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투자사기전모 밑돌빼다 윗돌 괴는 수법 ‘회계장부조작’

이 뉴스를 공유하기

밑 빠진 독 투자금 콸콸…뒷감당은 개미들 몫

금감위 한눈 판 사이
장부조작해 투자유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2400억원 투자손실로 펀드런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유한회사[IIG]는 이미 2007년부터 부실대출을 숨기고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투자자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회계장부조작의혹이 있다며 IG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대상에 대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라임자산운용은 IIG를 상대로 소송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말 동결했던 IIG의 자산에 대해 12월 18일자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2개 투자사 등에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등 자산동결을 일부 해제한 것으로 확인돼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회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2400억원을 투자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유한회사의 인가가 취소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19년 12월 30일, 그러나 본보확인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9년 11월 2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IGG가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자산동결을 요청, 11월 26일 자산동결명령을 받아냄과 동시에 IGG의 금융업인가를 취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2400억원, 2억달러가 넘는 돈이 투자된 펀드가 사기행위로 인해 인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언론은 물론, 금융위 원회등 펀드감독기관은 1개월이상 이를 몰랐으며, 라임자산운용은 이를 투자자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자도 깜깜이, 감독기관도 깜깜이, 언론도 깜깜이었던 셈이다.

2007~2010년 3천만달러 부실대출 2건 숨겨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장에 따르면 IIG는 1994년 이머징마켓 투자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지난 1998년 TOF펀드, 2017년 6월 GIFF펀드, 2017년 7월 STFF펀드등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IIG는 1995년 증권거래위에서 펀드운용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당시 3억7300만달러의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밝혀져, IIG의 투자금이 24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IIG가 펀드의 절반이상을 제공한 셈이다.

▲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소송장에서 IIG의 사모펀드 TOF는 2007년 3억달러규모로 운용됐으며 이때 사우스아메리카 커피산업에 대한 대출금 3천만달러가 부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성과는 부풀렸다고 밝혔다.

▲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소송장에서 IIG의 사모펀드 TOF는 2007년 3억달러규모로 운용됐으며 이때 사우스아메리카 커피산업에 대한 대출금 3천만달러가 부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성과는 부풀렸다고 밝혔다.

특히 IIG는 이미 12년 전인 2007년부터 대규모부실이 발생했으나 실적은 과대포장하고, 손실은 숨기는 등 사기행각을 일삼았다는 것이 증권거래위의 주장이다. 지난 2007년 IIG의 TOF펀드의 전체운용자산은 3억달러규모였으나, 이중 사우스아메리카의 커피사업에 투자한 3천만달러가 디폴트됐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돈을 인출할 것을 우려해 경영진 2명이 조직적으로 손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0년에도 TOF 사모펀드에서 해산물업체에 투자한 3천만달러가 디폴트됐고 이를 다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늘도둑이 소 도둑된다’ 속담처럼, 부실을 한번 숨기기 시작한 뒤 또 다시 부실이 발생하자 두 번째도 이를 숨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부실은 숨길 수 있어도 만기가 돌아온 펀드투자금은 돌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펀드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음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11월 펀드투자금을 되갚을 시기가 되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실적을 과대포장, 다시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윗돌을 뽑아서 아랫돌을 돕는 형국이다. 새 투자금으로 과거 투자금을 갚는 방식으로, 돌려막기인 셈이다. 이때 IIG경영진은 2억2천만달러 론담보대출을 받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9월말까지 TOF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론담보대출자금을 TOF로 계속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17년 론담보대출 상환시기가 돌아오자 또 다른 돌려막기가 필요했고, 다시 펀드모집에 나섰다. 2017년 IIG는 7천만달러의 GIFF펀드를 조성, 존재하지도 않는 파나마론 등 2개론을 440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조작했다. 또 아르헨티나론을 2800만달러에 매입했으나, 이 대출은 이미 대주와 차주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대출이었다. 돈을 빌린 측은 100% 상환했다고 주장한 반면 IIG측은 디폴트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부실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IG는 부실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금 환급 돌아오자 새 펀드 유치해 돌려막기

이처럼 GIFF로 7천만달러를 조성했음에도 돈이 모자라자 2017년말 STFF펀드를 조성, 1억3천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IIG는 만기가 돌아온 펀드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거짓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이다. 특히 GIFF펀드에서 부실이 입증된 파나마론 등을 1천만달러에, 분쟁이 발생한 아르헨티나론을 2500만달러에 STFF에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2019년 12월 18일 증권거래위원회의 자산동결명령 유지요청에도 불구하고 IIG의 보험회사에 대한 합의금과 지로뱅크 투자금에 대한 지불을 승인하는 등 일부자산의 동결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2019년 12월 18일 증권거래위원회의 자산동결명령 유지요청에도 불구하고 IIG의 보험회사에 대한 합의금과 지로뱅크 투자금에 대한 지불을 승인하는 등 일부자산의 동결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IIG는 이외에도 2012년 리테일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해 2017년 2월 아르헨티나에 6백만달러를 대출해 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등 자금위기가 계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위원회는 IIG가 이처럼 전형적 폰지사기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 26일 자산동결명령까지 받아냈으나, 일부 동결자산은 약 20일 만에 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IIG와 보험사간의 합의에 따른 자금지급과 지로뱅크를 위한 자금지급 등 자산동결을 일부 해제하고 자금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2개회사는 12월 9일 법원에 자금지급을 요청했고, 12월 17일 증권거래위원회는 자산동결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연방법원은 자산동결해제 명령을 내린 것이다. 반면 베이커홀스터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27일, 포드오브라이언법무법인은 지난해 12월 4일 IIG변호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법원은 이들 2개 로펌에 대한 자금지급요청은 불허했다.

이처럼 보험사와 은행 등 2개사에 자금지급명령이 내린 것은 이미 이들 회사가 오래전 IIG의 부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뉴욕주법원 확인결과 특히 지로뱅크는 지난 2015년 10월 29일 II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18년 11월 30일 IIG의 경영자인 ‘데이빗 후’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2월 4일에는 IIG가 지로뱅크를 소송했고, 지로뱅크는 4월 11일 다시 IIG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2015년부터 IIG의 장부조작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II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1월 26일 자산동결명령이 내리자, 같은 날 자산동결, 인가취소등을 공식 발표했다.

▲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II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1월 26일 자산동결명령이 내리자, 같은 날 자산동결, 인가취소등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자신들의 무역금융펀드 운용금 6천억원중 40%에 달하는 2400억원을 IIG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위원회는 IIG가 2017년 조성한 2억달러규모의 2개 펀드 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 2개 펀드투자자가 라임자산운용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11월 IIG의 유동성문제를 이미 알았지만, 투자자에게는 이를 알리기는 커녕 무역금융펀드를 게속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와 똑같이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라임, 최소한의 실사도 않은 채 투자한 듯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펀드환매연기사태가 발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재구조화를 통해 3-5년을 기다리면 해외무역금융펀드에서 40% 손실이 나도 투자원금의 90%는 건질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하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IIG는 손실을 숨겨왔고, 지로뱅크등은 이미 2015년 IIG에 대해 회계장부조작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감안하면, 라임자산운용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른 채 깜깜히 투자를 했고, 부실이 일부 알려진 뒤에도 조금 기다리면 투자원금을 건질 수 있다며 다시 한번 투자자를 속인 것이다. 미국은 법원의 소송사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은 조금만 투자대상을 조사했어도 투자자의 부실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II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본보취재결과 이미 2개 업체는 일찌감치 소송을 해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인가취소이전에 이미 돈을 돌려주겠다는 합의를 함에 따라, 연방법원도 동결했던 자산을 일부 해제해 줬다. 이를 감안하면 라임자산운용이 지금 소송을 해도 막차여서 라임에게 까지 돌려줄 자금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깜깜히 투자는 물론 문제발생 뒤 사후대응도 소홀히 함으로써 속수무책으로 당한 셈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