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대신증권 날벼락 맞게 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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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장하원 허풍에 4716만 달러 투자하고 다음 해 5500만 달러 회수했지만

‘명백한 폰지사기…받은 돈 반환해라’

다이렉트렌딩 파산관재인 브래드리 샤프가 지난 11월 23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즉 샤프가 골든브릿지자산 운용, JB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날 별도로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이다.

소개료 몇 푼 받았다가 날벼락 소송

▲ 대신증권의 다이렉트렌딩 투자 및 회수 내역

▲ 대신증권의 다이렉트렌딩 투자 및 회수 내역

소송 이유는 자금 투자 및 회수당시 다이렉트렌딩은 이미 폰지사기를 저질러 파산상태였으므로 자산양도가 사기였다는 것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대신증권이 지난 2017년 3월 30일 다이렉트렌딩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1873만 달러, 약 한달 뒤인 4월 27일 2843만 달러 등 4716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 뒤 대신증권은 KEB하나뱅크에 개설된 대신증권계좌를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2018년 4월 25일까지 이자 261만 6천여 달러를 포함, 4977만여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28일 대신증권 측에 이 거래가 사기임을 알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골든브릿지 자산운용 등에 대한 소송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파산관재인은 ‘다이렉트렌딩은 2016년 4월 30일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 사실상 파산 상태였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는 폰지사기방식으로 운영됐으므로, 대신증권에 지급된 돈은 사기 양도’라고 강조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대신증권이 회수한 돈보다 약 10%가 많은 5500만 달러에 달한다.

파산관재인은 ‘다이렉트렌딩에서 회수한 전체 자금 4977만여 달러 외에 부당한 이자로 다이렉트렌딩에 끼친 피해액 262만 달러, 부당이득금 262만 달러 등 약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회에 걸쳐 4716만 달러를 투자한 뒤, 2017년 5월 29일 13만 4천여 달러의 이자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25일까지 매달 월말에 이자를 받았다. 또 2017년 10월 5일 1519만 달러, 같은 해 11월 3일 1178만 달러, 2018년 3월 12일 354만 달러, 2018년 4월 12일 1498만 달러, 2018년 4월 25일 178만 달러 등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이 다이렉트렌딩에 보낸 투자금 반환요청서는 대신증권에서 파생상품을 담당하는 김두환씨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다이렉트렌딩의 법정관리인은 소송장에서 대신증권이 2017년 3월30일과 4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4715만여 달러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 다이렉트렌딩의 법정관리인은 소송장에서 대신증권이 2017년 3월30일과 4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4715만여 달러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라더니 알고보니 폰지사기펀드

대신증권이 받은 이자 수익은 원금대비 약 5.54%
꼴이다. 이는 골든브릿지자산 연 8%, JB자산운용 연 9%, 한국대안투자 연 20%보다 낮은 것이다. 대신증권은 2017년 3월말 투자를 시작한 반면 골든브릿지 등 3사는 이보다 1년여 앞선 2016년 1월말 다이렉트렌딩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즉 다이렉트렌딩이 한국에서 처음 돈을 유치할 때는 높은 이자를 줬고, 1년 뒤 대신에서 투자를 받을 때는 이자를 낮춰서 준 것이다.

대신증권이 다이렉트렌딩에 투자하기 직전인 2017년 2월 중순 한국 언론은 대신증권이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를 출시한다고 일제히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경제는 2017년 2월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 오는 3월 출시될 미국소상공인 대출채권 펀드에 대한 투자자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국내 운용사와 함께 설정을 검토 중인 이 펀드는 사모형태이며, 최소 3백억 원 규모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다이렉트렌딩에 투자하는 펀드로, 만기가 7개월이며 판매 보수 등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연 환산 기대수익률이 5%를 넘으며, 매달 배당수익을 챙겨주고 만기 시 원금도 돌려주기 때문에 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고객이 사전예약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측이 이처럼 바람 잡는 기사를 일제히 뿌린 뒤 투자를 유치, 1개월 뒤에 투자한 것이다. 소송장 증거로 알 수 있듯 대신증권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약 5.5%에 달해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5%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대신증권 투자금 회수요청서

▲ 대신증권 투자금 회수요청서

만약 대신 측이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미 투자 고객에게 돈은 다 돌려준 상태에서 생돈을 물어내야 할 판이다.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이 수백만 달러는 수월찮게 들어갈 것이다. 폰지사기업체에 대한 섣부른 투자로 이자나 수수료 수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주게 될 판이다. 결국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는 자신이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통해 최소 2562억 원의 피해를 끼친데 이어 골든브릿지 등 3개사가 2억 달러, 대신증권이 5500만 달러의 손배소를 당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다이렉트렌딩 피해액이 5천억 원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정례회의에서 1조 6천억 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 폐쇄처분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1076억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거짓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하는 투자권유로 부당권유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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