‘첫번째 세트 서류검토에만 두 달반이 걸렸으며, 모든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11월 7일로 예정된 재판을 최소 6개월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측은 ‘특히 4번세트와 5번세트를 제외한 다른 문서들은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많으므로 한국어번역전문가를 고용해서 이를 검토하려면 6개월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5월 1일 ‘디스커버리서류가 방대하고 SK가 제출한 문서가 120만페이지를 넘지만, 실제로 이중 6만페이지가 문제공사에 관련돼 있으며 중요부분은 불과 몇페이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측이 인정한 사실이라며, 재판은 당초 일정대로 11월 7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소 다음날부터 변호인측에 관련증거를 전달했고, 실제로는 첫번째세트와 두번째세트 6천페이지가 범죄와 연관된 것이며 지난해 12월에 이미 그 내용을 변호인측에 상세히 설명했다’며 ‘만약 재판부가 재판연기를 허용하더라도 90일이상 연기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11월 7일로 예정된 재판을 내년 3월 27일로 연기하며 2월 25일 재판전 최종준비회의를 하겠다’고 명령했다. 재판이 약 4개월반정도 연기된 것으로, 변호사가 주장한 6개월, 검찰이 주장한 3개월의 중간정도에서 결정된 것이다.

특히 니시측은 ‘당초 이수사가 시작된 것이 2014년초이며 미군범죄수사대가 수사를 공식승인한 시점도 2014년 6월 15일께이며, 2017년 9월 21일 기소됐으므로 검찰은 3년이상 이 사건을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측은 이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실제 수사시작으로 부터 SK임원 기소까지는 4년반이 걸린 셈이다.

▲ 하와이연방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SK임원 2명에 대한 기소장에서 피고인이 공모자를 통해 한국의 증인을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증인을 미리 피고측에 알릴 경우 미국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하와이연방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SK임원 2명에 대한 기소장에서 피고인이 공모자를 통해 한국의 증인을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증인을 미리 피고측에 알릴 경우 미국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재판위해 제출자료 번역비 요청

또 니시측은 검찰증거가 너무 방대하며 한글로 된 자료가 많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번역비용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니시측은 지금 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한국어 번역전문가고용승인을 받아 이들 자료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연방검찰, 즉 국가가 원고인 형사사건에서 필요시 상급법원인 관할 항소심법원의 승인을 받아 번역과 통역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니시측이 활용한 것이다. 또 피의자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피의자가 재판연기에 동의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니시는 지난해 9월 21일 체포됐지만 일주일만인 9월 27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재판을 서두르지 않고 가급적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함께 기소된 이승주중령이 즁요한 증인이므로 미국법원에 출두, 증언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중령은 현재 한국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쉽게 미국에 와서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미양국 사법당국이 합의하에 이중령이 미국에 와서 증언을 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비디오컨퍼런스등을 통해 미국재판부 심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느것 하나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다. 니시가 공범 이승주의 증언도 재판연기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하와이연방검찰은 지난 1월 4일 이승주, 김현정, 김보람, 정혁진, 마이클 정, 박범섭, 전성환등 7명에 대한 해외데포지션 승인을 신청, 재판부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6월중순과 한국에서 김현정, 정혁진, 마이클 정, 전성진등에 대한 데포지션을, 올여름에 일본에서 김보람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 대한 데포지션이 실시됐는 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마이클 정에 대한 데포지션은 지난 10월 22일, 김현정에 대한 데포지션은 지난 10월 25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SK측 증거 불태우고 주요증인 증언 막아

니시측은 원고와 피고가 증인과 증거를 교환하는 시점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니시측은 지난 4일 ‘증인과 증거는 통상 재판전 최종준비회의에서 교환되지만, 만약 현재 일정대로 재판 한달 앞선 2월 25일 회의에서 교환이 되면 재판준비가 너무 힘들다며 두달전인 1월 25일까지 이를 교환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하와이연방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SK임원 2명에 대한 기소장에서 피고인이 공모자를 통해 한국의 증인을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증인을 미리 피고측에 알릴 경우 미국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하와이연방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SK임원 2명에 대한 기소장에서 피고인이 공모자를 통해 한국의 증인을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증인을 미리 피고측에 알릴 경우 미국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앞에서 공개될 증인과 증거들이 재판 2개월전 피고측에 공개된다면 증거 인멸이나 위증교사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검찰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재판 2개월전 증거 및 증인리스트 교환에 반대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11월 9일이라면 SK 임원 2명이 테네시서부연방법원에 기소된 다음날이다. 하와이 연방검찰은 ‘어제 기소된 SK2명의 기소장에 따르면 SK측이 증거를 불태워버리고, 주요증인의 연방검찰 증언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히 증거인멸과 증인교사가 저질러졌다. 만약 두달전 증인과 증거리스트를 교환하면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금 기꺼이 법원에 출석, 증언을 하겠다던 한국인들이 미국에 올 수 없다는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증인이 미리 공개돼 그나마 출석을 약속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증인 및 증거리스트 사전교환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와이연방검찰의 주장을 살펴보면 왜 테네시서부연방검찰이 한국에서 재판 중인 SK임원 2명을 미국에서 기소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간다. SK는 연방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자 증거를 인멸하고 주요증인이 증언을 못하도록 강요했다. 디스커버리를 통해 관련자료를 요청하자,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며 160만페이지를 제출했다. 테네시연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자 마자 하와이연방검찰은 이같은 사법방해혐의를 인용하며, 니시측의 재판지연, 증인리스트 사전교환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증거인멸, 증인교사, 160만페이지 투척이 SK임원의 기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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