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 ‘엉클샘’에 투자하면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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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엉클샘’에 투자하면 절세할 수 있다’

세계 최초 한국어 온라인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솔루션 출시

최근 미국 정부의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불이행에 대한 미신고자 적발 사례가 많아지면서 FBAR 신고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 위반 혐의로 벌금형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15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기존의 FBAR 신고 방법은 어려운 신고서 작성의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회계사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적인 부분을 크게 부담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많은 한인들이 FBAR 신고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내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주)에이티솔루션 (대표 김용욱, 미국 CPA)은 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부지원사업을 받아 한글로 된 맞춤형FBAR 온라인 신고 솔루션인 us114.net  ‘엉클샘’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여 많은 한인들에게 비용절감과 편리함을 동시에 주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엉클샘’ US114.net은 미정부 재무부에서도 인정해 많은 신뢰까지 받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엉클샘’ US114.net은 세계 최초로 한글로 된 FBAR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FinCEN 직접 신고 대비 약 10배나 절감된 시간과 FBAR 신고 전문가 고용 대비 약 20%의 가격으로 FBAR 신고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기존의 신고 방식과 달리 10분만에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FBAR 신고 방식에 출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왔다. 이같은 US114.net ‘엉클샘’을 개발한 USC출신의 김용욱 대표는 “한인들이 느끼는 미엉클샘국 세금신고에 대한 불편함을 대폭 개선시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엉클샘’을 발전시키고 확장하여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미국 FBAR 신고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UCLA출신의 에이티솔루션의 이수민 팀장은 “Turbo Tax나 H&R block같은 대형 회사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영문과 스페니시 이외의 언어로는 개인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FBAR 신고 기능 또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FBAR 신고는 물론 한미양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한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미국 규제에 대응하는데 엉클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욱 쉽고 빠르게 FBAR규제 대응

또 그는 “앞으로는 회계사를 통해 비싼 비용으로 하거나, FinCEN 웹사이트에서 불편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바로 “엉클샘을 이용하면 간편하고 유용하게 신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 맞추어 지난해 ‘엉클샘’ US114.net을 개발한 (주)에이티솔루션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FinCEN으로부터 한글로 제공되는 온라인 FBAR신고 솔루션 출시를 승인 받았다. 출시되는 온라인 한글기반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솔루션 ‘엉클샘’ US114.net은 신고 대상 한인 및 미국 진출 기업들로부터 적시에 꼭 필요한 솔루션이 출시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기존의 FBAR 신고는 개인이 직접 FinCEN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서식 작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아 개인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대다수의 한인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신고해야 할 금액이 크지 않고 탈세 의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편의성의 부재로 신고 누락으로 인한 거액의 벌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엉클샘’ US114.net은 한글 기반 온라인 솔루션이기에 한인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미국에 진출한 기업, 그리고 현지로 파견된 주재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엉클샘’ US114.net은 FinCEN 직접신고 대비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10배이상 절감시켜 대상자가 신속하게 규제를 준수하고 본인의 계좌번호와 계좌 금액정보만 알고 있다면 쉽고 편리 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용자화면 구성과 데이터구조를 전문가 고용대비 약 20%의 가격에 계좌개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쉽고 간편한 신고

‘엉클샘’ US114.net 은 미국 세무 전문가에게 고객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오프라인돈 상담 역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의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등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신고의 내용이 비교적 복잡한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통계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한미금융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2015년 대비 2017년에는 약 22%의 FBAR 신고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BAR 보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적발사례들을 통해 FBAR 보고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FBAR 보고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황이다.

올해부터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한국내 금융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한국정부 당국이 공유해 미국의IRS(국세청)로 모두 송부하게 된다. 이는 미IRS가 FBAR 신고대상 기준 (해외금융 계좌 연중 최고잔액의 합계 1만불 이상)을 넘는 신고 대상자를 쉽게 선별해 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협약(FATCA)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준비 중이어서 FBAR 신고 대상자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계좌 식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IRS는 신고 대상자들에게 조사자료에 근거한 Non-compliance (미신고) 통지서를 발송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터 자료 미비 와 인력 부족으로 고액 자산가만 적발하는데 집중했었다. 하지만 이미 사전 홍보도 충분히 실시했고, 그동안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FBAR 신고 대상자와 FBAR 신고 여부를 모두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앞으로는 단속과 적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과 국세청 (IRS)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개인 및 법인의 해외 금융정보를 계속하여 수집하고 있다. 예를들면, 국가간의 협약, 해외 금융권의 상호협조, FATCA / FBAR, 협 조자, 신고인, 소환,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등 수많은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구체적으로 정착되어 지므로, 해외 계좌 신고의무 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진출 기업 FBAR 미신고자 적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는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를 비롯하여 미국 취업비자 또는 주재원 비자 등을 소유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 미국 법인, 파트너 쉽, 신탁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 예치하고 있는 각 금융계좌의 연중 총 잔액이 하루라도 미화 10,000불을 초과한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미국 재무부 FinCEN에 매년 4월 15일까지 (연장시 10월 15일)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한미 금융정보교환협정의 점진적 발효로 인해 FBAR 미신고자 적발이 용이해짐에 따라 실제 적발 건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그 적발 사례에 한국계 미국인과 미국 진출 기업 등이 포함 되어 국내 및 미주한인사회에서도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S. Census 2017년 통계와 법무부 출입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과 취업, 파견등으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그리고 한국에 거주중인 한미 이중국적자 또는 재외동포비자 체류자의 수는 약 250여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이유 또는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이티솔루션은 세계 최초 한국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FBAR 신고 솔루션 엉클샘 US114.net을 출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한 한인과 미국 진출 기업들의 불편함을 파악 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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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및 FATCA와 관련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지금까지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잘 모르고 누락했을 경우,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지난 3년치 세금 신고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게 되면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다. 다만,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이 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계좌잔고의 5%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은행에 1만불 이상 되는 계좌가 없으니 신고 안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 1만불의 기준이 각 계좌별 1만불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합계가 1만불이 초과되었을 경우 보고의 대상이 된다.>

질문: 현재 잔고는 1만불이 넘지 않는데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적금계좌를 해지하면서 내 계좌로 잠시 입금한 뒤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이것도 신고의 대상인가? 답변: FBAR의 경우, 연중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었으면 보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잔고가 1만불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보고의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은 적이 있었다면 모두 보고의 대상이 된다.
질문: 은행계좌 이외 어떤 계좌를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1만 불에 대한 보고 기준을 적용할 때 은행계좌만 확인하면 되는지, 보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보유계좌(Foreign Financial Account)에 해당하는 계좌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의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은행계좌 뿐만 아니라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증권계좌, 뮤추얼펀드, 신탁계좌 등이 신고대상이 되며 이를 포함하여 보고 대상 기준이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고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금, 보석 등도 보고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금, 보석 등은 은행별 개인금고 사용계약에 따라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 관련 계좌 및 펀드는 보고의 대상이 된다.
질문: 온라인 자산 관련은 어떤가?
답변: 온라인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가상)머니가 많아졌는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 있다.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정보 분석기구인 Fincen은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은 외국 은행 및 금융계좌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다는 여지를 두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중으로 온라인은행으로 인가받게 될 카카오뱅크나 K뱅크의 경우, 기존 은행처럼 은행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증빙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온라인 계좌라서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향후 이부분도 꼭 체크해야 한다.
질문: 해외 보유 계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답변: 미국을 기준으로 해외보유 계좌라고 하면 보통 한국의 계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외에 중국, 일본, 유럽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계좌가 보고의 대상이 된다.
질문: 미국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의 계좌를 보유했을 경우(우리/국민/하나은행 등)와 한국에 있는 미국 은행 계좌(Citi Bank)에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미국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의 계좌를 보유했을 경우는 FBAR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한국에 있는 미국 은행 계좌인 경우는 보고의 대상이 된다.
질문: 자녀들이 보유한 계좌에 대한 보고는 어떤가?
답변: 보통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부모들이 미국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많이 문의하게 된다. 이때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FBAR를 보고하는 기준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이더라도 계좌에 1만불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질문: 이번 FATCA 협정으로 인해 금융계좌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되는 것이니 따로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변: 이같은 점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국세청끼리의 정보 교환하는 것으로 보고의 의무는 여전히 남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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