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보스톤’ 유학투자 사기범 FBI가 박기남을 전격체포하기까지 행적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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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유학생들에 등록금 받아 챙긴 돈으로…

호화주택 3채나 매입하고
세계 유명 최고급차 구입
카지노서 4백만달러 탕진

지난 6월말 본보가 LA한인치과의사의 투자금을 떼먹은 혐의로 28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한 보스톤의 에듀보스톤대표 박기남씨가 한국인과 중국인등 유학생들의 돈 520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박씨는 유학생들의 사립중고등학교 학비를 미리 받은 뒤 이 돈을 학교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돈으로 호화저택을 구입한 것은 물론 카지노도박으로만 무려 4백만달러를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의 유학원을 통해 현재 미국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무려 3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들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아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96년 말 연방정부에서 학자금 5만여달러를 빌렸다가 단 한 푼도 갚지 않아 지난 2005년 말 연방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40년 지기인 LA의 한인치과의사 최모씨로부터 28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보스톤의 한인유학원 에듀보스톤대표 박기남 씨, 최씨에게 투자금반환각서를 써준 뒤 사기혐의로 피소되자 거꾸로 최씨가 90%의 이자를 요구했다며 적반하장격의 맞소송을 제기했던 박씨가 본보보도 5개월 만에 마침내 쇠고랑을 찼다.

▲ 메사추세츠주 서폭카운티소재 케이프코드아카데미는 박기남씨가 운영하는 에듀보스톤으로 부터 학비 76만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13일 소송을 제기했다.

▲ 메사추세츠주 서폭카운티소재 케이프코드아카데미는 박기남씨가 운영하는 에듀보스톤으로 부터 학비 76만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13일 소송을 제기했다.

학비 대납 명목으로 등록금 받아 챙겨

메사추세츠연방검찰은 지난달 25일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그 다음날인 26일 박씨를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박씨가 보스톤 인근에 K&B 에듀케이션그룹을 설립,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에듀보스톤이라는 브랜드의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 중국, 베트남 출신의 한인유학생을 미국 내 12개주 이상의 사립중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학부모들에게 학비를 대신 납부해 준다며 거액을 받은 뒤 이 돈을 학교에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박씨가 가로챈 돈이 최소 52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 본보 1175호, 2019년 6월 30일자 보도

▲ 본보 1175호, 2019년 6월 30일자 보도

박씨는 미국 내 중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유학생부모들에게 학교입학, 홈스테이, 대학진학 등 토털건설팅을 제공하는 대신, 9월에 입학하는 학부모로 부터 2월15일 및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1년 치 입학치를 미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에 학비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보다 무려 4-5개월이나 먼저 입학금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박씨는 올해 가을 이들 유학생들의 학비를 학교에 납부하지 않으면서 관련학교들로 부터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9월초부터 일부학교를 접촉, ‘학원 자금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컨설팅펌에 의뢰해 구조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다 9월 13일 학비를 받지 못한 학교들에게 일제히 이메일을 보내 9월 19일 채권자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며 비밀유지 각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에듀보스톤의 변호사인 로스 호니그는 ‘박씨가 에듀보스톤 자산을 잘못 관리해서 박씨 개인자산과 섞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씨 개인자산과 섞인게 아니라 에듀보스톤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호니그변호사는 ‘박씨가 에듀보스톤 공금으로 메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 한국에 240만달러이상을 투입, 주택3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호화차량인 애스톤 마틴을 구입하는 가 하면 커네티컷주 카지노에서 2주간 4백만달러를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특히 하루만에 백만달러를 잃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호니그변호사의 이 같은 설명은 개인 자산과 공금이 섞였다는 것이 아니라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 정확하다.

학비 미납으로 유학생 모두 제적될 위기

로스 호니그변호사는 설명회 이틀 뒤인 9월 21일 채권자학교에 보다 상세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호니그변호사는 ‘에듀보스톤의 스쿨데이터베이스라는 제목의 파일을 조사한 결과, 학비미납금이 519만2천여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이 이메일과 관련장부 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박씨가 케이프코드아카데미에 76만7천여달러, 학교 B에는 4만9천달러, 학교C에는 27만8천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는 2013년 공금 60만달러로 한국에 집을 구입했으며, 2014년 웨스톤의 저택구입에 180만달러, 한국교회에 50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금횡령액이 2015년까지 325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박씨가 올해 학비만 가로챈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금을 횡령했음을 의미한다.

에듀보스톤 파일에는 학비 미납액이 520만달러라고 기재돼 있지만 검찰수사결과 에듀 보스톤은 올해 12개주 38개 학교에 339명의 학생을 소개,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나 횡령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비미납으로 퇴학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박씨는 에듀보스톤 매니저가 만약 학비를 내지 못한다면, 즉각 학부모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사코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메사추세츠주 서폭카운티지방법원 소송내역 - 케이프코드아카데미는 지난 9월 13일 에듀보스톤과 박기남씨에 대해 학비미납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씨는 13일뒤인 9월 26일 에듀보스톤 문을 닫았다.

▲ 메사추세츠주 서폭카운티지방법원 소송내역 – 케이프코드아카데미는 지난 9월 13일 에듀보스톤과 박기남씨에 대해 학비미납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씨는 13일뒤인 9월 26일 에듀보스톤 문을 닫았다.

박씨는 지난 4월, 유학원 매니저에게 ‘에듀보스톤이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학원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매니저는 ‘구조조정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초 학원을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박씨는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학원을 팔지 않고 내가 돈을 조금들고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박씨가 직원들에게 회사를 넘겼다면 직원들이 몽땅 뒤집어 쓸 판이었다.

매니저는 지난 6월 박씨에게 ‘학교들에 학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냐’고 물었고, 박씨가 ‘그렇다’고 답변하자, 매니저는 즉각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9월에도 매니저는 이 같은 건의를 했지만 박씨는 이를 묵살하자 매니저는 그날로 학원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학부모들은 학기가 시작된 9월에야 학비미납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은 것이다. 박씨는 매니저에게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카지노에 2번 갔으며, 한번은 200달러, 한번은 100만달러를 잃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4백만달러라는 것이다.

학생 1인당 3만5천달러 착복 혐의로 체포

한편 기소장에 학교A로 기재된 학교는 메사추세츠주 오스터빌소재 케이프코드아카데미로 확인됐다. 박씨는 자신의 유학원을 통해 올해 이 학교에 중국인등 22명을 입학시켰으며, 76만4천달러의 학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케이프코드아카데미는 지난 9월 13일 메사추세츠주 서폭카운티지방법원에 박씨와 에듀보스톤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사흘뒤인 9월 16일 박씨의 울스턴 저택에 대한 학교 측의 가압류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올해 2월 15일과 4월 1일 두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 부터 이미 학비를 모두 받았지만, 등록비 5천달러씩만 학교에 납부하고 학생 1인당 약 3만5천달러씩의 학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박씨는 케이프코드아카데미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마지못해 같은 날 비밀유지각서를 요구하며 채권자학교를 상대로 회의를 소집한뒤 상황을 설명했던 셈이다. 특히 박씨는 이 학교가 소송을 제기한뒤 13일만인 9월 26일 뒤늦게 ‘에듀보스톤의 영업을 중지한다’며 일제히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횡령한 돈이 남아있는지, 지난달 26일 체포와 동시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메사추세츠연방법원은 지난 11월 25일 박기남 에듀보스톤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메사추세츠연방법원은 지난 11월 25일 박기남 에듀보스톤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씨가 피해를 끼친 것은 단지 학생과 학부모, 학교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40년지기 친구에게도 큰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밝혀져, 본보는 사기전말을 지난 6월 30일 1175호에서 보도했었다. LA거주 한인치과의사 최모씨는 학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박씨의 권유로, 지난 2014년말부터 약 2년간 박씨에게 158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사기도 드러났다며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6월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으로 옮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죄 입증될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까지

박씨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장에서도 드러났듯 이미 2015년까지 박씨의 횡령액이 최소 325만달러를 넘었다. 투자당시 박씨의 학원이 사실상 파산상태였다는 치과의사 최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최씨가 투자사기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박씨는 3백만달러를 돌려주겠다며 스스로 상환각서를 작성해 줬으나 35만달러만 돌려준뒤 소식을 끊었다. 그리고 최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박씨는 최씨가 2백만달러 투자약속과 풀타임으로 학원에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90%의 이자를 요구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씨는 적반하장격 소송사실이 보도되자 유학원을 매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에듀보스톤이 학생들에게 소개한 홈스테이 가정에서 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에듀보스톤의 소개로 뱅크로프트의 어퍼스쿨에 진학한 중국인 여학생은 15세때인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학교인근 미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다 학교등교때마다 가디언에게 오럴섹스를 강요당했다며 2017년 11월 울체스터카운티검찰에 가디언을 고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의 유학원사기로 한국등 아시안 조기유학도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유학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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