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뉴욕한인회장 민승기…공금횡령 사건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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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액 80% 탕감 받은 10만 달러도 내지 않고 질질 끌더니…

이런 몰염치한 자가
전 한인회장 이라니

뉴욕한인회 공금횡령 등과 관련, 지난해 2월 5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뒤, 모든 죄를 뉘우친다며 신문에 사과 광고를민승기 내고 뉴욕한인회로 부터 40만 달러 탕감까지 받은 민승기 씨가 당초 반환하기로 합의한 10만 달러 마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회는 민 씨가 당초 판결액의 5분의 1에 불과한 10만 달러도 갚지 않자, 지난 2월 말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에 50만 달러 연방법원 승소판결 집행을 신청,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뉴욕한인들은 ‘민씨의 사과광고는 40만 달러짜리 황제사과였으며 그나마 10만 달러도 완납하지 않아 사실상 쇼였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집행 판결을 받고도 민 씨의 집을 가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한인회가 지난 2월 23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법원에 민승기 씨에 대한 50만 달러 승소판결을 등록하고 집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버겐카운티법원은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씨는 뉴욕한인회에 50만 429달러를 배상하라’는 2020년 2월 3일자 뉴욕남부연방법원 판결을 2월 23일 법원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민 씨의 거주지이며 사업장소재지인 버겐카운티에서 언제든지 판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한인회, 사과광고로 40만달러 탕감 합의

이처럼 뉴욕한인회가 버겐카운티에서 50만 달러승소판결 집행에 나선 것은 민 씨가 배상액을 80%나 탕감 받고도, 이마저 뉴욕한인회에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 씨는 지난해 2월 3일 패소판결을 받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결사항전을 외쳤으나, 약 2개월 후인 4월 1일 한인신문에 ‘뉴욕한인동포여러분’이라는 제목의 5단 광고를 게재, 한인사회를 어리둥절하게 했었다. 당시 민 씨는 광고를 통해 ‘잘못을 뉘우친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 중인 소송을 취하 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뉴욕한인들은 ‘배상액 탕감을 노린 황제사과다. 악어의 눈물이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광고 게제 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8월 13일 이사회를 열어 ‘민 씨의 경제상황, 소송 비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 5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10만 달러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 로 결정했다. ‘40만 달러짜리 황제사과’라는 한인사회의 추측이 적중했던 셈이다.

사과문당시 한인회는 ‘민 씨는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이므로, 50만 달러 판결이행을 고집하는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고, 집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 씨는 한인사회의 재산인 한인회관을 불법으로 임대, 계약금 25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은 물론, 공금을 횡령하는 등 80만 달러 상당의 공금을 가로챘었다. 그러나 뉴욕한인회는 민 씨가 받은 한인회관 계약금을 문제 삼을 경우, 자칫 불법인 한인회관 임대계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 25만 달러는 불문에 부치고, 50만 달러 배상을 요구,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뉴욕한인회가 올해 2월 뉴저지 주에서 판결집행에 나선 것은 민 씨가 배상판결액을 80%나 탕감받고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엔 50만 달러 전액 반환 집행

당초 한인들이 ‘황제사과’ ’악마의 눈물’이라고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통상적인 탕감합의라면, 만약 민 씨가 일정기간 내 10만 달러를 갚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결국 합의가 무효가 되면서, 다시 50만 달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뉴욕한인회가 어떤 식으로 민 씨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버겐카운티법원에 등록된 판결에 기

▲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 확인결과 뉴욕한인회는 2021년 2월 23일 민승기씨에 대한 50만 429달러 승소판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 확인결과 뉴욕한인회는 2021년 2월 23일 민승기씨에 대한 50만 429달러 승소판결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돼 있듯, 민 씨는 현재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의 ‘48 카렌스 레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민 씨 부부 소유인 이집은 건평만 130평에 달하는 대형주택으로, 올해 2월 버겐카운티 정부에서 평가한 가격만 140만 2600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버겐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뉴욕한인회는 집행판결을 받고도 이 집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회가 50만 달러 중 40만 달러를 탕감해 준 것도 모자라 10만 달러마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판결을 받은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민 씨 명의의 주택마저 가압류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판결을 받으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뉴욕한인회는 한인회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 민승기씨 부부소유의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의 48 카렌스 레인주택

▲ 민승기씨 부부소유의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의 48 카렌스 레인주택

한편 민 씨 소유의 사업체인 ‘스페이스에이지’는 지난해 6월 25일 뉴욕 주 서폭카운티지방법원으로 부터 ‘피플스 유나이티드뱅크에 7만 2336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이스에이지는 지난 2018년 12월 4일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고, 1년 6개월 만에 배상판결이 내린 것이다. 또 민 씨의 사업체 스페이스 에이지는 지난해 4월 30일 직원이 5명이라며 샌탠더뱅크를 통해 5만 7588달러의 PPP대출을 받았고, 올해 1월 19일 직원이 7명이라며 KEB하나은행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의 5만 7588달러의 2차 PPP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출신청서에 밝힌 직원이 7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늘었지만, 액수는 동일했다. 연방중소기업청으로 부터 PPP대출을 위임받은 KEB하나은행이 과연 민 씨의 대출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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