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토리] 우리은행 권광석 행장…낙하산 논란이어 이번엔 怪사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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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앱에 술판벌이고 어린여자끼고 키스사진이

‘합성사진이다’즉각 경찰에 고소했지만…

우리은행이 지난 2월 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블라인드앱에 행장후보인 권광석 현행장의 비리의혹을 담은 사진과 글이우리은행 게재되자, 변호사를 대거 선임, 경찰에 고소하는가하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사진은 권 행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를 옆에 끼고 입을 맞추는 듯한 사진으로, 우리은행은 고소장에서 권 행장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게시물은 행장후보의 개인적인 사안이므로 개인은 당연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우리은행이 행장선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정후보를 비호함으로써 행장선임에 개입하려 한 것은 물론, 은행의 공금 및 인력 등 자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 등이 27%의 지분을 보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은행이 ‘은행내부에 한일은행과 상업은행간 계파갈등이 있다’고 주장, 자해성 변론까지 펼치며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등 특정후보 밀어주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3월 1년 임기의 우리은행 행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지난 3월 다시 1년 임기의 행장에 선임된 권광석 우리은행 행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금감원 2인자인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등과 울산 학성고 동창이어서 지난해 3월 선임 때부터 눈길을 끌었던 권광석행장이 또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가입한 블라인드앱에 게재된 권 행장 합성사진이 발단이 됐고, 권 행장 개인의 일로 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은행이 직접 나서서, 경찰고소, 민사소송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이 과정에서 국내 최대의 로펌 등을 비롯해 미국변호사까지 변호사 10여명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6일 오전 8시 53분 우리은행 블라인드앱이 발칵 뒤집어 졌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우두머리의 민낯이고 본모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권광석행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성을 껴안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키스사진 ‘합성이냐, 아니냐’

▲ 지난 2월 26일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권광석행장 관련 게시물

▲ 지난 2월 26일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권광석행장 관련 게시물

경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 게시물에는 ‘13분’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은행 측이 13분 만에 이를 확인, 문제의 사진을 캡쳐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에 댓글팀이 있고 블라인드 대응팀이 있어서 이글도 언제 지워질지 모르니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1만 5천명 직원들에게 바른생활과 정도를 핏줄 서리게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어린 여자를 끼고 술판을 벌리고, 낯 뜨거운 스킨십도 서슴치 않습니다’라며 권 행장으로 추정되는 사진 속 남성을 비판했다. 이 사진 속 남성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권광석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사진의 얼굴이 권 행장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글은 또 ‘앞에서는 위기니 모두 영업에 매진하라 외치며 뒤에서는 딸 뻘도 안 된 여자를 끌어안고,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채… 과연 저 장소는 어디며, 품에 안겨 놀아나는 저 여성은 누구인지’라며 사진속의 남자를 비판했다. 또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이 한심한 분의, 한 여자의 하루 밤 술값으로 쓰이고, 저런 인간들 목구멍으로 흘러 넘어갑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높은 곳 빽으로, 정도를 거스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비서나 참모급 그릇이 고등학교 동창의 힘을 빌려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위기에 여자와 술에 취해있는 이 분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개탄했다. 우리은행 측은 즉각 대응했다. 블라인드앱에 사진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2월 17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우리은행 및 권광석,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들로, 고소이유는 허위영상반포, 음란화상배포, 허위사실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였다. 우리은행 측은 고소인 권광석은 2020년 3월 24일경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으 로 재직 중이며, 블라인드앱에 글을 게재한 피고소인은 우리은행 소속 근로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이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당시 후임행장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피고소인은 2021년 2월 16일 고소인의 얼굴과 신체사진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상태에서 눈을감은 채 여성을 옆으로 끌어안아 여성의 왼쪽 볼에 키스를 하고 있는 다른 남성의 사진에 합성했다’고 밝혔다. 또 그 아랫부분에서도 ‘고소인의 얼굴-신체 사진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고’라고 주장했다. 또 고소 이유에서도 ‘고소인의 얼굴과 일부 신체를 떼어다가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 유흥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여성의 왼쪽 볼에 키스를 하고 있는 사진에 합성하여’라고 주장했다. 즉 우리은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과 키스하고 있는 남성사진에 고소인, 즉 권광석은행장의 사진을 합성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진 속 얼굴은 권광석 행장임을 인정했다. 얼굴은 권광석, 몸은 다른 남성이라는 주장이다.

권 행장을 음해하기 위한 조직적 비방

▲ 지난 2월 16일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권광석행장 관련 게시물

▲ 지난 2월 16일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권광석행장 관련 게시물

또 우리은행은 첫째 ‘우리은행에 댓글팀이 있고, 대응팀이 있다는데’, 둘째 ‘뒤에서 어린 여자를 끼고 술판을 벌리고…’셋째, ‘뒤에서는 딸 뻘도 안 된 여자를 끌어안고…’, 넷째,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이 한심한 분의 목구멍으로 흘러 넘어갑니다’, 다섯째, ‘당신이 1년 동안 한 일을 돌이켜 보십시요’등 게시물 중 다섯가지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홍보실에서 통상적 언론대응을 하고 있을 뿐, 별도의 댓글팀이나 블라인드 대응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권광석행장은 취임이후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없고, 접대부여성을 불러 유흥을 즐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다. 또 사진 상으로 보이는 옷, 벨트 등은 권 행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직원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과 합성사진을 블라인드앱에 게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므로 엄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 권광석 경영전략회의 브리핑사진[위] 및 블라인드앱 게시물 사진[아래]

▲ 권광석 경영전략회의 브리핑사진[위] 및 블라인드앱 게시물 사진[아래]

명예훼손과 비방을 당한 사람이 권광석행장 개인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소장에서 여러 차례 ‘피고소인의 얼굴을 사진 속 키스하는 다른 남성의 신체에 합성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소장에서 상반된 주장을 했음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동 고소장 6페이지에서 ‘사진 남자는 한눈에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사진남자는 고소인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블라인드앱 게재 하루만에 부랴부랴 고소를 하다 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은행이 행장후보인 특정인 권광석행장을 위해 하루만에 경찰서 고소라는 극약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인 2월 26일 다시 동일한 사진이 블라인드 앱에 등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2월 26일 오후 10시 15분부터 16분까지 1분정도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반대올시다’는 질문 1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술을 드신 시점이 코로나가 한창인 8월이 맞습니까’, 또 ‘반대올시다’는 ‘질문2’라는 제목 하에 ‘저 여성은 누굽니까’, 역시 ‘반대올시다’는 질문 3이라는 제목 하에 ‘저 술값은 사빕니까, 은행경빕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또 아이디 ‘마지막 질문’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하에 ‘사진 각도가 정면이면 측근인데…측근도 배신하는 리더가 과연 리더인지…’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게시물에 ‘헐~ 나가라’라는 댓글도 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진을 보면 정면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아주 가까운 사람, 측근이 대놓고 찍은 것이고, 오죽하면 측근이 이런 사진까지 유출했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5일 남대문경찰서에 추가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은 우리은행과 권광석행장이었으나,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이

▲ 우리은행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권행장의 얼굴, 신체사진을 합성해서 배포, 명예를 훼손했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우리은행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권행장의 얼굴, 신체사진을 합성해서 배포, 명예를 훼손했으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만 조금 더 구체화돼서, ‘반대올시다’, ‘마지막 질문’등 가입자 아이디 3개를 기재했다. 이번 고소이유는 업무방해였다. 이는 첫 번째 고소장이 우리은행이 은행의 공금과 인력 등 자산을 이용, 행장후보인 특정인을 비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염려, 업무방해를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번째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은행이 아닌 권광석 개인의 소송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장 선출업무 방해죄로 고소

추가고소장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했음인지, 피고소인이 은행의 중점추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추가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2월 16일에 이어 2월 26일에 질문1, 질문2, 질문3,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4개의 게시물을 추가 재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가고소장 역시 ‘권광석의 얼굴, 신체 일부사진을 다른 남성의 사진에 합성했다’고 밝혀, 사실상 사진 속 남성의 얼굴만은 권 행장임을 인정했다. 추가고소장은 ‘우리은행이 밸류그룹제도 도입, 복장자율화, 컴플라이언스업무 등을 강화했으며, 이를 폄하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은행 업무방해혐의를 강조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피고소인이 은행장 선출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권 광석 행장이 2020년 3월 24일 통상의 경우와 달리 1년 임기로 은행장에 선출돼 2021년 3월 현 행장을 연임시키거나, 새 은행장을 선출해야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및 우리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은행장 후보가 확정되고, 이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은행장을 선출한다며 절차를 설명했다.

▲ 우리은행은 ‘가입자 3명의 이름과 아이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인터넷 아이피주소, 네트웨크할당 주소, 접속인터넷망 제공자, 접속전화망 제공자등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 우리은행은 ‘가입자 3명의 이름과 아이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인터넷 아이피주소, 네트웨크할당 주소, 접속인터넷망 제공자, 접속전화망 제공자등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은행의 사외이사 5명으로 이뤄지며, 후보자 인적사항, 경력, 금융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정한 자격충족여부를 심시하며, 후보자가 현직 은행장인 경우 은행장 재직당시의 업무추진내역도 검토하고 고도의 청렴성, 공익성, 건전경영의지와 같은 도덕적 부분에 대한 고도의 검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허위사실, 근거없는 비난, 허위사진 게재 등을 통해, 권광석행장의 능력과 자질, 품성을 문제 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 권 행장을 깍아 내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은행의 은행장 선출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라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또 2차례외 고소장외에 ‘3월’이라고만 기재, 날짜를 밝히지 않은 날,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이하게도 이 의견서에 추가고소장에 포함됐던 ‘업무방해’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촬영물이용 협박과 강요’혐의를 추가했다. 우리은행 측이 경찰고소에 국내최대 로펌 2개를 이용하다보니 서로 조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지 경찰에 제출된 3개의 문서는 손발이 안 맞는 부분도 눈에 뛴다. 우리은행 은 피고소인 행위가 권광석행장의 직무수행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은행조직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보충의견서는 최초 고소장 내용을 대부분 기재한 뒤 2월 26일 추가게재와 관련, ‘피고소인이 역할분담을 통해 돌아가면서, 또는 순차적으로 수치심을 우발할 수 있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 리더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광석의 직무수행 정당성을 부정하고, 사임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건을 게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 협박해 권광석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고소보충의견서에도 권광석의 얼굴 신체가 합성됐다고 주장하고, 뒷부분에는 이와 상반되게 ‘한눈에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권광석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1차 고소장에 이어, 고소보충의견서에서도 같은 서류 내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소보충의견서에서 매우 놀랄만한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내부에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일이 이에따라 발생했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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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권 행장 행장선임에 불만품은 이유가…

<상업-한일>합병 22년 만에
계파갈등 수면 위로 떠올라

23년 만에 드러난 한일-상업은행 출신 계파싸움

우리은행은 ‘1998년 합병했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출신에 따라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계파를 형성했고 은행장도 상업은은행행과 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 맡아왔다’고 밝혔다. 또 ‘은행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진영을 음해하려는 시도 때문에 상업은행과 한인은행 출신 간 힘겨루기 프레임으로 기사가 난 적도 여러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피고소인의 행동은 ‘권광석을 음해하고, 권광석이 은행장으로 연임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이 1998년 한일-상업간 합병으로 탄생, 양 은행 출신간에 상호화합을 통해 하나의 케미로 굳게 뭉쳤다고 수십, 수백차례 스스로 강조해 왔으나, 은행을 대표하는 행장과 은행 측이 기존 상호화합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고, 은행 내 계파갈등이 있다며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낸 셈이다. 사실상 자해성 변호에 가깝다. ‘누구를 위한 자해성 변호인가?’ 이는 우리은행이 계파갈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소인의 행동은 ‘권광석을 음해하고, 권광석이 은행의 장으로 연임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강조한 사실을 보면 자연스레 답을 찾을 수 있다. 권 행장과 우리은행의 주장은 자칫 계파갈등을 부추기고 편을 가를 수 있는 발언이어서 은행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행장자격 여부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은행이 은행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특정후보, 즉 현직행장의 연임에  발 벗고 나섰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권광석행장은 추가고소장 접수에 앞서, 2021년 3월 4일 게시물을 작성, 게지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 1백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민사소송장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여성을 껴안고 왼쪽 볼에 키스를 하는 사진은 마치 권광석의 사진인 것처럼 게재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5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추가고소장을 통해 당초 2월 17일 고소장에 없었던 ‘은행업무방해혐의’를 주장했다. 우리은행이 1차 고소장이 행장후보 특정인이 행장으로 선임되도록 은행공금으로 특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 것을 우려, 은행의 업무방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은행은 지난 3월 15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 추가고소장을 통해 당초 2월 17일 고소장에 없었던 ‘은행업무방해혐의’를 주장했다. 우리은행이 1차 고소장이 행장후보 특정인이 행장으로 선임되도록 은행공금으로 특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 것을 우려, 은행의 업무방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에서는 사진 속 남성의 얼굴이 권광석의 얼굴이라고 인정한 것과 달리 추가고소장과 민사소송장은 이를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온라인의 특성상 극히 짧은 시간에 단 한번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만으로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 손해액은 손해정도 등을 확인 뒤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피해액의 일부인 2억백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내소송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20일 블라인드팀 법인 소재지 관할법원인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사실조회 요청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재판부가 블라인트팀에 ‘반대올시다’, ‘마지막 질문’등 가입자 3명의 이름과 아이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인터넷 아이피주소, 네트웨크할당 주소, 접속인터넷망 제공자, 접속전화망 제공자등을 밝히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이 권 행장 소송비 부담은 배임

블라인드앱은 회사 이메일을 제시, 인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원이 아닌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 현재 블라인드 가입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한국이 7만개, 미국이 8만개에 달하고, 한국 가입자가 320만 명, 미국가입자가 120만 명 등 440만 명에 달한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직원 등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블라인드라는 익명성이 보장돼 회사눈치를 보지 않고, 직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비판이 주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당시 조종사와 승무원이 상세한 전말이 흘러나온 것도 바로 이 블라인드앱을 통해서였다. 권 행장 입장에서 블라인드앱 사진과 주장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권 행장 개인은 당연히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이같은 고소와 소송에 직접 나서야 했느냐는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그 시기가 행장선임의 민감한 시기이고, 권 행장은 후보 중 1명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금융 지주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율이 17.25%에 달하고 2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율이 9.80%에 달한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가 대거 투입된 은행으로 그 어느 은행보다 예산집행에 있어 절제해야 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대주주가 일반 개인인 은행이야 자기 돈을 쓰던 말든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우리은행은 혈세가 투입된 은행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은행이 특정 후보를 위해 한국에서 9명, 미국에서 2명등 최소 10명이상의 변호사를 대거 투입,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혈세낭비 논란을 부를 수 있으며, 실 수혜자인 권행장으로 부터 그 비용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은행의 이같은 소송은 낙하산 논란에 휩싸인 권 행장의 막강한 파워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

▲ 우리은행은 3월 미상일 고소보충의견서에서 ‘우리은행내에 한일과 상업은행 출신간 계파 갈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우리은행은 3월 미상일 고소보충의견서에서 ‘우리은행내에 한일과 상업은행 출신간 계파 갈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된다. 우리은행은 정부산하기관의 지분이 27%에 달하므로, 그 어느 은행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은행이다. 블라인드앱에 ‘고교 동창의 힘을 빌려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같은 지분구조에서 비롯된다.

막강파워 고교동문들이 뒷 배경 ‘설왕설래’

권 행장은 울산 학성고 및 건국대 출신이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금감원 2인자인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 등이 학성고 출신이다. 우리은행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고, 때마침 권 행장이 행장으로 선임되자, 고교 동창이 청와대등 정부의 핵심요직에 있는 점을 감안, 억측이 제기된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권 행장은 이미 우리은행을 떠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권 행장은 2017년 우리프라이빗 에쿼티자산운용 대표를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을 떠나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에 선임됐다. 지난해 행장선임 때 각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후보 물망에도 오르지 않았으나 3명의 후보 중 1명으로 추천돼 금융계를 놀라게 했고 마침내 행장에 선임돼 당당하게 우리은행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은행이 횡령, 배임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장후보 중 1명인 권 행장을 위해 즉각 경찰고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도, 뒤집어 보면 권 행장의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며, 그 파워의 원천은 대주주의 지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우리은행 경영진

▲ 우리은행 경영진

권광석행장은 지난 3월 4일 적어도 2년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년 임기의 연임에 성공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지난해 경영성과가 부진했던 게 사실이며, 경영성과 회복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당기 순이익은 2018년 2조 510억 원에서 2019년 1조 5270억 원으로, 다시 2020년에는 1조 3632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행장 개인의 역량 때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탓이다. 이같은 사정이 연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우리은행 측에 블라인드앱 고소 및 소송사건과 관련, 지난 4월 23일 우리은행 및 권 행장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은행 측은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은행 측이 답변서를 보낸다면 이를 성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소송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은행내에 한일과 상업은행 출신의 계파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지난 1998년 2개 은행이 통합된 지 22년이 흘렀고, 현재 은행직원의 95%가 통합 이후에 채용된 직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계파갈등 중’이라고 밝힌 것은, 백번 양보해 그 같은 갈등이 존재한다 한들, 은행 측이나 행장이 이를 대놓고 떠들 이야기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은 우리은행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기게 됐고 이 같은 인식의 소유자가 행장 적격자라는 논란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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