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보, 버즈피드공개 핀센보고 데이터 전수검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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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퇴임직전 UAE서 괴자금 한국 송금…
‘원전 리베이트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

임종석 UAE방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메인이명박 대통령 퇴임직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UAE의 한 은행이 한국외환은행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며, 이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연방재무부에 신고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직전 10조원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공사를 수주, 비자금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이다, 이대통령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퇴임직전 UAE를 방문하면서 그 같은 의혹은 더욱 커졌었다, 특히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전격방문 이유가 바로 이 괴자금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8년 12월 11월 대통령특사자격으로 갑작스럽게 UAE를 방문했던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임 특사의 느닷없는 방문에 MB정부 리베이트설, 원전수주차질설 등 각종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정부는 UAE와의 파트너십강화차원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제기됐던 MB정부 리베이트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됐다. 이명박대통령 퇴임직전 한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UAE 바라카지역의 유력은행이 거액을 한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고, 송금중개를 담당한 미국은행이 이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라며 미연방재무부에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보가 미 인터넷매체 버즈피드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공개한 연방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웨크 의심거래보고서[SAR] 데이터베이스를 전수 조사해 확인한 것이다.

▲ 선데이저널은 2018년 1월 7일자(1104호)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특사로 UAE를 급거 방문한 것은 파트너십 강화 이유도 있지만, 이명박대통령 측의 원전수주관련 리베이트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실장 UAE 방문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었다.

▲ 선데이저널은 2018년 1월 7일자(1104호)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특사로 UAE를 급거 방문한 것은 파트너십 강화 이유도 있지만, 이명박대통령 측의 원전수주관련 리베이트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실장 UAE 방문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었다.

임종석 방문이유는 리베이트 증거수집인 듯

본보확인결과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2013년 2월 3일까지 UAE 바라카지역의 유력은행인 ‘라스 알 카이마 내셔널뱅크’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한국외환은행으로 107만8천여달러를, 또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2013년 1월 23일까지 ‘라스 알 카이마 내셔널뱅크’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555만8천 달러를 한국외환은행으로 송금했다. 즉 바라카지역 유력은행은 모두 18차례에 걸쳐 665만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송금의 중개를 담당한 미국의 뉴욕멜론뱅크는 이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라며, 18건의 거래 모두를 연방재부무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대통령이 퇴임한 것은 2013년 2월 25일, 즉 이대통령이 퇴임직전 UAE의 누군가가 한국의 누군가에게 송금한 거액에 대해 공교롭게도 미국은 대형은행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 재무부의 핀센에 신고한 것이다. 그동안 UAE원전수주관련 비리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됐기 때문에 핀센에 의심거래신고가 접수된 것은‘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의 우연이라기 보다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의 필연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표1

아마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특사로 UAE를 급거 방문한 것은 파트너십 강화 이유도 있지만, 이명박대통령 측의 원전수주관련 리베이트의혹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UAE측에서는 문재인출범 뒤 ‘한- UAE군사협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의혹 증거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즉 양측이 서로의 이해를 위해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취액은 967만달러, 송금액은 103만달러

미국주요은행이 제3국이 한국으로 송금한 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신고한 것은 모두 36건 967만 달러, 한국이 제3국으로 송금한 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신고한 것은 3건에 103만여 달러로 집계됐다.

표2UAE외에 지난 2013년 6월 28일 라트비아의 리저널인베스트먼트뱅크가 한국 우리은행으로 송금한 172만 달러도 의심거래로 신고 됐으며, 2014년 5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러시아의 한 은행이 경남은행으로 4차례에 송금한 65만5천여달러도 스탠더드 차타뱅크로 부터 의심거래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도네이사의 PT커먼웰스뱅크가 2013년 5월 16일 우리은행으로 송금한 35만 달러도 의심거래로 신고되는 등 외환은행이 송금 받은 21건, 우리은행 2건, 국민은행 1건, 하나은행 5건, 경남은행 4건, 기업은행 3건등 모두 36건이 의심스런 거래로 신고 됐다.

또 한국외환은행이 지난 2012년 4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UAE의 스탠더드차타은행으로 송금된 2건 102만5천여달러, 한국 기업은행이 라트비아의 LTB뱅크로 송금한 1건 만470달러등 3건 103만5천여달러도 의심스런 거래로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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