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충격취재 3] 장하성 동생 장하원 부실펀드 판매 기업은행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유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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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위에서 사기로 제소된 것을 보고 알았다? 어처구니없는 주장

‘우리도 사기 당했다’

메인장하성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는 지난 2015년 금융감독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행(IBK)측에 자신의 펀드상품을 팔아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업은행은 ‘자신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우리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씨는 지난해 2월 11일 다이렉트 렌딩이 ‘일부펀드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뒤에도 기업은행을 통해 펀드를 계속 팔았던 것으로 드러나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은행측은 장씨측이 투자한 포워드파이낸싱이 법정관리전 이미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으나, 지난달 28일에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말하는 등, 환매중단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투자자를 속이고 있어 펀드판매전 실사는 물론 사후수습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과연 이 과정에서 실형 장하성 주중대사를 비롯한 청와대 및 고위층의 기업은행에 대한 펀드판매 압력이 행사 됐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달 27일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선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 피해자들의 2차 시위 직후 투자자들을 잇 따라 만나 고객피해 최소화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28일 낮 김성태전무가 투자자대표들을 만난데 이어, 이날 오후 오영국 WM사업본부장이 목동지점에서 투자자를 만났고, 29일에는 경남 창원을 방문했다.

임찬희 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27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이 일부 투자금을 선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자산회수가 이뤄지는 대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원금 전액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1년간 피해자들과의 면담조차 기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셈이다. 특히 기업은행이 일부 선 지급을 밝힌 것은 불완전판매와 운용사관리소홀 등 사실상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모두 9개 금융기관의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 장하성 현 주중대사 약력 [출처 네이버프로필]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장씨가 펀드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행에서 판매를 요청했었다는 점이다. 오영국 기업은행 WM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기업은행 목동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장하성을 알지도 못한다. 처음 상품을 도입하게 됐던 게 장하원씨가 2015년에 처음 저희에게 상품을 가지고 왔다. 금융위원회에 펀드로 등록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6년 12월 다시 한번 상품제안이 들어왔고, 이때는 다른 금융기관도 판매하고 있었다. 솔직히 판매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내부적으로 3단계 절차를 거쳐서 판매를 결정한 것이다. 판매이전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팔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해외운용사가 사기 치는 것까지 알 수 없었다. 운용사와 결탁한 사실이 없으며, 몰랐으면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채권 발생사실 고지 후에도 계속 판매

오 본부장은 같은 장소에서 장씨가 2015년 펀드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다. 오 본부장은 ‘역외펀드는 법무법인을 선정,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다, 2015년에는 등록이 안 된 상태여서 판매를 못한다고 했고, 2016년에는 역외펀드등록이 됐다. 감독기관이 승인한 상품이며 디스커버리펀드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즉 장씨가 2016년 11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음을 감안하면, 그보다 1년 전에 회사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상품판매를 제안한 셈이다.

기업은행측은 지난 3월 25일 또 다른 투자자와의 면담에서 ‘지금 와서 보니 은행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찬희 부행장은 지난 3월 25일 시화공단 WM센터에서 ‘은행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임부행장은 이날 ‘사기당한 사실을 판매당시에는 몰랐으나 다이렉트렌딩이 미국 증권위에서 사기로 제소된 것을 보고 우리도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원

▲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 약력 [출처 네이버프로필]

또 임부행장에 이틀 앞선 3월 23일 WM 사업본부의 한 과장도 시화공단 WM센터를 방문, 고객들과 만나 ‘기업은행도 사기피해자이므로, 고객들이 은행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은행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이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 것은 이 펀드가 그만큼 부실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다이렉트렌딩이 투자자들에게 일부채권이 부실화될 것 같다고 투자자에게 알린 이후에도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렌단 로스 다이렉트렌딩 대표는 지난해 2월 11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VOIP가디언에 펀드자산의 25%를 투자했으나,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이자와 원금상환 등 1800만달러를 내지 않았으며, 앞으로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채권 발생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그 이후에도 이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 한 기업은 ‘기업은행의 권유로 2월 13일 디스커버리핀테크펀드를 50억원어치 매입했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 기업 외에 2월11일 이후 정확히 몇 명이 얼마를 더 구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다이렉트렌딩의 부실채권 발생 통보이후 기업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기업은 지난해 41억원을 포함, 모두 9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월 13일 50억달러 펀드매입은 기업은행 측의 잘못이 명확하므로, 계약이 무효이며, 당장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기업은행은 장씨측으로 부터 부실채권발생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장씨측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배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4차례 법정관리보고서조차 확인 안 해

기업은행의 사전실사 부실은 물론 펀드환매중단이후 지난 1년간 진정성 없이 부실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사실도 큰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오 본부장은 목동지점 투자자만남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자산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했다. 미국으로 직원들 출장을 보냈지만 저희가 법정관리인을 미국법상 만날 수 없었다, 법정관리 실사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업은행에서 핀테크상품을 제일 많이 팔았다. 하나은행은 450억원정도 팔았지만, 하나은행은 더 큰 게 터진 게 많아서 디스커버리 수습은 뒤로 내놓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그러나 이 또한 거짓이다. 기업은행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업은행이 바보처럼 무능하지 않다면 애써서 부실을 무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보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듯, 법정관리인은 지난해 4월 12일과 6월 28일, 10월 25일, 올해 1월 30일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법정관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다이렉트렌딩과 디스커버리운용펀드인 DL글로벌의 투자실태와 법정관리인의 투자금 회수현황은 물론 3차보고서에는 DL글로벌에 보상하기 위해 할당한 금액까지 모두 공개했다. 기업은행은 법정관리보고서만 봐도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셈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5일, 12월 16일, 올해 3월 24일등 모두 4차례 이상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상황을 설명했다. 모두 1페이지 내지 2페이지분량의 짧은 내용이었다. 법정관리인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지만, 법정관리인 보고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올해 3월 24일이 처음이다. 하지만 그 마저도 60-70% 손실을 보게 됐다는 내용만 사실일 뿐, 4차례 모두 포워드파이낸싱에서 3천만달러 투자금이 있으므로 이를 받아내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다이렉트렌딩 법정관리인은 지난해 10월 25일 미국연방법원에 제출한 3차보고서에서 ‘포워드파이낸싱은 법정관리이전에 2350만달러를 모두 상환[PAY OFF]했다’고 밝혔으므로 기업은행측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기업은행은 이조차 모른 채 이 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서 고객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투자자와의 만남에서도 계속됐다.

지난달 28일 투자자들의 2차 시위직후 김성태전무가 투자자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은행 측은 포워드파이낸싱에서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고객들이 포워드파이낸싱 3천만달러 투자가 분명하고 이자가 나오고 있느냐는 질문에 은행 측은 ‘이자는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말을 얼버무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워드파이낸싱 상환완료사실이 이미 7개월전 밝혀졌음에도 기업은행은 이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DL글로벌이 9백만달러를 투자했다가 3백만달러를 회수하고, 6백만달러의 투자잔고가 남은 페스트페이의 경우, 페스트페이가 만기 전에 상환을 할 테니 만기상환에 따른 벌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 법정관리인이 지난해 7월 12일 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정관리인은 DL글로벌측에 이 같은 조기상환 벌금면제에 동의하는 지를 묻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원, 경제수석 때 장하성 대사가 직속상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을 기업은행이 고객들에게 숨긴 것이다. 페스트페이에 대한 투자금은 다이렉트렌딩이 1980만달러, DL글로벌이 600만달러였으며, 페스트페이가 대출만기 전 이 돈을 상환하면 이 돈의 1%를 페널티로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이 벌금을 면제해주고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한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페스트페이 대출만기는 올해 9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조기상환 때 당초 약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페스트페이문제는 기업은행 투자자들의 투자금회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미 9개월 전 이 같은 일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것은 물론, 페스트페이 투자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다이렉트렌딩 법인내역 - 2012년 최초 설립한뒤 2015년 다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 다이렉트렌딩 법인내역 – 2012년 최초 설립한뒤 2015년 다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그렇다면 법정관리인의 보고서 파악이 어려웠을까?. 그렇지 않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이해당사자는 물론 누구라도 단 몇 분 만에 보고서 전문을 입수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다이렉트렌딩 법정관리인 보고서등은 물론 모든 소송서류를 법원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인은 고객들이 법원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하지 않아도 서류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서비스대행업체까지 선정, 별도의 웹사이트[www.stretto.com] 까지 만들어 법정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고 있다. 5월 3일 현재 소송 서류는 모두 261건에 달하며, 모든 서류가 순서대로 공개돼 있고, 가장 중요한 법정관리인 자산실태보고서는 1차에서 4차까지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개돼 있다. 기업은행은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해도 1년 동안 이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고도 보지 못 본 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씨의 형인 장하성 현 주중대사와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과의 관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하성 현 주중대사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돼 2018년 11월까지 경제문제를 총괄했고,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윤행장은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장씨의 형인 장하성씨를 직속상관으로 모시며 일을 했던 것이다. 특히 윤행장은 지난해 6월 경제수석을 그만둔 뒤 6개월 만에 올해 1월 기업은행장에 취임했다. 물론 기업은행이 장하성 동생펀드를 판매한 시기는 윤행장 취임이전이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장하성동생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시기가 장실장과 윤수석이 호흡을 맞추던 2018년임을 감안하면 기업은행이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장씨 펀드를 적극적으로 푸시한 것은, 두 사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공교롭게도 윤전수석이 기업은행 행장에 임명됐다는 점은 윤씨가 경제수석 재직당시에도 기업은행에 눈여겨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거꾸로 기업은행은 윤수석의 눈치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측 최고위험등급 장씨 펀드판매…권력입김 없이는 불가능

기업은행장 경제수석 당시
직속상관이 ‘장하성’이었다

VIP고객들 신상 파악해 집중적 펀드 판매

기업은행이 장씨의 펀드를 팔면서 무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낮은 판매보수를 받은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한다.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모펀드판매보수는 통상 1%이지만, 기업은행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 판매수수료로 0.5%를 받았고,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 판매보수로 0.9%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브렌든 로스 전 다이렉트렌딩 대표이사

▲ 브렌든 로스 전 다이렉트렌딩 대표이사

통상 자산운용사의 보수는 금융기관의 판매보수보다 절반정도 적은 것이 상례지만 디스커버리는 운용보수로 0.7%, 0.8%를 책정했다. 이처럼 기업은행에 판매수수료를 적게 주고 자신들의 운용보수는 높게 책정함으로써 디스커버리는 지난해 4월 일부펀드가 환매 중단됐지만, 6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이 설립한지 1년도 안된 펀드상품을 받아준 것도 이상할 뿐더러, 판매보수를 지나치게 낮게 받고도 적극적으로 팔아준 것도 의혹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6년 설립된 뒤 2017년 5585만원, 2018년 17억7500만원 수익을 냈다, 또 펀드를 운용하고 받은 보수는 지난 2018년 55억원, 2019년 61억8800만원에 달했다.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모펀드판매보수는 통상 1%이지만, 기업은행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 판매수수료로 0.5%를 받았고,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판매보수로 0.9%를 받았다, 또 디스커버리는 운용보수로 0.7%, 0.8%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들에게 3%의 판매보수를 준 것을 감안하면 신생회사인 디스커버리의 판매보수가 매우 낮은 것이다.

또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판매로 고객들이 입은 피해는 695억원이 아니라 80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줄곧 695억원이라고 주장했으나,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 투자증권도 11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목동지점 설명회에 참석한 한 고객은 ‘기업은행직원의 권유로 바로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상품뿐 아니라 IBK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상품까지 구매했다.

기업은행 목동지점 팀장이 권유했으며 이름을 댈 수도 있다. 지금 기업은행의 보상만 논의되는데, 그럼 IBK증권에서 매입한 같은 상품은 어디서 보상받느냐, 기업은행 직원이 소개한 상품인데 별도로 IBK증권에 항의해야 하느냐, 이건 분명한 사기가 아니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다른 고객 또한 나도 똑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영국본부장은 ‘IBK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상품이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증권은 은행과 다른 법인이므로 은행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리스크-단기-VIP용 이라며’ 고객에 투자권유

한편 김성태전무는 그동안 일부 펀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관행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은행 측 과실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전무는 28일 본점에서 투자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 상품이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였다.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객들은 저희가 세부내용까지 다 파악한 것으로 믿고 사신 것이고, 판매직원들은 본부에서 검토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판 것이다.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상품자체를 설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체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팔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은행본점에서, 오 본부장은 목동지점에서 고객들과 만나 은행 측이 적극적으로 고객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하면 투자자들은 100% 보상을 받지 못한다.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이렉트렌딩 법정관리관련 문서공개 홈페이지 www,stretto.com

▲ 다이렉트렌딩 법정관리관련 문서공개 홈페이지 www,stretto.com

또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은행입장에서 가장 좋으냐’는 질문에 오 본부장은 ‘솔직히 고객들이 소송을 하면 저희는 편하다.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내리면 저희는 판결을 근거로 이행하면 된다. 임의로 배상하면 은행 임원들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은 ‘지금 고객들을 협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들은 은행 측과의 면담에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판매는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이며 강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펀드계약이 원천무효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11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객들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하기 전인 2017년 2월 다이렉트렌딩과 브렌단 로스 대표 이사 등이 뉴욕주법원에 펀드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펀드를 우량펀드로 포장, 판매했으므로 사기라는 주장이다.

일부고객은 ‘제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신용도를 조사하면 대표이사 이력서까지 나온다. 은행이 수백억투자를 유치하면서 어떻게 기본적 조사도 하지 않느냐’고 부실실사를 탓했다. 실제로 모든 소송정보가 공개되는 미국에서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재판기록이다. 한국은 재판을 검색할 때 정확한 원고와 피고 이름은 물론, 사건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3자가 피소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반면 미국은 법원사건검색시스템에 해당회사이름이나 대표의 이름만 넣으면 모든 사건이 다 튀어나온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상대방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송여부 검색이다. 기업은행이 2017년 2월 다이렉트렌딩의 피소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만큼 기본 중 기본을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은행직원들이 딱 3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노리스크[NO RISK], 둘째, 단기상품, 셋째, VIP고객용 이라고 사탕발림을 했다. 어떻게 펀드 랭크 167위의 상품을 최고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떤 마인드로 6개 위험등급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최고 상품이라며 판매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고객은 ‘기업은행과 40년동안 거래했다. 은행직원이 내 계좌에 얼마가 예치돼 있는지 훤하게 알고 찾아와서 펀드매입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이 고객은 ‘은행직원들이 안산에서 공장을 하는 고객들에게도 그렇게 접근했다고 들었으며, 고객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케이스도 들었다’고 말했다.

▲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기업은행장]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기업은행장]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피해자, 은행 안 물어주면 직원상대로 받아낼 것

이처럼 이 펀드를 판매한 현장직원들의 책임논란이 일면서 기업은행 본부와 일선지점이 갈등을 빚고 있으며, 기업은행이 일부 선 지급을 결정한 데는 이 같은 현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도 지난달 28일 투자자면담에서 ‘현장판매직원보호 및 고객피해최소화가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한 고객은 ‘은행에서 100%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나머지 돈은 나에게 상품을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보상을 해준다면, 은행은 물론 해당은행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고객의 주장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 고객들도 이 같은 사정을 알지만, 한 사람당 최대 2-3억원씩 피해를 입고 일부는 노후자금을 몽땅 날리는 바람에 현장판매 직원들에 대한 울분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름에 따라 현장판매직원들은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전출을 신청,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용하는 펀드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기업은행만의 일이 아니다. 기업은행이 805억원에 달하지만 하나은행 450억원을 비롯해 모두 9개 금융기관이 관련돼 있고 총피해액은 2200억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펀드를 팔고 수수료를 챙긴 은행은 고객들이 소송을 하면 100% 보상받지 못한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으며 펀드판매를 의뢰한 장씨측은 금융기관 측에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품이며, 이득을 보던, 손해를 보던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미리 고지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놓았다.

반면 투자자들은 자발적 매입이었던, 은행직원의 호소에 따른 매입이었던 간에 본인의 투자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부실실사, 사기의혹을 보고도 못 본채, 알고도 모른 채 하는 판이다. 사모펀드판은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금융소비자들이 ‘투자자필패’의 불공정 게임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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