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주 연방법원, 해외계좌 미신고 한인에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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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좌 미신고…125만달러 ‘벌금 폭탄’

메인지난해 3백만 달러이상의 한국 등 해외계좌 미신고혐의로 적발된 위스콘신 주 거주 한인 이모씨가 130만 달러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의 해외계좌 27개 이상을 신고하지 않은 이 씨에게 벌금과 연체료, 이자 등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이 제기되자 해외계좌 신고여부, 예금액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연방재무부가 명백한 증거를 제기하자 벌금 등을 납부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씨의 벌금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1만 달러이상씩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돼 이와 유사한 해외계좌 미신고로 인한 연방정부 차원의 적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전에 이에 대한 각별하고도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6월초 본보보도를 통해 해외계좌미신고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던 이모씨가 미신고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태어나 코넬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재료공학석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과 홍콩 등 아시안 금융시장에서 10여 년간 선물거래 전문가로 일했던 이 씨, 한국에서 직접 금융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도 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한국에서 거주했던 이 씨가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계좌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적발되면서 결국 철퇴를 맞은 셈이다.

▲ 위스콘신동부연방법원은 지난 7월 22일 한국등 해외은행계좌 20개에 예치된 돈 341만여달러등을 신고하지 않은 이모씨에 대해 벌금등 약 130만달러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 위스콘신동부연방법원은 지난 7월 22일 한국등 해외은행계좌 20개에 예치된 돈 341만여달러등을 신고하지 않은 이모씨에 대해 벌금등 약 130만달러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벌금에 합의로 선회

위스콘신 주 동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이씨에게 ‘해외계좌 미신고에 따른 벌금 약 106만 달러, 연체료 약 6만 달러, 올해 3월초까지의 이자 14만3천여 달러 등 126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또 올해 3월초이후 판결 전까지의 이자와 판결 후 납부 때까지의 판결 후 이자도 함께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가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의 최대잔고가 341만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미신고액의 3분의 1이상을 벌금과 이자 등으로 납부하게 된 셈이다. 이 씨는 5개 은행에 27개 계좌를 개설, 유지했으며, 해외계좌 최고액은 2009년 341만 달러, 2010년 208만 달러, 2011년 173만 달러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씨가 신고하지 않은 5개은행중 한국은행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하나은행, 신한투자증권 등 4개에 달했으며, 이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 27개 계좌 중 4분의 1에 불과한 7개 해외계좌만 신고하고 20개를 숨긴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은 소송장에서 IRS가 시효만료직전인 2017년 5월 25일 이에 대해 벌금 73만5천 달러를 부과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자 벌금액은 2018년 5월 18일 기준 105만7천 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씨는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만인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 을 제외하고는 검찰 기소내용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외계좌의 정확한 숫자, 예치금내역, 이의 연방 국세청 신고여부 등에 대해 검찰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정보가 없다며 사실상 혐의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씨는 곧바로 검찰과 협상을 벌여 지난 3월초 벌금납부해 합의했고, 연방법원은 원피고 양측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통보하자, 지난달 22일 합의에 의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뉴욕거주 N씨는 적발직후 과실 인정 합의

이 씨가 이처럼 당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다 합의로 돌아선 것은 연방재무부가 확보한 증거가 명백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벌금과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재판을 통해 다투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소송을 끝내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 이씨는 지난해 8월 26일 답변서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소득 360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올해 3월 검찰측과 벌금납부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씨는 지난해 8월 26일 답변서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소득 360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올해 3월 검찰측과 벌금납부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에 대한 벌금은 지난 2017년 73만 달러였지만, 1년 만에 105만 달러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또 이 벌금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5월 검찰 소송당시 1만336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초 14만3천 달러로, 약 10개월 만에 13만 달러, 즉 한 달에 1만3천 달러씩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버티면 버틸수록 한 달에 1만3천 달러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벌금이 큰 부담이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가 2017년 적발당시 벌금을 납부했다면 73만 달러로 끝날 일이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약 2배에 달하는 130만 달러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 30일 뉴욕 롱아일랜드 거주 남모씨도 2009년 삼성증권 41만여 달러, 신한은행 4만8천여 달러 등 46만5천 달러, 2010년 삼성증권 108만 달러, 신한은행 43만 달러 등 151만5천 달러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적발됐고, 2016년 12월 20일 벌금 3만5천 달러가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결국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남씨는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자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며, 관련규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곧바로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지난해 4월 30일 연방법원은 ‘3만8천 달러상당의 벌금과 이자, 연체료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고의성이 있다면 해외계좌에 얼마가 예치돼 있던 간에 계좌 1개당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1건당 1만 달러로 10분의 1로 줄어들고, 10만 달러이하의 계좌에 대해서는 예치액의 10%의 벌금만 부과된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고의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선처를 받은 셈이다.

언제 적발돼도 6년 전까지 소급해 벌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법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납세자는 전년도 1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금융계좌 잔고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으면 4월 15일까지 연방재무 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거주자, 즉 1년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납세자로 거주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2015년 6월 10일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국회가 15개월 뒤인 2016년 9월 이를 비준함으로써, 미국인의 한국 내 모든 계좌정보가 미국 연방재무부로 통보된다, 또 해외금융 계좌신고의무는 벌금제척기간이 6년으로, 연방정부는 6년 전까지 모두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다. 한국에 1만 달러이상 계좌가 있을 경우 해외금융 계좌신고의무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벌금은 물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부과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해외에 은행계좌를 가지는 것이 불법이 아닌 만큼, 신고만 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만약 일정액을 넘을 경우 세금만 내면 된다. 이제 현금을 구중궁궐, 깊고 깊은 곳에 숨길 수는 있어도 태평양건너, 대서양건너, 아무리 먼 나라 은행에 숨겨봤자 부처님 손바닥인 세상이다. 정직한 신고가 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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