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뉴욕으로부터의 통신] 법원, 뉴욕한인회공금횡령 민승기 전 회장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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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방법원, ‘민승기 재산세 변호사비용 37만달러 배상하라’ 판결

‘공적재산 피해 때 끝까지 책임묻는다’ 경종

▲ 뉴욕한인회로 부터 탄핵을 받고 뉴욕주법원으로 부터 부정선거로 한인회장자격을 박탈당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

▲ 뉴욕한인회로 부터 탄핵을 받고 뉴욕주법원으로 부터 부정선거로 한인회장자격을 박탈당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

부정선거를 일삼으면서 한인회 공금을 횡령하고, 한인사회 몰래 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계약을 체결, 25만달러의 선금을 받아서 가로챈 뒤 수십 차례에 걸쳐 계약사실을 부인했던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마침내 철퇴가 가해졌다. 연방법원은 뉴욕한인회의 공금반환 소송제기 2년 4개월만에 민 씨에게 37만달러 배상판결을 내리고 책임을 물음으로써 만시지탄이지만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뉴욕한인회는 민씨로 부터 배상판결액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 여의치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민 씨는 은행대출금, 상품대금 등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하고 패소한 것으로 밟혀졌고 민 씨의 선대본부장으로 일했던 윤정남씨 또한 2018년 파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 대한 공금반환소송이 2년4개월 만에 드디어 종결됐고 공금횡령사실이 공식 인정됐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3일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3만달러 공금반환소송에서 ‘민전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035달러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 달러 등 36만9천여달러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뉴욕한인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2017년 9월 7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6월 4일과 5일, 이틀간의 재판[벤치트라이얼]까지 마쳤으나, 판결이 나지 않아 속을 태웠었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3월 7일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데 이어, 6개월 뒤인 9월 28일 재차 판결을 요청한 끝에 마침내 지난 3일, 소송제기 2년4개월, 벤치트라이얼종결 1년7개월 만에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야말로 만시지탄이지만 민전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연방법원에서 인정됨으로써 한인사회의 공적 재산을 탐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마련하고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한인사회가 한 단계 발전한 셈이다.

2018년 6월 재판 후 19개월만에 판결

리차드 셜리반 판사는 17페이지분량의 판결문에서 ‘민전회장이 제33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제출한 ‘회관채무 보증각서’, ‘재정보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 채무의 책임은 민전회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회관채무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는 회장임기동안 발생하는 뉴욕한인회의 모든 채무의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민전회장 재임기간 납부하지 않은 뉴욕한인회관 재산세와 이자 등 31만9천여달러는 민전회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1월 3일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뉴욕한인회에 약 3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1월 3일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게 뉴욕한인회에 약 3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 씨는 지난 2013년 2월 19일 33대 뉴욕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회관채무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를 제출했고, 2015년 2월 11일 34대 뉴욕한인회장에 입후보할 때도 ‘뉴욕한인회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지며 다음 회장에게 이월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 제출했었다. 뉴욕한인회칙 제69조 재정보증인과 제76조 재무조항에도 ‘뉴욕한인회장이 임기 내에 발생하는 모든 경상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씨의 책임이 분명한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이 재판에서 57개에 달하는 팩트를 제시하고, 35개 이상의 증거를 제출했다.

민전회장은 재판당시 ‘뉴욕한인회가 긴급성금모금운동을 펼쳐 미납된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인회에 재산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펼쳤었다. 자신이 재산세를 횡령하는 바람에 뉴욕한인사회가 한푼 두푼 모아 재산세를 냈지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뉴욕한인들이 돈을 모아 재산세를 냈으니 된 것 아니냐?’이라 궤변을 펼친 것이다. 민전회장이 ‘삥땅’친 돈을 한인들이 대신 갚아줬는데, 정작 ‘삥땅’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은 사람이 되레 큰소리를 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셜리반판사는 ‘민전회장이 재임 중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모금된 성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민전회장이 재산세를 횡령함에 따라 다른 좋은 일에 쓰여야 할 한인사회의 자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으로, 민전회장의 잘못을 단호한 어조로 질책한 것이다.

54차례나 상습적으로 정관위배

셜리반판사는 또 민전회장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렌트비 등이 입금된 회관계좌에서 사무국계좌로 54차례에 걸쳐 30만2957달러를 이체했다고 밝혔다. 민전회장은 한인회장에 당선된 뒤 약 1년2개월간은 회관계좌에 손을 대지 않다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약 두 달에 한번 꼴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매달 한 번씩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회관 돈을 빼내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회는 회칙 상 렌트비 등이 입금된 회관계좌와 사무국운영비등을 관리하는 사무국계좌는 별도관리하며, 회관계좌에서 사무국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한인회장등이 한인회관 운영수익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민전회장은 아예 대놓고 무려 54차례나 한인회 회칙을 어기면서 회관 돈을 사무국으로 빼돌린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54차례나 상습적으로, 대놓고 이 같은 정관위반을 일삼은 것이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민승기 전회장이 뉴욕주법원으로 부터 부정선거로 한인회장 자격을 박탈당한뒤 후임회장에게 회관계좌에 3644달러, 사무국계좌에 1818달러의 예금잔고와 약 30만달러의 부채를 남겼으며, 뉴욕한인회관의 재산세와 미납연체료등 약31만9천달러 및 변호사비 5만달러는 민전회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은 민승기 전회장이 뉴욕주법원으로 부터 부정선거로 한인회장 자격을 박탈당한뒤 후임회장에게 회관계좌에 3644달러, 사무국계좌에 1818달러의 예금잔고와 약 30만달러의 부채를 남겼으며, 뉴욕한인회관의 재산세와 미납연체료등 약31만9천달러 및 변호사비 5만달러는 민전회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돈 중 7만 달러를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셜리반판사는 ‘탄핵이후 사용한 변호사비용 5만 달러는 민 씨가 한인회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셜리반판사는 탄핵이전에 지급된 2만 달러의 변호사비용은 민 씨의 주장대로 뉴욕한인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탄핵당한 뒤 변호사비용은 뉴욕한인회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민전회장은 2015년 3월 20일 메어브레스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만달러, 2015년 4월 9일 스텝토앤존슨로펌 선임비용으로 2만 달러, 2015년 4월 13일 스텝토앤존슨로펌에 추가비용으로 1만 달러, 2016년 3월 3일 스텝토앤존슨로펌의 승계자인 블랙스톤로펌에 2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돈 7만 달러는 민씨가 회관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사실상 탄핵이전 민 씨가 뉴욕한인회 돈으로 지급한 자신의 변호사비용도 민 씨의 부정선거에 따른 소송이라는 점에서, 전체 변호사비용 7만 달러를 민 씨가 부담해야 하지만, 파면이후 변호사비용에 대한 책임만 물은 것이다. 민 씨의 부정선거로 한인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소송전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소송의 원인제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뉴욕한인회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한 변호사비용이지만, 법원이 자비를 발휘함으로써, 자칫 유사한 소송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이 같은 위법을 되레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면 이후에도 공금으로 변호사비 지출

셜리반판사는 민전회장이 ‘전직회장으로 부터 사무국계좌로 공금을 이체한 뒤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에게 들었는지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민 씨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긴급한 상황의 경우 부득이하게 계좌이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전회장의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며, 민전회장 주장대로 사용한 공금을 다시 채워 넣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공금횡령은 다시 채워넣는 것과 상관없이 공금을 빼내는 순간 공금횡령죄가 성립된다. 10분 뒤에 채워 넣든, 하루 뒤에 채워넣든 간에 공금을 빼내면 이미 공금횡령이다. 하물며 민전회장은 공금을 횡령한 뒤 그 돈을 채워 넣지도 않았다. 후안무치, 얼굴은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 2013년 2월 19일 제33대 뉴욕한인회장 입후보때 민승기씨가 제출한 회관채무의 보증각서

▲ 2013년 2월 19일 제33대 뉴욕한인회장 입후보때 민승기씨가 제출한 회관채무의 보증각서

뉴욕한인회는 민전회장의 공금횡령액이 53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셜리반판사는 이중 약 17만 달러는 공금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셜리반판사는 회관계좌에서 사무국계좌로 이체된 공금 중 언론사 광고비 8만9천달러, 식사비 2만 달러, 2015년 연례만찬비용 6만 달러등 약 17만 달러는 민전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약 37만 달러에 대한 횡령만 인정된 것이다. 식사비는 2015년 2월 대동연회장에 만천달러, 2015년 6월 금강산에 9750달러를 지출한 것이며, 민전회장의 34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행사였지만, 재판부는 민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셜리반판사는 뉴욕한인회측에 오는 17일까지 배상판결액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자 등을 합친 최종배상액을 계산,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민전회장측은 오는 31일까지 이 액수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이 판결에 대해 민전회장측은 ‘판결문을 본 뒤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여부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전회장측은 항소여부를 숙고하겠지만, 항소를 하려면 1심 배상판결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가능하다. 만약 배상판결액을 공탁한 뒤 항소를 해서 2심에서 패소하면, 법원은 공탁금을 즉시 뉴욕한인회에 지급하게 된다. 즉 항소를 위해서는 1심 배상판결액만큼 돈이 필요하고, 패소 때 즉시 공탁금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100%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면 항소가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 케이스는 셜리반판사가 17페이지에 걸쳐 조목조목 횡령사실에 대한 판단을 적시했으므로, 2심에서 번복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1심에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탄핵이전 변호사 비용, 식사비등이 민전회장의 배상액에 포함시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혹 떼려다 혹 붙일 수 있는 셈이다.


부정선거, 공금횡령, 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의 주범

일단 쐐기는 박았지만 ‘첩첩산중’

독단적으로 99년장기리스계약서

민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등에 수십 차례나 뉴욕한인회관 매각이나 장기리스계약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부인했었다. 뉴욕한인들에게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다고 수 십 차례 부인하고, 뉴욕총영사에게도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었다.

▲ 피플스유나이티드뱅크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민씨와 민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2016년 1월 10만달러를 빌린뒤 2018년 9월 4일 대출금을 갚지 않아 디폴트됐다며 뉴욕주 서폭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피플스유나이티드뱅크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민씨와 민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2016년 1월 10만달러를 빌린뒤 2018년 9월 4일 대출금을 갚지 않아 디폴트됐다며 뉴욕주 서폭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 씨가 부정선거소송에서 패소한 뒤 1개월 만에 이 같은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었다. 뉴욕주법원이 지난 2016년 2월 16일 민전회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므로, 회장자격이 없다고 전격판결 했고, 법원판결로 회장자격을 획득한 김민선씨가 인수인계작업을 시작한지 불과 며칠만인 3월 22일 ‘뉴욕한인회관 99년장기리스계약서’가 뉴욕한인회로 우송된 것이다. 민전회장은 이미 2015년 4월 25일 뉴욕한인화관을 부동산업체인 ‘이스트앤드캐피탈파트너스’에 99년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수십 번에 걸쳐 이를 부인함으로서 한인사회를 경악케 한 인물이다.

이 회사는 ‘민씨가 지난해 4월 99년 리스계약서에 서명하고 선금 25만달러를 받아갔으나, 아직 크로징이 안됐다, 빨리 크로징을 하자’는 공문도 보냈다. 뉴욕한인회가 탄핵결정을 내린 2015년 3월 31일 이후 보름 만에 민전회장이 한인회관을 헐값에 장기리스하고 25만 달러를 챙겨간 것이다. 이 계약에는 민씨의 변호사인 서호진변호사가 관계했고 공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전회장은 25만 달러의 선금을 ‘대륙아주’라는 로펌으로 입금받은 뒤, 이중 8만달러는 자신에게, 11만 달러는 자신의 변호인인 스텝토앤존슨로펌에, 6만달러는 대륙아주로펌에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뉴욕한인회는 공금반환소송에서 민전회장이 리스계약선금으로 받아 챙긴 25만 달러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이는 민전회장과 부동산업체간의 일이며, 뉴욕한인회가 민전회장에게 25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하는 순간, 리스계약 선금을 받겠다는 것으로 리스계약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5만 달러 선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은행대출금 미상환, 납품대금 미지급 피소

본보확인결과 민전회장은 은행대출금 미상환, 납품대금 미지급등으로 피소돼 일부는 패소하고 일부는 합의로 종결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개인적으로도 돈 문제로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플스 유나이티드뱅크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뉴욕주 서폭카운티지방법원에 민승기씨와 그가 운영하는 액서세리업체 스페이스에이지, 배링턴스카브스를 상대로 대출금 10만 달러 상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씨는 지난 2016년 1월 21일 피플스유나이티드뱅크에서 10만 달러를 연이율 6.75%로 대출했으며, 상환기일을 10일이상 지연할 경우 미상환금액 총액의 5%를 연체료로 내기로 했다. 그러나 민씨는 2018년 6월21일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아 9월 4일 디폴트처리됐다. 은행 측은 민 씨의 미상환대출금 5만7670달러에 이자를 가산해 달라고 요구했고 2019년 1월 24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폭카운티지방법원은 민 씨에게 미상환대출금 5만7670달러, 2018년 11월 26일까지의 이자 2038달러와 11월 26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매일 11.75%의 이자, 연체료 1178달러, 재판비용 733 달러 등을 은행 측에 갚으라고 판결했다.

▲ 서폭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23일 민씨에게 미상환대출금 5만7천여달러와 이자등을 갚으라며 민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 서폭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23일 민씨에게 미상환대출금 5만7천여달러와 이자등을 갚으라며 민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베이비데라바에는 지난해 2월 12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민승기씨가 운영하는 액서세리업체 스페이스에이지, 배링턴스카브스를 상대로 물품납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약 2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29일 합의로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데라바에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8년 7월 19일 베링턴스카브스와 90일 이내 결제조건으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차례 상품을 납품했으나 전체대금의 70%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2018년 10월 1일 만6002달러어치의 문건을 공급받은 뒤 19일 만인 10월 19일 만5403달러를 베이비측에 지급하면서 신용을 쌓은 뒤 10월 25일 6만7328달러어치를 주문, 공급받은 뒤 1만 달러만 결제하고 6만2054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만3300달러 상당을 물건을 공급받은 뒤 2만5천 달러만 지급하고 70%정도의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민 씨는 처음에는 소량을 주문한 뒤 대금을 원만하게 결제한 뒤 두 번째 주문에서 상품을 왕창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민 씨가 소송중단합의 전 3월 12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이 물건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판단할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며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 답변서는 민 씨가 어떤 인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 144만달러에 매입한 주택도 깡통

1955년생인 민씨는 동갑내기인 부인 제시카 민씨와 함께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립스의 48 카렌스레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집마저도 사실상 깡통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부부는 지난 2010년 9월 2일 데이빗 정씨로 부터 144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매입당시 허드슨시티세이빙스뱅크로 부터 106만5천달러, 1개월 뒤 한인 은행인 윌셔뱅크로 부터 30만달러 모지기를 얻었다. 은행돈 136만5천달러를 빌려서 자기돈 8만달러를 보태 144만달러짜리 주택을 산 것이다.

▲ 베이비데라바예는 지난해 2월 12일 민승기씨가 운영하는 업체 베링턴스카브스가 물품공급대금의 80% 상당을 갚지 않았다며 6만2천여달러를 달라고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개월여만인 4월29일 합의로 종결됐다.

▲ 베이비데라바예는 지난해 2월 12일 민승기씨가 운영하는 업체 베링턴스카브스가 물품공급대금의 80% 상당을 갚지 않았다며 6만2천여달러를 달라고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개월여만인 4월29일 합의로 종결됐다.

민씨는 또 2013년 5월 21일 BBCN에서 50만 달러를 대출받아 같은 해 6월 6일 윌셔뱅크의 모기지 30만달러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BBCN에서 50만 달러 모기지를 준 것은 민 씨가 뉴욕한인회장에 당선된 직후다. 버겐카운티가 2019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평가한 이집의 가치는 140만2600달러, 카운티평가가격이 시세에 못미친다해도 모기지가 150만달러 상당에 이미 다른 은행과 업체가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뉴욕한인회가 승소판결액을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뉴욕한인회는 민전회장이 배상액을 물어내지 않는 경우 회관채무보증각서 및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민전회장의 부인 제시카씨와 보증인 3명에게 책임을 묻는등 판결액전액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처럼 민전회장의 형편상 배상금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전회장이 상대후보의 자격을 불법박탈, 결국 뉴욕주법원에 의해 부정선거라는 판결을 받게 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당시 민전회장측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윤정남 전 청과협회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파산[챕터7] 을 신청, 파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민전회장을 재정적으로 도울 형편이 못되는 드러났다. 윤씨는 파산신청서에서 자산은 만3400달러, 부채는 47만천달러이며 채무중 담보를 제공한 채무는 한푼도 없었다. 가장 큰 채무는 헌츠포인트시장 청과공급업체인 A&J청과상으로,35만달러에 달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빚은 6만천여달러등이며, 2017년 1년간 쇼셜시큐리티연금 만4700달러를 받았다고 파산신청서에서 밝혔다.

민씨 선대본부장 윤정남씨 ‘나는 몰랐다’

윤 씨는 지난 2017년 9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장기리스계약을 체결한 민승기회장을 옆에서 도운 것에 대해 한인사회에 공식사과를 한다’고 밝혔었다. 윤씨는 ‘민 전회장이 한인회관에 대한 장기리스계약을 맺은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뜯어 말렸을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윤씨는 2016년 3월 부정선거 판결 때나, 2016년 3월 장기리스계약이 들통 났을 때는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가 1년 6개월여가 지나 갑자기 공식 사과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는 윤 씨가 지난 2017년 7월 평통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뒤 부정선거주도 – 장기리스계약등으로 사퇴여론이 일자 상임위원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제스쳐라는 몸부림이라는 의혹을 낳았었다. 특히 뉴욕한인회가 2017년 9월 8일 민전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소송의사를 미리 감지, 소송 1주일 전 사과를 했다는 분석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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