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종교 자유 침해 소송 종교시설 손을 들어주기는 했으나…

이 뉴스를 공유하기

“맥주를 살 수 있다면 성탄절 대면예배도 허가해야…”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냐
코로나 방역이 먼저인가

지난 4월 12일, 부활절인 일요일 폰타나의 한 교회에서 한 목사가 가장 성스러운 날임에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윗부분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도들을 가득 메운 예배당에서 불같은 설교를 했다. 다음 날, ‘믿음의 방패 가정교회’ (Family Church)의 담임 패트릭 스케일스 목사는 정부의 자택 격리(stay-at-home)명령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빛을 보지 못했으나 10개월이 지나면서 미국 각지와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종교의 자유가 코로나 방역보다 우선’이라는 소송이 봇물처럼 나오고 이미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주 당국이 내린 예배 제한 조치가 지나치다며 미국의 성당, 교회, 유대교 회당 등 종교 시설들이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잇따라 종교 시설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 코로나 와중에 교회도 필수업종처럼 신도들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데모가 벌어지고 있다.

▲ 코로나 와중에 교회도 필수업종처럼 신도들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데모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주들과 함께 성당이나 교회 건물내에서 종교 의식을 금지시키고 다만 옥외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 안전 수속아래서 제한된 인원만이 예절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 신자들은 옥외 주차장 등에서 예절에 참석하기 전 소독제를 바르고 신원 관계를 일지에 기록한 다음에 예절에 참석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주 당국이 내린 예배 제한 조치가 지나치다며 미국의 성당, 교회, 유대 교회당 등 종교 시설들이 주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잇따라 종교 시설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미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주 당국은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일부 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들이 ‘시민의 생명을 위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종교 시설들도 포함된다’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19가 재확산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오히려 종교시설의 소리에 귀를 기울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5일 콜로라도 주의 하이 플레인스 하베스트 교회가 코로나 예방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주 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1·2심을 뒤집고 15일 교회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라”며 사건을 항소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1월 25일 대법원 판결이란 종교 집회 규모를 지역에 따라 10~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대법원은 뉴저지의 성당과 유대교 예배당이 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종교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11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 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에는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의 종교시설 참석자 규제 조치는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고 배럿 대법관이 취임한 뒤 대법원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새로운 대법관이 판결을 변화시키다

당시 종교 단체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해 준 데 감사하다”고 논평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곧바로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는 않는다. 지금은 경계수위가 내려가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콜로라도 주는 예배당 공간 규모에 무관하게 종교 행사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교회 측은 이 방침이 다른 시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당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제한을 두고, 최대 50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교회에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 교회가 있는 올트는 인구 15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교회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전국 재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미 법무부가 교회를 적극 지지하며 뛰어 들면서다.

이처럼 11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교회 측이 낸 소송 등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 4월 부활절 예배를 강행한 폰타나 지역의 ‘믿음의 방패 가정교회’(Family Church)의 담임 패트릭 스케일스 목사는 “우리는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갔다” 라고 페이스 북에 부활절 예배 비디오를 올리면서 일갈했다. “우리는 감옥에 보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우리는 벌금으로도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예배드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마스크를 쓴 많은 신도들은 이 목사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는 COVID-19 대유행으로 학교와 식당들이 폐쇄되고 종교 예절 행사도 온라인에서만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전례가 없는일이 벌어졌다.

한편 당시 샌디에이고, 미시시피, 켄터키에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교회가 슈퍼 마켓이나 쇼핑몰 처럼 개방되지 못하고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헌법에 호소하는 전례없는 방법이 시험되고 있다. 인디오에 있는 영원한 교회(Church Unlimited) 제임스 모팻 목사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혐의로 벌금 1,000달러를 선고 받았다. 그런 다음 부활절인 일요일, 그의 교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에 의해 그 주말 동안만 드라이브인 예배를 진행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하미트 딜런은 “정부가 줌(Zoom)과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해 원격으로 예배를 진행하라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면서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딜런 변호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리버사이드와 샌버너디노 카운티를 상대로 교회가 예배를 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커스토어는 가도되고 교회는 안된다?”

종교자유와 코로나 방역수칙 문제에 대하여 LA타임스가 인터뷰 한 법학자들도 의견이 갈렸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상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와 같은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페퍼다인 카루소 법대 교수인 배리 맥도널드 교수는 교회측 원고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업종과 다르게 교회를 대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도널드 교수에 따르면 교회가 안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슈퍼마켓이나 약국 같이 일정한 인원이 모이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즉 법원, 탁아, 보육 같은 시설이 필수적인 중요한 사회적 요구들이 정당하지만 또한 인간 의 정신적인 요구도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욜라 법대 교수이자 전 워싱턴 시민자유연합의 변호사였던 애런 캐플런 변호사는 왜 원고들이 얼마나 많은 법 집행자들이 그들을 단속할 지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빨리 소송을 제기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캐플런 변호사

도 정부가 교회를 여전히 개방할 수 있는 필수사업 목록에 올리지 않는 “정말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데 맥도날드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캐플런 변호사는 “아마도 종교가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예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정부가 식료품점과 약국이 종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하기를 원하나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켄터키 주에서는 연방 판사가 루이스빌 시에 소재한 ‘온 파이어 크리스천 센터’가 제기한 드라이브 인 예배를 진행해달라는 소송에 대하여 이를 승인했다. 연방법원 저스틴 워커 판사는 루이빌시당국이 리커 스토어에 대하여 드라이브 스루 주류 서비스를 허용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도 이와 동등하게 마땅히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맥주’가 ‘필수 항목”에 들어 간다면, 부활절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워커 판사는 판결문에다 적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성탄절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하지만 당시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지역 교회가 제기한 교회의 예배 허용 청원에 대하여 연방 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오스틴 법대 텍사스대 교수이자 UCLA 법대 초빙교수인 로렌스 세이거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회가 위헌적인 종교 차별의 강력한 증

▲ 트럼프 대통령이 새대법관에 에이미배럿 판사 인사말을 듣고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새대법관에 에이미배럿 판사 인사말을 듣고있다.

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이거 교수는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에 음식과 의약을 구하는데 온라인 전달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그들의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샌디에고에서는 연방판사가 부활절 예배를 치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한 교회의 요청을 거절했다. 연방법원 판사인 신시아 A바산트 (Cynthia A. Bashant)는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는 전염병 상항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연방법무부 윌리엄 바 장관이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동안 주차장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일인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레스토랑들은 드라이브 인 영업을 허가받고 있었다. 그러나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연방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염병 상항에서 교회도 보호받지 못한다”

코로나 19 때문에 종교와 국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신천지 교회나 프랑스 뮐루즈의 복음교회 같은 종교 시설이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으로 사회의 관심을 끌었는데, 서방 각국이 최근엔 종교 집회의 자유와 정부의 통제 문제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1일 온라인 기사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종교 단체가 “정부의 봉쇄 조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소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 대책에 반기 를 드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종교와 국가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단체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갈등 상황에서 종종 종교 편을 들면서, 이른바 ‘보수 신정주의자’(시어콘)들의 득세를 돕고 있다. 유력 보수 종교잡지 <퍼스트 싱스>의 편집장 러스티 리노는 뉴욕주의 봉쇄 조처를 겨냥해 “생명이 최고의 가치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육체적 생존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많다”고까지 주장했다.

미국 보수 종교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레이먼드 버크 대주교 등은 코로나19로 특히 고통받는 소외계층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황이 세속 권력에 너무 고분고분하다고 비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에서는 신학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시설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종교의 협력이 두드러진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또 가톨릭 사제와 여성 개신교 목사가 손잡고, 교인들이 자동차를 탄 채 예배에 참석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등 교파나 기존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종교적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교회와 정부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라는 듣도 보도 못한 대형 재난에서 교회와 정부는 무엇을 협력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