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남성, 미국정부 상대로 15억 달러 보상금 지급소송 벌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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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로열은행 모기지저당증권 위험성 미 법무부에 제보 주장

‘내가 제보해 징수했으니 30% 달라’

명문대학을 졸업한 뒤 세계유수의 은행들에서 리스크관리담당임원으로 근무했던 한인남성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무려 15억 달러에 달하는 공익제보자 보상금 지급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한인남성은 미국정부가 자신이 근무했던 스코틀랜드로열은행으로 부터 49억 달러의 민사벌금을 받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정부는 이 남성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상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는 미국정부가 징수한 민사벌금의 10%에서 3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홍 씨가 요구하는 보상금은 최소 5억 달러에서 최대 15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여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인금융전문가 빅터 홍

한인금융전문가 빅터 홍

‘영국의 스코틀랜드로열은행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모기지저당증권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와 관련, 기소를 면하는 대신 미국정부에 49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8년 8월 14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연방법무부의 발표 이면에 한인금융전문가가 깊숙이 개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코틀랜드로열은행은 미연방주택자금청 산하기관인 패니매, 프레디맥 등이 이 은행으로 부터 모기지저당증권을 매입, 큰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2017년 7월 5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한데 이어, 2018년 8월에서 이에 따른 형사문제와 관련, 49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104억 달러를 미국정부에 배상한 셈이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 뉴욕 맨해튼거주 한인금융전문가 61세 빅터 홍 씨가 지난 5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연방법무부 및 연방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사건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 소송의 요지는 ‘내가 법무부가 스코틀랜드로열은행으로 부터 55억 달러의 벌금을 받아내는데 결정을 기여를 했음에도 연방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벌금 49억 달러 결정적 역할’ 주장

내가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는 이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다. 홍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및 지난 3월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제2연방항소법원에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의 뉴욕남부연방법원 소송장 및 제2항소법원에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홍 씨는 지난 2007년 9월 28일 스코틀랜드로열은행에 신용리스크관리담담 임원으로 채용돼 같은 해 11월말까지 약 두 달간 근무하면서, 모기지저

▲ 한인금융전문가 빅터홍시가 지난 5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연방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 한인금융전문가 빅터홍시가 지난 5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연방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당증권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위험을 패니메나 프레디맥 등에 재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는 채용직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한 뒤 이 은행 미국법인의 최고임원들에게 위험성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 보너스가 다 날아간다’고 질책을 받는 등 갈등을 빚다 두 달 만에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 뒤 홍 씨는 다시 베어스턴스와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리스크담당자로 근무한 뒤 2014년 7월 28일 증권거래위원회에 스코틀랜드로열은행의 모기지저당증권 불완전판매혐의를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 시점은 자신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지 7년이 지난 때였다.

또 연방주택자금청이 지난 2011년 9월 2일 커네티컷연방법원에 스코틀랜드로열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부터도 3년이 지난 뒤였다. 한창 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제보를 한 셈이다. 홍 씨는 증권거래위 제보 뒤 약 4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 25일 연방검사의 연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11일 증권거래위 관계자를 만난 뒤 바로 그 다음날 검찰에 출석, 증언을 했고, 이로 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공익제보자 보상신청서를 작성, 증권거래위에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씨는 이 보상신청서에 자신의 이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증권거래위, 연방검찰, FBI요원을 만났고, 2014년 연방법무부와 메사추세츠 연방검찰, 연방주택자금청 감찰관을 만나 서면진술, 대면진술, 서류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 18일 홍씨의 거듭된 보상요청에 대해 현시점에서 홍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9월 18일 홍씨의 거듭된 보상요청에 대해 현시점에서 홍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씨는 또 2016년 4월 14일 진술서와 2016년 7월 19일, 해당은행 근무 때 일자별 업무일지와 은행 최고경영층과 나눈 대화, 이메일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이 진술이 연방주택자금청이 손해배상소송에서 55억 달러를 받아내는 등 소송성공에 기여했고 2018년 벌금 49억 달러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보상신청서를 수정, 제출했으나, 연방증권거래위는 홍 씨의 기여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9월 18일 연방증권거래위는 홍 씨의 보상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홍 씨는 증권거래위에 PROPERTY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홍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씨는 9월 27일 다시 증권거래위에 서한을 보내 ‘스코틀랜드로열은행 모기지저당증권 불완전판매관련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씨는 이 서류에 반드시 자신이 기여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위는 10월 18일 ‘홍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답변을 재확인하고 관련서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위, ‘홍 씨 공익제보자로 인정 못해’

특히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08년 1월 16일 연방검찰 및 연방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스코틀랜드로열은행의 모기지저당증권 판매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는 홍 씨가 해당은행에서 사직한 직후였다. 하지만 홍 씨는 이 소환장을 받은 뒤 관련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다만 7년여 만인 2014년 7월 28일 자신이 증권거래위에 서면제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홍 씨가 미국정부의 초동수사 때 협조하지 않다가 2011년 연방주택 자금청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은행에 대한 제재가 확실시되자 뒤늦게 제보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소송이 주목을 끄는 것은 홍 씨가 주장하는 막대한 보상금이다. 홍씨는 ‘현행법상 연방정부가 100만 달러이상의 벌금을

▲ 2016년 8월 14일 빅터홍씨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상신청서

▲ 2016년 8월 14일 빅터홍씨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상신청서

징수할 경우, 이에 결정적 기여를 한 공익제보자에게 벌금징수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벌금징수액이 49억 달러에 달하므로 10%면 4억 9천만 달러, 30%면 14억 7천만 달러로, 한화로 최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하지만 연방법무부 등이 공익제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서류도 공개하지 않자 지난 5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홍 씨가 법원에 제출한 이력서 및 링크드인 등 인터넷경력공개사이트에 따르면 홍씨는 1959년생이며, 노스웨스턴유니버시티와 위스콘신-메디슨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1985년 시카고대학에서 MBA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 뒤 홍 씨는 메릴린치, 살로만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크레딧스위스퍼스트보스톤, JP모건, 스코틀랜드왕립은행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금융계 경력을 자랑한다. 또 문제의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을 떠난 뒤에는 다시 베어스턴스와 JP모건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2년간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크레딧리스크담당자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정말 한인으로서는 보기드문 경력의 소유자인 셈이다. 한편 미국정부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관련, 은행의 부당행위 등을 적발해 징수한 벌금은 1501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60%인 891억 달러가 모기지저당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벌금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56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JP모건이 270억 달러에 달했다. 또 영국의 스코클랜드로열뱅크가 55억 달러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벌금을 낸 은행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현재 지난 2010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제보자보상프로그램을 통해 20억 달러상당의 벌금을 징수하고 20%가 조금 넘는 4억 5천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홍 씨가 주장하는 보상금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상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어 홍 씨가 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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