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헐값매각 무궁화위성 반환소송 5번연전연패하고도 계속 소송 가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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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승소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소송
‘면피용 소송’ 수백만달러 변호사비용 낭비

누가 제발 KT좀 말려주세요!!!

KT 메인수명이 남아있는 무궁화위성의 헐값 불법매각사건과 관련, KT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홍콩 ABS와의 중재소송에서 완전 패소한 것은 물론, 연방법원 1심판결에 패소한 데 이어, 지난 9월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KT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ABS에 100만달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KT는 이에 불복, 미국연방 법원에 세 차례나 더 소송을 제기했으나 4차례의 소송에서 완전패소, 수백만달러의 변호사비용 만 날린 셈이다. 특히 KT는 연전연패로 사실상 승소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밝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송에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공기업의 복지부동을 보여준 대표적 적폐사례로 분석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0년 4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홍콩기업인 ABS에 수명이 남아있는 무궁화 3호 위성을 단독 50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9월 이 위성을 ABS측에 인도했던 KT. KT의 이 같은 행위는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승인도 받지 않고 국가자산인 위성을 몰래 헐값에 매각한 불법행위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KT의 인공위성불법 매각이 9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 미래과학창조부는 2013년 12월 KT의 무궁화3호위성매각은 정부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매각이므로 위성소유권을 되찾아오라고 명령했다.

▲ 미래과학창조부는 2013년 12월 KT의 무궁화3호위성매각은 정부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매각이므로 위성소유권을 되찾아오라고 명령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불법이 드러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2월 18일 ‘무궁화위성매각이 무효이며 무궁화3호위성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라’고 KT에 명령했다. 그러자 KT는 2013년 12월 24일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 ABS를 제소하며 무궁화위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가 ABS와 무궁화위성매각계약을 체결하고 50만달러를 받은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기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5차례 소송 모두 패소 판정

KT는 수백만달러이상의 소송비용을 들여 최소 5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제2항소법원은 지난 9월 12일 이 소송과 관련, ‘KT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ABS에 1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KT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장 최근에 제기한 다섯 번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KT의 소송이력과 패소이력은 정말 화려하다. 소송에 지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불복해 항소하고, 또 지면 또 맹목적으로 항소하고 또 깨지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됐다, 소송의 전망이나 득실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고고’를 외쳤고, 그 바람에 공기업의 예산만 최소 수백만달러이상 탕진됐다. 아무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기업의 대표적 적폐사례인 것이다.

KT는 2013년 말 급한 김에 미국중재협회와 국제상업회의소등 2군데 중재법원에 동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 중재요청은 결국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으로 통합됐고, 2017년 7월 8일 ‘무궁화위성 소유권은 ABS에 있다’며 KT패소의 일부중재판정, 즉 1차중재판정이 내려지면서 KT에 패소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KT는 이를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같은 해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중재법원의 일부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8년 4월 10일 기각판결, 즉 패소했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일부 패소판정에도 불구하고 KT가 ABS와 합의하지 않자 지난 2018년 3월 9일 KT에 최종패소판정을 내렸다.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일부 패소판정에도 불구하고 KT가 ABS와 합의하지 않자 지난 2018년 3월 9일 KT에 최종패소판정을 내렸다.

KT가 중재법원의 일부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중재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 중재법원은 2018년 3월 9일 KT에 최종패소판정을 내렸다. 일부중재판정 불복이 최종패소판정을 불러왔고, 결국 연방법원은 최종적으로 패소판정 뒤 KT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용감하고 무모한 KT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KT는 연방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5월 1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이번에는 최종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뉴욕남부연방 법원은 소송제기 2개월도 안된 7월 12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이미 일부 판정 기각요청 때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KT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즉각 패소판결을 내려 버린 것이다. 중재판정 패소에 이어 연방법원에서 2차례나 연달아 패소한 것이다. 이쯤 되면 패소판정문과 패소판결문을 검토하고,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종결했어야 했다.

기각될 것이 뻔 한데도 상소

본보는 지난해 5월말 ‘KT가 중재법원 판정에 불복,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승소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집착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지적했었다. 특히 ‘이 소송에 따른 이익과 변호사비용을 분석해 부질없는 소송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혈세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KT는 계속 소송을 강행, 소송장 제출과 거의 ‘동시패션’으로 패소했던 것이다.

▲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월 12일 KT의 항소에 대해 1심판결에 하자가 없으며,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KT의 청원을 기각했다. 또 KT의 다른 요청등에 대해서도 KT의 실익이 없다며 모두 기각하고, 1심판결을 재확인했다.

▲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월 12일 KT의 항소에 대해 1심판결에 하자가 없으며,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KT의 청원을 기각했다. 또 KT의 다른 요청등에 대해서도 KT의 실익이 없다며 모두 기각하고, 1심판결을 재확인했다.

여기서라도 그쳤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KT는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두 차례나 연거푸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6일 연방제2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9월 12일 또 다시 패소한 것이다. 하도 많이 패소하다 보니 이제 패소판결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저 맹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면 앞뒤 재보지도 않고 조건반사식으로 항소를 한 셈이다.

연방제2항소법원에서도 보기 좋게 패소했다. 연방법원에서 3번이나 연패한 것이다. 이미 연방법원에서 3번이나 판단을 구했고, 그 판단이 3번 모두 동일하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용감한 KT는 항소법원판단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14일 공시한 3분기 보고서를 통해 ‘KT와 종속회사인 KT샛은 제2항소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고심에 대한 최종결과는 현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KT가 민영화됐지만 사실상 공기업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KT의 무모함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 KT가 변호사비를 메꾸기 위해 전화료를 올린다면 결국 국민손해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소송이 과연 연방대법원 상고대상이 되는 지도 의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최소한 두개 연방지방법원에 동시에 연관돼 각각 다른 판결이 내린 사건이나, 1심과 2심에서 법리가 잘못 적용된 사건 등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또 현행법이 다른 법과 상충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심리한다. KT와 ABS의 소송은 두개이상 연방법원에서 상충되는 판결이 내려지거나, 현행법과 다른 법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건이 아니다.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단순한 사건이다. 대법원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법리가 잘못됐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이미 연방법원에서 3차례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힘들다. 상고해 봤자 기각될 것이 뻔한 것이다, 심리불속행기각이 불 보듯 뻔하다.

위성 매입자 LA에 초호화저택 매입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KT가 상고를 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재판을 해봤자 손해만 본다. 소송을 중단하자’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기각되면, ‘할 만큼 했는데 안됐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셈이다. 이 주장을 펴기 위해서 변호사비용을 물 쓰듯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줄잡아 수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상고장까지 쓰게 되면 그 비용은 천만달러를 넘을 지도 모른다.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판결 뒤 90일까지 가능하므로, 누군가 3개월 내 KT를 말리지 않으면 또 엄청난 변호사비용이 날라간다. KT는 2002년 민영화됐지만 KT 임원들의 사고는 복지부동 그 자체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완전 딴판인 것이다. 이정도면 KT는 ‘무능 – 무소신 –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ABS사장으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토마스 최 사장은 무궁화3호위성을 매입, 페르미라에 지분을 매각한 직후 2010년 11월 16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 벨에어의 ‘2967 노스비버리글렌서클’의 주택을 은행융자 한 푼없이 250만달러에 매입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15일 이 주택을 270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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