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VIP고객 통장 무단열람 막무가내 찾아와 펀드투자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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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VIP고객 통장 무단열람
막무가내 찾아와 펀드투자 종용

장하성 동생 펀드 의혹
청와대까지 진정서 ‘일파만파’

기업은행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의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 금융감독원의 검찰수사의뢰, 기업은행의 선제적 배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진정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직원들이 고객들의 예금 및 적금 현황을 무단열람, 고액예금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펀드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형사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기업은행 외에 하나은행과 유안티증권도 디스커버리펀드의 미국투자처인 다이렉트렌딩에 환매유예 조치를 통보한 이후에도 이 펀드를 계속 판매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스커버리가 투자한 다이렉트 렌딩은 지난 2016년에도 펀드를 판매하다 너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판매가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나 장 씨와 기업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채권을 무분별하게 팔아왔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기업은행과 IBK증권 등을 통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 9백억원 이상을 피해를 본 고객들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기업은행은 국책 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피해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으나, 지난해 2월 11일 다이렉트렌딩의 환매유예 조치통보, 3월 22일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의 다이렉트 렌딩 증권사기혐의 소송 등으로 지난해 5월 15일부터 환매가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매 중단 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산 동결이 풀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산을 회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4차례 발송한 후 올해 3월 갑자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자산 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사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무능내지 봐주기 의혹을 질타했다.

다이렉트렌딩은 2016년 판매 중단된 펀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등 판매회사들이 펀드를 판매해 선취수수료를 받았고, 위험한 상품을 위험하지 않은 상품으로 판매했다’며 고의적 사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설사 각 지점의 담당 직원이 그 위험성을 몰랐다 하더라도 본점을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PB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며 본점차원의 조직적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PB들이 고객들에게 이 펀드가 가장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기업은행 본사가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고객을 속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진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디스커버리가 투자한 다이렉트 렌딩이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리스크가 지나치게 큰 상품을 운용한다는 이유로, 2016년 유안타증권이 판매를 중단한 사실이 있다며, 디스커버리 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위

▲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피해자들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금융감독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수사의뢰, 기업은행의 선제적 보상’등을 촉구했다.

▲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피해자들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에서 ‘금융감독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수사의뢰, 기업은행의 선제적 보상’등을 촉구했다.

해 리스크를 무시하고 고객들에게 펀드를 팔아왔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이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6년 8월 11일 ‘8월 말 설정을 목표로 투자자를 모집하던 ‘GB US 핀테크 인컴펀드 전문 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은 당시 이 펀드 설정 이전에 미리 개인들에게 투자를 요청, 280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았으나, 소상공인 대출펀드가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당시 금감원이 이 펀드에 대한 판매규정 위반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히자 판매를 중단하고 돈을 환불해 준 것이다. 바로 이때 유안타증권이 판매하려던 펀드의 투자처가 바로 ‘다이렉트 렌딩’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 다이렉트 렌딩이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이 2억 달러를 투자해 사실상 몽땅 날린 바로 그 펀드인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 당시 지나치게 위험하며 판매 규정등 이유로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자 판매가 중단됐던 펀드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직후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씨가 다시 판매에 나섰고 기업은행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펀드 이름마저도 매우 유사하다. 유안타증권이 팔려했던 펀드는 ‘GB US 핀테크 펀드’, 장하성 동생이 판매한 펀드는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펀드’이다, 불과 1년 전 같은 펀드에 문제를 제기했던 금감원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같은 펀드를 유안타증권등이 팔면 불법, 정권 실세의 동생이 팔면 합법’식의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정황이 바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에 정권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뒷받침한다. 다이렉트 렌딩을 2016년 유안타증권 등에 소개한 인물과 2017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소개한 인물 또한 동일인이다.

금융정보 뒤진 직원들, 형사처벌 불가피

또 진정서에 첨부된 피해 사례를 보면 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의 예금 및 적금 현황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임원 물론, 이같은 불법 행위가 행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모씨는 ‘적금 만기가 되자 은행 직원이 연락이 왔고 3개월만 이 펀드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고, 한모씨는 ‘사위의 집이 재건축되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장하원펀드 판매과정에서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속였으며, 장씨가 투자한 다이렉트렌딩은 지난 2016년 유안타증권등이 판매하려다 중단한 펀드라고 밝혔다.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장하원펀드 판매과정에서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속였으며, 장씨가 투자한 다이렉트렌딩은 지난 2016년 유안타증권등이 판매하려다 중단한 펀드라고 밝혔다.

면서 이주자금으로 받은 6억원을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3개월 뒤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해서 미국국채만큼 안전한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직원들 자산 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했으나 2018년 10월 직원이 통장잔액을 뒤져서 전화로 펀드매입을 권유하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박모씨도 ‘2018년 11월 말 기업은행 직원이 ’예금만기가 11월 28일인데 돈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라는 질문과 함께 펀드가입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법인고객 이모씨는 ‘PB팀장이 법인자금 중 10억원만 가입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며 울분을 금치 못했다. 이들 사례 모두가 은행직원들이 고객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은행 직원들이 하나같이 ‘미국이 부도날 염려가 없다, 그만큼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한 것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가입을 강요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액 예금자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펀드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은행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형사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모씨는 ‘은행 직원들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모아 둔 돈을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탁했다, 내가 망설이자 은행부지점장과 여직원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가입을 권유하고 서명을 받아갔고,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네네네’ 라고만 답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인고객 신모씨도 ‘2018년 10월초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IBK투자증권 팀장과 센터장등 4명이 회사로 찾아와 가입을 권유했다. 우리가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은행에서 4명이 동시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도 다른 은행 직원은 ‘모회장님이 가입했다 취소된 구좌가 하나 있는데 가입하라’며 회장을 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이미 지난달 보도했듯 기업은행은 다이렉트렌딩이 투자자들에게 환매유예 통보를 한 뒤에도 법인 고객에게 투자를 요구, 무려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브렌단 로스 다이렉트렌딩 대표가 부실채권 발생을 알리며 환매유예 통보를 한 것은 지난해 2월 11일, 특히 다이렉트렌딩의 대표펀드가 환매유예된 것은 2월 8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2월 13일 이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작동 곳곳서 흔적 남겨

피해

▲ 디스커버리펀드 기업은행 가임자 피해사례

이 고객은 ‘기업은행은 구글만 검색해도 알 수 있었던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표펀드가 환매 유예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고도 거액의 펀드를 가입시켰다, 기업은행은 2월 18일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지만 구글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고객의 아들은 ‘계약 당시 저는 미국에 있었으며, 은행직원이 아버지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저를 대신해 서명하도록 한 뒤 서류를 받아갔다. 아버지에게 제 대신 이름과 서명을 하게 하고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쓰게 한뒤, 직원이 임의로 체크를 해서 서류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이렉트렌딩의 환매유예 통보 뒤 디스커버리 상품을 계속 판매한 것은 기업은행 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유안타증권에서 ‘디스커버리 크레딧 오퍼튜니티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 40회에 가입, 1억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유안타증권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이므로,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 수익률도 높고 투자 기간도 1년 3개월로 길지 않다고 말해 가입을 했고 올해 4월에야 처음으로 유안타 측으로 부터 펀드 환매가 미뤄질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환매유예 통보로 부터 16일이 지난 시점에도 판매를 계속한 것이다. 또 하나은행 역시 펀드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투자시점은 지난해 3월 26일로 환매유예통보로 부터 45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더욱 억울하다.

B씨는 ‘하나은행 행당동 지점에서 거래하다 지점장이 더 좋은 지점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삼성동 클럽원지점을 소개받았고, 3월 26일 지인과 함께 각각 5억원씩, 디스커버리 유에스 핀테크 글로벌채권전문 사모투자신탁 제 49호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B씨는 ‘당시 클럽원 측이 투자기간이 6개월이므로 만기가 9월이며, 안전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해 투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현재 회사운전자금이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 근근히 회사를 돌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김씨는 하나은행 측에 금감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하자 은행 측은 자신들은 이미 불완전 판매라는 부분을 금감원 측에 인정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장하원씨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는‘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또 은행직원들의 고객정보 무단열람, 부실통보이후에도 지속적인 판매 등 불법투성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장님 행세를 함으로써, 거꾸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고 있음을 소리 높여 외치는 형국이다. 금감원만의 독특한 내부고발 방식인가?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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