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하나은행 전임행장상대 손배소 청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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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연속적자행진…이번엔 전임행장 고소

하나행장지난 2012년 하나은행이 뉴욕의 한인은행 BNB를 전격 인수, 출범한 KEB하나은행이 외국인 변호사인 전임행장을 상대로 여행비등을 과다 청구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BNB인수 뒤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외국인은행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전임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소문이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전임행장은 현직 변호사이므로 팽팽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은행내부의 불합리한 운영 등이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2년 7월 21일 하나은행이 BNB은행을 전격 인수, 새롭게 출범한 KEB하나은행이 지난달 2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재미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피고는 존 웨인 캠벨 변호사로, 다름아닌 KEB 하나은행의 전임행장이다. 은행이 자신의 전임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2015년 이사 합류 뒤 2016년부터 행장

KEB하나은행은 소송장에서 ‘존 웨인 캠벨은 지난 2015년 3월 은행의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맺었으며 2015년 8월 고문변호사를 다른 법인으로 교체한 뒤, 2015년 9월부터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이사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은행의 이사로 취임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당시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던 캠벨변호사의 이사회 참

▲ KEB하나은행은 지난 1월 2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존 웨인 캠벨 전임행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KEB하나은행은 지난 1월 2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존 웨인 캠벨 전임행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석 경비 등 플로리다 주에서 뉴욕시까지의 여행 비용 등을 지불했다. 이른바 이사의 거마비다. 고문변호사에서 이사로 변신한 캠벨변호사에게 2016년 1월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다. 2016년 1월 이현주 하나은행 이사장이 캠벨변호사에게 임시 이사장 및 임시행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한 것이다.

캠벨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하나은행은 같은해 2월 24일 이사회를 개최, 캠벨을 임시 이사장 및 행장으로 정식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했고, 3월 21일 정식계약이 체결됐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임시 이사장 및 임시 행장인 캠벨변호사는 불과 3개월 뒤인 6월 22일 정식 행장에 선임됐다. 임시 꼬리를 떼면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가 지급됐고, 지난 2019년 2월 5일까지 행장직을 수행했다. 임시 행장시절을 포함하면 약 3년간 하나은행 행장을 맡았던 셈이다. 그러나 한인금융계 소식통은 ‘이 기간 중 하나은행이 외국인 행장으로 인해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고 증언했다. 한인은행 직원들과 정서가 맞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체하기에 힘든 형편이라는 소문이었다.

하나 ‘항공료 등 13만 달러 횡령’주장

▲KEB하나은행은 캠벨 전행장이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지출한 13만여달러에,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받은 5만달러등 18만여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KEB하나은행은 캠벨 전행장이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지출한 13만여달러에,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받은 5만달러등 18만여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나은행은 소송장에서 ‘외부회계 법인을 고용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캠벨 전행장이 13만 913달러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퇴임시 미 사용휴가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받아간 5만 달러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뉴욕과 플로리다 간 항공료 등 여행경비 7만 6천여 달러, 커네티컷 및 뉴욕 간 기차 및 택시비용 8200달러, 호텔숙박비용 2만 5500달러, 개인경비 및 식사 골프등 2만 8백여 달러, 부인의 여행경비 1451달러 등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로 지출한 13만여 달러가 은행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며 즉각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고용주가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퇴임 시 5만 달러를 받아갔으나, 외부회계법인 조사결과 고용계약상 보장된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5만 달러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18만 2365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캠벨 전행장은 현직 변호사이므로 정식으로 법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비용지출 등과 승인 등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며, 행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과 개인적 목적의 비용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팽팽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인은행이 전임행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아은행과 전임행장 간 소송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나은행도 외부회계 법인이 감사를 통해 이같은 횡령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고, 18만 2천여 달러를 메꿔 넣을 수 없게된다. 승패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해야만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할 수 있고,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손배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캠벨 전행장이 3년 남짓 은행장 직무를 수행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 소송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하나은행의 비리가 드러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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