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대한제국공사관…건축공사비 둘러싸고 황당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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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자 ‘15만 달러 중 12만 달러 못 받았다’ 소송에

한국 측 ‘돈 다줬는데 무슨 개수작?’

건물지난 2012년 한국정부가 350만 달러에 매입한 워싱턴DC소재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이 개관 직후부터 건축비분쟁에 휘말렸으며, 지난 21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으로 알려진 건축업자는 보수공사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한국정부가 공사비를 전액 지불했음을 입증,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건축업자는 한국정부가 계약서 및 추가계약서, 공사비 송금전표 등을 제시하자 이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도대체 왜 이 같은 황당한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정부를 괴롭혔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베스트초이스원건설회사가 지난 2019년 10월 3일, 워싱턴DC연방법원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상대로 공사관 공사비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 베스트초이스원건설회사가 지난 2019년 10월 3일, 워싱턴DC연방법원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상대로 공사관 공사비 지급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10월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정부가 재매입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건물, 약 2년간의 정밀진단, 3년간의 복원공사 끝에 19세기말 첫 외교공관의 모습 그대로 재탄생, 위엄을 뽐내고 있지만, 건축업자의 농간으로 최근 약 3년간 숱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제국 공사관의 보수와 복원공사 등을 맡았던 업체는 베스트초이스원건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공사채권[MECHANICS LIEN]을 설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증도 못할 황당 소송에 의문

이때는 공사관이 막 보수공사를 끝내고 문을 연 직후여서, 개관과 동시에 분쟁에 휩싸였던 셈이다. 이때 배모씨로 알려진 공사업체 사장은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사관 공사를 했지만 1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배씨는 이듬해인 2019년 5월 3일 채권설정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업체는 불과 1개월만인 2019년 6월 3일, ‘5월 8일 공사가 끝났지만 11만 8100달러’를 받지 못했다며 또 다시 공사관 건물에 ‘공사채권’을 설정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0월 3일 워싱턴DC지방법원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상대로 공사비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동시에 공사관건물이 소송에 걸렸음을 알리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해 2월 26일 공사비미지급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첫 계약 및 추후 7차례에 결친 수정계약, 그리고 이 공사에 따른 비용의 송금내역등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해 2월 26일 공사비미지급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 첫 계약 및 추후 7차례에 결친 수정계약, 그리고 이 공사에 따른 비용의 송금내역등을 모두 제시하고, 공사비를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베스트초이스원건설은 소송장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오수동 이사와 한종수 큐레이터 등을 통해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6월 공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이 소송장에서 언제 공사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공사완료 뒤 15만 4500달러의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재단으로 부터 3만 3400달러만 받고, 12만 1100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창문청소에 1만 5천 달러, 쓰레기 수거에 1만 2천 달러, 외벽청소에 1만 달러, 출입국메단 보수에 2만 5천 달러, 캐비닛 문 3개 수리에 4500달러, 오수펌프 설치에 5만 달러, 지하 화장실문 보수에 3천달러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주장대로라면, 한국정부로 부터 공사비의 70%이상을 못 받은 것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해 2월 26일 답변을 통해 ‘공사업체가 청구한 모든 공사비를 지급했다’며 공사계약서와 은행 송금전표 등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공사는 당초 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모두 7차례 추가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비를 청구하는 즉시 한국정부가 이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DC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이 업체와 처음 계약을 한 것은 2018년 2월 26일, 공사금액은 2만 5천 달러였으며, 한국정부는 2018년 2월 27일 부터 4월 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아메리카은행 계좌를 통해 2만 5천 달러를 공사업체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첫 계약 뒤 계속 공사가 추가되면서 모두 7차례 수정계약이 됐고 공사대금은 빠르면 1주일, 늦어도 약 1개월 보름 내에 지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7차례 수정계약을 통해 추가된 비용은 8만 250달러로 확인됐다, 즉 공사비 총액은 최초 계약과 수정계약을 합쳐 10만 5250달러, 한국정부가 지급한 돈도 10만 5250 달러로 밝혀졌다.

두 차례나 건축비 미지급 채권설정

▲베스트초이스원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3일 소송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스트초이스원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3일 소송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송금 자료 등을 제시하고 공사업체의 소송장은 허위라고 주장했고, 공사업체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시간만 끌었고, 한국정부 측은 지난해 10월 29일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2월 2일 한국정부 측의 소송기각요청 등을 승인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약 1년 2개월여의 소 송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한인으로 알려진 이 공사업체가 도대체 왜 근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황당한 소송으로 고초를 겪었고, 공사관 건물은 속절없이 두 차례나 채권이 설정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6개월이 더 경과된, 지난 21일에야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처분결정을 등기한 공사업체 측이 지난 21일에야 해제사실을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공사관건물의 부동산관련 문서가 깨끗해 진 것이다. 워싱턴DC의 로건서클유적지구에 자리 잡은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은 조선이 지난 1882년 미국과 수교한 뒤 1889년 서방국가에 처음으로 설치한 외교공관이었다. 이 대한제국공사관 은 그 후 일제에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1905년 을사늑약 때까지, 약 16년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자주외교를 펼쳤던 근대외교공관이다. 한국정부는 대한제국은 물론 한민족의 역사가 서린 이 건물이 사라질 것을 우려, 지난 2012년 10월 18일 35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 그 관리를 맡기고 있다.

▲워싱턴DC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공사비소송 기각요청을 전격 승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공사비소송 기각요청을 전격 승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3년 1월부터 문화재청으로 부터 공사관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안전진단 및 정밀실측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9세기말 20세기 초 대한제국시기에 맞게 복원 및 보수공사를 했고, 2018년 5월 개관했다. 현재 1층과 2층은 원형에 가까운 재현공간으로, 3층은 전시공간으로 각각 꾸며져 있으며, 매주 월요일만 제외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을 열고 있다. 한편 LA소재 흥사단 건물이 철거위기에 놓이자 한인들의 이 건물을 매입,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대한제국 공사관 매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반세기동안 흥사단 단소로 활용됐던 건물은 3421 사우스 카탈리나 스트릿의 건물이지만, 현재는 3423 사우스 카탈리나스트릿과 함께 지번이 합쳐진 상태로 확인됐다. 즉 흥사단 건물 및 옆 건물이 현재 1개의 지번으로 분류돼 있으며, 지난해 4월 15일 ‘3423 사우스 카탈리나 스트릿 유한회사’가 건물 2채를 189만 5천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LA흥사단 건물도 한국정부 매입여부 촉각

따라서 만약 새 소유주가 흥사단 건물인 3421만 분리해서 매각할 경우 매입단가가 절반정도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 확인결과 새 소유주의 멤버른 ‘리 동하오’로 확인됐고, 리 동하오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트리파링크의 CEO겸 CFO로 밝혀졌다. 부동산개발업체가 콘도개발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을 반쪽으로 쪼개서 절반만 팔려할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한편 흥사단 미주위원부는 아파트 2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도산시대부터 내려오던 독립운동자금의 성격으로, 현재 매달 소액이지만 임대수입이 있다고 밝혔다. 흥사단은 적은 돈이지만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임대수익 등을 흥사단 단소 건물 매입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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