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심층취재] 옛 한신저축은행 대주주 ‘강선일’의 신출귀몰 3천억 국부유출 대검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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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랜드마크72 매입,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그가’

대검에서 재산해외도피로
재수사를 받고 있는 내막

메인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을 매입,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강선일 AON대표가 3천억 원 상당을 미국에 불법 도피시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 씨가 자신의 소유인 한신저축은행을 이용, 부동산개발에 불법 참여해 벌어들인 돈 중 3천여억 원을 미국법인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린 뒤 전액 손실이 난 것처럼 조작,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부동산업자등은 지난해 강 씨를 조세포탈, 배임, 재산국외도피혐의로 검찰에 고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은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대검찰청은 재산국외도피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0년대 초반, 한신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부실채권,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한 때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렸고, 지난 2016년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을 4540억 원에 인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강선일씨, 2000년대 후반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강씨가 3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산을 미국에 불법 도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분당뉴코아백화점개발과 관련, 강 씨로 부터 28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옥건 전 그린공영대표는 지난해 1월 강 씨와 김 모 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배임, 특가법상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지난해 4월 5일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서울고검도 지난해 10월 14일 노 씨의 항고를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마침내 올해 1월 7일 국외 재산도피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함에 따라 언론노출을 극도로 꺼려 ‘베일 속 인물’로 알려진 강 씨의 재산도피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고소인인 노 씨는 지난해 검찰 총장후보에 올랐던 이금로 전 법무차관 등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대검찰청은 지난 1월 7일 강선일씨등에 대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 대검찰청은 지난 1월 7일 강선일씨등에 대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서울지검 고검 무혐의처분…대검 재수사명령

이금로변호사 등은 지난 7월 13일자로 작성, 중앙지검에 제출한 변호사의견서에서 ‘피고소인 강선일이 한신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오너로서 특수목적법인 수십 개를 차명으로 설립, 불법대출과 자금세탁은 물론 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한신저축은행이 참여하게 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뒤, 이익금 3천여억 원을 외국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해외로 이전, 재산을 은닉시키는 등 국부를 유출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피고소인 2명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변호사는 ‘강씨는 AON의 1인주주이며 미국에 WNW 캐피탈 및 AON USA를 설립,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주로서, 2009년경 AON의 명의로 취득한 수익을 미국으로 이전해 은닉할 계획을 세운 뒤, 직원인 김모씨에게 저축은행이 부동산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 부실채권수익, 상업용 빌딩 투자수익을 AON 명의로 배당받게 한 뒤 미국 2개회사계좌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고발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강 씨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약 1년간 근무하며 자금은닉실무를 실행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WNW 캐피탈, AON USA에 3천여억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이 난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의 재산 3천여억 원을 국외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뉴욕주정부확인결과 WNW 캐피탈은 지난 2009년 10월 22일 자본금 5백만 달러로 뉴욕 주에 설립됐으며, CEO는 강선일씨로 밝혀졌다. 이 회사의 사무실은 ‘카네기타워’로 잘 알려진 뉴욕 맨해튼의‘152 웨스트 57스트릿 7층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AON USA는 뉴욕 주 등록법인은 아니며, 어느 주에 설립돼 있는 지 알 수 없었다.

▲ 고소인인 노옥건씨의 변호인인 이금로변호사등은 지난 7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강선일씨등의 특가법상 국외재산도피에 대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 고소인인 노옥건씨의 변호인인 이금로변호사등은 지난 7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강선일씨등의 특가법상 국외재산도피에 대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변호사는 이 의견서에서 강 씨가 한신저축은행이 서민에게 대출해야 할 돈을 빼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강 씨가 한신저축은행에 예치된 서민예금 3천억 원에 대한 일반대출을 중지하고 자신이 가장납입, 차명으로 설립한 한신유동화원유한회사 등 60개의 특수목적법인에게 3천억 원을 불법 대출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특수목적법인은 저축은행법으로 금지된 부동산개발회사로서,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서울이동통신사옥, 하나증권사옥, 한국리스여신사옥, KTB네트워크사옥, 뉴코아백화점을 사들인 뒤 되 파는 방법으로, 한인저축은행을 도관으로 이용, 3193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어기고 불법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본보확인결과 강 씨가 한신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은 2002년 2월이며, 그 이듬해부터 저축은행법으로 금지된 부동산개발에 직접 뛰어들어 최소 3151억 원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교묘하게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2년 12월 31일 기준 WNW21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명의로, 2003년 12월 31일 AON21주식회사,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AON21유한회사,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AON홀딩스 유한회사 명의로 한신저축은행을 백%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저축 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2003년 2월 한국리스여신사옥을 264억 원에 인수한 뒤 2009년 7월 21일 447억 원에 매각, 183억 원의 이득을 올렸다. 또 2003년 4월 서울이동통신사옥을 472억 원에 매입해 2004년 3월 23일 572억 원에 매각,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03년 5월에는 KTB증권 사옥을 755억 원에 매입, 2011년 5월 24일 1930억 원에 매각해 1175억 원, 2003년 6월에는 하나증권사옥을 1070억 원에 매입, 2011년 5월 30일 2483억 원에 매각해 1413억 원, 2004년 12월에는 뉴코아백화점 사옥을 467억 원에 매입한 뒤 2008년 1350억 원에 매각, 이익금 중 공동투자자 몫 67%를 제외한 280억 원을 챙기는 등 부동산 5채를 3028억 원에 매입, 6782억 원에 매각해 3151억 원을 챙겼다. 2003년에만 초대형부동산 4개를 무더기로 인수, 떼돈을 챙겼지만 그 매입자금조달이 불법이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들 ‘3천억 원 해외투자손실로 위장’ 고발 ‘무혐의처리 이유가…’

‘금감원과 검찰’ 전관들의 전방위 로비 탓

이변호사는 ‘강 씨가 한신저축은행의 업무범위제한규정을 어기고 도관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전액을 자신이 100%지분을 소유한 AON비지엔유한회사로 배당받은 뒤 투자를 가장, AON USA에 3천여억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투자금 전액을 손실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변호사는 ‘강 씨가 공인회계사 김모씨와 양모씨등을 미국에 보내서 머물게 하며 허위장부를 만들어 헷지펀드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금감원이 외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금감원 총무국장 출신 남모씨를 영입,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강 씨가 부인과 자녀를 미국으로 이민 보내 영주권을 취득하게 했고, 특히 강 씨와 남 씨 모두 서강대출신으로, 재산도피의혹무마과정에서 서강대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도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2010년 이후 AON USA와 WNW캐피탈에 송금한 돈은 최소 3천억 원이상에 달하며, 매년 송금액 중 일부를 헷지펀드 등에 투자한 뒤 손실을 입었다고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적자를 이유로 다시 투자금을 송금하고, 또 손실처리하고, 적자를 이유로 다시 투자금을 보내는 전형적인 금융사기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금로변호사등은 의견서를 통해 ‘강선일이 불법대출, 자금세탁, 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뒤 이익금 3천억여원을 투자명목으로 해외로 이전, 재산을 은닉시켰다는 점이 이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 이금로변호사등은 의견서를 통해 ‘강선일이 불법대출, 자금세탁, 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뒤 이익금 3천억여원을 투자명목으로 해외로 이전, 재산을 은닉시켰다는 점이 이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신은행서 배당받은 돈만 5600억원 넘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저축은행은 2007년 6월 101억 원, 2008년 6월 544억 원, 2010년 6월 519억 원, 2011년 6월 2449억 원, 2015년 6월 530억 원, 2015년 12월 115억 원등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주주 강 씨가 소유한 AON 비지엔 등에 약 4267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 씨는 지난 2016년 4월 마지막 남은 자산인 한신저축은행을 대만의 유안타금융그룹에 135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한신저축은행을 지렛대로 이용해 줄잡아 56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2016년 4월 AON 비지엔명의로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21빌딩을 4540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중 4천억 원은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조달하고 540억 원상당은 자체 조달했다. 기타비용을 포함해 1천억 원 상당이 들었다고 해도 4600억 원이 오리무중이며, 이중 3천억 원 이상이 미국으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이변호사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서울고검의 항고기각에 이어 재항고 끝에 대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이라며 ‘WNW캐피탈 및 AON USA의 투자금 손실처리내역과 이를 입증한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씨와 김 씨 등 피고소인 외에 양모씨와 남모씨, 그리고 강 씨의 아랫동서인 이모씨등 3명이 국외재산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동안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변호사는 양씨는 공인회계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국 WNW캐피탈에 근무하며 거짓회계장부를 만들어 금감원에 보고한 사람이며, 남씨는 금감원 전 총무국장출신으로 금감원의 국외재산도피조사를 무마했고, 이씨는 WNW 캐피탈의 설립신고와 해외투자신고, 해외송금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변호사는 고소직후 서울중앙지검등이 ‘강 씨가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미진’이라며 검찰은 재산해외이동경로, 사용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첫째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강선일의 해외투자신고 및 투자손실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 강선일이 언제 어떻게 몇 회에 걸쳐 얼마를 투자금 형식으로 미국 내 법인에 송금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셋째, WNW캐피탈과 AON USA가 이를 받아 언제 어떻게 사용했고, 실질적으로도 강선일이 주장하는 손실이 존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넷째 강선일이 사주인 미국법인이 명목상의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방국무부는 2019년 베트남 미북정상회담당시 경호상 이유등으로 강씨 소유호텔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방국무부는 2019년 베트남 미북정상회담당시 경호상 이유등으로 강씨 소유호텔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연방노동부서 강씨회사 영주권신청서 발견

당초 고소인측은 지난해 11월 8일 이금로변호사가 작성한 재항고장을 통해 강 씨 등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배임, 특가법상 국외재산도피 등 3가지 혐의를 주장하며 ‘원처분검사 및 항고검사가 사업합의서 명의 및 강선일 진술만 믿고 불기소처분과 항소기각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1월 29일 재항고이유서를 통해 ‘원처분검사가 경찰의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원용하는 소위 ‘기재동’ 방식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검사는 별다른 수사 없이 오랜 시간 사건을 방치하다가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포탈혐의와 관련, 강 씨가 부동산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도 자신의 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아닌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해 법인소득으로 위장했다며, 형식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강 씨라고 강조했다.

또 당초 불기소처분 때 국외재산도피부분과 관련, 원처분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강 씨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결론났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강 씨가 미국 투자금 상당액을 손실 처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졌다. 또 강 씨가 서울고검에 ‘자본금 송금과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국민은행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가 미국송금 때 이용한 은행은 국민은행인 것이다. 이변호사는 원처분검사와 항고검사가 3천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국외재산도피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빙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강 씨의 진술만 믿고 불기소 및 항고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1월 7일 재기수사명령에서 이변호사가 주장한 3가지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고, 배임 및 조세에 대해서는 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검은 강씨의 재산국외도피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강 씨가 연방노동부에 제출한 이메일주소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서등을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기사 마감 전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보는 강 씨가 이 이후라도 답변을 보내온다면, 이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다.
한편 본보가 연방노동부 확인결과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한국국적자에게 E2 이민비자 스폰서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상자는 2000년 유펜에서 경제학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9만천달러의 연봉을 주겠다며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신청서에서 WNW캐피탈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은 강선일씨로 드러났으며 직원은 모두 5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E2비자는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누군가 이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당내역랜드마크72, 베트남 미북정상회담 때 숙박계약

또 본보가 미국연방정부 조달계약시스템 확인결과 강선일이 2016년 인수한 하노이의 랜드마크 72는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 2019년 2월 ‘미북베트남정상회담’ 때, 미국무부로 부터 VVIP 방문관련 2건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산하 베트남주재미국대사관은 지난해 2월21일 랜드마크72의 호텔운영업체인 ‘AON비나 원 멤버 유한회사’와 3만4823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뒤, 3월 8일 추가정산을 통해 2005달러를 더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주재미국대사관의 계약이유는 VVIP방문명목이었다. 또 베트남주재미국대사관은 지난 2019년 3월 12일3만3256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북정상회담이 지난해 2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것을 감안하면, 미북정상 회담당시 트럼프대통령과 수행원 중 일부가 이 호텔 등에 묵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다. 국내언론을 검색해도 강 씨에 대한 기사는 2010년 베일 속 인물이라는 기사 한 두건이 고작일 정도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강씨는 WNW캐피탈 법인설립서류와 연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이외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다. 본보는 강 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뉴욕과 뉴저지 등의 부동산 소유내역, 연방법원과 뉴욕 주법원, 뉴저지주법원등의 사건을 검색했지만 강 씨 관련 서류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강 씨는 철저히 로키로 잠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3천억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한 뒤 이중 대부분을 손실로 처리했다면, 그 손실이 타당한지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만약 혐의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손실 을 인정한다면,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부는 끊임없이 유출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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