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심사에서 곤욕 치룬 한인 여성들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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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변명이나
거짓 정보를 말하면 안된다”

입국심사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젊은 여성들 가운데 입국심사 과정에서 의사 소통의 문제 에서 불법체류 및 원정 성매매 등으로 의심을 받아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정밀심사를 받던가, 아니면 강제출국을 당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30대 젊은 한인 미혼 여성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심을 받아 체류 신분 조사가 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지난 3일 오후 LA공항에 도착한 20대 중반의 한인 여성 P씨와 S씨는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 정밀 심사에 넘겨져 약 4시간 동안 곤욕을 치루고 강제출국을 면해 가까스로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 나왔다. 이들 여성은 정밀 심사 중에 휴대폰 내용 등은 물론 휴대품도 정밀 검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자주 옮겨도 입국거절 사유

이날 이들 여성들의 입국문제를 도와준 한 관계자는 “원래의 미국 입국 목적을 설명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공연히 관광도 한다는 답변에 문제가 커졌다”면서 “8주간 미국 체류에 소지한 금액이 수백 달러 밖에 안된다는 답변에 심사관이 다른 의심을 품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LA 한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4년 넘게 거주해 온 A(33)씨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 선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A씨는 전에도 학생비자 신분으로 두 차례 이상 중국에 갔다 왔다. 그는 LA국제공항(LAX)에 도착할 때만 해도 강제출국은 상상도 못 했다. 비자 유효 기간도 1년이나 남아 있었다. A씨 지인은 “LAX에서 재입국 절차를 밟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갔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A씨에게 불법 취업한 사례가 있냐고 캐물었다”고 전했다. CBP 직원은 A씨가 ‘노’라고 답하자 스마트폰을 확인 하자고 했다. 이 지인은 “CBP 직원이 한국어 통역까지 불러 A씨의 카카 오톡에서 한인 업주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A씨가 식당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했다고 해명 했지만, 곧바로 강제 출국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에는 방학을 맞아 한국을 찾았던 30대 한인 남성 K씨는LA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2차 심사대로 끌려갔다. K씨는 출석과 성적 모두 양호했지만 학교를 3번 옮겼다는 사실 하나로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 K씨는 하물며 신호 위반 같은 가벼운 교통 관련 전과도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016년에는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 여행객 L씨(27)와 P씨(34)는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지인을 방문할 목적으로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LA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CBP의 입국심사 과정에서 영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뒤 결국 2차 심사대로 넘겨졌다. L씨는 “2차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인 조사관을 만났는데 우리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왔다고 단정짓고 질문을 했다”며 “샌디에고 지인과 관련해 어떻게 가족도 아닌데 올 수가 있느냐며 추궁 하고 10일간 여행을 하고 돌아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현금이 400여 달러밖에 없느냐고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차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신저까지도 열람하는 등 굴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L씨와 P씨는 15시간의 조사 끝에 입국을 거절당하고 다음 날 새벽 0시4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납득 안되면 강제 출국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38개 비자면제국 출신에게 까지 SNS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미국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CBP는 국제공항과 국경지대에서 직원은 입국심사 대상자의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P 수색권한(www.cbp.gov/travel/cbp-search-authority)에 따르면 심사관은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시민권자 포함)의 가방과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다. 또한 전자 기기 검사(Inspection of Electronic Devices) 조항에서 심사관이 임의로 입국자를 선정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LA국제공항 등을 포함해 국제공항 입국심사대는 국경지대와 같은 곳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CBP 직원은 비이민비자(무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 소지자가 비자 취지와 다른 목적을 보이면 ‘비자사기’로 취급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인 중 비이민비자 취지와 맞지 않아 향후 5년 동안 입국이 거부되는 강제출국(expedited removal) 또는 자진 귀국하는 입국철회(withdraw)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소지품이나 전자기기에 결혼, 영주권 취득에 대비한 각종 증명서나 업주와의 대화를 담은 내용 등은 피해야 한다.
한편 LA총영사관 측은 ‘이라크‧시리아‧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 등7개국을 방문했다가 무비자 로 LA에 왔던 한국 국적자의 입국이 거절됐다며 2011년 3월 1일 이후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이들은 대사관에서 방문 비자(B1, B2)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 여성들 가운데 체류 목적과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심사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국 거부를 당하는 한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로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심되는 여성들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비자 소지자는 입국심사 때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비자 관광 객은 현지 체류지 및 왕복 항공권과 본국 귀국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백이나 짐을 체류 기간에 비해 너무 많이 가져갈 경우, 불법 체류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짐은 가급적 적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또 가족과 함께 지내러 왔다는 뉘앙스의 말도 체류 기간을 오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 삼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거나 껌을 씹는 등 너무 거만하거나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 입국 심사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소지 전자기기안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여행시 전자기기를 들고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가끔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내용 확인 후 여행 비자로 방문한 여행객의 전자기기에서 영주권 진행 계획 등이 발견되어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 가급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장, 경력 증명서는 소지하지 말고,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 미국 고용주와의 메시지, 테러 영상 등을 담은 SNS 게시글 적발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전자 기기 속의 내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바로 사용하지 않을 전자기기라면, 위탁 수하물에 넣어 부치는 편이 가장 속 편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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