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국 유사시 한국 역할론’…한미동맹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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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축에 대한 공격은
다른 한 축에 대한 공격 간주

최근 북한이 또다시 방사포를 발사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자 미국 일각에서는 다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미동맹국의 군사 작전시 동맹국인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VOA방송이 특집으로 보도해 관심이 되고 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면서 미국이 자체 방어상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한국군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한국군의 역할은 여러 변수가 많다. 한국군 지휘부는 미군의 대북 선제 타격을 찬성하겠지만 정부는 이를 섣불리 승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상태로 작전 개시 직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는 문제가  최근 미-한 군 당국 협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데이빗 김 객원 기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른다면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3축이 발동되며 한국의 해공군 력이 미군 전력과 함께 대북 선제 타격작전에 돌입해 미군의 작전을 지원 하거나 유도하고, 작전에 직접 참가하는 수순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 의 전연군단과 대연합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거나, 선제적 으로 북한군을 타격하기 위해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나 북핵 제거를 제 1의 목표로 하는 미국이나 이 기회에 북한의 정권을 아예 교체해 버리려는 한국은 의견에 차이가 있다. 항모타격단 3개 이상이 한반도 해상으로 이동하거나, 태평양함대사령부 지원 미 해병 원정군이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이동, 또는 대서양 함대나 인도양 함대 등, 타 해역 함대의 항공모함 전력 등이 한반도나 동북아로 이동하는 경우에 ‘선제공격’ 사전 조짐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북한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자주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항모타격단 3개가 한반도 및 일본 근해에 배치되어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국군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

만약 선제공격이 이뤄지면 한국은 이 기회에 레짐 체인지를 이루고 통일을 시도하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급격한 세력 균형의 변화을 경계하는 미국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아직 한미간에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북핵을 완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선제타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북한의 정권교체도 작전 목표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구속된 한국 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이미 미-북 간 무기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워싱턴에서도 꾸준히 이뤄져왔다고 최근 VOA는 보도 하면서 다양한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합위기 관리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사전에 “모든 상황에 구속력을 갖는 해답”을 정해놓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워낙 많아 한국의 참여 여부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위 ‘전략적 융통성’이다. 오핸론 연구원은 북한의 ICBM 공격 조짐을 포착한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로 북한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예로 들었다. 만약 미국이 본토 안전을 앞세워 한국과 상의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전을 강행해 북한이 괌에 보복 공격을 가한다면 동맹으로서 한국의 참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북한 ICBM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 주권적 결정이듯이 한국이 미-한 연합 대응에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주권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실제 위기상황 속 고려할 사항 많아

한국 공격으로 인한 전면전은 결국 많은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미국과 한국의 분리된 대응을 상상하긴 어렵지만 실제 상황 속 무수한 변수를 알기 전에는 이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미-한 연합대응 범위의 확대 여부는 실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린 문제로 이분법적인 규칙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충돌도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동북 아시아 차원에서 보다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은 동맹으로서 한국군의 역할 범위가 넓어져야 할 때가 됐다는데 보다 무게를 뒀다. 특히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동맹이 한국의 달라진 국력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를 “동맹의 자연스러운 성숙”으로 표현하면서,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동맹의 성숙’을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에도 한국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직접 연결 짓지는 않았지만, 사실 상 한미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를 넘는 개념으로 읽는 견해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와, 역내와 전 세계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동맹의 진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이 한국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두 나라의 전략적 이해에 비추어 미-한 동맹을 냉정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등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미국을 지원해야 할 조약상의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그동안 한국민과 한국군은 역내를 벗어나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베트남전이 대표적인 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두 나라의 군사 지원 의무는 상호방위조약의 틀안에 매여 있지만, 앞서 역외에서 이뤄진 협력이야말로 동맹을 각인하는 특징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쪽 동맹의 핵심적 국가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동맹의 다른 일원이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계속 보기를 희망한다며, 위기 대응에서 각각의 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미 군사 전문가들

▲ 2017년 당시 한반도 위기때 발진한 미공군 전략 비행대작전 모습

▲ 2017년 당시 한반도 위기때 발진한 미공군 전략 비행대작전 모습

은 다른나라가 아닌 북한이 미국의 민간 혹은 군 자산을 공격하는 경우 한국의 자동 개입은 논쟁의 여지없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가 북한일 때는 한국이 먼저 공격받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인 참전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을 어디서 어떤 형태로 공격하든 ‘한국전’이 아니라고 할 시나리오는 없다고 단언했다. 가령 북한이 화성 14호나 15호 미사일로 알래스카를 공격해 수많은 미국민이 사망할 경우 이는 곧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의 전면전이기도 하다는 지적 이다. 벡톨 교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마찬가지로 동맹의 한 축에 대한 공격은 다른 한 축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 경우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북 선제공격한다면 핵무기로 보복할 것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앞서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했듯이 미국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것이 동맹으로서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해군 소장 출신인 미 해군분석센터의 마이크 맥데빗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개입 범위를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 상황까지 확대하면서, 북한이 일본과 주일미군 기지, 미국 영토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미연합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는 두 나라의 무력 억지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모든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한국에서 캘리포니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직 미군 당국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때 미-한 연합군이 한반도를 넘어 역량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실제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 ‘미-한 동맹의 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벨 전 사령관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정임을 전제로, 북한이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지원에 나서지 않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이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지속 여부를 재고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더 나아가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 대응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이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조약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북한의 미 본토 타격이 현실화될 경우 보복 대응은 한국의 개입 없이 미국 주도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미 서부를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브 전 차관보는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공격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에는 물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지만, 미국이 본토 피해에 대한 핵 보복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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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조치시 야기되는 작전 개념과 핵전력 배치

주한미국인 철수시 항모 3척 동시에
한반도 ‘해역 진주, 전략자산’ 동시발진

주한 미 7공군이나 주일 미 5공군에 전술기의 증원. 특히 비행단 단위로 증파. 한미연합사의 전략자산 정보첩보전 자산운용 정찰 소티 이착륙활동 횟수 증가 U-2 -(고고도정찰기) RC-7B, RC-12N, RC-135 신호정보수집정찰기, WC-135 특수정찰기, EA- 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록히드 EP-3 정찰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기, E-3C AWACS 공중조기경보기, E-737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기, 백두 금강, 전자전기 등 증강배치된다. 그리고 미군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예하 특수부대들의 한반도 대규모 증파. 이 외에 NBC 방호 부대 나 제독부대의 배치도 포함된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 등을 동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주한 미군에 의한 주한 미국인 철수 작전 NEO 개시된다. 미군 사전배치선단의 한반도 이동 배치 및 물자 하역, 미군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진배치.

폭격기 3형제인 B-52, B-1, B-2가 미 본토에서 괌, 오키나와, 일본 등지로 이동할 경우, 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폭격기의 한반도 훈련 참가’ 수준으로 2-3대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대대급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미군 핵전력의 가동. 전략핵잠의 한반도 인근 해상 이동이나 전략사령부의 부대 재배치나 작전 투입을 의미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안에 따른 해상봉쇄령과 국제적 관점의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구상(PSI)과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핵확산방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NPT)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통신망검문검색 정선명령 방식에 따라 군과 해경 등의 특수부대 대테러요원이 각 국가에 부여되는 영해상 추적권 등을 이용 하여 승선하여 선박을 장악하고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입 적제 적치 여부에 대한 수색조사 및 탐색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상 봉쇄를 실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핵심 동맹군인 영국군, 캐나다군, 호주군 등이 동아시아에 진입하게 되고, 중립국감독 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에 파견된 외교관 신분의 국방무관의 전면적 철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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