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미운오리새끼…남가주동포재단-한국학원의 벼랑 끝 전술

■남가주동포재단엔 새로운 점령군이

■남가주한국학원엔 구악원로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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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냄새 잘맡는 여우들만 꼬여

LA한인사회에 현재 가장 수치스럽고 골치 아픈 2가지 핵심 사안은 LA한인회관과 관련된 한미 동포재단(KAUF)과 소위 “민족교육의 도장”이라고 불리우는 남가주 한국학원(KISC)의 개혁 과제이다. 두가지 모두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깊게 관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우여곡절 끝에 새로 출범한 한미 동포재단의 새 이사회가 선정한 LA한인회관 건물 매니지먼트 담당 ‘웨이랜드 매니지먼트 그룹(Weyland Management Group)이 첫 번째로 행사한 업무는 회관 주차비를 30달러에서 무려 70달러로 인상하는 조한국학원치였다. 다음 단계는 렌트비 인상조치일 것이다. 한인회관에 “새로운 점령군”이 나타난 셈이다. 한편 지난 7월 남가주한국학원의 개혁을 주창하며 구성된 소위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성수)는 동포사회를 대신하여 “결사항쟁”을 부르짓고 있는 현재 KISC잔존 4명 이사진(김진희·제인 김·김덕순·조희영 이사)를 상대로 “새로운 뿌리 교육의 도장으로 남가주한국학원을 개혁하겠다”로 큰 소리를 쳤으나, 지난 한달 동안만도 4명 이사진들의 수차례에 걸친 합의 번복으로 이어지는 꼬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수모만 당했다. 결국 총영사관의 주선으로 캘리포니아 주검찰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남가주 한국학원도 한미동포재단 처럼 주검찰의 수사로 개혁을 당하는 셈이다. <특별취재반>

많은 동포들은 현재 남가주한국학원(KISC)이 아직도 “미주 유일의 민족교육 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KISC의 잔존 4명 이사(김진희‧제인 김‧김덕순‧조희영)들은 ‘학원’ 간판과 KISC라는 비영리 단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KISC는 1972년 설립 당시의 ‘민족교육 도장’ 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지금 KISC는 단지 주말학교 12개를 관장하는 학교일 뿐이다. 현재 남가주 일원에는 수백개의 주말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원래 ‘민족교육 도장’으로서 윌셔초등학교와 멜로즈 중학교가 존속했다면, 가능했지만 두개 사립학교가 모두 폐교되면서 이제는 KISC도 다른 주말학교와 같은 비영리 교육 단체일 뿐이다. 문제는 KISC의 재산이다. 부지도 있고 건물도 있다. 다른 주말학교와는 달리 KISC에는 한국정부의 지원금과 미주동포사회의 헌금 등 약 1천만 달러가 투자된 곳이다. KISC의 아사회와 다른 주말학교의 이사회는 성격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다른 주말학교와는 달리 KISC는 동포사회와 한국정부의 지원금으로 육성된 교육기관이기에 그 이사회는 범동포적인 공익적인 이사회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KISC에 마지막 남은 윌셔초등학교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해 폐교 조치되면서, 동포 사회와 한국정부는 KISC의 전면 개혁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애초의 “민족교육 도장”의 기능이 사라진 KISC를 “새로운 뿌리교육의 도장”으로 재건 사업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걸림돌이 나가질 않은 것이다. 바로 KISC의 잔존 4명 이사진들이다.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KISC운영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 동포사회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들 4명 잔존 이사진들은 지금껏 사과는 커녕 자신들이 모든 것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심산으로 자체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소위 동포사회를 상대로 ‘맛짱’을 뜨고 있는 것이다. 마치 KISC가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양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비대위’(위원장 박성수)가 구성되어 “KISC의 이사 전원 사퇴”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번번히 ‘4명 잔존 이사’들의 “버티기” “속임수” 등으로 ‘비대위’는 제 기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LA총영사관의 ‘공권력’(?)에 의존하고만 있었다. 결국 총영사관이 영사보호 차원(?)에서 상대국 정부 당국에 ‘건의’(?)하여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감사권이 발동되도록 조치를 하였다. 이제 주검찰이 KISC 운영 전반을 수사하게 되면, 지난번 한미동포재단이 검찰 수사를 받듯이, KISC의 의혹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민족교육도장’에서 ‘민족수치 산실’로

KISC는 지난 10월 16일자 한인 언론에 <남가주한국학원 재정보고서 2016년 8월 1일-2019년 7월 31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광고로 게재했다. 마치 투명성있는 공개 행정인 양 발표했으나, 일반 독자들이 보아서는 거의 이해가 불가능한 수치와 목록으로 일관했다. 수입(Income)과 지출(Expenses)로 크게 두 항목으로 분류되어 발표된 재정보고서는 투명성이나 구체적 활동 비용을 이해하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보고서였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언론에 재정보고서를 공개했으니 KISC의 운영은 잘되고 있다는 인상을

▲ 남가주 한국학원 개혁을 위해 범동포적인 비상대책위가 구성됐으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 남가주 한국학원 개혁을 위해 범동포적인 비상대책위가 구성됐으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주려고 한 광고행위 이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다. KISC의 총체적인 재정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자체 감사가 아니라 외부 공개 감사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미 최근 수년간 KISC가 IRS에 정기보고한 회계보고서 실제 내역에 많은 의혹이 있음을 본보가 지적한바 있다.

지난 한달동안 KISC 이사진들이 ‘비대위’를 어느정도 농락했던가는 한인 언론들 보도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한달 전에는 <한국 학원 이사진 또 말 바꾸기 ‘전원 사퇴… 협상하자’>라는 제목처럼 남가주 한국학원 부실 운영 책임에도 전원사퇴를 거부한 이사진이 ‘비대위’에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사진 4명은 전원사퇴에 합의를 하도록 ‘비대위’는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나 일주일만에 이 합의는 또 깨졌다. 그 이후 <번복…또 번복…신뢰 내팽개친 이사진>으로 제목이 바뀌면서 합의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또 깨지고 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는 <한국학원 사태 끝내 파국 ‘형사고발·소송’>이란 제목이 나오더니, <가주검찰 “한국학원 장기임대 불가”> 방침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임대 불가’에도 ‘마이동풍’…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쳇바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구 윌셔사립 초등학교 건물의 장기임대 추진이 검찰에 의해 좌절되자 ‘마이웨이’를 선언하며 아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보도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한국학원 더이상 마이웨이는 안된다>는 사설까지 등장했다.

박형만 윤병욱까지 끌어들이다니…

현재로서는 KISC 사태가 올해를 넘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윌셔 초등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시작된 한국학원 사태는 ‘비대위’까지 구성하며 커뮤니티가 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은 커녕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이다. 특히 잔존 4명 KISC 이사들은 지난동안 ‘비대위’와 합의안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자체 이사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KISC 잔존 4명 이사회 측은 4명의 신임이사로 박형만(전 이사장), 윤병욱(전 이사장), 박신화(목사), 조이정(부동산 개발업자)씨를 새로 영입하고 이들 중 박형만 전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한국학원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되던 범커뮤니티 이사회 구성과는 다른 방향이어서 KISC 이사회가 사실상 ‘비대위’와 총영사관을 상대로 “전면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이제 ‘비대위’가 갈길은 현 KISC 잔존 4명 이사진과 새로 보강된 4명 이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처를 취할 길만 남은 것이다. 현 이사진이 새로 선임했다는 이사는 원래 ‘비대위’와 새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이사진 측 추천 후보 4명이다. 현 이사진은 비대위와 새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던 합의를 깨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들로만 이사진을 꾸린 것이다. 지난달 20일 현 이사진은 전원 사퇴를 전제로 이사 추천권 4명, 비대위 측 추천 이사 7명으로 구성하는 새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전면 깨트린 것이다. 한편 ‘비대위’는 가주 검찰에 한인사회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비영리법인 관리ㆍ감독을 총괄하는 검찰이 한국학원 파행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비대위’는 잔 림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남가주 한국학원 회계내용을 근거로 연방 국세청(IRS) 신고도 예고했다. 한인사회 스스로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새해에는 주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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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포재단 새이사회의 불투명 운영 문제’

늑대 피하니 호랑이 만났네…

LA한인회관을 관리운영하는 한미동포재단도 지난 7년 동안의 분규를 주법원과 주검찰이 관여해 간신히 끝내고, 지난 9월 24일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출범해 최근 한인회관 운영 관리 업체를 지정하면서 집행하는 사무가 마치 “점령군” 행세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밀실 행정’이란 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 이사회가 선정한 LA한인회관 건물 매니지먼트 담당 ‘웨이 랜드 매니지먼트 그룹(Weyland Management Group)이 첫번째로 행사한 업무는 회관 주차비를 30달러에서 무려 70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였다. 무려 200% 이상 폭등시킨 인상이었다. 사전에 아무런 계몽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

‘주차비 70달러로 대폭인상’ 반발거세

입주자들은 다음 단계가 렌트비 인상조치일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우려감이 팽배해지 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입주자들은 ‘새로 지정된 매니지먼트 회사가 정상화라는 이유로 렌트비를 대폭 인상할지 모른다’면서 ‘형평성에 따르는 조치가 아닐 경우 렌트비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입주자는 “부당한 렌트비를 징수할 시에는 적극 이에 반대를 하고 렌트비를 공탁으로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회관 매니지먼트는 법정관리 당시 잘마 프로퍼티스(Jalmar Properties, Inc)가 맡아왔으나, 새이사회가 법정관리자 몬도 변호사로부터 재단 권리 전반을 인계받아, 새로 매니지먼트 회사로 웨이 랜드 매니지먼트 그룹(Weyland Management Group)을 지정했다. 새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에서 과거 당연직 이사였던 ‘LA한인회장’을 정관에서 배제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LA한인회장’을 정관에서 배제하면서 그 이유를 ‘검찰이 권고한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동포재단 사태는 지난 9월 24일 가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미 동포재단의 법정 관리가 종료되고, 새 정관과 새 이사진으로 새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법적 관리권이 새로 출범한 한미 동포재단으로 인계됐다. 이로서 해묵은 내분으로 초래된 2년 4개월 동안의 법정 관리 체제는 종료됐다. 한미 동포 재단 새 이사장은 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 카바의 준 허 변호사가 맡고 사무국장은 원정재 변호사가 맡게 됐으며, 한미 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 한인 가정 상담소의 캐서린 염 부소장,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엘에이의 김무호 회장, 당연직 이사인 엘에이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새 이사진이 구성됐으며, 한인사회 대표 원로인 M&L 홍 재단의 홍명기 회장은 재단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3년 동안 이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때 한인회관과 주차장의 공매 위기까지 빚었던 한인회관 건물 재산세 체납건은 카운티 정 부에서 체납 금액을 대폭낮춰 조정해 줌으로써, 모두 해결된 상태이다. 새로 출범한 한미 동포재단은 우선 한인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문제부터 손댈 계획이다. 한미동포재단 측은 ‘어떤 경우는 정당한 계약서도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입주자들 중 거의 무료에 가까운 렌트비를 내는 경우도 있고 렌트비 설정도 제각각이라, 입주자 정의부터 새로 설정할 방침’이라며 한인회관 건물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진단할 계획이다. 매년 한인사회에 재단의 재정통계를 공개하는등 투명한 회계 관리로 공정한 재단 운영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입주자 자격과 렌트 새로 산정 계획

한편 새로 출범한 한미 동포재단이 주정부 등록 서류에 원정재 사무국장을 재단의 최고 책임자(CEO)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돼 석연치 않은 의혹을 낳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분규의 주원인이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 선출 문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주정부의 비영리 단체 등록 서류에 따르면, 원정재 현 사무국장이 재단의 최고책임자로 올라 있었고, 허준석 이사장은 사무국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서기(Secretary)’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등록 서류에 따르면, 재단 측은 법정관리인으로 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새로 출범을 선언한 지난 9월 24일 이같은 내용의 등록서류를 원정재씨가 대표(President)자격으로 서명해 제출했고, 지난 10월 2일 공식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단 출범을 주도한 총영사관과 재단 측은 허준석씨를 새 이사장, 원정재씨를 사무국장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단의 한 관계자는 “최고 책임자는 이사장이며, 당연히 허준석 씨가 CEO로 등재 되어야 한다”며 “등록 서류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의아해 했다. 원래 LA한인회관의 관리 운영 주체인 한미 동포재단은 7년여의 분규를 끝내고 새 이사회를 지난 9월 24일 공식 출범하고 정관을 수정 보완해 확정했다. 당시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의 허준석 부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한인가정상담소(KFAM) 의 캐서린 염 부소장이 재무관리 이사로 선임됐다.

또 한미연합회(KAC) 유니스 송 사무국장과 LA 한인무역협회(OKTA LA) 김무호 회장, M&L 홍 재단 홍명기 이사장, 황인상 LA부총영사 등 6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임시 이사였던 원정재 변호사는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새 이사회는 2년 4개월 동안 법정관리 상태였던 LA한인회관 운영관리권을 되찾았으며 앞으로 한인회관을 관리해 운영 수익을 한인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관에서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을 기초로 이사 선출, 정관 개정, 주요 자산 이전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재적이사 75%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하고 전문 운영진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사 임기도 최대 3년(기본 1년 임기, 3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해 이사들의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최근 재단 측은 사무국장이 실무 운영과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여서 원정재씨를 CEO로 등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준석씨가 서기의 임무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한인 단체 관계자는 “별도의 ‘회장’이 없다면 이사장이 당연히 CEO로 등재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단이 법정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기 전인 9월 13일 가진 이사 모임에서 이사장, 사무국장, 재무이사 등을 선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권한을 정식으로 넘겨받은 후에 정식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 등을 선출해야 효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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