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면세담배 불법매입 한인 거액 탈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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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판매업자 한인들 2014년부터 인디언보호구역서 담배 대량 매입
■ ‘인디언 면세담배’ 모두 현금구매 후 판매하고 세금보고서 누락시켜
■ 한인판매업자, 플리바겐 통해 유죄인정 1천만 달러 탈세액 자진납부
■ 인디언 담배업자 공범 재판 과정에서 한인도매상들 탈세사실 드러나

워싱턴 주 서부연방법원이 지난 12월 14일 워싱턴 주 타코마인근 인디언보호구역에서 스모크샵 3개를 운영하던 앤드류 에드윈 폴에게 돈세탁혐의 등으로 징역 1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연방법원은 ‘폴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담배도매상에게 면세담배를 판매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아 386만 달러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176만 5천 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 기소 뒤 플리바겐 통해 유죄인정

▲ 워싱턴주에서‘TK맥’이라는 담배도매상을 운영했던 김태영씨와 권형일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넌 4월 19일까지 인디언보호구역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수표 및 현금으로 돈을 지불한뒤, 현금구입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워싱턴주에서‘TK맥’이라는 담배도매상을 운영했던 김태영씨와 권형일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넌 4월 19일까지 인디언보호구역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며, 놀라운 사실은 면세담배를 매입한 담배도매상이 바로 한인들이라는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워싱턴 주 거주 김태영 씨와 권형일 씨, 그리고 폴의 스모크샵 매니저도 공범이며 이들도 내년 1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 담배탈세에 한인들이 연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연방법무부 보도 자료를 근거로 이들 한인을 추적한 결과, 워싱턴 주 연방검찰은 이미 3년 전인 2019년 1월 9일 한인 김태영 씨를, 같은 해 4월 24일 동업자로 추정되는 한인 권형일 씨를 각각 돈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이미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고 플리바겐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주 인디언보호구역의 스모크샵과 거래를 한 한인도매상의 법인은 ‘TK맥’, 이 법인인 2002년 워싱턴 주정부로 부터 담배도매상 면허를 획득했으며 페더럴웨이와 린우드에 2개의 매장을 갖춘 대형도매상으로 확인됐다.

한인 김태영 씨가 2001년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이 법인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했으며, 또 다른 권형일 씨도 2012년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이 법인의 공동 오너로 운영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영 씨의 기소장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권형일과 함께 TK맥을 운영하면서 인디언보호구역내 스모크샵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매입했고, 현금매입 때와 수표매입 때 각각 별도의 인보이스를 작성한 뒤, 현금매입은 연방국세청 IRS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탈세한 금액이 최소 950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치 TK맥의 세금납부액은 불과 4만 84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치 TK맥의 매출은 최소 2100만 달러에 달했으나, 2016년 9월 15일자로 연방국세청에 신고한 2015년 치 매출액은 1546만 달러로, 550만 달러상당의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씨는 기소직후 일주일만인 2019년 1월 16일 연방검찰과 플리바겐에 합의했으며, 워싱턴 주에 추징금 9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주 세무국과 1011만 달러의 추징금 합의

▲ 김태영씨는 지난 2019년 1월 16일 유죄인정합의서에서 2015년 TK맥의 매출이 최소 2100만 달러였음에도 불구하, 2016년 9월 15일 서명한 2015년치 세금보고서에는 매출을 1546만 달러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인정했다.

▲ 김태영씨는 지난 2019년 1월 16일 유죄인정합의서에서 2015년 TK맥의 매출이 최소 2100만 달러였음에도 불구하, 2016년 9월 15일 서명한 2015년치 세금보고서에는 매출을 1546만 달러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형일 씨 역시 김 씨와 공모해서 인디언보호구역 스모크샵에서 면세담배를 대량매입하고, 현금매입은 모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95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를 탈세하려한 혐의를 받았고, 기소 약 1개월 만인 2019년 5월 22일 플리바겐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씨와 김 씨는 공범관계로, 탈세방법과 탈세액등은 모두 동일했지만, 권 씨는 개인소득세 탈세혐의가 추가됐다. 권 씨는 김 씨와 연대해서 워싱턴 주 세무국에 1011만 달러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한편 연방국세청에 85만천달러의 개인탈세액도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유죄인 정합의서에 따르면, 권씨가 TK맥에서 받은 돈이 2014년 42만3천여달러, 2015년에는 무려 186만7천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개인소득세가 2014년 14만천달러, 2015년 71만여달러로, 2년간 탈세한 돈이 85만천달러였던 것이다. 연방검찰은 이들 한인 2명과 폴이 운영하던 인디언보호구역 스모크샵 매니저에 대해 내년 1월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매출이 최소 2천만 달러에 달하는 한인담배도매 상, 약 3년간 탈세액만 1천만 달러에 달하는 한인도매상은 송금사기혐의에 최대 20년 형, 탈세에 최대 5년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유죄를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선고에 감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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