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이민 강경정책 취업비자발급 제한 행정명령 ‘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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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일자리 창출’
속셈은 ‘정치적 입지’

취업비자제한한인들은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매년 1만명 취업비자를 취득해 왔으나 최근에는 3천-4천명 선으로 대폭 감소하는 실정이다. 취업비자 감소는 한인들의 취업이민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올해 말까지 한인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특정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지난 4월에 이어 더 강경한 이민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바람에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자, 대학졸업 OPT 해당자, 인턴, 단기취업, 주재원 교환 학생 및 연수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타운 내 이민변호사 사무실에는 연일 이와 관련한 문의들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서 영주권을 수속하는 신청자는 물론 주재원이나 단기 취업 신청자들도 큰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외국인 개발자를 대거 고용해 온 아마존, google등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 지고있다.<성진 취재부 기자>

NBC등 미주류 언론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비롯해 H-2B, H-4, 주재원 비자인 L-1, 교환 학생 및 연수 비자인 J-1 비자에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취업비자와 이민비자 발급이 한국 등 해외에서는 연말까지 전면 중단된다. 특히 비이민 취업 비자들로 발급 중단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2B 비전문직 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들도 한국 등 해외에서의 발급이 12월 31일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 때문에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회계 연도에 맞춰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취업하려던 전문직 인재들이 올연말까지 발이 묶이게 됐다. 다만 이미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며 수속하고 있는 외국 인재들은 취업비자 페티션을 승인받을 경우 미국에서 취업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페티션이나 비자 변경을 승인 받았을 경우 미국을 떠나면 한국 등 해외 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 발급 중단으로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극히 유의해야 한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J-1 연수비자의 경우 인턴, 훈련생, 교사, 카운셀러, 여름철 임시직원 등에 대한 한국 등 해외에서의 비자 발급이 올연말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때문에 J-1 연수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보통 1년정도 일하려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발이 올해는 완전 묶이게 됐다. 이들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이 이용하는 H-4, L-2, J-2 비자도 올 연말까진 해외주재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그리고 전문직 H-1B, 비전문직 H-2B, 주재원 L-1, 교환연수 J-1 비자와 이민비자를 한국 등 해외에서 발급받지 못하게 됐으며 미국내 수속자들은 페티션을 승인받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재입국이 어려워 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에 60일간의 이민 중지를 발표하면서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국 수속 취업 영주권과 H-1B 등 비이민 비자에는 중단이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에 한꺼번에 모두 중단시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나 비자를 수속 중인 대다수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하는 주로 가족이민 수속자들이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돼 미국 입국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1B 취업비자와 H-2B 비전문 비자 영향

한국 등 해외주재 미국대사관과 영사관들은 이미 3월 20일부터 미국이민을 승인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려면 받아야 하는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해왔다. 이민중지 대상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영주권 승인자로 한정될 경우 한해 승인자가 33만대 38만명으로 외국 수속이 더많은 시민권자 직계와 가족 초청 등 가족이민이 주로 두달간 이민비자 발급의 중지로 미국에 못들어 오는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아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이민비자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중단됐다. 이에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예외 대상이 아니면 미국 영주권을 승인받았다고 해도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돼 올 연말 안에는 미국에 올수 없게 됐다. 잡코리아 측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취업 이민이 6대 4의 비율로 가족이민보다 많은데다가 영주권 취득자의 70% 이상이 미국에서 수속하고 있어 이번 트럼프 이민중지 행정명령에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임시 노동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노동자들과 경쟁한다”며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비정규직 프로그램은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 상황에서 임시 근로를 허가하는 특정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에 비정상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적혀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52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며 향후 연장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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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 후 이민정책 大변화 예고

바이든 ‘강경정책 대부분 폐지’
트럼프 ‘이민정책 대부분 강화’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 이민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 확실시 된다. 온라인 매체 ‘ARL 나우’는 최근 이민법 전문 제임스 몬태나 변호사와 도란 쉐민 변호사를 인용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민 정책이 크게 ‘되돌림’과 ‘개혁’의 두가지 줄기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 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들이 될 전망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이민 분야 개혁 작업 들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먼저 되돌림 정책의 경우 망명 신청을 위해 미 국경으로 오는 이민자 난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즉 ▲미 국경에서 망명을 시도하는 이민자들 대상 가족 분리 정책 중단 ▲자국에서 가정폭력 및 갱 폭력을 피해 망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민 자들에 대해 이같은 피해에 대한 증명 의무를 강화한 연방 법무부 장관의 결정 철회 ▲망명 신청을 희망하는 중미 이민자 난민들이 미 국경 밖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한 조치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신분 관련 혜택을 대폭 감축하려 한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시킨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DACA 수혜자들도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공적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도 철회하고, 현재 몇몇 국가의 국민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 입국금지 조치도 중단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후보 측이 추진하는 이민 개혁 조치들을 보면 연방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이민판사의 수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이민법원 직원과 통역의 수도 확대해 현재 적체가 심한 이민 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바이든 당선시 이민옹호정책으로 회기

이에 반하여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그가 하고자 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불법이민자-난민봉쇄, 이민급습 계속, DACA 폐지, 합법이민 제한, 영주권자-H-1B 사전등록제, 이민비용 급등, 심사강화 등등이다. 트럼프 이민정책은 갖가지 이민 빗장으로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이민까지 동시에 줄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번 연방대법원의 DACA 폐지판결을 기대했으나, 예상외로 폐지가 안되어 보수계 대법관을 증강해서라도 끝내 폐지로 갈 공산이 크다. 다만 이 관정에서 민주당과 ‘드리머법’ 관계를 협상할 소지는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는 한해에 불법이민 25만, 합법이민 5만을 포함해 이민자들을 30만명이나 줄여온 트럼프 이민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는 전망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H-1B 취업비자를 이용하려면 미국내 고용주들은 반드시 그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민국 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실싷하고 있으며 미국내 고용주들은 회사와 고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 정보, 직종과 직책 등을 기재하는 등록서류 를 1인당 10달러씩의 비용과 함께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민서비스국은 고용주들의 사전등록서류들에 대해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가려 통보하게 된다. 사전등록서류에 대한 추첨에서 당첨된 고용주들만 이민국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안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 페티션을 제출해 심사받고 비자승인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H-1B 사전등록제가 실시되면 고용주들이 비자페티션 서류들을 작성하대선고 때론 급행서비스 수수료 까지 내면서 4월 1일부터 대거 몰리던 부담과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페티션 보다 훨씬 간편한 사전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자들이 대폭 급증할 수 있어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고 비자를 취득하는 길이 훨씬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영주권 수속자들은 영주권신청서인 I-485, 워크퍼밋, 사전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비용을 부과해 현재 1225달러에서 새해 중반에는 2195달러로 79%나 인상시켰다.

시민권 신청은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 올랐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비용을 한꺼번에 80%나 대폭 인상되면서 이민국 적체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합법 이민까지 자연스럽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단속으로 불법 이민자 25만명과 까다로운 이민 심사로 합법영주권자 5만명 등 30만명이상을 줄이고 있는데 이를 계속 강화할 정책으로 나갈 것이다.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미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결정되고 강경한 이민 제한정책이 지속되느 냐, 아니면 이민 옹호정책으로 복귀하느냐도 판가름도 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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