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평양냉면 원조’ 대동 연회장 40년래 최대위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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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17만 달러가 6년 만에 60만 달러로…

이자 미지급임금의 민사벌금 부과
전체 지급명령액 4배 이상 늘어나

▲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

▲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

뉴욕최대 한인연회장인 대동연회장이 종업원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혐의로 뉴욕 주 노동국으로 부터 60만 달러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동연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018년 말 뉴욕 주 노동국이 지급명령을 내리자 뉴욕 주 상업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8월 12일 기각되자 지난 10월 9일 정식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미지급임금 등은 12만7천여달러였지만, 이자와 미지급임금의 2배에 달하는 민사벌금 등이 부과되면서 전체 지급명령액이 4배 이상 늘어났다. 대동연회장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임금문제까지 터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된 사정인지 전후를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평안도출신의 실향민 김중련씨가 1982년 뉴욕에 문을 연 대동면옥, 평양냉면의 맛을 재현함으로써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맨해튼과 퀸즈 등에 잇따라 분점을 열었고, 지난 2006년 연회장사업에 뛰어들어 뉴욕 최대의 연회장으로 자리 잡은 ‘대동 연회장’이 사상 최대의 경영난에 직면했다. 대동 연회장의 정식명칭인 밀레니엄대동과 챨스 차 사장은 지난 10월 9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뉴욕 주 상업항소위원회를 상대로 종업원 임금 60만 달러 지급명령을 기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60만 달러 지급명령이 확인됐다.

▲ 뉴욕주 상업항소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대동연회장측의 노동국벌금 항소를 기각하고 종업원의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미지급에 대해 59만7천달러상당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 뉴욕주 상업항소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대동연회장측의 노동국벌금 항소를 기각하고 종업원의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미지급에 대해 59만7천달러상당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노동국 최종적으로 59만여달러 지급명령

소송장등을 검토한 결과 방모씨등 대동 연회장 종업원 7명이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뉴욕 주 노동국에 임금미지급 사실을 고발했고, 2015년 6월 15일 1차 조사결과 미지급임금이 12만7천여달러에 피해액의 25%인 3만2천 달러가 벌금으로 가산돼, 전체 미지급액이 15만9천 달러로 결정됐다. 당시 방씨는 2013년 3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주 5일, 오전10시부터 밤9시까지, 휴식시간 30분을 제외하고 매일 10시간 반 동안 일했지만 주6백 달러만 받았다며, 실제로는 이보다 305달러가 많은 905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했고, 이의 1.5배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노동국은 최 씨의 미지급임금총액이 4581달러라고 결정했다. 또 방 씨 외에도 서 모 씨가 9831달러, 엘머가 1만4천여달러, 미구엘이 2만3천여달러, 세군도가 5만2천여달러, 안젤리카가 1만천여달러, 파올로가 1만천여달러등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뉴욕 주의 판단이었다.

그 뒤 대동 연회장은 종업원 주장과는 달리 ‘법에 의거,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노동국 조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18년 12월 28일 노동국이 최종적으로 59만여달러 지급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동국은 ‘밀레니엄대동은 2012년 2월 26일부터 2015년 2월 22일까지 직원 7명의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임금 12만7천여달러에, 연이율 16%를 적용한 이자 8만달러, 그리고 손실액만큼의 벌금 12만7천여달러에 미지급임금의 200%, 즉 2배에 달하는 25만4179달러등 59만여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대동연회장은 2019년 1월 22일 뉴욕 주 상업항소위원회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4개월 뒤인 2019년 5월 2일 수정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동연회장은 노동국조사 부실은 물론 민사벌금 200%도 부당하며, 종업원이 임금미지급을 주장한 기간을 살펴보면, 연회장이 문을 열지 않은 날도 많았다’며 반발했고, 노동국은 자신들의 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4일과 5일 상업항소위원회는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구두변론을 실시했으나 노동국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 주 상업항소위원회는 대동 연회장 항소 18개월만인 지난 8월 12일 ‘노동국 조사는 정확하며, 대동연회장은 59만여달러를 납부하라’며 항소기각명령을 내렸다.

▲ 뉴욕주 노동국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대동연회장의 노동법위반혐의에 대해 3년여간 조사한 끝에 59만7천달러를 납부하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 뉴욕주 노동국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대동연회장의 노동법위반혐의에 대해 3년여간 조사한 끝에 59만7천달러를 납부하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근무기록확인서 임금내역 등 제출했지만…

이처럼 2018년 12월 노동국 명령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대동 연회장’이 지난 9일 정식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동연회장은 소송과 함께 무려 4백 페이지에 달하는 종업원 7명의 근무기록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하루 근무시간은 물론, 해당직원의 서명까지 된 문서로, 연회장의 특성상 종업원들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1시간 등 하루 세 차례로 나눠서 6시간을 근무하는 등, 대부분 직원이 하루 세 차례로 나눠서 8시간미만을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뉴욕주 노동국의 최초 조사보고서, 노동국의 임금계산내역서, 상업항소위원회 출두명령서, 종업원 임금지급 장부등 약 20건에 달하는 증거도 함께 제출하고, 59만여달러 지급명령 기각을 요청했다.

‘대동 연회장’은 뉴욕 주 노동국 조사관이 정확한 기록도 검토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지급명령을 내렸다며, 한국인 조사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부실조사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또 ‘뉴욕주법상 임금미지급의 경우 이 돈의 200%까지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동 연회장 측에 이 같은 2배의 민사벌금이 부과된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16%의 이자에 대해서도 ‘연방금리가 지난 10여년간 2.5%이하를 기록했고, 최근 0.25%로 내린 것을 감안하면, 뉴욕 주가 연방이율이 8%에서 19%에 달했던 1980년대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과도한 이자를 금지한 미국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백%에 달하는 금전손실보상 벌금도 지난 2015년 7월 최초조사때 25% 가산보다 4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8년 12월 28일 뉴욕주 노동국이 결정한 종업원당 미지급임금내역

▲ 2018년 12월 28일 뉴욕주 노동국이 결정한 종업원당 미지급임금내역

대동 연회장이 이처럼 뉴욕 주 노동국의 59만달러 지급명령에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경영난으로 렌트비 체납이 시작됐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연회장 운영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동 연회장이 입주한 건물은 지난 2015년 7월 22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265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이 건물의 앵커테넌트인 대동연회장의 렌트비 체납 등으로 랜로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달러에 매각한 뒤 이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앵커테넌트가 흔들리는 등 입주자들의 텐트비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주한국일보 장재민회장 매입건물 체납 골머리

‘대동 연회장’은 이 건물과 악연이 있다. 당초 문정민씨가 이 건물을 신축한 뒤, 자금난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다니엘 리 스피드부동산개발 사장이 2005년 10월 2010만 달러에 이 건물을 인수했었다. 그 뒤 대동면옥이 연회장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다니엘 리와 이 건물 2층의 연회장만 따로 분리해 15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분할 매각이 불가능한 사기로 드러나면서 15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었다.

그 뒤 대동 연회장은 지난 2012년 당시 소유주인 ‘15024 에뮷 프라퍼티스’와 3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즉 2042년까지는 랜로드가 바뀌더라도 임대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만약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결국 퇴거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동 면옥을 창업한 김중현장로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85세를 일기로 타계했고, 현재는 장녀인 제니 차와 사위인 챨스 차씨가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동 연회장은 지난 1982년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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