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세계각국의 입국 통제…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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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및 테러 매춘 위협 증가

입국 거부사유도 심사관 입맛따라…
미국은 여행자들이 싫어하는 불편한 나라

LA공항은 미국내 공항 중에서 가장 입국이 까다로운 공화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영어를 못하면 그대로 입국이 거부당한다는 소문이 난 공항이다. 애틀란타 공항은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거부될 가능성이 많은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인 단체로 80여명이 무더기로 입국이 불허된 적도 있으며, “남자 친구를 만나러 왔다” 라고 말을 했다가 강제 출국을 당할뻔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민 심사관에 의해 입국 불가 조치 등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6494명으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한국인이 연 평균 1,300명에 달하고 있다.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미국 입국 거부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 멕시코, 2위 캐나다 그리고 9위가 한국으로 전체 중 0.9%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방문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다.<데이빗 김 객원기자>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방문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진다. 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 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예약해 둔 귀국편 항공권을 이용하게 된다. 단기 출장이나 관광목적의 무비자 프로그램(전자여행허가제ㆍESTA)을 이용하려면 왕복 항공권이 필수 준비사항인데, 이번에 입국을 거부당한 단체의 경우 ESTA를 이용했다. 미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항공사에서 환불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하면 왕복항공권은 날리게 되는 셈이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 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입국거부의 사유로는 첫째로 서류미비이다.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 체류 일정 등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방문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 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두번째로 거주목적 의심이다. 적합한 비자 신청자로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더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거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SNS, 메시지까지 검사하는 등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되므로 면밀히 준비하여야 한다. 수하물 검사에서 I-20, 취업 제의 서류 등 관광 목적과 맞지 않는 서류가 적발될 경우 입국거절 될 수 있다.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 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입국심사대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밀 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 후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번째로 과거 범죄기록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과거 미국 체류 시 음주운전(DUI), 상점도둑(Shoplifting)등을 포함한 범죄 이력이 있다면 심사관은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있는데 ESTA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높아진다. 혹시라도 입국 심사관에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 드러나면 허위진술로 영구입국금지에 처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계속해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비이민 비자 소지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입국거절은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입국거절의 기록이 생겼다고 해서 이후에도 미국 입국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다. 입국거절 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좋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기타 한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미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남자 친구를 만나러 왔다”라는 말을 해 강제출국 당할 뻔 했던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애틀랜타 거주 한인 K씨의 상황은 황당한 케이스이다.

‘거부시 왕복항공권 날려’

K씨는 “한국에서 처음 만난지 한 달 된 남자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입국했고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고 가죽재킷을 입는 등 옷차림을 화려하게 했다. 처음 심사관은 친철하게 내 외모를 칭찬하면서 체류기간, 입국목적, 출국 비행기표 소지 유무 등 일상적인 질문들을 했는데 ‘누구 집에 머무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자 친구 집’이라고 답한 순간부터 심사관의 안색과 태도가 180도로 바뀌었다”면서 이후 ‘남자친구와 왜 함께오지 않고 따로 입국했나’는 질문을 시작으로 남자친구 직업 및 내 직업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고 이어 입국 보류자들을 수용하고 있던 심층 조사실로 옮겨갔다. 그곳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대기돼 있었으며 그중엔 영주권자도 있었다. 휴대폰은 압수됐으며 대기자들끼리의 대화가 금지됐다. 대기실에서 CBP직원 및 통역관이 1차적으로 일상적인 초기 질문들을 던졌으며 4시간 후엔 대기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은행 창구 같은 부스(총 5칸)중 한 칸에 앉혀져 심층 인터뷰가 진행됐다. 약인가 술인가에 취한 한 남성 대기자는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독방에서 심층면접을 받고 있는 것도 목격됐다”고 말했다.

K씨 증언에 따르면 심층 인터뷰에서 심사관에 의해 던져진 질문들은 ‘나이, 방문목적, 출국 비행기 티켓 여부, 수중에 지니고 있는 현금 액수 및 돈 마련 출처, 남자친구 생년월일, 미국서 머물려는 집 소유자,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오지 않은 이유, 남자친구와 처음 만난 일시 및 구체적인 장소, 만나서 한 일, 나이차이’ 등이었다. 질문은 10분이상 50개 안팍으로 진행됐으며 대기실 안에는 각 항공사 별 소속 통역관이 배치돼 있었다. K씨는 “마지막 질문은 ‘술집에서 일한중국 적이 있나’였고 정말 수치심이 느껴졌다. 가능하다면 추후에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면서 “여성이 혼자 입국할 때는 머무는 장소를 물을 때 남자친구 집을 언급해서는 절대 안되며 일반 친구나 친척집에 머문다고 해야 한다. 옷차림도 수수하게 입고 출국 비행기표가 수중에 없을시엔 예약한 숙소 정보 등 여행 일정표(itinerary)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충분한 여행 경비도 증명돼야 하며 심사대에서 줄을 설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 근처에는 가지 않는게 상책이다. 이를 지킨 다음에는 미국 입국이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추방전문 김재정 변호사는 “가방에 넣어진 물건 종류들(살림 및 세간살이 금지), SNS등 소셜 미디어 활동, 휴대폰 대화 내용 등 문제될 만한 요소들은 모두 제거해야 하며 예상 질문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입국 심사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남한을 여행한 적이 있는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은 북한을 여행했다고 하여 입국을 거부시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술집에서 일한적 있는가?”

지난 2015년에 중국에서 개최된 미스 월드 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 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 가려던 미스월드 캐나다로 뽑힌 여성이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여성은, 중국계 미스월드 캐나다인 아나스타샤 린이다. 평소 캐나다에서 중국 인권 상황을 계속 비판해온 린을 중국 정부가 ‘기피 인물’로 지정해 입국을 거부 시킨 것이다. 2014년엔 가수 이승철 부부가 일본에 입국금지가 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승철 측에선 아무래도 독도 공연을 했던 것이 문제인 모양이라고 추측했다. 이처럼 미국 이외도 많은 나라들이 제각각 자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쿠바 같은 나라는 미국 여권 소지자는 까다로움을 당하지만 한국 여권 소지자는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 일본의 입국 심사 절차는 향후 후술할 미국의 입국정책과 더불어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일본이 인정하는 선진국이나 그에 준하는 한국 대만 홍콩등은 큰 문제만 없다면 미국 입국 수준의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 그냥 직원이 시키는 대로 지문 찍고 얼굴사진 찍고 끝. 상황에 따라서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예전에 입국 거부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입국이 지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영구적, 일시적 입국금지 명령을 받지만 않았다면 웬만해서는 입국거부는 없다고 하나, 기록이 있는 만큼 입국 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입증해야 한다. 일본은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건 원칙적으로 1회 90일, 1년 합산 180일 이상 무비자(단기)로 체류할 수 없는데 1년 합산 180일을 초과하는 자는 입국심사가 매우 매우 까다로워진다고 한다. 일본 입국시 거부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출입국 심사대에서 향후 1년간 입국금지되어 출발국으로 강제송환조치된다. 중국의 경우는 인권문제가 중요하다. 티베트, 위구르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지적한 외국인에게 입국금지를 때리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Free Tibet’라는 EDM곡을 만들고 리믹스한 ‘Hilight Tribe’, ‘Vini Vici’가 입국 금지 되었으며 특히 Vini Vici가 이 사실을 모르고 중국공연을 위해 입국을 시도하려다가 거절된 적이 있다. 이외에 아이슬란드 가수인 비요크가 중국 공연도중 ‘티베트’라고 외치는 바람에 공연을 강제 중단된 바 있으며 바로 추방되었다. 이후 영구 입국금지 당했다.

국가마다 모두 이행관계 맞물려 입국조치

홍콩의 출입국 사무는 입경사무처(Immigration Department)가 담당한다. 중국 본토의 통제를 받지 않고 특별행정구 정부의 산하에 있어서, 출입국 스탬프가 다르다. 홍콩은 대부분 입국을 잘 받아주지만 정작 같은 나라인 중국 본토인의 출입, 방문이 까다롭다. 실제 출입경시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입경심사를 받는다. 중국 본토에 후커우를 가지고 있는 중국입국심사대2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발행하는 여행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2014년부터는 카드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홍콩 내 체류 시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홍콩에서 스탑오버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권을 사용하여 7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홍콩 여권 소지자 역시 중국 본토를 여행할 때 여권에 내륙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인은 입경처가 허가된 행위만을 하여야 하며 (취업, 유학, 친지방문 등) 불법취업시 본토로 강제 퇴거된다. 이스라엘 입국기록은 다른 중동 국가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입국 비자를 발급 할 때, 해당인이 요청하면 도장을 여권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찍어 주기도 한다. 이러면 여권상으로는 이스라엘 비자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에 입국이 가능 해진다. 현재는 이스라엘 국경수비대가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출입허가증을 인쇄하여 배부 한다.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시민권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비자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스라엘 입국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다. 비슷한 사례로 북키프로스에 다녀올 경우 과거에는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 남키프로스 및 그리스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소된 문제이다. 터키에서 북키프로스로 입국해 남키프로스로 넘어가서 출국하거나, 반대로 남키프로스로 입국해 북키프로스를 통해 터키로 출국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건이 있긴한데, 남북키프로스를 넘어가기 위해서 개방된 게이트만 이용하면 만사 OK이다. 하지만 1974년 전쟁 이전의 키프로스 국적을 가진자나 그의 가족이 아닌, 전쟁 후 북키프로스로 이주해 북키프로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터키인이 북키프로스에서 남키프로스로 넘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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