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1] 본지 FBI공소장 전격입수 미 법무부, 25억달러 돈 세탁 위반 역사상 최대규모 북한인 기소 내막과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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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기관 통해 7년간 25억달러 비밀 돈세탁 ‘북한 핵무장’

세탁자금 ‘핵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사용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를 포함해 국제간 25억 달러의 돈세탁 혐의 등 8개 항을 위반한 북한인 28명과 이들과 공모한 5돈세탁명의 중국인을 지난 2월 5일 자로 대규모로 재판에 넘기며 이례적으로 지난 5월 28일 전격 공개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적 소송이다. <선데이저널>이 전격 입수한 총 50페이지 공소장(사건번호 20-CR-00032-RC)은 이미 2018년 5월 3일에 대배심원에 접수된 내용의 계속이었다. 북한 국적자 28명(명단 별첨 참조)과 중국인 5명에 대한 혐의는 모두 8개 항목(대북제재법, 국제긴급경제권법,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법, 은행사기, 돈세탁, 국제간 돈세탁, 위장 및 유령 회사 설립, 공모)이다. 본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미국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암호 지령’을 이용했고, 평양에 본점을 둔 조선무역은행(FTB, Foreign Trade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지휘아래 250개의 비밀 지점망과 위장 회사를 동원해 해외 송금 과정을 거미 줄처럼 복잡 하게 만들었다. 현재 북한은 미국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대리은행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특별 취재반>

미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 5개국에서 지난 2013년에서 최근 2020년 1월까지 총 25억 달러 규모의 돈을 세탁한 혐의로 28명의 북한인과 5명의 중국인을 기소했다고 지난 5월 28일 밝혔다. 지금껏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기소는 핵 능력 강화를 내세운 북한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러시아 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핵 억제력 강화”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에 직접적인 경고장을 던지면서,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주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을 담당하는 조선무역 은행의 전직 총재 고철만 등 북한인 28명과 이들을 도운 중국인 5명을 기소했다며 이들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관련된 인물들로 전 세계에 250여 은행 비밀 지점과 유령 회사를 설립해 국제간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은 북한의 핵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미법무부는 판단했다. 또 태국에서 FTB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기송의 경우 북한의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부연했다. 미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이들이 중국의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태국,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등에 유령 회사 등을 마련해 놓고 돈세탁을 시도한 사례를 총 50페이지 분량 으로 자세히 소개 했다. 미 법무부는 공소장 첫면에 이번 기소는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 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공소장에서 모든 혐의를 진두지휘한 총본산인 조선무역은행은 북한 정권에 의해 운영되는데 평양 본점에 600여명의 직원과, 비밀지점과 위장회사 등에 300여명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선무역은행이 다른 나라 은행들 처럼 신용대출, 투자, 외환관리, 외환매도 매입, 필수품 수입 등을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세탁 은행사기 위장회사 차려 공모’

서류그리고 공소장에서 지난 2013년 3월 11일 미재무부 해외자산통제법에 의해 조선무역은행을 특별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며, 28명의 북한 피의자들은 미국 달러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같은 자금 거래 활동을 위해 세계 곳곳에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를 설립했다.

기소장에 공개된 비밀 지점이 설립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태국, 쿠웨이트, 리비아, 오스트리아 등 6개 나라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나라는 여러개 도시에 다발적으로 비밀 지점을 설립했다. 미 법무부는 북한이 이들 비밀 지점에 수백개의 위장 회사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이 하나의 위장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곧바로 또다른 위장회사를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며 250개 이상의 위장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비밀 지사와 위장회사를 통한 거래가 2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 명단은 고철만, 김성희, 한웅, 리종남, 조은희, 오송희, 리명진, 리종원, 정숙희, 김동철, 김진, 리춘환, 김희숙, 리용수, 김광철, 구자형, 권송일, 류명일, 현용일, 황원준, 한기송, 한장수, 리명훈, 김경남, 김혁주 등 28명이다. 공소장에 나타난 28명의 북한인들의 역활과 행적들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고철만은 FTB(조선무역은행)의 전 총재이고 김송희는 현 총재이다. 한웅과 리종남은 부행장이다. 조은희, 오송희 리명진, 리종원, 정숙희 등은 FTB의 평양 본점의 직원이다. 그리고 김동철과 김진은 중국 센양의 비밀 지점의 직원이었고, 중국인 황하이린과 황예큉, 진용훼, 순웨이 등은 김동철과 함게 슈머 인터내서널 그룹(Sumer International Group)과 헤드손 트레이딩(Headson Trading)이라는 위장회사를 운영했다. 또한 김동철과 김진은 센양 브라이트 컴퍼니(Shenyang Bright Co.)를, 그리고 김동철과 중국인 진용훼, 순웨이는 위장회사 밍젱 인터내서널 트레이딩(Mingzheng International Trading)을 운영했다. 리춘환과 김희석은 중국 쥬하이(Zhuhai)의 비밀지점을, 한용석과 리춘성은 중국 베이징에서 비밀 지점에서, 리종철은 유럽 오스트리아의 비밀 지점, 김광철, 이용수, 리종철은 Korea Ungum Corp.을 각가 운영했다.

6개 나라에 비밀지점을 설치 암호 교신

또 구자형은 중동 리비아의 비밀지점에서 중국인 진용훼와 함께 Liaoning Yuzheng 과 홍콩의 비밀 지점을 함께 운영했으며, 권송일과 류명일은 쿠웨이트에서 비밀지점을, 현용일과 황원준, 북한 비밀정보원인 한기송은 태국에서 비밀지점을 운영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한장수가, 하바로스크에서는 리명헌과 김경남이, 브라디보스톡크에서는 김혁주가 각각 운영했다. 이들이 비밀수법으로 불법을 저질은 행각들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 예로 2013년 8월 6일, 평양의 조선무역은행 본점은 중국 선양에 설립된 비밀 지점에 파견된 직원 김동철에게 선양에 있는 해외무역회사 ‘선양 컴퍼니’의 중국 계좌로 4만 6천 달러를 송금하라는 암호 지령을 전달한다. 다음날, 김동철은 선양에서 중

▲ 북한인 28명을 기소한 워싱턴 DC 소재 미연방법무부 청사

▲ 북한인 28명을 기소한 워싱턴 DC 소재 미연방법무부 청사

국인 황하이린이 설립한 위장회사 ‘수머’를 통해 ‘선양 컴퍼니’의 중국 계좌로 4만 5천 930달러를 송금한다.

특히 ‘수머’는 미국 외환결제 제휴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내 이 자금이 ‘정상적인 돈’이라는 흔적을 남겼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나온 북한의 대표적인 불법 자금 거래 사례 인데, 기소장에는 북한의 불법 자금 거래 활동도 상세히 소개됐다. 기소장에 등장한 또 다른 사례는 2014년 4월 2일, 조선무역은행 본사는 김동철에게 또다른 암호 지령을 전달한다.

중국 전기회사의 중국 은행 계좌로 2만 5천 달러를 송금하라는 것이다. 김동철은 이튿날 이를 실행하는데 이번엔 ‘수머’가 아닌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를 이용한다. 이번 송금에도 역시 미국 외환결제 제휴 은행을 사용했다. 모든 지시는 ‘암호 지령’으로 내려지고 매번 다른 회사를 통해 자금을 송금한 것이다. 북한이 개설한 금융정보국 인터넷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적 주요 정책이라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 북한의 이같은 자금 거래 활동에는 매번 거짓 진술이 동반됐다. 2014년 6월 3일, 황하이린은 김동철에게 중국 A은행으로부터 거래 실사 요청이 왔다며 대응 방법을 상담한다. ‘수머’가 미 상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인 ‘판다 인터내셔널 인포메이션’과 미 재무부 해외 자산통제실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둥 케우아 전기무역 회사’에 송금한 배경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김동철은 이에 해당 회사로부터 적법한 전자통신장비 구입을 위한 송금 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한다. 김동철은 그밖에 다른 거래에 대해선 ‘수머’는 북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재무부 FBI 연방검찰이 7년간 추적

실질적으로 이들 북한 국적자 28명 등이 기소된 건 지난 2월인데 미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 예고 없이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기소장에는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의 위법 행위가 50쪽에 걸쳐 상세히 담겨 있는데, 위법 행위는 상당 부분 ‘대북 제재’와 관련돼 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지정이나 주의보 발령 등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게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들은 모두 미 재무부 의 제재대상 기관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 관계자들이다. 단순히 직원으로 있었다고 해도 조선무역은행이 미국이 금지한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되면서 이들도 함께 기소 명단에 오르게 된 것이다. 피의자들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법 사항이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불법 거래에 미국의 돈을 활용했고, 또 송금 등을 할 때도 간접적이지만 미 금융망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각종 불법 활동에 미국 화폐를 이용하는 행위에 ‘돈세탁’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기소는 미 금융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 검사는 밝혔다. 셔윈 검사는 또 미국은 불법적 활동을 통한 자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 이라고 지적해 왔는데,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런 지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기소된 33명이 미 법정에 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우선 이들에 대한 체포 가능성이 없다. 이들 3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중국 등의 정부가 미 법원의 법적 조치를 근거로 자국민을 체포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체포가 된다고 해도, 이들 나라들이 미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낼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기소 대상 피의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체포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활동반경이 좁아진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아닌 미국의 법체계를 존중 하는 나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나라들이 대표적이다. 또 이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거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주재국과 미국의 상황이 개선되는 일이 생겨도 여전히 미 법원의 송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만큼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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