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 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 인준청문회 최대이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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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 카이스트 vs KIP소송 단독보도 ‘도마 위에’

핀펫특허 미국소송 논란 집중추궁
‘이해충돌 발생…장관임명 부적절’

■ 2일 이종호 인준청문회서 미국소송 집중추궁 인준 변수
■ ‘카이스트 관할하는 장관 오르면 이해충돌’ 임명 부적절
■ KIP 최대주주 강인규씨 참고인 출석해 ‘소송 이유 몰라’
■ 여당의원들 ‘명백한 이해상충’ 추궁에 이 후보자 오리발

카이스트가 카이스트 자회사를 상대로 핀펫특허 수익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난 3월24일자 본지 단독보도(1306호)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지명자 청문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호 지명자 청문회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과기부장관은 카이스트를 지휘, 감독하는 자리이므로, 특허수익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장관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추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지명자는 특허수익소송에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해당특허시효도 내년이면 모두 만료된다며,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명자는 핀펫특허와 관련, 현재까지 발명보상금으로 약 16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반도체 소자 및 회로분야에서 3백편이상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고, 9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등록했으며, 지구촌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핀펫특허를 개발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명자. 특히 이 핀펫특허는 미국 인텔보다 앞서서 세계최초로 3차원 벌크핀펫을 개발, 반도체 소자기술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카이스트 등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유수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준 청문회에 오른 <선데이저널> 보도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 퇴직 뒤 약 2개월 만에 서울대를 방문, 반도체 특강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은 뒤, 윤 정부의 첫 과기부장관으로 지명됐다. 그가 유능한 과학자임은 전 세계가 인정하지만 과연 한 국가의 과학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낳았고, 지난 3일 시작된 청문회에서는 지난 3월말 본보가 보도했던 핀펫특허 수익관련 소송이 최대 이슈중 하나로 부상했다. 본보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4일자 <선데이저널>1306호를 통해 ‘카이스트가 자회사 KI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회사의 대주주 권리를 민간회사에 넘겼으며, 자회사가 카이스트 몰래 소송대금을 빌림에 따라 소송대금을 빌려준 업체가 KIP 및 특허발명권자인 이종호교수 등을 상대로 중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었다.

즉 이종호교수는 특허관련 중재소송의 당사자인 것이다. 그 뒤 이종호교수는 지난달 11일 과기부장관에 지명됐고, 지난 3일 청문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여야의원들은 특허소송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조승래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발한 핀펫특허의 수익배분을 둘러싸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자회사인 KIP와 소송을 벌이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허발명권자인 이후보자가 과기부장관이 돼 카이스트를 지휘감독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과 카이스트의 이익, 나아가 장관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의원은 ‘이후보자가 한국특허권은 카이스트에, 미국특허권은 KIP에 넘겼으며, 이후보자는 KIP로 부터 특허수익의 일정비율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현재 카이스트와 KIP가 특허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장관지위를 특허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미국 등 해외특허수익과 관련, 이후보자가 비공개합의[NDA]를 내세우며 KIP로 부터 얼마를 받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카이스트의 수익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KIP로 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는 후보자의 수익은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카이스트가 미국특허출원을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 단독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인지, 후보자가 무단으로 등록한 것인지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한다. 카이스트에 발명자가 해외특허출원을 신청한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답변했고, 카이스트가 미국특허출원요청을 거절한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역시 없다고 답변했고, 해외특허 미출원을 결정한 사유 및 과정에 대한 기록을 요청했지만 기록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특허가 후보자 단독 특허가 된 경위조차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KIP수익 날수록 이후보자 이득

현재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미국특허권을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에 양도한 뒤 발명보상금 명목으로 특허수익의 일정비율의 보상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보는 카이스트가 자회사인 KIP의 최대주주였으나 지난 2019년 10월 2일 강인규 씨가 대표인 P&IB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카이스트는 경영권까지 잃었다는 사실을 보도했었다. 현재 표면적으로는 미국소송에서 카이스트와 KIP의 미국소송에서 이 후보자는 원피고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 소송의 단초를 제기한 폴리나는 이에 앞선 중재소송에서 강인규-이종호 연합군의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어쨌건 간에 카이스트의 대척점에 이 후보자와 강인규대표가 서있는 셈이기 때문에 미국특허 출원과정에서 카이스트가 배제된 과정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본보는 지난 2022년 3월 24일 발간된 1306호에서 카이스트와 자회사인 KIP가 이종호 교수가 개발한 핀펫특허 수익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보도가 이종호후보자 인준청문회에서 핫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이후보자는 ‘국내특허는 카이스트에, 미국특허는 KIP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이스트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은 없으며, 미국특허는 카이스트가 출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내가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또 국내특허유효기간은 올해 만료되고, 미국특허 유효기간도 내년에 만료되므로, 특허관련 이해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카이스트와 KIP의 미국소송도 내가 직접적으로 소송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카이스트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기관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소송이나 카이스트와의 관계를 볼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후보자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핀펫 특허로 160억 원 수익

또 이 후보자 뿐 아니라 KIP 최대주주자리를 꿰찬 강인규 P&IB 대표역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카이스트와 KIP간의 소송 진행내역, 이 후보자와 카이스트간의 이해관계 충돌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이 후보자와 카이스트 간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금 배분이 달라지는 것은 이 후보 뿐 아니라 모든 소송참여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카이스트가 미국에서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없다’며 카이스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도 참고인으로 출석, ‘미국에서 진행되는 중재소송은 KIP와 폴리나의 중재소송결과에 따라서 카이스트의 국내특허 권리에 따른 수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중재소송에 에스크로로 입금된 2400만 달러의 배분을 동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핀펫특허 발명자로서 현재까지 약 160억 원의 특허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특허권자이기 때문에 KIP가 얻게 된 미국특허수익의 64%를 지급받게 되며, 한국특허권에 대해서는 카이스트로 부터 특허수익의 50%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교수는 카이스트와 이해관계가 상충돼 소송을 벌이고 있는 KIP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명백하며, 과기부장관직과의 이해관계 상충은 명백하다. 다만 이해관계 상충의 정도가 장관직 수행을 못할 정도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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