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내부자정보 이용 부당이득 갈취한 한인일당 유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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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재주는 ‘넷플릭스’가
실속은 ‘내부정보자’가

한인 IT 엔지니어 4명이 넷플릿스 내부자정보를 이용, 436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넷플릭스 외에도 IT 상장기업 2개의 내부자정보를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당이득을 취한 4명 외에도 넷플릭스 등 3개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내부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중 1명도 한인엔지니어임이 확인됐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넷플릭스의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전성모 및 에이든 리 등 2명, 그리고 전성모의 동생 전준모 및 전성모의 친구 전준우 등 4명이 넷플릭스의 내부정보를 이용, 436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워싱턴서부연방검찰은 지난 8월 17일 이들 4명을 내부자정보를 활용한 주식 부당이득 갈취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4명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에게 넷플릭스의 기밀정보를 제공한 배재현 씨 역시 유죄를 인정하는 등, 관련자 5명 전원이 한인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외 상장IT기업 2개 정보도 입수

▲연방증권거래위는 지난 8월 18일 전성모씨등 4명이 내부자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외에, 이들에게 정보를 넘겨준 배재현씨도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연방증권거래위는 지난 8월 18일 전성모씨등 4명이 내부자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외에, 이들에게 정보를 넘겨준 배재현씨도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연방검찰은 ‘전성모는 2016년 7월부터 2월까지, 에이든 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각각 넷플릭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으며, 정보제공자 1도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넷플릭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전 씨 등 3명이 넷플릭스의 가입자 데이터 등에 접근, 넷플릭스가 공개하지 않은 가입자 현황 등을 사전에 알아낸 것은 물론, 분기별 실적, 연간 실적 등을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입수해서 주식투자에 활용,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성모는 2017년 2월까지는 자신이 직접 입수한 넷플릭스 정보를, 또 2017년 7월 이후에는 에이든 리에게 입수한 정보를 자신의 동생인 전준모 및 친구인 전준우 등 2명에게 내부자정보를 제공한 것을 드러났다. 내부자정보 거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성모는 2016년 실적공개 하루전날인 2017년 1월 17일 전준모 및 전준우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했고, 이들은 이날 각각 백주씩을 130달러에 매입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 마감 뒤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 주가가 폭등한 뒤 주식을 매도,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전준우는 52만 1천 달러, 전준모는 21만 5천여 달러 등, 73만 7천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전성모는 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전준우로 부터 6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지난 8월 17일 한인 전성모씨와 전준모, 전준우, 에이든 리등이 넷플릭스의 비밀정보를 이용, 내부자거래를 통해 4백여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8월 17일 한인 전성모씨와 전준모, 전준우, 에이든 리등이 넷플릭스의 비밀정보를 이용, 내부자거래를 통해 4백여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때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던 전성모는 넷플릭스에서 퇴직한 뒤 한인 엔지니어인 에이든 리에게 접근, 내부자 정보를 입수해 자신이 직접 부당 주식거래에 나섰다. 2017년 실적 발표를 앞둔 2018년 1월 전성모는 에이든 리로 부터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 1월 22일 주식 205달러에 매입, 1월 23일과 24일 각각 매도해 25만여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전성모는 2019년 7월까지 넷플릭스 내부자 거래로 모두 117만여 달러를 번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 씨의 동생 전준모는 같은 기간 101만여 달러, 전준우는 164만여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전성모에게 내부자정보를 건넨 에이든 리 역시 직접 주식부당거래에 나서 45만여 달러를 버는 등, 한인 4명이 취한 부당이득은 436만 달러에 달한다. 연방검찰은 전성모가 2019년 1월부터는 정보제공자 1로 부터 넷플릭스 내부자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2개중 1개는 실제 내부자 거래

▲워싱턴서부연방검찰은 지난 8월 18일 전성모, 전준모, 전준우, 에이들리등 4명을 넷플릭스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전격기소했다.

▲워싱턴서부연방검찰은 지난 8월 18일 전성모, 전준모, 전준우, 에이들리등 4명을 넷플릭스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전격기소했다.

연방검찰은 정보제공자 1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자거래를 처음으로 적발한 연방증권 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이 정보제공자1이 배재현이라는 엔지니어라고 밝혔다. 즉 정보제공자1 역시 한인 엔지니어인 셈이다. 배재현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7만 2875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한다는데 합의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 씨 등이 노린 업체가 넷플릭스 1개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전 씨 등이 2017년 2월 상장된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소재 ‘IT기업 1’, 2017년 12월 상장된 워싱턴 주 시애틀소재 ‘IT기업2’등 2개 기업의 내부자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IT기업1은 정보제공자 2를 통해, IT기업2는 정보제공자 3을 통해 내부자정보를 받았으며, 정보제공자2는 전성모의 친구였고, 정보제공자3은 전준모 및 전준우의 친구로 드러났다. 특히 전성모, 전준모, 전준우는 2017년 2월 13일 IT기업1의 내부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부당거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IT기업2는 내부자정보를 받았지만, 주식거래를 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즉 넷플릭스 내부자거래에 관여한 한인은 모두 5명이며, 이들은 넷플릭스 외 2개 IT기업의 직원 2명을 확보, 내부자정보를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정보제공자 2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 씨 등 부당이득을 취한 4명은 최대 징역 20년, 벌금 5백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정보제공자인 배씨는 민사벌금만 납부하고 실형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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