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처남 보유 뉴욕 금싸라기땅 3910만달러 매도 승인요청 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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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3백만달러 매입
29년만에 13배 ‘초대박’친 내막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손위처남 윤세웅씨가 뉴욕 플러싱 다운타운의 금싸라기 부동산을 3910만달러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은 윤씨가 지난 1990년 3백만달러에 매입한 뒤 1999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인 교회에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30년만에 약 3600만달러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게 됐다. 특히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장녀 다이아나 차씨가 이 교회 이사 3명중 1명으로 부동산매각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회는 자산이 약 5천만달러이며, 부채 2천만달러를 제하면 순자산이 약 3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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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철 전 실장의 처남 윤씨가 플러싱 한복판 노른자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출처=구글 스트릿뷰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손위처남 윤세웅씨가 뉴욕한인제일교회[FIRST KOREAN CHURCH OF NEW YORK]명의로 보유한 퀸즈 플러싱의 파슨스 블루버드 35-06 및 35-14등 2개의 부동산, 현재 뉴욕한인제일교회와 주택등이 들어서 있는 이 부동산은 가로 76미터, 세로 62미터로, 면적이 1.15에이커, 약 1400평에 달하며, 플러싱다운타운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으로 불린다. 윤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비영리재단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지난 3월 1일 이 2개 부동산을 391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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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제일교회는 이 청원서에서 지난 1월 21일 리우 홍지씨와 부동산매각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와 교회 이사회 회의록, 교회 회중 회의록, 교회재정보고서, 디드, 클로징코스트등 제반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리우 홍지씨는 거주지가 플러싱 166스트릿의 한 주택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이름으로 미뤄 중국인 부동산개발업자로 추정된다.

‘깜놀’ – 재단이사 3명중 1명이 차지철 장녀

뉴욕한인제일교회가 법원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소집을 통보, 1월 1일 뉴욕 롱아일랜드 미네올라에서 이사회가 열렸으며, 윤세웅, 윤인웅, 다이아나 차씨등 이사 3명이 모두 참석, 파슨스블루버드의 부동산을 391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1월 21일 체결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사들은 단체 대표인 윤세웅씨에게 클로징등 매매계약을 일임했으며, 부동산을 매각한뒤 새 교회를 세운 뒤 새 부동산을 매입하고, 뉴욕한인제일교회의 청산은 부동산 매매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등 모두 5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손위처남인 비뇨기과의사 윤세웅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지난 1월21일 뉴욕 플러싱 파슨스블루버드의 부동산을 391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손위처남인 비뇨기과의사 윤세웅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 뉴욕한인제일교회가 지난 1월21일 뉴욕 플러싱 파슨스블루버드의 부동산을 391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또 이사회가 매각을 승인한 뒤, 1월 6일 교회 신도[회중]들에게 집회를 통보, 1월 20일 뉴욕롱아일랜드 미네올라에서 회중집회를 열고 부동산 3910만달러등 이사회 승인사항을 상정, 만장일치로 회중의 승인을 받아다며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비영리단체인 교회 이사회와 회중들이 교회부동산매각을 승인함에 따라 교회측은 1월 21일 리우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최종매각을 위해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계약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뉴욕주법상 비영리단체 소유 부동산의 매각은 반드시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회내부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만 남은 것으로, 당초 3월 26일 승인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5월 8일이후로 연기된 상태이다.

윤세웅 교회 재정보고서도 사상 첫 공개

이 부동산매각승인청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3명으로 구성된 뉴욕한인제일교회의 이사회이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담임목사인 윤세웅씨로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손위처남이며, 윤인웅씨는 윤세웅씨의 막내동생으로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손아래 처남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1명의 이사 다이아나 차씨는 누구일까? 다이아나 차씨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장녀인 보경씨로 확인됐다. 차 전 경호실장의 직계가족인 엄청난 부동산을 가진 한인교회 3명의 이사중 1명인 것이다.

당초 이 교회이사는 윤세웅씨와 윤인웅씨, 그리고 윤목사의 부인인 마리 티씨가 이사였으나 마리 티씨 대신 다이아나 차씨가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차 전 경호실장은 윤세웅씨의 여동생 윤보경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장녀 차보경 다이애나, 차녀 차미경 크리스틴, 삼녀 차후경 주디등 세딸을 두었으며, 이중 큰 딸이 외삼촌 윤세웅씨와 함께 뉴욕한인제일교회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이 사망한 1979년 설립됐으며 같은해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비영리단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뉴욕한인제일교회의 재산상태도 이번 청원을 통해서 확인됐다. 윤씨가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회계사가 작성한 교회 재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현재 이 교회의 전체 자산은 4957만여달러에 달하며, 이중 부채 2055만여달러를 제외한 순자산이 무려 2911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 교회는 부동산자산만 무려 4950만달러에 달했고, 모기지와 모기지이자등이 약 2천만달러였다. 뉴욕한인제일교회의 부동산 자산이 4950만달러에 달하는 것은 파슨스블루버드의 부동산외에도 1996년 윤씨가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엘킨스팍소재 920 스프링애비뉴의 건물을 매입한뒤 뉴욕한인제일교회로 명의를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대지가 4만1400평, 건평이 무려 7만스퀘어피트에 달하며 카운티평가가격이 약 1750만달러, 윤씨가 한때 매매가로 제시한 가격이 2천만달러였다. 교회소유 부동산이 4950만달러라는 것은 그나마 보수적으로 추정한 가격이며 실제 시가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한인제일교회 이사회는 1월 1일 파슨스블루버드 부동산을 391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1월31일 체결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특히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장녀인 다이아나 차씨가 이사로 참석, 매각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한인제일교회 이사회는 1월 1일 파슨스블루버드 부동산을 391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1월31일 체결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특히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장녀인 다이아나 차씨가 이사로 참석, 매각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2550만달러 중국인 계약자가 변수

교회신도는 윤씨의 가족등이며 매주 일요일 예배를 보는 인원은 10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윤씨와 소송을 벌인 상대방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임을 감안하면, 신도가 10명도 안되는 교회의 순자산이 무려 3천만달러,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윤씨는 당초 파슨스불루버드의 부동산을 지난 1990년 3백만달러에 자신소유의 파슨스부동산 명의로 매입한뒤 1998년 8월 4일 이를 뉴욕한인제일교회에 양도했다. 당시 파슨스부동산이 페이스신학교에서 빌린 모기지 150만달러등을 뉴욕한인제일교회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파슨스부동산도 윤씨소유이며, 뉴욕한인제일교회라는 비영리단체도 윤씨가 담임목사를 맡은 것은 물론 이사회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사실상 윤씨의 통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씨가 만약 뉴욕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 부동산을 3910만달러에 매도한다면, 약 29년만에 무려 13배의 차익을 얻게 된다. 특히 그 차액은 무려 3610만달러에 달해 그야말로 부동산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윤씨는 이미 지난 2013년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자에 1870만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정가보다 매매가가 낮아 교회이사회가 매매계약을 승인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취소했었다. 2013년 1870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5년여만에 부동산가격이 2배이상 오른 셈이다. 윤씨는 또 지난 2014년에도 또 다른 중국계 부동산 개발회사와 2550만달러에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가 이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취소했고, 이 회사와 소송끝에 지난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중국계 부동산 개발회사는 1심판결에 불복, 지난 3월 항소의사를 밝히고, 판결불복 모션을 제기함으로써, 지난 3월 26일로 예정됐던 매각승인 청문회가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계 부동산 개발회사는 1심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550만달러 매매계약을 이행하든지, 또는 5백만달러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소송이 3910만달러 매매계약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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